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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16. (목)

전국 4만여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받는다

전국 4만여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받는다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축소 전통시장 등 544개 지역내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임광현 국세청장, 소상공인연합회 찾아 세정지원 방안 제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던 전국 544개 지역내 4만여명의 영세사업자가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간편하게 세금 신고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시행한 지 26년 만에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세부 정비 내역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오는 7월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4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비롯해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등 총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눈길을 끈 세정지원 방안은 매출이 저조함에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탓에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현격히 낮추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이와 관련,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받아 연 1회 신고의무와 함께, 일반과세자 세율(10%)보다 낮은 1.5~4%의 낮은 세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 소재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적용되지 않도록 매년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지역 기준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했다. 실제로 임 국세청장이 지난 1월 전통시장을 찾아 전국상인연합회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인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국세청은 의견 청취 이후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해당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하는 정비에 나선다. 국세청이 발표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방안에 따르면,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호텔 및 백화점 등 총 1천176개 지역 가운데 544개(46.3%)를 정비했다.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총 182개 가운데 98개를 정비했으며, 이 가운데 비수도권 전통시장이 57개 포함되는 등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집단상가·할인점은 총 728개 가운데 317개(43.5%)를 정비했으며, 소비 위축에 따른 상권 쇠퇴와 공실율 및 폐업률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은 270개 중에서 191개(70.7%)를 정비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호텔·백화점 입점 사업자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지역별 국내 관광객 감소 등을 감안해 총 266개 가운데 129개(48.5%)를 정비했다. 이번에 발표된 간이과세 배제지역 세부 정비 내용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국세청은 7월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에게 5월 중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유형전환 통지서를 받고도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올해 6월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하면 된다. 다만, 상반기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곤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인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이날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토론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국세청·소상공인연합회 간 연계순회 세무상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사 등 다양한 내용을 개진했으며, 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등은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은 재경부에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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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스테디셀러 '조세법' 26판 발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등 개정세법 및 대법원 판례 반영 법무법인(유한) 화우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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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18일 '세무학의 석학, 묻고 답하다' 학술대회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오는 1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무궁관에서 ‘세무학의 석학,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들이 참여해 조세의 본질과 법리,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의 환영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돼 있다. 첫번째로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한국세무학회 고문)가 ‘유도규범에 따른 조세감면의 폐지와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발표한다. 이어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한국세무학회 고문)는 ‘국부론, 250주년 : 시장·국가·정의에 대한 현대적 성찰 - 1776년이 묻고 2026년이 답하다’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차기 한국세무학회장인 박성욱 경희대 교수 사회로 노희천 숭실대 교수, 임태균 전북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메인세션 종료 후에는 총 10개 분과에서 조세법, 조세행정, 세무회계, 조세정책, 재무회계, 세무연구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 발표가 동시에 진행된다. 각 분과에서는 최신 연구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학문적·실무적 논의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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