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30. (화)

당정, 경제형벌 331개 규정 정비…불공정 거래행위, 과징금 현실화

기업 중대 위법행위,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일반국민 경미한 의무위반, 과태료 전환 당정이 실질적 기업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반면, 사업주·일반 국민 등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잉형벌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경제형벌 체계를 정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10개 경제형벌을 정비한 1차 방안에 이은 2차 방안으로, 331개 규정을 대폭 정비했다.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정비한다.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금전적 책임성은 중점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하는 방향이다. 2차 방안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그간 지속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등에서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가맹점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내 가맹계약 체결,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 간섭시 현재는 징역 2년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을 부과하고 정액과징금 한도를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인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 미지급하는 경우 현재는 하도급대금 2배이내 벌금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미이행시 벌금을 부과하고 정액과징금을 20억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 안할 경우 역시 1년 징역형이 부과됐지만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정액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5배 올린다. 사업주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사업주의 형사리스크를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서류를 기한내 미제출시 300만원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금융투자, 증권, 신용보증기금 등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은 현재 1년 징역형에서 과태료 3천만원으로 완화한다. 비료의 성분·효과·제조방법 등에 대한 과대 광고는 2년 징역형을 폐지하고, 벌금 2천만원은 유지한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 통보 없이 부품자기인증 표시하면 처벌을 1년 징역형에서 과태료 1천만원, 시정명령으로 완화한다. 반면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 경미한 실수는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 아파트 관리비 징수내역 서류 5년간 미보관, 무인도 소유자가 승인받지 않고 펜션 등 개발 행위를 한 경우 현재 1년 징역형에서 과태료 1천만원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췄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 미이행시 벌금 100만원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을 부과한다. 동물미용업자 등이 인력 현황 등 변경 후 미등록한 경우에 대한 형벌도 폐지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9월에 발표한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또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제형벌 미인지·미숙지 등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단체 등과 함께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프로필

더보기

배너

배너


경제/기업

더보기
[신년사]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경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향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신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對美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통상 불확실성 해소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라는 기분 좋은 소식들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우리 경제 앞에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으나,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손 회장은 “AI 기술이 산업구조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 지원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며, “우리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야 함을 주문해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선진화도 시급한 과

Tax&Books

더보기
"절세 모르면 재테크도 없다" 22년 연속 베스트셀러의 힘
신방수 세무사,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개정판 출간 복잡한 세법개정안 반영…개인·기업·부동산 맞춤형 절세 전략 제시 이야기 형식으로 풍부한 실무사례 들어 꼭 필요한 세금정보 전달 ​ “세금을 모른다면 재테크를 논하지 말라.” 이제 절세는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됐다. 소득 수준·부동산 가치가 비슷해도 절세 전략에 따라 자산 격차는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년 미만 보유 6억 아파트 매도시 무심코 ‘1주택자=양도세 비과세’라는 오해로 보유기간(2년)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매도했다가는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날벼락을 맞게 된다. 반면 잔금날짜를 미뤄 보유기간 2년을 채운다면 거액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세테크의 중요성이 더 커진 이유다. 이처럼 절세 비법을 미처 알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지식으로 세금을 고지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절세 전략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세금이 새나가는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베테랑 ​세무전문가 신방수 세무사가 22년 연속 베스트셀러로 사랑받아 온 ‘합법적으로 세금


학회

더보기
대한세무학회, 신규세무사 양도세 기본교육 실시
300여명 수강 신청, 교육장 고려해 180명으로 제한…열기 뜨거워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슬기로운 수습세무사 생활' 특강 안수남 차기 학회장, '재개발·재건축 세무문제와 비사업용 토지' 강의 신규 세무사들 "6월에 다시 한번 특강 열어 달라" 요청도 대한세무학회(학회장·박차석)는 27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2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 후 수습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세무사를 대상으로 ‘신규 세무사 양도소득세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세무학회가 신규 세무사의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특별히 기획했으며, 앞으로 각 수습처에서의 기본 생활 태도와 특히 양도세 업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뒀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이종탁 총무부학회장(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대한세무학회의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슬기로운 수습 세무사 생활’을 주제로 수습의 의미와 수습 세무사가 갖춰야 할 3대 생활태도에 대해 강의해 수강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어 안수남 연구부학회장이 ‘신입 세무사를 위한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양도소득세 다지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양도세 대가로 불리며 차기 대한


삼/면/경

더보기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