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국민참여형 펀드, 투자금액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생산적 금융 ISA 신설, 中企 졸업시 세제지원 점감구간 신설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RE100 산단에 산단 중 최고 세제지원 지방주택·안전설비 세제지원 3종 세트 마련 정부가 올해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글로벌 기술경쟁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또한 미래 첨단기술에 민간자본을 유입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와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전격 도입된다. 단순한 자산 운용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해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꾀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주택자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 부과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하는 등 지방주택 3종 패키지 세제지원에 나서고,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체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졸업시 세제혜택을 강화해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외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기업 성장시 세액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는 점감구간 신설을 검토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전략은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과제, 50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20조원 확대 등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2%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물가안정과 외환·부동산·금융시장 잠재리스크 선제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부동관 관련 정책 중 눈길을 끄는 내용은 지방주택 3종 패키지 세제지원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 부과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1주택자가 해당 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다주택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또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취득세·종부세 등의 세제지원을 올해말까지 연장하고, 주택 환매 보증제(가칭)도 도입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추가 취득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연구용역과 부동산TF 등을 거쳐 부동산세제 합리화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경제성장전략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방안이 빠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도세 중과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 방산·바이오 등 신성장 엔진 육성, 석유화학·철강산업 저탄소 고부가 전환에 속도를 낸다. 특히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재정·세제·규제·R&D·인재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초기 2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마련해 첨단 산업과 미래 성장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은 사업개편 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등을 위한 자산 매각시 법인세 과세이연 기간연장 등 세제지원한다. 또한 이차전지 제조공정 염폐수재활용 기술 등 석유화학과 철강분야 신성장원천기술을 추가 확대한다.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성과 가시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전력(에너지) 반도체, LNG화물창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그래핀, 특수탄소강기술을 추가 확대한다.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도 추진한다.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지원대상·방식 등은 효과성·형평성·재정 여건과 체리피킹 방지방안 등을 검토해 오는 7월 발표한다. 주요 부품이나 원자재 등을 수입한 다음에 국내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적용받는 등 체리피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취지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축 중 하나는 첨단산업 지원·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위한 생산적 금융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국민참여형 펀드와 생산적 금융 ISA다. 정부는 올해 3분기 6천억원 규모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펀드 장기 투자시 소득공제해 주고, 배당수익도 저율 분리과세한다. 투자 시점과 배당시점에 모두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 펀드는 정부가 손실의 최대 20%까지 후순위로 재정을 투입한다. 즉 손실 발생시 최대 20%까지는 정부가 먼저 부담하는 구조로,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했다.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한다.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생산적 금융 ISA는 크게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로 나뉜다.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 대비해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ISA는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청년에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뿐만 아니라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부여한다. 다만 청년 ISA는 청년미래적금,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은 안된다. 경제성장전략에는 국민성장펀드 외에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굵직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원화 국제화 로드맵 마련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이다. 아울러 상법 개정과 연계한 자사주 세제 합리화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세법상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본거래’로 일원화하고,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세법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방주도성장과 양극화 극복에도 방점이 찍힌다.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연계해 메가 특구를 도입하고 RE100 산단에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창업, 코스닥 벤처 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벤처 창업 촉진에 나선다. EITC(근로장려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설비투자 세제 지원 3종 패키지 도입에 나선다. 우선 RE100 산업단지에 규제·정주지원을 비롯해 산단 최고 수준의 재정·세정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RE100 산업단지내 창업기업에 10년간 소득·법인세를 전액 깎아주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한다. 또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한을 낙후도에 따라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사업목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한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이전하면 법인 취·등록세 100%, 재산세 100%(추가 3년 50%) 감면한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전방위적 지방 차등·우대지원 제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성장·회수 단계별로 4종 세정지원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고용 창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시 세액공제율이 신주 투자액의 5%에서 7%로 상향된다.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이 확대되고, 창업 후 유상증자시 개인·법인에 대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요건을 창업 후 7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벤처기업 지속 투자를 위해 일정요건을 만족한 세컨더리 투자도 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특히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액 소득공제 한도가 평생 3천만원에서 매년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액의 10% 소득공제(투자액 3천만원 한도)해 주고 있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세제지원도 신설한다. 소액으로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출시하고,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저소득 근로가구 소득보전과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제도 효과와 지급요건·기준의 적정성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시설 투자 세제지원 3종 세트도 포함됐다. 우선 안전설비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도급, 특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시설과 AI 등 신기술 활용 시설이 포함된다. AI 관제시스템, 안전감지용 드론 등 AI 등 최신기술을 이용한 안전시설이 해당된다. 또한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으로 지정해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을 도입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단축한다. 내용연수 단축을 통해 투자비용을 조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취지다. 첨단산업 규제를 개선해 일반 지주 회사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특히 중소기업 졸업시 세제 지원 점감구간 신설 검토 등 지역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한다.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외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점감구간 신설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배임죄 개선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경제형벌 30% 개선을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를 신속 추진한다. 올해 경제성장전략에는 체납관리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방안도 담겼다. 국세체납관리단을 구성해 모든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관리에 나서는 한편, 국세외 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가칭)출범을 추진한다. 또한 관행적 일몰 연장에서 탈피해 비과세·감면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