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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불복청구 2만건 넘어 '역대최다'…조세심판원, 평균처리기간 무려 62일 단축

불복청구 2만건 넘어 '역대최다'…조세심판원, 평균처리기간 무려 62일 단축

2023년 조세심판 통계연보 발간 심판처리대상 2만30건…지난해 1만6천781건 접수 평균처리일 172일…사건처리비율 82.3% 역대 최대 지난해 역대 최다 조세심판청구가 제기된 가운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인용률이 20.9%를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6.5%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기각된 3천700여건, 선행사건이 인용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사건을 직권취소해 각하된 1천300여건 등을 제외하면 인용률은 27.9%에 달했다.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이 29일 발간한 ‘2023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심판청구 1만6천781건이 접수됐으며, 이월된 사건을 포함할 경우 심판처리대상은 2만30건을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가운데 총 1만6천485건을 처리하는 등 심판원 개원 이래 최다 심판접수, 처리대상, 처리사건 등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특히 처리건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건처리비율도 역대 최대인 82.3%를 기록하는 등 전년 78.1%에 비해 4.2%P 증가했다. 평균처리일수도 크게 단축해 전년도 234일 대비 62일이 단축된 172일로 집계됐으며,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내 처리비율 또한 전년도 5.7% 대비 44.3%P가 증가한 50%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청구인 취하사건을 제외할 경우 90일 이내 처리비율은 50.3%로 올라선다. '90일 이내' 처리 50%… 전년 대비 44.3%P ↑ 인용률 20.9%…종부세·직권취소 제외하면 27.9% 세목별 평균처리일수의 경우 내국세는 1만793건을 처리하면서 157일이 소요돼 전년도 209일보다 52일이 단축된 반면, 관세는 193건을 처리하면서 327일 소요돼 전년도 275일 비해 52일이 증가했다. 지방세 평균처리일수는 5천499건을 처리하면서 195일이 소요되는 등 전년도 334일에 비해 무려 139일을 단축했다. 이 과정에서 장기미결사건의 경우 342건으로, 전년도 552건에서 210건이 줄었다. 작년 한해 동안 처리한 1만6천485건의 평균 인용률은 20.9%로 전년도 14.4% 비해 6.5%P 증가했으며, 종부세 및 각하사건 등 5천여건을 제외하면 인용률은 27.9%로 크게 상향됐다. 납세자가 조세심판정에 참석하거나 화상을 통한 의견진술비율은 전체 사건 대비 40.6%로 전년도 48.2%에 비해 7.6%P 감소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대량 접수된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 사건이 의견진술비율이 감소한 주된 원인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할인 탓에 조세심판원을 통과의례로 거치면서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처리절차 폐지, 세목별 담당제 재도입 조정 결재 단계 축소 등 심판제도 개선 다각 노력 한편,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신속처리를 위해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하고 조정팀내 세목별 담당제 재도입 및 직급 상향과 조정 결재 단계를 축소했다”며 “부족한 심판원내 인력풀에 대응해 과장급인 심판조사관도 사건조사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심판제도 개선 및 인력 효율화를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이번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자평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 표준처리절차는 납세자가 제출한 심판청구이유서에 대해 처분청이 답변서를 심판원에 제출한 후, 납세자가 위 답변서에 대한 항변서를 2주 이내 심판원에 보내고, 동 항변서에 대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2주 이내에 심판원으로 보내는 과정을 양측 각각 2회씩 하도록 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처분청이 답변제출 기한인 2주를 경과해 제출하게 됨에 따라 사건처리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취임 이후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해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개원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지난해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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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확대기업, 법인세 부담 커져…세액공제 신설해야"
대한상의, 정부·국회에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 제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건의…AI 추가 지정도 상속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 경제계가 상속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국가전략기술에 AI를 추가 지정하고, 직접환급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배당 확대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신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 등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해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는 것이다. 과세방식도 문제삼았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상속세가 있는 OECD 24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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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본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권리와 세금 필독서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2024 개정판 김예림 변호사, 안수남·장보원 세무사 공동 집필 조합원 입장서 재개발 재건축 권리·세금 다룬 최초의 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대못 뽑기'와 '문턱 낮추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부동산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와중에 국내 최초로 조합원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 권리 유무와 세금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재개발·재건축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양도소득세·지방세 전문 세무사가 펴낸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2024 개정판)다.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재개발·재건축 투자 유형별 입주권을 받는 사례를 비롯해 △투자 전후 권리에 대한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투자유형별 세금계산 사례 △투자 전후 세금 유의사항을 총정리해 매우 유용하다. 서울특별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비롯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모아타운,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도 반영했다. 저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재개발·재건축 권리 분석의 대가 김예림 변호사와 양도소득세 1인자 안수남 세무사, 국세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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