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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전통주에 사용되는 용기·포장비용 과세표준에서 제외

정부, 주세법 시행령 손질

앞으로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이 낮춰져 주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 공시하고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외부유통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우선 소규모 맥주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인하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통상가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도록 했다.

 

그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맥주의 가격을 직전 주조연도 기준으로 3천킬로리터 이하의 맥주를 출고하거나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이 제조한 경우 종전에는 출고수량과 관계없이 통상가격으로 했다.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선했다.

 

종전에는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등을 받고 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을 종전에는 출고수량에 관계없이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해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내용에 대해 “영세한 소규모 맥주제조자 등의 주세 부담을 줄여 경영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통주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을 인하’조치했다.

 

시행령은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통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낮춰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맥주의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와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외부판매를 허용했다.

 

이번 개정시행령은 맥주의 제조장 시설중 저장조의 용량을 100킬로리터에서 50킬로리터로 하는 등 용기의 총용량을 종전의 절반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등을 받고 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외부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맥주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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