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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삼면경

'가상통화' 유출 연루 관세청…'정보통제 필수기관인데'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자료 유출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이 유출자로 지목됨에 따라, 관가(官街)에서는 관세청의 정보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회의적인 반응.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당일 오후 2시경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이보다 앞서 오전 11시경 가상통화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도자료 초안이 회람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자료유출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인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용납될 수 없다. 반드시 밝혀내 엄단하고, 다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신속한 경위 파악과 엄정한 대응을 주문.

 

국무조정실 공직복부관리관실의 조사결과 사고 이틀 만인 15일 자료유출 경위가 확인됐는데, 당일 오전 9시40분경 국무조정실 A 과장이 의견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 B 사무관에게 보도자료 초안을 전달했으며, 다시금 B 과장은 해당 자료를 휴대전화로 찍은 후 오전 10시10분경 기재부 고위직과 관세청 C 사무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

 

문제는 관세청 C 사무관이 해당 자료를 SNS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게시한 이후로, 해당 단톡방에 있던 관세청 D 조사요원이 민간인이 포함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이 파일을 게시한 것을 계기로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됐다는 전문.

 

이와 관련, 현행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는 공무원이 업무자료를 카톡으로 전송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 관세청 C 사무관과 D 조사요원 등은 보안위반 및 자료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듯.

 

한편, 지난 2009년 7월에는 인천공항세관에 재직하던 E 직원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출입국 정보를 야당 국회의원실에 넘긴 것으로 확인돼 커다란 파문을 촉발.

 

관가에서는 지난 2009년 검찰총장 후보자의 출입국 정보를 유출한데 이어 다시금 가상통화 대책자료의 유출사태가 일어난데 대해, "불법·부정 수출입을 단속하는 관세청의 업무성격상 엄격한 정보통제가 필수임에도 최근 10년새 어이없는 정보유출 사태가 거듭해 발생하고 있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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