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가 18일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개정 공표했다. 이번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표준감사시간은 2022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회사 개별특성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상한·하한 규정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2022년에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 적용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 근거 마련 등이다. 김영식 회장은 “개정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면서 ”한국회계학회 연구 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감사품질이 전체적으로 개선됐다고 나타난 만큼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보이용자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룹별 시행시기와 표준감사시간 적용률 그룹 기준 (개별자산) 시행방안
이런 사례는 신고해 주세요! ‘떼인 세금 모두 받아준다며 소비자 오인 표시⋅광고’,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대리를 취급한다고 광고 전단지 배포', '모바일 앱으로 무자격 세무기장을 하는 행위'. 17일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가 회원들에게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를 제보해 달라며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 확립에 나섰다. 최근 세무사법 개정으로 플랫폼사업자 등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들의 신고를 받아 위반사례를 적발함으로써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선의의 피해납세자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적으로 세무상담을 하거나 세무사를 소개⋅알선하는 등 수임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세무사가 아님에도 프리랜서 등 사업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에게 과장된 환급금을 제시하고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며 광고행위 ▶세무대리 업무⋅알선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한다는 광고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한 행위 ▶세무사사무소 또는 세무법인과 유사 상호를 사용해 세액감면⋅환급청구⋅조세불복⋅심판청구 등 각각의 세
실무에 필요한 교육, 적시에 실시간·동영상으로 제공 아젠다S-33 프로젝트 일환 원경희 회장 "수요조사 통해 짜임새 있는 교육과정 구성"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교육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했다. 이로써 세무사 회원들에게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일 회관 5층에서 ‘교육방송 스튜디오’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세무사 회원과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실시간 교육 제공과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TV 제작을 위해 ‘교육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무사 회원과 직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적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교육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10일 동영상 실시간 송출을 위한 플랫폼 공급업체인 ‘기가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육방송 스튜디오까지 마련됨으로써 동영상 교육의 촬영, 제작 및 공급을 위한 기반이 모두 확보됐다. 교육방송 스튜디오에는 강의용으로 사용될 86인치 전자칠판과
"특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 능력 함양하고 수익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김완일 회장, 취임 후 46개 '서비스 고급화 요령⋅사례' 강좌 제작 무료 제공 절약한 예산, 교육예산으로 전용 '모범적'…컨설팅 모델 강좌로 자리매김 “코로나19 시대 세무사 회원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특히 세무사업을 막 시작한 청년세무사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가 1년여 짧은 기간 동안 세무컨설팅 실무강좌를 3탄까지 내놓자 개업세무사들의 반응은 “회원을 위한 실질적인 회무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지방회는 지난달 20일 ‘세무컨설팅 실무(동영상 강좌+교재)’ 3탄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무료 제공했다.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로 명명된 컨설팅 강좌는 2020년 6월 김완일 회장이 취임한 직후 기획과 함께 본격 실행에 옮겨졌다. 세무사계에서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 전도사’로 이름난 김완일 회장은 “회원들이 컨설팅을 통해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절세컨설팅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1년 넘게 실천에 옮기고 있다. 17개 과목으로 구성된 ‘컨설팅 1탄’은 2020년 11월 제작돼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컨설팅
각계각층 후원자들 8천200만원 기부 다문화 가정 및 형편 어려운 초·중·고·대학생 지원 예정 지난해 시가 60억원 상당 부동산을 기증받아 주목을 받았던 (재)석성장학회에 새해 1억원 가까운 기부금이 답지하고 있다. 석성장학회와 특별한 인연이 없는 불특정 개인과 자영업자,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장학기금의 투명한 운영과 장학사업의 취지가 일반인들의 공감과 인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13일 (재)석성장학회에 따르면, 2022년 새해를 맞아 사회 각계각층의 후원자들로부터 약 8천여만원의 장학기금이 답지했다. 최근 경기 화성시 소재 ㈜그린파워 조정구 대표는 석성장학회에 5천만원을 흔쾌히 기부했다. 한 30대 청년은 석성장학회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1천만원을 후원했으며, 70대 A씨는 ‘석성장학회의 기금 운영에 깊은 신뢰가 간다’며 틈틈이 모은 1천만원을 흔쾌히 기부했다. 10여개 지사를 거느린 B사회적기업도 지사별로 모은 성금을 장학기금에 보태 달라며 석성장학회 측에 보냈다. 연말연시 짧은 기간 동안 후원받은 기금은 총 8천200여만원으로, 석성장학회는 이 장학기금을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국세 분야 전직 공직자들의 모임이자 봉사단체인 (사)국세동우회가 회원과 가족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12일 (주)엠디에스코트 회의실에서 이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엠디에스코트는 병원 진료부터 각종 검사, 당일 수술, 다음 진료 예약, 입원⋅퇴원 수속, 처방약 수령, 귀가, 진료내용 보고까지 전문 에스코터(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도와주는 ‘병원 동행 서비스 플랫폼’이다. 서비스 신청부터 진료동행 결과 안내까지 모든 과정이 어플로 진행된다. 동거가족이 없는 1인 가구나 70세 이상 노약자가 있는 가정이 병원 치료를 이용할 때 유용한 서비스로, 엠디에스코트는 지난해 APP 서비스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국세동우회는 엠디에스코트에 세무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엠디에스코트는 국세동우회원에게 서비스 할인 혜택을 준다. 엠디에스코트는 다음달말까지 회원가입하고 어플을 다운받은 국세동우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1회 무료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형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병국 서울지방회장은 “이번 MOU 체결로 1만여 동우회원들의 후생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서울세무사회, 서울국세청과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 서울청 “판매대행·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앞당겨 제공되도록 개선” 김완일 회장 “납세편의 위해 홈택스 자료의 적시성, 공개범위 확대 필요”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서울지방국세청과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난 11일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부가세 확정신고 진행을 위한 주요 중점사항에 대한 설명 및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일 회장은 “그동안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세무신고 및 세정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큰 역할을 담당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세무사 회원들이 전자신고에 적극 협력하면서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1월 부가가치세 신고, 2월 사업장현황신고의 중점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좋은 의견을 듣고자 왔다”면서 “원활한 신고를 위해 항상 협조해 주는 서울지방회 세무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은 “전국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중 개인사업자의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에 감사패 수여 김진우 세무사 등 70명에게는 회장 표창장 원경희 회장 “아젠다S-33으로 새로운 도약 기회 삼을 것” 정구정 위원장 “전회원 단합하면 모든 일 성공할 것”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원들의 안전과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신년인사회 대신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연석회의에서는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에 헌신적인 역할을 한 회원에 대한 포상과 함께 미래 비전 프로젝트인 ‘아젠다S-33’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6일 서초동 회관에서 ‘2022년 이사회 구성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매년 초 회원과 함께 지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계획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는 회원의 안전과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과 각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로 대신하게 됐다. 원경희 회장은 이날 1만5천여 회원에게 전한 신년사에서 전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지난해 11월11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23일 공포된 것을 축하하며 그
지난 6일 4차 이사회에서 임명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에 김신언 세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 홍도현 세무사가 각각 임명됐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는 지난 6일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김신언⋅홍도현 세무사를 집행부에 임명했다. 이들은 전임 한근찬 연구이사와 전태수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회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제32대 원경희 회장 집행부에서 함께 회무를 추진하게 됐다. [김신언 연구이사] ▷1971년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사 ▷제43회 세무사시험 합격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 취득 ▷한국세무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앤트세무법인 사당지사 대표 세무사 [홍도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1956년생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 ▷국세청 근무(1975년~2002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세무사회 배상책임보험위원장 ▷반포지역세무사회장 ▷세무법인 호연 대표 세무사
교육동영상 제작해 홈페이지에 탑재 개정세법-이달 27일, 법인세 세무조정-내달 8일 강사, 장보원·안성희 세무사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발 빠르게 개정세법 교육에 나섰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창식)는 2022년 시행 개정세법과 법인세 세무조정을 내용으로 회원 핵심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변경,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범위 확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범위 확대, 업무전용자동차 가입의무 제외 기준 명확화,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토지⋅건물 안분계산법 적용 예외사유 신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인정 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 신설,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제도 개선, 가산자산 필요경비 계산방법 추가 등 세무사와 납세자들이 꼭 챙겨야 할 사항이 많다. 고시회는 이번 개정세법 해설
부산지방세무사회가 올해 양질의 회원교육 제공, 인력난 해소, 세무사 협동조합을 통한 컨설팅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 정립을 위해 지역사회 봉사, 열린세금교실, 무료세무상담 등 사회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추진도 예고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황인재)는 지난 5일 회관 5층에서 2022년 신년인사회를 줌 화상회의를 병행해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인재 회장은 “올해는 용맹하고 지혜로운 호랑이 기운이 넘치는 임인년 새해이자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고 서두를 뗐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1만5천여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3년6개월을 끌어온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냈다"며 "변호사의 업역 침해 시도를 차단, 납세자의 권익이 바로 설 수 있게 됐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지역사회 봉사와 조세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경제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많은 시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세무사들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열린세금교실, 무료세무상담을 통해 성실한 납세 유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2부' 출제위원에 지방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은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1부의 과락률(82.13%)이 높게 나오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6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실의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무사 2차시험 출제위원은 2017년 14명에서 2018년 12명으로 2명 줄어든 뒤 12명을 유지하고 있다. 과목별로는 회계학1·2부 출제위원은 각각 4명으로 동일하나, 세법학1·2부 출제위원은 각각 3명에서 2018년부터 2명으로 1명씩 줄었다. 이와 관련, 산업인력공단 측에 따르면 출제위원 2명을 감원하고 대신 검토위원을 2명 증원했다. 최근 5년간 2차시험 출제위원 경력을 살펴보면, 대학교수들이 출제위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2018년과 2020년은 출제위원 전원이 대학교수로 채워졌다. 2017년은 출제위원 14명 중 △회계학2부에 회계법인 이사 1명 △세법학1부에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1명과 법무법인 대표 1명 △세법학2부에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1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10명은 모두 대학교수였다. 2019년 출제
올해 공인회계사 1차시험 원서접수가 6일부터 18일 오후6시까지 진행된다.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27일(일) 치러지는 1차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6~18일까지다.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해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만 접수한다. 2차시험은 오는 6월25일(토)~26일(일) 실시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5월12일(목)~24일(화)까지 해야 한다. 시험 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 때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한데, 1차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2차는 서울에서 각각 실시한다. 2022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1천100명이다.
주는 자·받는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세사 시험 고의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는 통관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자, 알선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자 모두 관세사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 관세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관세사 등에게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관세사 등도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대가로 금품⋅향응⋅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도 안 된다. 소개⋅알선의 대가를 제공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알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모두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관계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를 조회 요청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는 폐지되고 등록 절차로 일원화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 5일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 개최 김범준 교수 "제도 안정성 고려해 현행 모형 유지 바람직" "표준감사시간 일정범위 이상 조정땐 한공회 실무위원회 검토·승인절차 둬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기업 개별 특성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을 탄력적으로 산정하기로 한 가운데, 과도한 표준감사시간 조정은 표준감사시간제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합리적 이유없는 기업별 감사시간 임의 조정이 없도록 실제 투입시간을 고려한 기준 등을 담은 규정을 두거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회계사회는 5일 온라인으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외감법은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한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말 회사 개별특성을 고려한 표준감사제도 조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유한회사의 표준감사시간제도 적용 등을 골자로 한 '표준감사시간제도’ 개정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회계환경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