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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법인세 세무조사 전조(前兆) '사후검증' 언제 누가 받나?

[초점]법인세 세무조사 전조(前兆) '사후검증' 언제 누가 받나?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118만개 6월부터 검증 본격화 사전 안내한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가 사후검증 키 포인트 지난해 2천100여곳 사후검증서 1천400여억원 잘못 신고 적발 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이 당초 예고한 대로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법인세 사후검증은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 등을 통해 제공했는데, 실제 신고 과정에서 사전 제공된 도움자료를 얼마만큼 반영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사후검증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 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되기에, 사실상 세무조사 전조 과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올해 3월말 법인세 신고 대상인 12월말 결산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약 3만개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연결납세적용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등은 4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선 모두 3월31일까지 신고·납부까지를 마쳐야 한다.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기업과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기업 등 약 10만여개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납부기한이 6월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됐으나, 납부기한 연장과는 별개로 앞서 연결납세적용법인 등을 제외하곤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결국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최종 마무리된 5월부터 국세청 사후검증 업무가 시작되는 셈으로, 국세청은 사전에 제공한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사전안내 불응자에 대해선 6월부터 강도 높은 사후검증에 착수한다. 앞서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앞두고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도움자료 430개 유형을 제공했다. 제공된 자료에는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절세 도움말 등과 함께, 법인기본사항·연도별 신고상황·공제감면현황·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현황 등 기업 분석자료가 담겨 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등 신고 참고자료와 함께 기업 개별분석·공통분석 자료,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주요 개정 세법 등도 빼곡히 안내했다. 이외에도 비상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개별분석 자료의 안내 내용을 구체화해 안내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였으며, 생활용품 구입·병원진료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가능성이 있는 금액도 안내해 추후 세금추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주력했다. ◆법인세 사후검증, 어떤 내용 주로 살피나? 법인세 신고를 마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신고도움자료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반영했는지가 관건으로, 사후검증 과정에선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가 핵심 키워드다. 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에선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는 잘못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특별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 친족·임원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로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례 등이 사후검증 집중 대상이다. 공제·감면 적용순서 착오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도 곧잘 보여,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적용 대상부터 먼저 적용해야 하나, 착오 적용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도 상당수다. 또한 신설법인 등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하나 환산을 누락하거나, 이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거나 소멸한 세액공제액을 당해 연도 전기이월 세액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한 사례 등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됐다. 앞선 사례가 납세자의 착오로 법인세를 잘못 신고한 내용이라며,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자산의 사적사용,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악용한 사례 등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실제로 특허권을 보유한 법인 가운데 당초부터 법인의 특허권을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한 유출한 사례가 사후검증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조선소에서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물적설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업종 특성을 이용해 명의상 대표자만 변경한 후 창업한 것으로 위장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받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법인자산을 대표이사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수법 또한 사후검증에서 매년 적발되고 있다. 직원의 사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한 법인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등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 법인 신용카드와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전통적인 수법의 탈세 행위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되는 단골 메뉴다.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에서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는 물론, 매년 적발되는 주요 유형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는 등 불성실 신고 법인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사후검증 대상과 면제 대상은?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 사후검증을 통해 총 2천100여 곳의 법인을 대상으로 1천400여억원의 잘못된 세금신고를 확인했다. 올해 사후검증 규모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되, 지방청별로 추징률이 저조한 기업의 전산 사후관리를 축소하고 신고내용확인 건수를 늘리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중동상황에 따른 피해기업 세정지원 측면에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유예 조치가 부여돼,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는 등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은 납부기한 연장 뿐만 아니라 사후검증도 유예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도 사후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1만3천500곳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여기에는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기업 1만1천800여개, 13개 강소특구 기업 1천700여개가 속한다. 다만, 사후검증에서 제외되더라도 매출누락이나 부당환급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사후검증에 이어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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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스테디셀러 '조세법' 26판 발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등 개정세법 및 대법원 판례 반영 법무법인(유한) 화우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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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천시대, 징벌적 상속세 개편이 선결과제"
국회 자유경제포럼·한국경영인학회,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 신현한 교수 "상속세, 기업가치 이중 훼손…세율 인하 등 개편 필요" 박훈 교수, 성과연동 단계형 가업상속공제 등 정책 설계안 제안 코스피 8천 시대를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억누르는 ‘징벌적 상속세’의 전면 개편이 선결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낮은 주가가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모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구조라는 분석이다.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한국경영인학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스피 8천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상속세, 세율인하·공제 현실화·유산취득세 전환·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물가연동제 도입 바람직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가 단순한 조세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구조를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기업의 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에서 ‘할인율에서 성장률을 뺀 값’으로 나눠 결정되는데,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성장률을 저하시켜 미래 현금흐름을 약화시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할인율을 높인다”며 “결국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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