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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방세 안내고 자녀유학에 수백만원 월세?…국세청·지자체, 전격 합동수색

국·지방세 안내고 자녀유학에 수백만원 월세?…국세청·지자체, 전격 합동수색

국세청-7개 광역지자체, 합동수색반 꾸려 체납자 18명 집중 수색 국세청 재산은닉 정보·지자체 CCTV 등 공유…잠복·현장수색 '공동으로' 현금 5억원·명품가방 수십점·순금 등 18억원 상당 압류 조치 국세청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수색을 전개한 결과,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각 지방청 및 지자체별로 1~2명씩을 선정한 결과 총 18명으로,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해 왔다”며, “국세청은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반영해 지난 9월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또한 국세청의 대응에 공감해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이 보유 중인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한 결과, 수색대상자와 수색장소를 확정지은 후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합동수색과정에서 체납자의 주소지에 있던 오렌지색 종이박스에서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을 압류했으며, 합동수색반 철수 후 배우자가 수억원의 현금을 여행가방으로 몰래 옮기는 행위를 CCTV로 포착해 압류하기도 했다. 합동수색 결과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 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하는 등 성공적인 공조체계의 결실을 거뒀으며, 압류물품은 각각 선 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이번 합동수색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1월 자체적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하는 등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3월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한 후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엄정한 대응을,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탄력적인 강제징수를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의 대변혁도 예고하고 있다. 박해영 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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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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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14일 학술대회…지방세제 개편·불복제도 논의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서보국)는 오는 1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제 개편',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지방세 불복제도' 등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신중렬 한국지방세학회 고문의 개회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이 이어진다. 첫번째 세션은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학충 방안'을 발제하며, 김병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세제실장)이 좌장을 맡고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두번째 세션은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발제한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허형조 건국대 교수와 주윤창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이 심도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은 김진태·배수진 중앙대 교수가 공동 발제한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차상권 남서울대 교수,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션 종료 후에는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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