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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4. (금)

5월 종합소득세·장려금 상담도 AI 챗봇에게

5월 종합소득세·장려금 상담도 AI 챗봇에게

국세청, 올해초 부가세·연말정산 이어 AI 챗봇 서비스 확대 장소 구애 없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홈택스 접속·이용 국세청 AI 챗봇, 범용 AI 대비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 장점 오는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에 대한 문의·상담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국세청이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에 한해 제공했던 AI 챗봇 서비스를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납세자는 PC기반 홈택스는 물론, 장소 구애 없이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AI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AI 챗봇은 범용 AI 대비 국세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범용 AI와 국세청 AI 챗봇 비교 구 분 범용 AI 국세청 AI 챗봇 활용 범위 • 폭넓은 일반 정보 제공에 강점 • 세법·신고·상담업무에 특화된 세무전문 답변 제공 답변 신뢰성 • 전문 분야에서는 일부 부정확한 답변 가능성 존재 • 국세청이 검증한 자료를 근거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 제공 적시성 반영 • 최신 개정세법·행정해석 등 즉시 반영에 어려운 측면 있음 • 최신 개정세법, 신고 유의사항, 상담사례 등을 신속·주기적 반영 <자료-국세청> 국세청 AI 챗봇은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상담사례, 신고매뉴얼 등을 근거로 답변을 생성하고, 최신 세법 개정사항과 신고 유의사항 등을 즉시 반영해 납세자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국세청 해석사례(예규), 신고 절차 등 전문성과 적시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세무 분야 특성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AI보다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부정확한 답변이나 세법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공되지 않도록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장치(Guardrails)도 운영 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AI 챗봇 서비스를 시작으로 AI 상담 인프라는 구축하고,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AI 챗봇을 통해 축적되는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납세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오는 2027년에 본격 추진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을 통해 기존 AI 챗봇을 납세자 개인별 과세정보와 연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AI 챗봇은 아직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향후 예산확보·과제개발 등을 통해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해 세금신고와 탈세적발 등 각 분야로 활용범위를 넓혀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AI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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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30일까지 종소세 신고 교육…AI 실무 적용 큰 관심
더존비즈온이 오는 30일까지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 중인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이 실무자들의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 내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AI 활용 노하우 공유에 초점을 맞췄다. 세무 업무의 AI 전환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교육 현장의 열기도 가열되고 있다. 사전 접수 단계부터 특정 회차가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으며, 현재까지 총 신청인원은 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현장에서도 추가 접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세무·회계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특히 위하고 T AI 에디션의 프로액티브 AI 기능은 업무 흐름을 분석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혁신적인 실무 지원 능력을 선보였다. 실무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는 과정을 가감 없이 시연해 현장실무자들로부터 복잡한 신고 업무가 효율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다. 현장 시연에 참여한 세무 실무자들은 AI가 제시하는 실시간 피드백과 세법 도우미 기능을 직접 체험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쉽게 설명해 주는 이론 교육은 물론 실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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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스테디셀러 '조세법' 26판 발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등 개정세법 및 대법원 판례 반영 법무법인(유한) 화우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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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이중과세 조정 한계…조세조약 체결해야"
강남규 변호사 "3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조정 가능" "이중거주자, 국가별 재산평가 차이 따른 이중과세엔 한계"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국제적 상속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주지 판정 충돌과 국가별 재산평가 방식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상속·증여세 조세조약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이날 ‘국가별 상속세 현황과 글로벌 자산배분의 세무이슈-상속세 이중과세 문제와 조세조약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국제상속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구조적 문제를 짚고 조세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국제상속에서의 이중과세유형을 세 가지(거주지국간 경합, 거주지국 대 재산소재지국, 재산소재지국 간 경합)로 분류했다. 그는 “현행 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지국 대 재산소재지국 간의 충돌인 두 번째 유형에만 대응할 수 있다”며 “이중거주자 문제나 국가별 재산평가 방식 차이로 발생하는 이중과세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비거주자가 일정 조건(지분율 요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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