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내 건축물, 사용승인 7년 후 주변시세로 매도 가능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법 시행령 21일부터 시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기간이 종전보다 3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사용승인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2단계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가 폐지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기간이 약 3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한 지난 6월17일 발표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법 개정을 이달 중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가세 환급금 10일 앞당겨 14일까지 지급…종소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신고내용 확인대상 제외·세무조사 중지…신청한 체납자에 최대 1년 재산 압류 유예 국세청이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8월1일 기준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 금액은 총 2천783억원이라고 밝혔다.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는 3천395개로 추산되고, 업체당 미정산금액의 약 80%가 1천만원 이하로 소액 피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상품권·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신속한 환불처리·피해민원 접수 등 소비자 피해민원 방지 지원 및 판매자 유동성 공급·경영안정화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세정지원책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PG사를 중심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대 10일 앞당겨 이달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센터장·오윤 한양대 교수)는 실무와 이론에 정통한 국제조세전문가 11명을 강사진으로 꾸려 내달 23일부터 12주에 걸쳐 제1기 '국제조세전문가과정'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오윤 한양대 교수를 필두로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미국변호사,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윤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김명준 법무법인 가온 고문, 전원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송성권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윤지현 서울대 교수,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이연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순차적으로 필라1·2를 비롯해 국제조세 전반을 강의한다. 국제조세센터는 매 학기 5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개설할 계획으로, 이번 학기는 법무법인 율촌 강의실에서 열린다. 향후로도 주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순회하며 매 학기 개설할 계획이다. □ 국제조세전문가 1기 개설과목 지난해 기재부 연구용역보고서는 국제조세지식 축적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인 중앙정보센터(knowledge center)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센터를 올해 설립했다. 국제조세전문가과정은 OECD를 중심으로 한 BEPS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청 세금신고 지원사업 최근 5년간 수도권에 집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비수도권 높아…세금신고 어려움 더 커 ‘비수도권 납세자 차별’…세수 규모 비례한 인력 배치 필요 국세청이 납세자가 원활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 수십억원의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고령층이 밀집해 있는 비수도권 납세자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수도권인 부산청은 물론 대전·광주·대구청 또한 세수규모를 감안할 경우 수도권 지방청의 세수규모에 비례해 신고 지원 인력을 배분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3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으로 27억9천800만원을 예산 배정했으며, 이 가운데 27억3천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국세청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위탁업체에 인력을 교육한 후 각 세무서에 배치하고 세금신고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세금신고 지원 위탁 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지역에만 세금신고 지원 인력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전격 연기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당론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 토론회 공동 주최자로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정무위,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위원회가 나섰으며,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 의장, 정태호 기재위 간사, 강준현 정무위 간사 등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었다. 임광현 의원실은 토론회 연기배경에 대해 "주최측 사정"이라며 "개최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징수특례 적용시 강제징수 금지 숨긴재산 적발·총 5회 또는 3회 연속 미분납하면 강제징수 허용 개인 영세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국세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또는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2022년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 102조5천억원 가운데 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6조9천억에 달하는 등 약 84.8%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들로,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
임광현 국회의원 주관,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발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다. 특히 토론회를 주관하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금투세 담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금투세 토론회는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당일 행사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발제는 임광현 의원과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맡는다.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현동 배재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5일 첫 본청 국장단 회의에서 '공정·적법한 업무처리' 당부 강민수 국세청장이 5일 취임 후 첫 개최한 본청 국장단 회의에서 처가 사업과 관련한 공정한 업무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 당면 현안을 논의하면서 “본인의 처가 사업과 관련한 세무업무가 발생할 경우 일절 다른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지난 7월16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기재위 의원들로부터 처가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소지가 제기됐다. 이에 당시 강 후보자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고,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강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본청 국장단 회의에서 처가 사업과 관련한 엄정한 업무처리를 당부한데 이어,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종묘생산업·임산물 채취업 연 10억 이하 비과세 조림기간이 5년 이상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1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업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산어촌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업종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은 식량안보적 측면을 고려해 작물재배업 가운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하고 있다. 더욱이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가 시급하다 지적이다. 현행 임업소득에
조세심판원, 공장 효율적 운영 위해 사용 땐 분리과세 적용 합당…법적 면적도 충족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나대지 상태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간주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화성시청이 공장내 부속토지를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없는 나대지로 판단해 당초 신고한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화성시청은 화성시 산업단지내 A법인이 소유한 토지 4만6천892㎡ 가운데 6천472㎡(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분리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그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봐 합산과세대상으로 세액을 재산출한 후 2019~2022년도 귀속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화성시청이 쟁점토지를 공장용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판단한 배경은 A법인의 최초 공장이 신축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위성사진을 보면 12년간 옆 필지와 구분돼 포장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임을 지적했다. 특히 쟁점토지를 적재공간으로 사용했다는 A 법인의 주장에 대해선, 일시적인 사용일 뿐이며
김태년 의원, 담배사업법·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한데 이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하는 무(無)니코틴 담배 등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다양한 신종 담배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최근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같은 현행법상의 허점을 악용해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제조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사실상 담배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특히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각종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 반면, 합성 니코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천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최고납부액 385억원으로 1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함을 이유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으며, 공공임대주택에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 SH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증가(2012년 대비 최고납부액 기준)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3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를 2022년 기준 1조3천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SH공사 등 지방공사 등은 재산세 면제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서울청, 모범납세자 후보 비정기 조사…제보대상기간과 조사대상기간 달라 조세심판원, 탈세제보에 '리베이트 내역·비밀자료 소재·ERP 암호' 등 담겨 탈루세액 파악에 상당한 기여…"포상금 지급해야"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액을 추징했음에도 해당제보가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았음을 내세우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제지됐다. 과세관청은 포상금 지급거부 사유로 탈세제보 연도와 실제 세무조사 착수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들었으나, 피제보 법인이 납세자의 날 포상 후보자로 선정됐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결국 탈세제보 정보가 세무조사의 결정적 계기라는 점이 인정됐다. 조세심판원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제보자의 탈세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된 점을 근거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해 지급하도록 주문한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B제약회사가 매출할인을 이용해 병원 등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했다. A씨가 제보한 내용에는 매출할인 거래장부 및 수기 작성된
생활밀착업종이 1년새 7만6천곳 늘었지만,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통신판매업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305만2천21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7만6천606곳) 증가했다. 통신판매업이 4만8천966곳 늘어 64.5%를 차지했다. 업종별 증가율은 펜션·게스트하우스(14.9%)가 가장 높았다. 올해 5월 기준 펜션·게스트하우스는 2만9천282곳으로 1년새 3천808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뒤이어 공인노무사(13.9%), 피부관리업(10.2%), 통신판매업(8.5%), 교습소·공부방(8%)로 나타났다. 반면 독서실(14.8%), 구내식당(8.2%), PC방(6.7%), 간이주점(6.4%), 호프주점(6%)는 감소세가 뚜렷했다. 분야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소매업종은 통신판매업(8.5%)이 가장 높았으며, 채소가게(4.3%), 애완용품점(4.3%), 서점(3.1%), 꽃가게(2.2%)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종은 펜션·게스트하우스(14.9%), 일식음식점(2.9%), 제과점(2.5%), 커피음료점(1.1%), 중식음식점(1.0%) 순이었다. 서비스분야는 공인노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들여 시정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박홍근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권리보호요청 제도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시정건수(세무조사+일반행정 분야)는 1천516건, 시정불가 131건, 심의제외 9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세무조사 분야 처리건수는 98건에 불과했다. 세무조사 분야 처리건수는 2019년 237건에서 지속 감소하다 지난해 98건으로 100건 밑으로 떨어졌다. 세무조사 분야 시정건수 감소세는 더 가팔랐다. 2019년 107건이었던 시정건수는 2020년 55건, 2021년 43건, 2022년 32건, 2023년 26건을 기록했다. 다만 일반행정 분야 시정건수는 1천490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행정 분야 시정건수는 2021년 1천229건으로 1천건대를 회복한 뒤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2019년 1만6천8건 실시된 국세청 세무조사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1만4천190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만3천992건(잠정)까지 줄어들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1만4천여건 이하로 실시할 계획이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무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