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당 초 안 |
수 정 안 |
□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ㅇ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 적용시기 조정 ㅇ (좌 동) |
ㅇ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 |
ㅇ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수정이유> 노후 주거 안정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