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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불안에 다시 '횡재세' 부상…"초과이익 환수"vs"과세기준 모호"

고유가 불안에 다시 '횡재세' 부상…"초과이익 환수"vs"과세기준 모호"

與, 정유·LPG업계 대상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횡재세 도입 논의 수면 위로, 입법 동력 얻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민생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익세)’ 도입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논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일부 기업 초과이익 독점, 예방적 제도 마련해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상장된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20% 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들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제도’”라고 규정하며, 국제 유가 지표 상승을 핑계로 공급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거나, 하락기에 고가를 유지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논의의 걸림돌이었던 초과이익 산출의 모호성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가 변동성으로 인한 정유사들의 폭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횡재세의 경우 국회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의의 물꼬를 텄다. ◆2022~2023년 쟁점 다시 보니…재분배 논리 vs 과세형평 저해 이번 법안 발의는 2022~2023년 코로나19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횡재세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정유사 초과 이윤을 환수해 에너지 바우처 등에 활용해야 한다”며 횡재세 논의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반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3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횡재세는 특정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을 통해 세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정유사의 구조적 특수성을 지적했다. 해외에서의 횡재세 논의는 주로 원유 채굴회사가 대상으로, 석유정제업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업의 초과이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는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4단계 초과누진과세 체계를 갖고 있어 영업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과세규모도 증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초과이득을 추가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과세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과세기준 명확성 등 숙제…이번엔 결론 날까 학계에서도 구체적인 과세 설계와 부작용에 대한 이론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았던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대상을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한정하고, 영업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과거 10년간 발생한 손실에 대한 환급 또는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임금이나 성과급으로 수익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 성과급 지급분도 과세대상 대상에 포함하고, 횡재세라는 명칭 대신 ‘에너지 지원세(부담금)’로 규정해 조세의 목적성을 강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학계 일각에서는 횡재세가 가져올 구조적 왜곡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2023년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에서 “법인세율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횡재세가 부과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훈 호서대 교수 역시 2023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토론회에서 ‘횡재’라는 용어의 부정적 낙인을 우려하며, 횡재세(초과이득세)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1조원을 들여 1천억원의 이익을 거둔 기업과 100억원을 투입해 1억원을 번 기업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과세요건에서 총자산 이익률, 순자산이익률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 등 투하자본·노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도입할 경우 별도의 과세보다는 법인세의 누진세율을 강화하거나 유보이익 과세를 통한 환류 강화, 영업레버리지가 높은 산업 또는 경제적 외부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한 탄력세 설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조세보다 부담금 형식이 법적 안정성·제도 유연성, 부과취지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국회입법조사처와 학계의 논의를 종합하면, 횡재세는 조세원칙과 산업정책 사이의 고차방정식이다. 특히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와 학계가 지적한 △과세기준의 명확성 △국제경쟁력 약화 △투자 위축 우려 등의 과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거 신중론을 넘어선 실효성있는 대안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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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호주 멜버른에 '진로포차' 오픈
한국식 포차 콘셉트 활용, 진로 브랜드 체험공간 연중 운영 하이트진로는 호주 멜버른에 브랜드 홍보 거점인 ‘진로포차 멜버른’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멜버른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글로벌 식음 트렌드 수용도가 높다. 하이트진로는 현지 소비자들이 음식과 술을 함께 즐기는 한국 특유의 음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로포차 멜버른’을 기획했다. 진로포차 멜버른은 진로 브랜드의 상징 요소를 활용해 한국 포장마차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셉트로 꾸며졌다. 진로 소주의 상징인 두꺼비 피규어를 비롯해 소주병과 한정판 굿즈들을 매장 곳곳에 배치했다. 또한 진로 소주 제품, 테라 맥주 외에도 레귤러 소주와 과일 리큐르를 활용한 하이볼과 칵테일 메뉴를 개발해 차별화된 라인업을 구성했다. 여기에 육회, 들기름 막국수, 감자전 등 한국식 대표 안주 메뉴들을 도입해 현지 고객들에게 한국 음식과의 페어링 기회를 제공한다. 진로포차는 지난달 27일 정식 오픈을 시작으로 연중 운영되며, 현지 소비자들이 상시적으로 진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랜드 오픈 기간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할인 프로모션과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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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 2026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발간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6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9판, 세연T&A)가 13일 발간된다. 올해로 발간 38년을 맞은 권동용 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을 다루기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될 때마다 세무업계 종사자들의 필독서 자리매김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에서 알 수 있듯 일반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세목이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하다. 올해로 개정·증보 39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서는 2026년에 대폭 개정된 법령과 시행규칙 등을 충실하게 수록했다. 1편에서는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내용을 중점 보완했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26년 개정내용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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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 범위 확대, 출자자 위험 가중…법령 정비해야"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성료 조세법률문화상, 오윤 한양대 교수 신진학술상, 한병기 김·장 변호사 한국세법학회(학회장·양승종)는 지난달 27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주제로 2026년 정기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세법 판례를 되짚어 보고, 우리 세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세법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은 과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회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부 학술행사에서는 오윤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2025년 선고된 분야별 주요 판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발표한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는 “2025년 판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통해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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