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4.07. (화)

[초점]제2의 세무조사로 불리는 부가세 '사후검증' 이달 하순 시작된다

[초점]제2의 세무조사로 불리는 부가세 '사후검증' 이달 하순 시작된다

국세청이 지난 1월 예고한 대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이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후검증은 부가세 신고 이전에 성실신고를 하라는 취지에서 국세청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했는데, 제공한 안내 자료를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작년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했다. 또 동일 업종의 매출·매입 분석 자료와 세법 개정 내용 및 해석 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도 안내했다. 특히 전체 신고 대상 941만명 중 123만명 사업자에게는 맞춤형 도움 자료를 보냈다. 이 도움 자료는 개별분석자료나 마찬가지인데, 국세청 내외부 자료와 신용카드 등 과세기반 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이전 신고 때보다 대상을 6만명이나 늘렸다. 성실신고 관리 대상자를 매년 늘려 더 촘촘하게 부가세 신고 관리를 펼친다는 뜻이다. ◆어떤 사업자가 사후검증 받나? 원칙적으로, 부가세 신고 이전에 국세청이 안내한 다양한 자료를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점검해 미반영 사업자를 사후검증 대상으로 뽑는다. 또한, 특정 항목의 신고 적정 여부도 검토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을 누락한 사업자는 검증 대상이 된다. 이번 신고에 앞서 국세청은 면세 관련 매입, 사업 무관 비용, 현금매출 누락을 대표적인 사후검증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과 학원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 사후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가를 취득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환급받고서는 실제로는 면세 학원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원업 등 면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가를 샀다면 학원업에만 사용해야 한다. 업무와 무관한 자문 용역비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도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자기의 과세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기업 주식 취득과 관련한 자문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사업 확장 목적이 아닌, 매각을 전제로 한 단순 투자 목적 주식 취득에 대한 자문용역 같은 경우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속한다. 사업과 무관한 고가 오토바이를 사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면서 비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받아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경우도 사후검증 대상이 된다. 특히 국세청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공유 숙박 시장이 더 커짐에 따라 이 분야 사업자에 대해 점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 숙박은 최근 BTS 공연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더 주목받고 있는 업종이다. 법인 재고품을 몰래 빼돌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로 위장 판매하는 사업자도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몇명이나 사후검증 받나? 한 해 부가세 사후검증 대상은 3천명에서 조금씩 줄어 현재는 2천700명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중동 전쟁, 미국 관세정책 등 외부변수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검증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에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천700명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벌여 427억원을 추가 징수한 바 있다. 2024년엔 2천700개 사업자에 대해 359억원을 추징했다. 공유 숙박 사업자도 2024년 치이지만 728명에 대해 83억원을 추징했으며,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작년에 69명의 신고 상황을 점검해 1억8천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사후검증 안받는 사업자는? 국세청은 지난 1월 소상공인을 위한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내용확인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 중소기업 등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검증 대상 선정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사업자로, 도·소매 6억원, 제조·음식·숙박 3억원, 부동산임대 7천5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다만, 매출 누락이나 부당 환급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사후검증을 받게 된다.




프로필

더보기

배너

배너


경제/기업

더보기
[기획]"기다리는 AI에서 제안하는 AI로"… 세무회계사무소 풍경 바꾼다
더존비즈온 '위하고 T AI 에디션' 출시… 실무현장 "반복업무 비중 획기적 감소" 더존비즈온이 출시한 ‘위하고(WEHAGO) T AI 에디션’이 세무회계업계의 만성적인 업무 과중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핵심은 사용자의 명령을 기다리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업무 흐름을 스스로 분석해 처리하는 '프로액티브 AI(Proactive AI)'다. 사용자에게 필요한 업무를 미리 점검·준비 및 제안하는 업무 준비형 AI가 위하고 T의 ONE AI에 새롭게 적용됐다. 실무 현장의 반응은 뜨겁다. 특히 신고 기간마다 반복되는 수기 작업을 AI가 도와주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실제 사용자들은 법인세 신고 대상 수임처의 신고조정 초안을 AI가 일괄 생성해 주는 기능에 대해 “업무 압박감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고 평가했다. 원천세와 지방세가 동시에 자동 작성되는 프로세스 역시 실무자들의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요소다. 정교해진 업무 점검 기능도 돋보인다. AI가 급여 자료와 재무제표를 대조해 누락된 전표를 찾아내고 적절한 분개를 추천함으로써 휴먼 에러를 예방한다. 한 실무자는 “사회보험 취득·상실 신고서까지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등 단순 반복 업무의 비중

Tax&Books

더보기
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스테디셀러 '조세법' 26판 발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등 개정세법 및 대법원 판례 반영 법무법인(유한) 화우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삼/면/경

더보기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