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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8. (목)

관세청도 체납관리단 신설…내년 3월부터 실태조사한다

관세청도 체납관리단 신설…내년 3월부터 실태조사한다

관세청, 체납정리 특별대책 발표…12월12일까지 특별정리기간 체납관리단 신설해 최초 전수조사…체납 유형별 관리기반 마련 이명구 관세청장 "고위험 체납자 엄정 징수, 생계·일시체납자 재기지원" 관세청 최초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관세 체납관리단’이 신설돼, 올해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나서는 한편,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신설되는 관세 체납관리단은 전체 체납자의 실제 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을 확인해 은닉재산 및 고의 체납 여부 등을 파악하며, 대면으로 체납액 납부 의사 및 납부계획을 확인해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에 나서게 된다. 특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강제징수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기회를 부여하며, 거소불명·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조치가 내려진다.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규모에 대응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관세청이 관리 중인 체납액은 2021년 1조5천780억원에서 2024년 2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5년 8월 현재 2조1천155억원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관세청은 매년 늘고 있는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12월12일까지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지정해, 관리가 어려운 장기체납과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액·신규체납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체납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 정리기간동안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해 체납자 면담·가택수색·압류·매각 등 행정제재를 총동원하게 되며, 체납액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징수·매각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최대한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세청 최초로 신설되는 관세 체납관리단은 체납 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해당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는 등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당장 4분기부터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제 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을 시범운영에 나서는 관세 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 종사자 정의 신설 및 과태료 부과 등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2억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국세징수법 및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세청은 실태확인 종사자 48명을 채용한 후 12개팀으로 나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통해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집중한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관리단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매각, 감치, 해외 은닉재산 및 가상자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엄정한 강제징수 절차 및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매각 유예 및 분할납부 적극 승인, 신용정보제공 유예, 통관허용 등 회생기회를 부여하고, 관리가 필요없는 거소불명·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 방지와 납세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정리보류하되 정기적인 재산조사로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와 더불어 신개념 재산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분석·징수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주요국 파견 관세관, 국내외 물류·인적 이동 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해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 또는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생계형·일시 체납자 재기를 지원해 조세 정의와 공정 성장을 적극 실현하겠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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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엑스피코리아와 국내외 부동산 중개 업무협약
하나은행은 지난 17일 글로벌 부동산 중개기업 eXp Realty의 한국법인인 이엑스피코리아 부동산중개법인과 국내외 부동산 중개업무와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매매·임대 관련 금융상품 제공, 글로벌 투자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 종합적인 금융·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투자자와 국내 손님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필요한 외화 송금, 세무 컨설팅 등의 금융지원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엑스피코리아 부동산중개법인은 eXp Realty의 한국 법인으로, 세계 30여개국에 걸친 부동산 중개망을 활용해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돕게 되며, 하나은행은 국내외 손님의 부동산 관련 금융 수요에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국내 금융권과 글로벌 부동산 중개 네트워크 간의 협력 사례로 향후 국내 및 해외 부동산 투자와 금융시장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손님이 국내외에서 부동산을 보다 쉽게 거래하고,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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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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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현행 방식으론 과대평가 가능성"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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