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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빵 안 굽는 베이커리카페 가업상속공제서 제외한다

구윤철 부총리,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 보고 제조 안하는 음식점업 등 지원 타당성 낮은 업종 제외 토지 공제범위 축소…면적당 공제한도 금액 설정 10년 피상속인 경영기간·5년 사후관리기간 상향조정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에 나선다. 주차장업 등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공제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10년 경영기간·5년 사후관리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1997년 제도 도입 후 지원은 크게 확대된 반면, 요건은 지속 완화돼 상속세 회피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1997년 1억원에서 2008년 30억원, 2009년 60~100억원, 2012년 100~300억원, 2014년 200~500억원, 2023년 300~600억원으로 지속 확대됐다. 또한 업종 변경 역시 2014년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내, 2020년 중분류 내, 2024년 대분류 내까지 확대 허용됐다. 사후관리기한은 2008년 10년에서 2020년 7년, 2023년 5년으로 점차 축소됐다. 현재는 공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공제 업종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여객운송업, 음식점업(제과점업 포함, 커피 전문점업 제외), 출판업, 방송업, 무형자산임대업, 유아 교육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전문 기술·노하우 보유 정도가 낮은 일부 업종도 공제 허용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경우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사업도 접객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제과점업에 해당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차장업 등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음식점업 중 제조하지 않는 곳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현장 실태점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공제대상 업종 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토지 공제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한도 금액도 설정된다. 토지는 공제대상 범위가 넓어 공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건물 설치·상속 직전 자산 취득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유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제 적용 토지범위를 축소하고 면적(3.3㎡)당 공제 한도 금액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용도 등에 따른 지가수준을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다. 업종 겸업하는 경우는 나눠서 공제대상 업종만 공제한다. 현재는 공제대상인 제과점업과 비공제대상인 커피전문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전체 업종의 자산을 공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부업종이 비공제대상 업종인 경우, 매출액·자산 사용비율 등 기준으로 나눠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피상속인 10년 경영기간·5년 사후관리기간도 상향조정될 방침이다. 특히 실제 경영 여부 관련 증빙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과세자료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신청시에는 증빙서류 의무 제출토록 하고, 경영기간 충족 후 상속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경부는 부처협의, 의견수렴 등 거쳐 오는 7월 2026년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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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스테디셀러 '조세법' 26판 발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등 개정세법 및 대법원 판례 반영 법무법인(유한) 화우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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