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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4. (화)

국세청, 수출기업 등 10만곳 법인세 납부 6월30일까지 늦춘다

국세청, 수출기업 등 10만곳 법인세 납부 6월30일까지 늦춘다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약 3조원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 국세청이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둔 12월 결산 10만개 법인을 대상으로 약 3조원에 달하는 자금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이와 관련, 고융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등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역시 등이 지정된 상황이다. ○법인세 세정지원 대상 및 규모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기한(4월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 특히, 세정지원 대상기업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기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31일(중소기업은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분할납부 기한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31일까지 해야 하며, 자금난으로 6월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최대 6개월(12월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월부터 김해상공회의소, 포항철강산업단지, 여수산업화학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보호무역 강화, 내수부진, 고금리·고환율 지속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세정측면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현장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리를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약속했으며, 이번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총 10만개 기업에 3조원에 달하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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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재산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미래"…세금 천재 17인이 안내하는 갈등 없는 상속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 출간…세무사·회계사·변호사·법무사·감평사 공저 이제 상속은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복잡해진 세제개편 논의 속에서 상속은 이제 모든 가족이 마주해야 할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설계’가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 상속을 부모의 숙제가 아닌 자녀의 시각에서 풀어낸 지침서가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베테랑 전문가 17명(TAX CLUB 17)이 공동 집필한 역작이다. 법학박사인 이강오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를 중심으로, 최왕규 세무사(참세무법인 마포), 김소연 세무사(천지세무법인 서울본부), 곽세진 공인회계사(우리회계법인), 곽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웨이브), 권혁진 세무사(세무법인 위더스 송파), 김유나 세무사(김유나 세무회계), 김정현 세무사(세무법인 인포택스 다산), 박상용 공인회계사(세무그룹 다솔티앤씨), 박수진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박혜경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강남), 서선진 법무사(투모로법무사합동 서초), 이기돌 세무사(콜택스 세무회계), 이영은 세무사(광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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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27일 학술대회…주요 세법 판례 회고
한국세법학회(학회장·양승종)는 오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회사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맡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담당한다. 제1부 학술행사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각 세션은 국세기본법부터 상증세까지 2025년 선고된 주요 세법 판례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범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은 ‘소득세 및 법인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방진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한다. 김영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대표변호사와 전환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을 맡는다. 마지막 제3세션은 임재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성환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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