교복값 거품논란을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고교의 교복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20일 부가세 면제대상에 중·고등학교 교복을 추가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최근 교복값이 너무 비싸 교복의 본래 착용취지 중 하나인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가 무색해졌고 이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복자율화, 교복의 원가공재, 교복폐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은 학교와 학생 및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은 제한적인 만큼 교육관련 비용증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층 가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교복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서를 통해 업계 및 관련기관 등에 문의해 중·고교학생 교복시장에 대한 현황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교복시장의 연간 물량기준으로 하·동복 각각110만 착, 금액기준으로는 약 3천~5천500억원에 이르며 출하 가격은 하복 3만7천원, 동복 10만 3천원 내외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출하 및 최종소비자가격, 연간 판매량을 기준으로 부가세율을 원용해 추계할 경우 출하단계에서의 섬유제품에 대한 부가세율 18.2%, 도·소매유통단계에서의 부가세율 24.3%을 적용하면 향후 5년간 622억원의 부가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