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1천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천791억원 수정 의결 배당성향 40% 이상인 고배당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 14~30% 분리과세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전 구간 1%p씩 상향 국회는 2~3일 제429회(정기회) 제14차·제15차 본회의에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728조59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9조3천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249억원을 증액(1천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천791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구체적인 증·감액 내용을 보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과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 이외에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개소 추가하기 위해 637억원 증액,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158억원 신규 편성,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3% 인상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06억원 증액 등이 포함됐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도 의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금액이 증가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4개로 나눠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세율을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 등의 출산·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한도 확대,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했다. 또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시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 등의 내용이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을 1% 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과세표준 2억원까지 9→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22%, 3천억원 초과 24→25%로 각각 상향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이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온라인판매 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 규제에서 배제돼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