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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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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19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아더 존 패터슨(3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패터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패터슨은 1심 선고 뒤 7개월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 형량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패터슨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히면서 1심의 양형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

1심은 ▲패터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을 잃게 된 것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고통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점 ▲공범인 에드워드 리(37)에게 현재까지도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패터슨에 대해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검찰은 이어 "패터슨은 지금까지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피해자 유족의 몸과 마음은 더욱 피폐해졌다"며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패터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천인공노할 범죄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살인범을 가려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진범은 에드워드 리"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범행 현장에서의 혈흔, 패터슨과 리에게 각각 묻은 핏자국, 지인들의 미군범죄수사대(CID)진술 조서 등에 비춰 보면 패터슨이 아닌 리가 진범인 것이 입증된다"며 "리는 당시 마약·술에 취해 아무런 동기 없는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터슨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누가 유·무죄인지를 따지는 것보다도 중요 사건 희생양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며 "그 희생양이 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는 내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한다"며 "나를 유죄라 하는 증거는 오로지 정황뿐이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발 도와 달라. 저와 제 가족은 이 사건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고통은 보상돼야 하지만 제가 희생양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눈물을 흘렸다.

패터슨에 뒤이어 유족 측 진술에 나선 피해자 어머니 이모(74)씨는 "패터슨이나 리나 사람이 아닌 짐승들로 양심도 없고 반성도 없다"며 "평생을 감옥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살인범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힘겹게 말했다.

재판부는 9월13일 오후 패터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리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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