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민간자격, 2008년 655개→2020년 4만188개로 급증 '준국가공인민간자격' 신설·주기적 실태조사 필요 주무부처 등록민간자격 사후관리·감독 강화도 민간자격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준국가공인민간자격(가칭)' 신설 등 국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무부처의 등록민간자격 관련 사후관리·감독 강화와 등록민간자격 주기적 실태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민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 민간자격 체계 및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국가 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격은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은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으로 또다시 나눠진다. 이 중 국가공인민간자격은 국가자격에 상당하는 수준의 자격을 국가가 공인한 자격으로, 신용관리사, TEPS(영어능력검정시험), 의료기기 RA 전문가 등의 자격이 해당된다. 등록민간자격은 개인이나 단체 등이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요가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연예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이 있다. 전체 민간자격은 2008년 655개가 첫 등록됐고, 매년 급증해 2020년 기준 4만188개가 등록됐다. 이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채 응시생들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과목을 필수적으로 치러야 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으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업무 적응도를 제고하기 위해 직류별 전문과목(행정학 등)이 필수과목이 되고, 그간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됐던 고교 선택과목(사회·과학·수학)은 제외된다.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급공채 일반행정의 경우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필수과목이 되고,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필수과목으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점수제는 폐지된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천160원을 적용받는다.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 기술보다 우대 적용한다. 연구개발은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10%p, 시설투자는 3~4%p 상향 적용한다. ◆세제·금융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을 소득기준으로 적용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출시하고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교육·보육·가족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서민⋅중산층의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천원에서 연 3
정부는 31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증권으로, 이번 평가대상인 40개 국세물납증권의 매각예정가격은 1천275억원으로 결정됐다. 매각예정가격이 높은 종목은 지산리조트㈜(335억원), ㈜남일전지상사(160억원), ㈜빅스타건설(123억원) 순이다. 40개 종목의 평균 지분율은 12.3%로, 지분율이 높은 종목은 성모산업개발㈜(38.12%), ㈜바이시클마트(33.5%), 삼양견직공업㈜(33.15%) 순이다. 업종별 종목 수는 제조업 11개, 건설업 11개, 부동산업 6개. 국세물납증권은 다음달 17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차는 최초 매각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3차부터는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p씩 감액하되, 4차까지 입찰을 진행한다. 4차까지 유찰될 경우에는 다음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감액된 금액(80%)으로 매수 가능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월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3일 실시한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9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 제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출신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NH농협캐피탈(주) 사외이사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금감원 2급 간부 3명의 법무법인 광장 고문, 롯데손해보험(주) 상무, ㈜다원시스 고문 취업과 금감원 부이사관 2명의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주)JB금융지주 부부장으로의 취업도 모두 ‘취업 가능’을 받았다. 국세청 6급 퇴직자와 7급 퇴직자는 ‘취업 가능‘을 받아 각각 대명종합건설(주)과 ㈜우리은행으로 자리를 옮겼다.
1월3일부터 18일까지…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도 중부국세청 송무과장 2월 공모 예정 내달 정부 11개 부처에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 등 13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상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개모집하는 개방형 직위는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15개, 과장급 32개 등 총 47개 직위다. 이 중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는 9개 직위다. 실·국장급 선발 예정 직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등 15개 직위며, 과장급 직위에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국장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내년 1월3일부터 18일까지 공개모집하는 개방형 직위는 13개로, 국방부 감사관 등 고위공무원단 4개 직위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 등 과장급 9개 지위다. 이 중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을 비
기재부, 1월3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해외직접투자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대상이 누적투자금 200만불에서 300만불 초과자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월3일부터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보고 완화, 해외이주예정자의 해외이주비 송금기한 연장허용 등 외환 거래편의 증진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가 개시된 후 청산 전까지 투자대상의 경영현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투자자의 경우 매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데 부담이 따르고, ‘국제조세조정법’상에서도 유사자료 제출의무가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대상을 누적투자금이 300만불 초과한 자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 현지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보고서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투자자의 보고서 제출의무가 유예된다. 투자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때 현지 회계법인에서 받은 현지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해외이주예정자가 이주 지연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송금기한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8일 국무회의 의결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대상…LH, SH, GH, 새만금개발회사도 적용 사적이해관계자, 같은 부서 지휘·감독한 퇴직공무원 등 추가 내년 5월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회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도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5월19일이다. 시행령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대상을 확대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해충돌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을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에 대해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상급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허용 범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재입법예고했다. 설날과 추석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20만원 선물을 할 수 있는 적용기한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는 기간을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정부는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1만5천여곳 대상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 내년 1월6일~20일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 수요기업 자부담률 10%→30%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410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 계획과 공급기업 신규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는 1만5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상회의, 재택근무(협업 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 지원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서비스 활용도와 질적 성과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방식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 자부담률을 10%에서 30%로 상향한다. 또한 기존 선착순 지원방식은 폐지하고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도입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며 평가점수가 저조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등 비대면 업무방식과 관련성이 낮은 서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책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 상품의 가격은 공급기업 선정 과정에서 서비스 납품 계약서 등을 비교해 시장가
가맹점 전체 매출액 74조4천억원…전년 대비 0.3% 하락 의약품 11.7% 증가…생맥주·기타주점 15.4%, 한식 5.4% 감소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며 생맥주·기타주점, 한식, 카페 가맹점 등의 매출이 직격타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장개업’은 오히려 증가했다. 한식과 편의점이 5천개, 카페가 3천개, 치킨집 2천개 가량 늘며 편의점과 음식업의 가맹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자동차 수리는 1천544곳이 문을 닫았으며, 가정용 세탁도 131곳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본부 및 직영점을 제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74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0.3%(2천600억원) 하락했다.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의약품, 김밥·간이음식, 피자·햄버거는 각각 11.7%, 8.4%, 7.9% 증가한 반면, 생맥주·기타주점, 한식, 외국식은 각각 15.4%, 5.4%, 3.7% 감소했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평균 3억1천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 줄었다. 문구점(4.9%), 의약품(4.6%), 자동차 수리(3.6%)를 제외한 모든
40대, 4천760만원으로 가장 높아…50대-30대-60대-30대 미만-70대順 업태별 1위는 금융·보험업…전기·가스·수도업-광업-제조업 뒤이어 작년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3천828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었으며, 업태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천54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이 22일 발표한 2020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통계로 살펴보는 급여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여지급 인원과 총급여, 1인당 평균 급여는 모두 지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급여지급 인원은 △2016년 1천774만명 △2017년 1천800만6천명 △2018년 1천857만8천명 △2019년 1천916만7천명 △2020년 1천949만5천명으로 지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급여(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는 596조원, 633조6천억원, 677조5천억원, 717조5천억원, 746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급여는 3천360만원, 3천519만원, 3천647만원, 3천744만원, 3천828만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세다. 지난해 1인당 평균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서울, 울산, 경기도 평균 급여보다
세무학박사 차삼준 세무사 주장 "법개정 전·후 세율 달리 적용해 소급입법 해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 조세전문가가 제시해 눈길을 끈다. ‘세무학 박사’인 늘푸른세무법인의 차삼준 대표세무사는 최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기간별 안분계산법’을 제안했다. 보유기간별 안분계산법은 쉽게 얘기하면 법률개정 이전의 소득과 개정이후의 소득을 구분해 법개정 이전에 발생된 소득은 일반건물에 관한 양도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개정이후 소득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가 제안한 보유기간별 안분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1980년 당시 서울 개포1단지 아파트 한채 가격이 1천만원이었는데 40년 후 30억원으로 올랐다. 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세로 약 9억6천만원 정도 물게 되는데, 만약 당사자가 3주택자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로 무려 23억9천만원을 내야 한다. 30억원에 양도하고 세금 24억원에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매물을 절대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입법 등 7개 분야서 납세자권익상 시상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세행정 발전’ 주제로 납세자포럼 과세관청 '빅데이터·AI' 활용한 응능부담원칙 실현과정서 납세자권익 침해 안돼 '가산세 단순화·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 도입…'조세구조법·한국조세구조공단' 설립 주장도 (사)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22일 전경련회관 토파즈룸에서 제10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을 열고, 각 분야별로 선정된 7명의 수상자들에게 선정패를 수여했다.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탁월한 업적과 헌신에 나선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해 선정·시상하는 납세자권익상은 올해로 10회차를 맞고 있으며, 납세자권익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7개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납세자권익상 수상자들은 △입법- 유경준 국회의원 △세제- 이상율 조세심판원장 △세정-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세무-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학술-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언론- 좌동욱 한국경제신문 기자 △납세- 천종윤 씨젠 대표이사 등이다. 한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이번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에 앞서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세행정 발전’을 주제로 2021년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홍기
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을 물가에 연동해 물가 상승률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은 총소득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00만원이다.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인 총소득 기준이 법으로 고정돼 있어, 지급요건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저소득층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만 증가하고, 실질임금은 늘어나지 않았는 데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지급요건인 총소득 기준에 물가연동계수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장려세제 체계가 물가에 연동돼,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이 완화되고, 근로장려금 지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