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3.17. (화)

"납기연장·사후검증 제외" 2026년 법인세 신고 필수 체크리스트

"납기연장·사후검증 제외" 2026년 법인세 신고 필수 체크리스트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이달 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달 법인세 신고대상은 118만 개로 작년보다 3만 개 늘었다. 국세청은 기업 영업 실적 호조로 올해 법인세가 작년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다수 기업이 차지하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달 법인세 신고는 고유가 및 고물가, 미국 관세정책, 중동 전쟁 등 외부의 큰 변수로 업종에 따라 경영 상황이 다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내놓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은 기업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지원하고, 석유화학·건설업 등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은 최대한 세정 지원하며, 신고 후에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깐깐한 신고도움자료…성실신고 해야 다른 신고도 마찬가지이지만 국세청은 이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도 신고도움자료를 기업에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신고도움자료는 기업의 개별특성에 맞춘 사전 안내자료인데, 연도별 신고상황과 공제·감면 현황, 주요 지출 증빙 수취 현황, 특정 용도 신용카드 사용 현황, 개별분석 자료, 업종별 유의사항 등이 담겨 있다. 작년에 신고도움자료 유형이 430개였는데 올해는 445개로 유형을 더 세분화했으며, 개별 또는 공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도 작년보다 14만 곳 늘렸다. 개별분석항목에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과소 계상하거나, 고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지출 등에 대한 분석자료가 담겨 있다. 공통분석항목에는 부동산 양도 비영리법인, 이월결손금 있는 법인, 가상자산 거래 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임원 퇴직금 지급 법인 등에 대한 분석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국세청이 제공한 분석자료를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해 성실신고 해야 한다는 의미다. ◆총 10만개 기업 납기 3개월 직권연장…어떤 기업이 대상? 이달 법인세 신고에서 또 주목할 부분은 세정지원이다. 국세청이 내놓은 대표적인 세정지원 방안은 납기연장.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기업은 직권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납기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먼저 수출기업은 ▶작년 수출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 탑 수상 기업이거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서, 작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한다. 수출액 산정은 직수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로 판단한다.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법인도 직권연장을 받는다.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에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이렇게 수출기업 1만3천 개,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6만5천 개,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 2만6천 개 등 총 10만 개 기업에 대해 납기를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여기에 속하는 기업은 6월 30일까지 법인세 납부가 연장되며, 추가 연장을 신청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도 면제해 준다. 단,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의 기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최대 2년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6월30일까지 연장해 준다. ◆신고 후 사후검증 엄정하게…이런 기업은 제외돼 국세청이 기업에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데 사용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에는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을 엄정하게 할 방침이다. 올해 사후검증 규모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되, 지방청별로 추징률이 저조한 기업의 전산 사후관리를 축소하고 신고내용확인 건수를 늘리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수출이 매출액의 30% 이상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1만3천500곳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여기에는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기업 1만1천800여 개, 13개 강소특구 기업 1천700여 개가 속한다. 국세청은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프로필

더보기

배너

배너


경제/기업

더보기
하나금융그룹, 英 스탠다드차타드그룹과 글로벌 비즈니스·디지털 자산 협력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영국의 글로벌 금융그룹 스탠다드차타드와 글로벌 비즈니스 및 디지털 자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드그룹 회장을 비롯한 양사의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 등의 협력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해외 네트워크와 금융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각 사의 강력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IB, 자금시장, 외국환 등 다양한 글로벌 금융 전반의 협업을 다각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 등의 미래 금융영역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그룹과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다양한 금융 노하우의 파트너십은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며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미래 금융영역에서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드그룹 회

Tax&Books

더보기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 2026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발간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6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9판, 세연T&A)가 13일 발간된다. 올해로 발간 38년을 맞은 권동용 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을 다루기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될 때마다 세무업계 종사자들의 필독서 자리매김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에서 알 수 있듯 일반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세목이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하다. 올해로 개정·증보 39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서는 2026년에 대폭 개정된 법령과 시행규칙 등을 충실하게 수록했다. 1편에서는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내용을 중점 보완했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26년 개정내용 가운


학회

더보기
"2차 납세의무 범위 확대, 출자자 위험 가중…법령 정비해야"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성료 조세법률문화상, 오윤 한양대 교수 신진학술상, 한병기 김·장 변호사 한국세법학회(학회장·양승종)는 지난달 27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주제로 2026년 정기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세법 판례를 되짚어 보고, 우리 세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세법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은 과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회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부 학술행사에서는 오윤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2025년 선고된 분야별 주요 판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발표한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는 “2025년 판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통해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삼/면/경

더보기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