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코스피‧코스닥 기업,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 세액공제 정부가 결국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년 더 유예하기로 해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세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 주주환원 확대금액에 비례해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금액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 분이며, 공제율은 5%, 적용기한은 2025~2027년까지다. 아울러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한다. 개정안에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도 담겼다.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
2024년 세법개정안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인력개발비용 추가 R&D 세액공제 적용시 전체 연구시간 중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시간에 따라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교재비‧실습재료비‧용품비 등을 말한다. 또한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도 개편된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최대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재부는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키로 하고,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해 총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을
2024년 세법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해외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시 지원하는 세제혜택이 3년간 연장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 진출 기업은 국내 복귀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복귀시 7년간 100%+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안으로 부분 복귀하면 3년간 100%+2년간 50% 감면받는다. 관세에 대해서는 완전 복귀시 100% 감면, 부분 복귀시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재부는 이런 지원 제도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2024년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 이하)을 취득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되며 수도권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내 군 지역은 포함된다. 아울러 1주택자가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1세
세무조사 15일 전→20일 전으로 확대 납부세액 변경 없어도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 허용 2024년 세법개정안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이 현행 조사 15일전에서 20일전으로 확대되고, 세무조사 불복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재조사 사전통지기간이 조사 15일전에서 7일전으로 단축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확대되고,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감경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는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 잔액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 연도의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고의무 면제대상자의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를 183일에서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으로 하루 완화했으며,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서
피상속인이 보험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 수령시 상속재산 간주 관세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 7년…신고불성실 가산세 40%→60% 2024년 세법개정안 소득파악 제고 및 세원양성화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4개 추가된다. 현재는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38개 업종이 지정돼 있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종전 138개에서 142개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유류를 매입해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도 합리화해, 내년부터 납세의무 승계 회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게 된다. 현재는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속재산을
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30% 카드공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15~40%)을 곱한 만큼 공제해 준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은 전국에 약 1만3천여개로 추산되며, 이곳의 이용료(개인훈련비 등 강습료 제외)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만 대상이며,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한다. 개정안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있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을 현재의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완화되면 약 5만가구가 추가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해지시 비과세분 추징 요건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등 7개 조세감면 제도가 폐지된다.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등 14개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29개(일몰 25건, 부분일몰 4건) 조세감면 제도 중 7개를 종료하고 8개는 재설계하며, 1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4년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기본공제 직계비속, 만20세 되는 날 과세기간까지 포함 직계존속 장애인 치료·요양목적으로 퇴거시 거주요건 적용 배제 2024년 세법개정안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인 특례·일반 기부금 단체에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기존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추가했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기준도 신설돼,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이 적용되며,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이 적용된다.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은 조세특례법상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으로 규정된다.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 범위가 확대돼, 국가·
국외사모펀드, 이자·양도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면제 미수령환급금 자동충당 기준금액 '10만원→20만원' 상향 2024년 세법개정안 직전 사업연도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기부금영수증을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가운데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예, 연 3억원) 이상인 법인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발급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은 날의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해 기부자 편의를 높이고, 기부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은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별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규모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에 위임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2027년부터 시행 2024년 세법개정안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직권 말소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사업자도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에 속해 있으면,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미제출한 경우 국세청장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어,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차원에서 관세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추가했으며, 오는 2027년부터 OECD 다자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금융거래회사 등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해 국세청에 보고하고, 가입국과 국세청 간에 해당 정보는 매년 상호교환 중으로, 오는 2027년부터 자동정보교환 대상에 암호화자산 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비거주자의 암호화자산에 대해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
2024년 세법개정안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경력단절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을 채용하는 경우도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출산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우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한다. 여기서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퇴직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취직할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2~15년 이내일 것 등인데, 개정안은 이 중에서 동일업종 취업요건을 폐지하고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장애 자녀 양육시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7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돌봄으로 인한 퇴직도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친환경차의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하고 전기‧수소차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밖에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한 1세대
대토보상명세 기한내 통보 안해도 과세특례는 적용 기초연금수급자 부동산 양도차액 연금계좌 추가납입 허용 2024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에 따른 안분계산시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해 가액을 안분계산하거나,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안분계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 가액을 정한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안분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기준을 합리화 한다고 밝혔다. 40%의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되는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일부 보완된다. 종전에는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공익사업 시행자가 대토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에 특례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보상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하여 함’이라고 수정하는 등 제출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2024년 세법개정안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시 가산세 2% 계약기간 상관없이 외국인 프로운동선수 원천징수 강화 앞으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프로운동선수의 사업소득에 대해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계약기간 3년 이하 20%, 3년 초과 3%를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 대가로 송객수수료를 받고서 부가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세점이 송객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할 때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한다. 또 매출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발급 건당 200원을 연 100만원 한도로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부가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부가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에 대해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높였다. 이밖에 증
비거주자·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 비과세·면제 신청시 지급명세서 의무 제출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보완요구 기한 제한 삭제…역외세원 관리 강화 2024년 세법개정안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도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신청이 의무화돼 있으나,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의무를 면제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청의무 면제를 삭제하는 등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소득 지급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오는 2026년부터 의무화한다.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은 확대해 경정청구 기한이 종전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제출자료 미비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기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보완요구 기한 제한이 삭제되는 등 역외세원관리가 강화된다. 현재는 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자료의 제출
2024년 세법개정안 세무사‧세무법인 공제한도, 200만원‧500만원으로 줄여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건당 25만원 인당 100만원으로’ 인하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200만원‧5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이 끝난 비과세감면 제도는 그대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결제액의 1.3%(2027년 이후 1%)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데, 개정안은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0.65%(2027년 이후 0.5%)로 하향 조정했다. 종소세‧양도세‧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세 건당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양도세만 남겨두고 모두 폐지한다.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도 세무대리인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한다. 세원포착이 어려운 납세자들이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