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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 2천77건 전수검증 나서

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 2천77건 전수검증 나서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 전수검증…탈루 혐의시 철저 세무조사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 증여재원, 시가 여부 등 정밀 검증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부동산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전수검증 이어가" 국세청이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소재한 고가 아파트 증여 2천77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증여세 전수조사가 착수되는 해당 지역은 최근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밀집한 곳으로, 자산가들 사이에선 고액의 현금증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지난 2022년 10월 1만68건을 기록한 이후 3년만에 최대치인 7천708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은 223건으로 지난 2022년 이후 최대치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강남4구와 마용성 소재 아파트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할 예정”이라며,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는 물론,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정밀 점검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부담부증여, 담보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조사와 함께 증여자의 증여재산 형성과정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를 검증하고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회피 시도 및 증여세·취득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우선 검증에 착수한 유형으로는 부담부증여 후 대출상환은 본인 소득으로 하면서도 생활비는 부모찬스를 누리거나, 증여 주택에 설정된 임대보증금을 조부가 우회 증여하는 사례다. 대재산가인 부모의 도움으로 손쉽게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국세청은 부담부증여로 물려받는 부동산의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실제 상환했는지, 대출 상환은 본인 월급으로 했으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최초 부동산을 취득한 증여자의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여부도 들여다본다. 이 과정에서 증여자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 사업소득 탈루나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마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예고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도 검증에 착수한다. 올해 11월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1~7월 중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 아파트 증여 건수는 2천77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신고된 것은 1천699건에 그쳤다. 신고된 1천699건 중 1천68건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한 반면,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한 1천68건에 대해 적절한 가액인지, 상속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감정평가액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 가운데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직접 감정평가해 과세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 증여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증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에 나선다. 최근 늘어나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착수된다. 국세청은 고액 세대생략 증여건을 대상으로 더 높은 구간의 세율 적용 회피를 위한 위장 증여는 아닌지, 증여재산을 분산시키기 위한 쪼개기 증여인지 등을 표본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증여세·취득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절차가 착수된다. 미성년자 등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대납 여부는 물론 취득세 등 부대비용에 대한 자금이 정당하게 마련됐는지 빠짐없이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증자가 증여세·취득세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까지 부모·조부모 찬스로 해결하며 정당한 세부담 없이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모두 찾아내 과세할 방침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수검증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며,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청약’ 열풍을 부추기는 현금 부자들에 대한 자금출처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투기성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한 자에 대해서는 재산·채무현황 등을 수시로 분석해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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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부의 대물림 방지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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