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하 수입업체, 관세사로부터 신고확인서 받아 세관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관세-자율선택제…국세-일정요건 사업자 의무 제출 수입업자, 확인서 제출시 보정기간 1년 연장 효과·통관절차상 혜택 부여 연간 일정 규모 이상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매 회계연도 종료 이후 관세사로부터 수입물품의 과세 적정성 등을 확인받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결정 기준 등 수입업체가 물품 수입 단계에서 세관에 신고한 수입신고 핵심 사항을 연 단위로 다시금 관세사에게 확인받아 사후에 세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국세 분야에서는 지난 2011년 과세기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개인·법인사업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 최초 신고 내용을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로부터 확인받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국세에서는 이같은 성실납세확인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 등 전문가의 객관적인 확인을 통해 납세 신고 적법성을 담보하고 불필요한 사후 검증도 최소화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있다. 반면 관세에서는 이같은 전문가 확인제도가 부재한 탓에 계속되는 불성실 신고 및 탈루시도를 막기 위한 사후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한된 부과제척기간과 한정된 인력 탓에 전체 세액의 70~80%를 점유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AEO 종합심사·법인조사·기획조사 등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입업체의 20~30%에 달하는 약 22만8천여개 이상 기업들이 관세청의 조사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들 기업은 통관 및 납세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지 않는 까닭에 잠재적 관세 탈루 및 불성실 신고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는 관세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납세 투명성을 제고해 세수 확보 안정화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는 동시에 관세사 직무 영역 확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한국관세사회가 주도하고, 관세청이 개선 방안을 조율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관세사회가 주도했던 2024년 세법개정안과 최근에 다시금 가다듬은 도입 방안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시 대상 사업자가 가장 큰 관심으로 떠올랐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의 주된 배경이 관세청의 심사·조사행정력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있는 만큼, 현재 AEO기업 또는 정기 법인조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관세탈루 및 부정 수출입 위험이 큰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국세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제출 대상이 의무사항인데 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은 의무가 아닌 업체의 자율신청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수입업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 선택권을 부여하되, 최소 기준점으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3천만불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자율적으로 세관에 제출하는 것이 골자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시 제출해야 하는 목록으로는 수입신고 관련 핵심 사항인 과세가격, 관세평가, 품목분류(HS), 원산지결정 및 자유무역협정 적용, 감면 적정성 등이 핵심으로, 해당 신고 내용 전반의 적정성 확인을 통해 관세탈루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관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주기, 회계연도 종료 이후 제출주기는 매 회계연도(1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내 보고하는 방안이 유력시되며, 다수의 수입업체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수입업체가 최초 세관 신고 이후 6개월 이내 신고 내용을 보정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서 제출 기간까지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 경우 수입업체는 가산세 유예 혜택이 종전 6개월에서 회계연도 종료 이후 신고확인서 제출까지 늘어나게 되는 등 최소 1년 이상 가산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미제출하면 세액과 직접적인 관련성보다는 행정 질서 위반의 성격이 강하기에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관세사에게는 보수료라는 이득에 수반해 책임감도 부여해,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확인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관세사법에 따른 징계절차 개시 요구, 업무 수행 제한 또는 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과정에서 관세사 보수 등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앞서처럼 가산세 부담 경감과 함께 기획심사 대상 우선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성실하게 제출한 기업에는 세관 검사율을 대폭 낮추고, 정기 관세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조사범위 및 기간을 최소화해 관세조사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유인책도 제시될 전망이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이후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기업의 가산세 위험을 감소시켜 경영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도 유력시된다.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관세청과 관세사회가 의기투합해 추진되는 만큼, 제도 도입 이후 시범 기간을 거쳐 정상 시행까지 별다른 장애가 없는 상황이다. 해당 제도의 도입·시행되면, 과세당국 입장에선 과세사각지대 해소에 따른 세수확보와 함께 고위험 업체에 관세조사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은 향후 발생하는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해 경영안전성 확보와 함께 통관 신속성을 노릴 수 있게 된다. 관세사 업계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수행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를 누린다. ○국세·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비교 구분 국세 성실신고확인제도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안) 법적근거 소득세법·법인세법 관세법 강행여부 의무 자율선택 대상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특정 요건 법인사업자 -연간 수입금액 3천만불 이하 수입업체 확인범위 과세표준 적정성 기반 서류 과세표준 적정성 기반 서류 신고확인자 세무사·공인회계사 관세사 신고기한 세목별 신고기한 1개월 연장 매 회계연도 종료 이후 신고혜택 확인서 비용 세액공제 보정신고기간 6개월 이상 연장 통관절차상 혜택 부여 제재내역 -미신고시 가산세, 세무조사, -부실 확인서 대리인 징계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부실 확인서 관세사 징계 시행시기 2012년 2026년 세법개정안 포함 예정 <자료-한국세정신문> ◆2024년 조세소위 문턱서 좌절 이후 2년 만에 재도전 한편, 관세 성실납세확인제도는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지난 2024년 총회에서 관세사 시장규모 1조원 달성 도약의 원년을 선포하면서 주요 추진 방안으로 제시한 핵심 과제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의 노력으로 그해 세법개정안에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담겼으나, 성실신고확인 주기를 지금의 ‘연(年)’가 아닌 ‘월(月)’단위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에 따라 결국 국회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좌초된 경험이 있다. 이후 관세사회는 다시금 성실납세신고확인제도의 제출 주기를 연 단위로 하는 관세법 개정 노력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과세행정의 정확성을 위해 관세청 또한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유사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이명구 관세청장은 “정확한 기업심사를 운영하기 위해 국세청과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입장은 한 달여 뒤 진행된 한국세정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욱 확고해져, 이 관세청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액검증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의 자율적인 납세신고를 통한 세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세 채권의 일실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임을 공감하고 있다”며,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관련기사- 한국세정신문 2024.11.27.‘이명구 관세청장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공감"’) 관세청과 관세사회의 의기투합이 확인된 것은 지난 10일 열린 제50차 한국관세사회 정기총회다. 정재열 관세사회장은 당시 총회에서 “기업은 자율 점검하고, 관세사는 정밀 검증하며, 세관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관세제도 체제 변화를 예시한 뒤, “올해는 그 시작점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반드시 안착시켜 제2의 세관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치사에 나선 이 관세청장은 “관세사는 단순한 신고대행자를 넘어 기업의 법규준수 수준을 높이는 핵심 전문 인력”임을 환기한 뒤,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 준법 경영을 지원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후관리 분야에서 관세사의 전문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한편, 관세청과 관세사회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 위해 최근 협의 과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방안이 확정되면 재경부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상대로 관세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해 나간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