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사물품의 면세기준이 상향조정돼 국내 주거를 위해 입국하는 납세자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관세청이 금주 중 이사물품 면세기준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별 이사물품에 대한 면세기준이 소폭 상향돼 납세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특히 이번 개정되는 시행규칙에서는 해외 거주자의 이사물품 가운데 가장 많은 통관실적을 보이고 있는 물품들에 대해 한결 완화된 면세기준을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급가구와 조명가구의 경우 국내 도매가격이 개당 500만원 및 조당 8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면세통관된다.
종전에는 개 및 조 구분 없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이 불허됐다.
외국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양탄자 또한 종전 5평방 미터에서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가장 많은 통관실적으로 보이고 있는 칼라텔레비젼은 형광면 대각선길이가 42인치 미만인 경우 면세통관이 허용돼, 종전 29인치 면세규정보다 크게 상향조정된다.
자동차의 경우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면세처리되나,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여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등록 후 최소 3개월 이상 소유한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외국에서 제조된 우리나라 메이커 차량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한편, 관세법에서 지정한 이사자는 가족동반 유무와 상관없이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이며,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준이사자로 분류된다.
준이사자는 피아노와 전자음향기기·고급가구 및 조명기구·양탄자 등을 국내 반입할 경우 면세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된다.
이사자 또한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 반입한 물품에 한해 이사물품으로 간주돼 면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