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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지방세

갤로퍼·코란도 등 화물자동차세 계속 적용

행안부, 자동차세 과세 특례 개선 추진

무쏘픽업(5인승, 쌍용자동차), 코란도 밴(2인승, 쌍용자동차), 르망밴(2인승, 대우자동차), 타우너(5인승, 기아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적용돼 온 화물차 세액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갤로퍼밴과 코란도밴을 포함해 무쏘픽업, 카니발밴, 다마스밴, 타우너 등 16종 36만여대의 차량 소유자들은 기존과 같이 화물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를 내는 혜택을 계속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1월1일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한 '자동차세 과세 특례'를 내년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물차의 자동차세는 1t 이하일 경우 연 2만8천500원에 불과하고,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화물차의 세액보다 최고 14배나 높은 수준이다.

 

특례제도는 화물적재 공간의 바닥 면적이 2㎡ 미만일 경우 2006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승용차로, 2005년까지 등록한 차량은 화물차로 분류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2003년 11월)'이 과세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행안부는 특례제도를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대상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세액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등록ㆍ과세 행정의 일관성, 세 부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내년은 특례 대상 차량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를 통해 화물차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1년 이후에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화물차 세액을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과세 특례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의 등록과 과세를 일치시켜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대상 차량을 서민들이 생업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서민경제 보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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