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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숨겨놓은 339억 환수했다…국세청 "체납자, 전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게"

해외에 숨겨놓은 339억 환수했다…국세청 "체납자, 전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게"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체납세금 해외징수 위한 국제공조 가속화 지난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로 5건 339억원 환수 2027년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보, 2030년 해외부동산 정보 상호교환 K리그와 한국프로야구에서 뛰었던 외국 용병들의 세금 체납 소식이 간간이 들려온다. 국내에서 프로 생활을 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용병들의 이른바 ‘먹튀’에 대해 국세청이 철퇴를 내렸다. 해외로 도망간 외국 프로선수의 본국 과세당국을 통해 금융계좌를 확보해 체납한 세금을 모두 받아낸 것.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다 세무조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국적자도 다른 나라 소재 재산을 추적한 끝에 제3국에서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9개월간 체납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 강력한 추적과 환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작년 7월 이후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이 기간 징수실적은 2015년 이후 총 징수공조 실적(24건 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체납자 해외 재산에 대한 강력한 추적 의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국내에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재산가는 우리 국세청이 다른 나라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고 해외 재산 내역 파악에 나서자, 부담을 느껴 현재 체납세금을 분할납부 중이다. 타인 명의로 해외 여러 국가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체납자도 국세청이 철퇴를 내렸다. 이 체납자는 해외 여러 국가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 납부를 거부했으나, 국세청은 국외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또다른 국가의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했다. 체납자의 해외 재산 추적 및 환수는 쉽지 않은 일이다. 외국 과세당국과의 세정협력, 즉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 공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세청은 해외 재산 파악을 위해 공적인 수단으로 광범위한 과세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해외 금융정보의 경우 매년 11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면서 확보한 대량자료를 통해 체납자와 금융자산을 식별하고 있다. 또한, 163개 국가와는 개별 이슈에 관해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다수 체납자를 한데 묶어 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국가에 관련 정보를 일괄 요청·수집한다. 특히 가상자산은 56개국이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협정에 서명해 2027년부터 매년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공받게 되며, 해외부동산은 2030년부터 매년 보유 및 거래현황을 상호 교환한다. 국세청은 이렇게 소재가 파악된 해외 재산은 소재지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본격적인 환수 절차를 밟는다. 외국 과세당국이 우리 국세청을 대신해 체납자의 해외 현지 재산을 압류·추심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신속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호주 과세당국과 실무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다수 국가와 실무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또는 서명 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징수 공조 국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송윤정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은 “앞으로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간 경계 없는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 소중한 국고를 환수하는 한편,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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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스테디셀러 '조세법' 26판 발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등 개정세법 및 대법원 판례 반영 법무법인(유한) 화우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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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이중과세 조정 한계…조세조약 체결해야"
강남규 변호사 "3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조정 가능" "이중거주자, 국가별 재산평가 차이 따른 이중과세엔 한계"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국제적 상속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주지 판정 충돌과 국가별 재산평가 방식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상속·증여세 조세조약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이날 ‘국가별 상속세 현황과 글로벌 자산배분의 세무이슈-상속세 이중과세 문제와 조세조약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국제상속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구조적 문제를 짚고 조세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국제상속에서의 이중과세유형을 세 가지(거주지국간 경합, 거주지국 대 재산소재지국, 재산소재지국 간 경합)로 분류했다. 그는 “현행 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지국 대 재산소재지국 간의 충돌인 두 번째 유형에만 대응할 수 있다”며 “이중거주자 문제나 국가별 재산평가 방식 차이로 발생하는 이중과세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비거주자가 일정 조건(지분율 요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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