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사전공개 오피스텔, 전년比 0.6%·상업용 건물 0.7% 각각↓ 서울, 오피스텔 1.10%·상업용 건물 0.30% 각각↑ 국세청, 내달 4일까지 의견 청취…12월31일 확정 고시 내년 적용 예정인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안)는 전년보다 0.6%, 상업용 건물 은 0.7% 각각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경우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이 전년대비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14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최종 고시에 앞서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기준시가(안) 사전열람 기간을 통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사전공개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 0.6%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은 1.10%, 전북은 0.82% 상승했다. 공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서 전남은 전년대비 5.75% 하락했으며, 뒤를 이어 대구 3.62%, 충남 3.48%, 울산 3.43% 등 지역 하락 폭이 컸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전년 대비)(%)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6.1.1. 오피스텔 -0.63 1.10 -1.10 -2.45 -0.15 -2.69 -3.62 -1.72 -3.43 -2.96 상업용 건물 -0.68 0.30 -1.15 -1.93 0.15 -1.18 -2.37 -0.74 -2.97 -4.14 2025.1.1. 오피스텔 -0.31 1.34 -0.51 -3.59 -0.13 -0.93 -4.37 -0.90 -0.91 -1.11 상업용 건물 0.51 0.85 0.76 -1.01 0.38 1.11 -0.43 0.07 -0.83 -2.83 2024.1.1. 오피스텔 -4.78 -2.67 -7.27 -4.44 -4.40 -5.58 -7.90 -1.93 -3.89 -1.78 상업용 건물 -0.96 -0.47 -1.05 -1.54 -2.21 -2.09 -2.25 -0.92 -3.19 -3.27 2023.1.1. 오피스텔 6.06 7.31 6.71 3.98 5.08 0.67 -1.56 2.90 0.38 -1.33 상업용 건물 6.32 9.64 5.10 2.39 2.07 1.27 2.21 3.89 0.61 -3.51 2022.1.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자료-국세청> 상업용 건물은 전체 평균 0.7% 하락한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으로 2.97%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대구 2.37%, 인천 1.93% 등이다. 이와달리 서울은 0.3% 대전 0.15% 각각 상승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2025년 9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9만호(오피스텔 93만호·상가 96만호)로 전체 고시물량의 약 76%를 점유하고 있다. ○전년대비 지역별 고시물량 증감 현황(단위: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계 오피 스텔 상업용 건물 전 국 651 83,945 175 19,489 267 27,631 209 36,825 28,370 8,455 서 울 157 13,643 29 723 40 6,206 88 6,714 5,587 1,127 경 기 239 40,930 38 5,372 137 20,201 64 15,357 11,346 4,011 인 천 65 10,767 31 5,475 10 -3,753 24 9,045 6,332 2,713 대 전 17 1,192 1 50 9 353 7 789 628 161 대 구 36 3,097 22 1,827 11 429 3 841 790 51 광 주 14 741 247 14 494 부 산 54 6,864 8 1,246 26 2,675 20 2,943 2,660 283 울 산 5 1,217 -1 22 3 59 3 1,136 1,027 109 세 종 17 967 17 967 그 외 지역 47 4,527 47 4,527 해당없음 <자료-국세청>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하며,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된다. 최종 고시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는 최종 고시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재조사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은 국세청 누리집 중앙화면 알림판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에 접속한 후,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이달 14일부터 12월4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며,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31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관련한 편리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안내센터(1644-2828)를 내달 4일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