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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2. (금)

국세청, 내년 세무조사 1만4천여건 내외에서 유연하게 운영한다

국세청, 내년 세무조사 1만4천여건 내외에서 유연하게 운영한다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기업 건강검진'처럼 조사 착수시기 선택할 수 있게 전국 세무서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설치 국세청이 내년 세무조사 착수 규모를 예년 수준인 1만4천여건으로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에 대한 불안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반면 국민들이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회·경제적 문제 분야에 대해서는 적기에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등 발 빠른 공정과세 행보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1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합동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한데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세무 행정 개혁’ 방안을 제시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 선택제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20일 전에 고지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을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총이나 결산, 주요 사업활동을 준비하거나 경영위기를 맞은 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은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상황임에도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없어도 때가 되면 받는 정기 세무조사는 건강검진처럼 기업과 소상공인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복안으로, 근래 회사 내부 회계시스템이 ERP인 탓에 자료를 은닉할 수도 없다. 다만,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정기조사에 한정돼,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 세무조사는 예외다. 세무조사 중점 점검사항도 납세자에게 공개된다. 우리나라는 매년 세법개정에 나설만큼 복잡하고 빈번하게 바뀌는 세법으로 인해 납세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으며 고의가 아닌 실수임에도 높은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목적은 추징이 아닌 성실신고 유도로, 세무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임을 환기한 뒤 “세무조사 주요 점검항목은 물론, 과거 동일 유형의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사례를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시됐다. 국세청은 내년에 착수하는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인 1만 3천~4천여 건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상황 및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영세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 10억미만 소상공인은 세무검증에 대한 불안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척결 의지가 강조됐다. 불공정 자본거래·민생침해 탈세·지능적 역외탈세·온라인 신종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로 지목된 4대 탈세유형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세원분석과 검증·세무조사가 착수될 것임을 예고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한 활동도 한층 배가된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의 가격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찰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매매거래 위장·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누적된 탈세정보를 고도화해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누적된 탈세제보를 본·지방청 합동으로 재점검하고, 탈루유형을 발굴·분석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분석이 제한된 사진파일 등을 텍스트로 변환해 탈세정보 활용도 또한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따뜻한 세정도 한층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전국 세무관서에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 센터’가 설치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원인으로는 ‘준비서류와 신청절차 복잡’ 등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임 국세청장은 “각종 공제·감면 혜택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각종 세금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세무관서에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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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의 절세·승계전략, 이 한권으로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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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부의 대물림 방지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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