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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03. (금)

국세청 "티몬 피해사업자 미정산대금분 부가세 돌려줘"

플랫폼에서 대금정산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기 신청한 339명에 150억 신속 환급…미신청 피해사업자에 경정청구 안내 ㈜티몬 입점 판매자들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6.23일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부가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와관련,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기존 해석사례가 없었다. 국세청은 해석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를 기존 세법이 담아내지 못한 한계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 결과,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9.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는 총 150억원의 환금액이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아직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의 기존에 발맞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살피고, 민생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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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주거래은행 MOU 체결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신상태)와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전역 군인 및 임직원의 복지증진·상호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2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본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재향군인회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재향군인회 정회원과 임직원을 위한 신용대출 금리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 다양한 금융거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재향군인회 전용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제공함으로써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디지털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향군 회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산관리 컨설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 ESG 가치 공동 실현을 위한 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과 임직원들을 위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하나은행은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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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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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현행 방식으론 과대평가 가능성"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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