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부산지방세무사회와 가진 종소세 신고간담회서 국세청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행을 강력 당부하고 나섰다. 이달 종소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징계’를 운운하고 있을 정도다. 13일 각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최근 지방세무사회와 신고간담회가 잇따라 열렸다. 지방국세청-지방세무사회간 신고간담회에서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생경제 안정 세정지원 내용, 세법개정 사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기타 당부사항 등을 설명하고 안내했다. 특히 올해 신고간담회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사들의 성실신고대행을 강조하면서 '세무사 징계사례'를 안내했다는 점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중부지방세무사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부실기장, 성실신고 허위확인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 사례를 적시했다. 납세자의 종소세 신고 때 가공경비 수십억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해 수억원을 탈루하도록 한 공인회계사가 징계받은 사례, 납세자의 종소세 신고를 대리하면서 빌딩에 대한 이자비용 수억원을 이중계상해 수천만원을 탈루토록 방조한 세무사가 징계받은 사례를 안내했다. 부산지방국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기회를 주지 않고 법인세 경정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고발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은 무효라는 법인의 판단이 나왔다. 소득금액변동통지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전체가 무효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달 19일 A업체가 마포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A업체는 2014년~2017년 사업연도에 1천508억여원의 영업비를 판매비·관리비로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18년 A업체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으로 계상한 금액 중 52억여원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한 가공경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국세청은 당시 A업체 대표이사였던 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과세자료를 마포세무서장에 통보하고, A업체와 B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마포세무서는 A업체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포함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으며, 서울국세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오종현 연구실장, 국회예산정책처 '미래를 대비한 조세정책 역할과 과제'에서 증세 첫단계 부가세 지목, 한국 부가세율 10% vs OECD 회원국 평균 19.2%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등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세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돼, 다양한 세목을 통해 조달하되 우선적으로는 현행 10%에 묶여 있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고, 소득세 또한 부담을 높이되 가족친화적인 개편을 위해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지목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예산춘추 통권 제74호 특별면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실장은 아직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정지출과 비교해 보면 이미 재정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까지 고려하면, 2019년~2027년까지 9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평균 84조5천억원(GDP
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다음은 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Q. 1억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원)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A.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A.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Q.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A. 부채는 차감하지
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이달말까지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해야 전액 지급 5월 넘겨 6개월 이내 신청시 5% 감액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라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라면 18세 이상도 수령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5월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신청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제작해 게시중으로, 신청 자격이 궁금한 일반인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Q&A에 대입하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는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이 가능하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
조세심판원, 2024년 청렴워크숍 개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직원 청렴의식 고취 친절직원 최우수상에 이지훈 사무관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은 10일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2024년 청렴워크숍을 열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는 등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강팀과 한 조에 속하는 등 토너먼트 진출이 어려웠던 과거 국가대표 축구팀 일화를 소개하며, “국가대표 축구대표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조세심판을 마지막 불복절차로 여기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이날 청렴워크숍에서는 단순히 반부패 관련 법령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된 ‘청렴콘서트’라는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자극했다. 청렴콘서트는 청렴 관련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구성한 ‘청렴연극’, 청렴콘텐츠를 모래그림으로 표현한 ‘샌드아트’ 공연, 영화의 한 부분에서 발췌한 반부패 교훈에 관한 동영상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최지혜 교수(트렌드코리아 2024 공저자)가 ‘소비트렌드의 흐름과 시사점
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123개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하는 '원스톱 행정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출범해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이하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대상을 검토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심판기관의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중복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있다. 또한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돼 있는 행정심판 기관의
국세청,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업무협약 체결 국선대리인에 국세청 전담직원 지정…우수 국선대리인엔 표창·감사패 영세납세자를 도와 무료로 불복대리에 나서고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국세청 차원의 예우방안이 마련돼, 국선대리인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과 우수 국선대리인을 대상으로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된다. 국세청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와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장 또한 “회계사회는 국세청의 세정협력 파트너로서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회 차원의 각종 지원을 통해
국세청, '주식과 세금' 책자 첫 발간 주식거래 단계별 세금문제 수록 76개 문답으로 납세자 이해 높여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 취득과 보유 및 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을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은 10일 주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식과 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식과 세금’ 책자를 첫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주식과 세금 책자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인포그래픽 등이 적극 활용됐으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수록해 활용성도 높다. 국세청이 예시한 꿀팁 사례로는 △양도손실 활용(실현)하기(손실만큼 절약하기)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최대 1억원 이상 절약하기) △양도소득기본공제 활용하기(50만원 이상 절약하기) 등이 있다. 또한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사례로는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2억8천만원 추가납부)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47억원 추가납부) △상장주식 장외거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 바로 ‘2년 이상 보유’ 문제다. 어느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를 계산하는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이다. 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간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1. ‘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한다. 여기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됐다(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취득일 및 양도일을 판정할 때 원칙은 당해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접수일이다.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한다. 5.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6. 재산분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세금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세금 문제는 자칫하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나 국세청에 상담한 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인터넷, 서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두면 편리하다. 126 국세상담센터 가장 대표적으로 ‘126 국세상담센터’가 있다. 국민 누구나 국세청 하면 쉽게 떠올려 연락할 수 있는 3자리 단일상담전화 ‘126번’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과세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는 게 낫다. 센터의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126번 이용 시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되며, 1월과 5월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관련 상담전화가 집중되므로 신고기간 전에 미리 전화하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인터넷 상담 방법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인터넷 상담하기’
이경근 교수 "가상자산·NFT·토큰증권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개념 소득세법에 규정…통일적 과세" 김신언 세무사 "디지털자산은 투기성 있고 보호수단 없고 자금세탁 등 불법 활용 가능성 커" 디지털자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는 과세 세목을 기타소득에서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의 발생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교 교수는 9일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블록체인포럼 '웹3.0 디지털자산 과세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득세제상 문제점으로 크게 4가지를 꼽았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과세 소득으로 열거하고, NFT와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과세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예규를 통해 단편적으로 과세지침을 발표했지만, 과세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토큰 증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기존의 유가증권 양도소득(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가상자산과 토큰 증권 간의 과세상 차이도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간의 세제상 중립성이 상실되고, 세제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국세청, 납기 자동연장 대상자에 별도 안내문 발송 납세자 원하면 연장기간 중 납부 가능 1천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개인지방소득세는 100만원 초과부터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패키지를 운영함에 따라,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 자동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5월말에서 9월2일로 자동 연장된다.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5천여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되는 등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소규모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만 약 126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의 세정지원 패키지에 따른 5월 종합소득세 자동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 A.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월2일(월)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꼭 완료해야 1월 부가세 납부 자동연장 125만명, 종소세도 자동연장 해외에 상품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명도 대상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이 운영중인 가운데,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5만명은 별도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9월2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또한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여명에게도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5월말에서 오는 9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업종으로는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제조업사업자 15만명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 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김창기 국세청장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내·외국법인 간의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세정환경 구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KOTRA(외국계투자옴부즈만)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최초의 간담회를 열고,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설명 및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중국계 기업인들과 최초로 가진 이번 간담회는 미국·일본 등 주요 투자국 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위우 주한상공회의소회장 등 중국계 기업인 10명이 참석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로 한·중FTA 발효 10년차를 맞아 양국 교역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36.5% 증가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역대 최대인 3천104억불을 기록했음을 환기한 뒤 “중국이 한국의 최대교역국으로 성장하는 등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