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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때 조사받으세요" 국세청, 이달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원할 때 조사받으세요" 국세청, 이달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임광현 국세청장 "2026년, 세무조사 대전환 원년" 3개월 내에서 정기조사 착수 시기 선택할 수 있게 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10개 유형 뽑아 '중점검증항목' 사전 공개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 안내문을 받은 후 3개월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가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이 공개됨에 따라, 납세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스스로 신고내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시 주로 검증하는 항목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는 납세자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한 데 이어, 세무조사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한다”며, “이를 통해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류진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역시 “기업에게는 예측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라며, “국세청의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 이와관련,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조사시기를 결정하면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이 아닌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해,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결산·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는 피했으면 좋겠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해 왔다. 국세청이 4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시기를 선택하면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단계별 흐름 이번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로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의 정기조사 시기 선택제가 전면 시행된 데는 대부분의 기업이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국세청 과세인프라도 대폭 발전해 투명한 자료관리과 검증이 가능해 진 것이 주된 배경이다. 국세청은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한다. ○중점검증항목 유형 10개 이를 위해 최근 조사실적을 분석해 자주 과세되는 핵심유형을 선별했으며, 유형별 유의사항, 실제 과세사례, Q&A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공개하고, 조사 착수 시 안내자료로 제공한다. 앞서 국세청은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혁파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작년부턴 시행 중으로, 올해 4월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와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을 전면 시행하는 등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혁신은 조사 하는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착수하는 세무조사의 본질적 기능인 탈루혐의 검증은 종전처럼 엄정하게 진행된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혁신 방안 발표에 이어,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집중 청취했다. 국세청은 기업인들로부터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한 후,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로,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교류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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