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31. (수)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오른다. 코스피 거래세율은 0%에서 0.05%로, 코스닥 및 K-OTC(장외시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은 달라지는 조세 관련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내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을 오래 유지할 수록 더 높은 공제혜택을 부여하도록 공제액 구조가 개편된다. 지방 중소기업은 1년차 700만원, 2년차 1천200만원, 3년차 1천300만원(우대 1년차 1천만원, 2년차 1천900만원, 3년차 2천만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된다. 수도권 중소기업은 1년차 400만원, 1년차 900만원, 1년차 1천만원(우대 1년차 700만원, 2년차 1천600만원, 3년차 1천700만원)으로 공제액이 커진다. 청년 (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우대대상이다. 중견기업은 공제액이 1년차 300만원, 2·3년차 500만원(우대 1년차 500만원, 2·3년차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기업은 우대 1년차 300만원·2년차 500만원 공제혜택이 제공된다. 사후관리방식도 2~3년간 고용유지하지 못하면 공제액을 추징했으나 고용 유지시 더 높은 공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원이 감소해도 과거에 받은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또한 공제 배제방식도 전액공제 배제가 아닌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 제외한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신설=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웹툰·디지털만화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제작비용의 10%(중소 15%)를 공제한다. 공제시기는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다.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교육비 15%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된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자녀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씩 상향(최대 100만원)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한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고배당 상장법인(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 제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이상 배당 증가한 상장법인이다.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세율이 매겨진다. ▣증권거래세율 조정=코스피·코스닥·K-OTC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p 인상한다.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준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다만 농어민 외 총급여 7천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회원에게는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2026년 5%, 2027년부터는 9%가 분리과세로 적용된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그간 연초의 '잎'으로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대폭 확장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제조업 허가 및 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담배소매인 지정시 필요한 거리제한 요건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간 유예해 준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 및 온라인 판매 금지,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 품목별 판매개시 전 가격신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일(日) 단위 산출에서 월(月) 단위 산출로 변경된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가 대상이다.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상향하고, 기존 대상 외에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혔다. 다만 기존에 체납액 납부의무 면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는 중복 적용이 안된다. 2025년말까지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2028년말까지 재기하고 2029년말까지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 사이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은 최대 100%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추가공제율과 일치되도록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한다.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5억원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 고용'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신설한다.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이다.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공장·본사를 지방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대상,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감면한도 및 사후관리를 신설한다. 이전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한이 8~15년까지 확대된다. 감면한도는 지방 투자누계액의 70%와 지방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청년·서비스업 2천만원)을 합산해 선정된다.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감면액이 추징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3년 100% + 2년 50%'에서 '3년 100% + 2년 50% + 5년 30%'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비과세 소득 대상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포함한다. 카이스트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이 대상이다.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15%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시기(2027년)에 맞춰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를 1년 유예한다.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에 대한 벌채·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사적연금(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 또한, 퇴직소득(회사부담분) 연금계좌 납입 후 20년 넘게 연금 수령하면 감면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이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복귀하면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해 준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따로 떨어져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는 부부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내에서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소지·급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등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된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이 대상이며,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세컨드홈 과세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속초시, 경주시, 김천시, 사천시, 통영시, 익산시 등 9개 지역이 대상이다. 2025년 11월28일부터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액 요건을 공시가격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 합리화를 위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를 '과세표준-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으로 신설한다. 또한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를 한시적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의 원재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한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상향한다.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연금가입자의 연금계좌에서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외국 자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연금가입자가 소득 수령시 납부할 국내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외국세액이 공제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현황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시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과세 면제 신설=국제결제은행(BIS)의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국내 투자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준이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기한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보세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혼용승인·원료과세 사전신청 누락으로 과도한 추징을 받는 사례 방지를 위해, 보세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과세방식을 수입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유리한 과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부호의 사용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기존 부호발급자는 2027년 발급자의 생일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적용된다.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를 변경하거나 부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유효기간이 다시 산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해외직구 물품 구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는 통관이 가능하다.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해지된다.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마련=관세청은 2026년부터 관세행정 업무 분야별로 존재하는 여러개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해 하나의 '통합법규준수도 제도'로 운영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규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공개하고 관세협력도(가점) 항목을 추가한다.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고가·프리미엄 상품도 전자상거래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4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2026년 6월(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잠정가격 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제도 개선=회계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신고 부담이 완화되도록 수출신고 가격 정정 신청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2026년 6월(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프로필

더보기

배너

배너


경제/기업

더보기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AI 연금투자 인출기 솔루션' 서비스 출시
AI가 연금 인출단계에서의 운용 전략 제공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 적립뿐만 아니라 운용‧인출 단계에서의 중요성도 확대됨에 따라 연금 인출시기에 체계적인 수익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AI 연금투자 인출기 솔루션’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AI 연금투자 인출기 솔루션’ 은 개인형 IRP를 보유한 고객의 연금 인출목표에 맞춰 연금 인출기간 동안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AI가 포트폴리오 제안 등 연금 인출단계에서의 운용 전략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 독립기업인(CIC)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의 협업을 통해 자체 개발한 목표기반투자(GBI)를 활용해 예금상품 추천 모형 신규개발, 자산배분 모형 고도화, 리밸런싱 주기 단축 및 시나리오 기반 검증 등 고객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연금관리 모형을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은 ‘AI 연금투자 인출기 솔루션’을 통해 ▲인출기간‧주기‧금액 등 고객별 연금 인출목표 ▲연금 자산규모 ▲위험성향 ▲시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다양한 투자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1분기 중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

Tax&Books

더보기
"절세 모르면 재테크도 없다" 22년 연속 베스트셀러의 힘
신방수 세무사,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개정판 출간 복잡한 세법개정안 반영…개인·기업·부동산 맞춤형 절세 전략 제시 이야기 형식으로 풍부한 실무사례 들어 꼭 필요한 세금정보 전달 ​ “세금을 모른다면 재테크를 논하지 말라.” 이제 절세는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됐다. 소득 수준·부동산 가치가 비슷해도 절세 전략에 따라 자산 격차는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년 미만 보유 6억 아파트 매도시 무심코 ‘1주택자=양도세 비과세’라는 오해로 보유기간(2년)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매도했다가는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날벼락을 맞게 된다. 반면 잔금날짜를 미뤄 보유기간 2년을 채운다면 거액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세테크의 중요성이 더 커진 이유다. 이처럼 절세 비법을 미처 알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지식으로 세금을 고지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절세 전략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세금이 새나가는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베테랑 ​세무전문가 신방수 세무사가 22년 연속 베스트셀러로 사랑받아 온 ‘합법적으로 세금


학회

더보기
대한세무학회, 신규세무사 양도세 기본교육 실시
300여명 수강 신청, 교육장 고려해 180명으로 제한…열기 뜨거워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슬기로운 수습세무사 생활' 특강 안수남 차기 학회장, '재개발·재건축 세무문제와 비사업용 토지' 강의 신규 세무사들 "6월에 다시 한번 특강 열어 달라" 요청도 대한세무학회(학회장·박차석)는 27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2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 후 수습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세무사를 대상으로 ‘신규 세무사 양도소득세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세무학회가 신규 세무사의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특별히 기획했으며, 앞으로 각 수습처에서의 기본 생활 태도와 특히 양도세 업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뒀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이종탁 총무부학회장(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대한세무학회의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슬기로운 수습 세무사 생활’을 주제로 수습의 의미와 수습 세무사가 갖춰야 할 3대 생활태도에 대해 강의해 수강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어 안수남 연구부학회장이 ‘신입 세무사를 위한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양도소득세 다지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양도세 대가로 불리며 차기 대한


삼/면/경

더보기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