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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시가, 오피스텔·상가 모두 하락…서울은 상승해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사전공개 오피스텔, 전년比 0.6%·상업용 건물 0.7% 각각↓ 서울, 오피스텔 1.10%·상업용 건물 0.30% 각각↑ 국세청, 내달 4일까지 의견 청취…12월31일 확정 고시 내년 적용 예정인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안)는 전년보다 0.6%, 상업용 건물 은 0.7% 각각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경우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이 전년대비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14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최종 고시에 앞서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기준시가(안) 사전열람 기간을 통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사전공개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 0.6%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은 1.10%, 전북은 0.82% 상승했다. 공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서 전남은 전년대비 5.75% 하락했으며, 뒤를 이어 대구 3.62%, 충남 3.48%, 울산 3.43% 등 지역 하락 폭이 컸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전년 대비)(%)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6.1.1. 오피스텔 -0.63 1.10 -1.10 -2.45 -0.15 -2.69 -3.62 -1.72 -3.43 -2.96 상업용 건물 -0.68 0.30 -1.15 -1.93 0.15 -1.18 -2.37 -0.74 -2.97 -4.14 2025.1.1. 오피스텔 -0.31 1.34 -0.51 -3.59 -0.13 -0.93 -4.37 -0.90 -0.91 -1.11 상업용 건물 0.51 0.85 0.76 -1.01 0.38 1.11 -0.43 0.07 -0.83 -2.83 2024.1.1. 오피스텔 -4.78 -2.67 -7.27 -4.44 -4.40 -5.58 -7.90 -1.93 -3.89 -1.78 상업용 건물 -0.96 -0.47 -1.05 -1.54 -2.21 -2.09 -2.25 -0.92 -3.19 -3.27 2023.1.1. 오피스텔 6.06 7.31 6.71 3.98 5.08 0.67 -1.56 2.90 0.38 -1.33 상업용 건물 6.32 9.64 5.10 2.39 2.07 1.27 2.21 3.89 0.61 -3.51 2022.1.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자료-국세청> 상업용 건물은 전체 평균 0.7% 하락한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으로 2.97%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대구 2.37%, 인천 1.93% 등이다. 이와달리 서울은 0.3% 대전 0.15% 각각 상승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2025년 9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9만호(오피스텔 93만호·상가 96만호)로 전체 고시물량의 약 76%를 점유하고 있다. ○전년대비 지역별 고시물량 증감 현황(단위: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계 오피 스텔 상업용 건물 전 국 651 83,945 175 19,489 267 27,631 209 36,825 28,370 8,455 서 울 157 13,643 29 723 40 6,206 88 6,714 5,587 1,127 경 기 239 40,930 38 5,372 137 20,201 64 15,357 11,346 4,011 인 천 65 10,767 31 5,475 10 -3,753 24 9,045 6,332 2,713 대 전 17 1,192 1 50 9 353 7 789 628 161 대 구 36 3,097 22 1,827 11 429 3 841 790 51 광 주 14 741 247 14 494 부 산 54 6,864 8 1,246 26 2,675 20 2,943 2,660 283 울 산 5 1,217 -1 22 3 59 3 1,136 1,027 109 세 종 17 967 17 967 그 외 지역 47 4,527 47 4,527 해당없음 <자료-국세청>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하며,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된다. 최종 고시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는 최종 고시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재조사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은 국세청 누리집 중앙화면 알림판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에 접속한 후,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이달 14일부터 12월4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며,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31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관련한 편리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안내센터(1644-2828)를 내달 4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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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대학가에서 미성년 음주 예방 캠페인 전개
오비맥주는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을 맞아 지난 13일 서울 건국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일대에서 미성년 음주 예방을 위한 ‘귀하신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귀하신분’ 캠페인은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류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도록 독려하는 오비맥주 대표 건전음주 캠페인이다. 매년 수능 시즌마다 시험이 끝난 후 해방감에 젖은 고3 수험생들의 음주를 방지하고자 전개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올해 역전할머니맥주와 함께 전국 980여개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전음주 퀴즈 이벤트를 19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수능 당일 저녁 서울 건국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주요 상권을 직접 찾아 손님들에게 ‘귀하신분’ 캠페인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퀴즈 이벤트를 실시했다. 퀴즈 문항은 ‘주류 구매가 허용되는 법적 나이 기준일’과 ‘오비맥주의 미성년 음주 예방 캠페인 명칭’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했다. 정답을 모두 맞힌 참가자에게는 ‘카스 블루투스 스피커’와 캠페인 메시지가 담긴 ‘랄라베어 액정 클리너’를 증정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수능 이후 청소년의 주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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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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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초과이익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역균형발전세 도입 필요"
이한우 세무사 "지방소득세 비과세 축소·세율 차등 적용해야" 지방소득세율 이원화…수도권 1%p 가산, 수도권 외 1%p 차감 부가세 지방소비세 전환,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확대 필요 지방 소멸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의 조세감면 중심 지역활성화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는 지방의 인적·산업적 기반, 정주 여건, 생활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산업-정주'가 가능한 자립형 도시권, 이른바 '미니 서울' 구축으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지방세제 개편·재정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확충 방안'에서 기존 세제 감면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별 교육-산업-정주 인프라 통합형 발전모델 구축을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그동안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활용된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정책이 기대만큼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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