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세무사 5명·회계사 2명 '직무정지 2년' 등 중징계 지금까지 세무사 16명·공인회계사 5명 올해 들어 한 달에 한 번꼴로 세무사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제14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의결된 징계내용을 30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자는 모두 7명으로 자격사별로 세무사 5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이들 중 세무사 3명은 세무사법 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7개월, 1년, 2년)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공인회계사 2명과 세무사 1명도 모두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들은 각각 과태료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명은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 올해 들어 세무사 징계는 2월 4명, 3월 6명, 4월 4명, 5월 7명으로 매월 이뤄지고 있다. 자격사별로 세무사 16명, 공인회계사 5명으로 모두 21명에 이른다.
국세정보위 명단공개 심의대상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가중처벌범' 추가 정보공개 업무 처리하는 직원·외부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의무 부여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연말 명단을 공개중인 가운데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 위반자가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 대상에 오른다. 또한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국세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국세정보위원회 외부위원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관련 규정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국세청은 29일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매해 3월부터 6개월간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공개 대상자로 추가된 세금계산서발급의무 등 위반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8조2의에 따라 가중처벌이 확정된 자다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상속세 개편 의견 수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 때 받던 세제 혜택을 5년 동안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R&D 비용·투자·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 결손금 공제·접대비 한도액 우대, 분납기한 우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이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소기업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는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데, 앞서 정부는 졸업 유예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
국세청, 작년 9월 승인 이어 고시개정안에 정식 추가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 ‘우리카드’가 BC카드와 분리해 작년 9월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사로 승인된 가운데, 관련 고시에 정식으로 추가된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우리카드는 자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BC카드망을 빌려 국세 납부를 해 왔으나, 국세청으로부터는 납부대행수수료 정식 카드사로 승인받지 않았다. 우리카드는 BC카드망 대신 자사망을 통한 신용카드 국세 납부대행 업무를 위해 금융결제원을 통해 정식 신청했으며, 국세청은 작년 9월 이를 승인했다. 국세청의 승인에 따라 우리카드는 BC카드와 별개로 국세 납부대행업무를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으로, 납부대행 수수료 또한 직접 수취할 수 있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사를 종전 14개사에서 작년 9월에 승인된 우리카드사를 추가해 15개사로 늘렸다. 이에따라 국세 납부대행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규로 추가된 ‘우리카드’를 비롯해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고소득·자산가, 비과세·저율과세로 세부담 낮아" 조상호 세무사 "1년간 순자산 증가분 종합해 과세소득별로 분류 과세" 이상민 연구위원 "주식 양도차익 소득 범위 확대보다 금투세 더 중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며 소득세율 인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대표·조상호)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누진적 보편증세의 기조 하에 포용과 혁신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중부담-중복지에서 필요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 강화방안으로는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하향하고, 전 소득구간에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고 세율 구조를 2~3단계로 단순화해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세를 도입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세액의 10%를 세율로 정하고, 상위 0.1
정세은 교수 "넓은 세원 적정세율 원칙" 강조 소득세·법인세·상증세·종부세액 과표로 세율 10% 매겨야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하향…전 소득구간 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25% 유지…세율구조 2~3단계 단순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세제라는 측면에서 모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세액의 10%를 세율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위 0.1%에 행복세(한국형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개인의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공제)에 행복세를 매기자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한국상황에 맞지 않는 감세는 포퓰리즘”이라며 “특히 양극화 상황에서는 대주주, 대기업, 고자산층 감세는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도한 소득공제는 소득세 세수입 축소와 더불어 특히 고소득층이 내는 자본 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많다”며 고소
부산청 감사·인사·납보1팀장, 인천청 부가세과장·조사2국관리과장 사무관에서 복수직서기관으로 직급 상향 조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의 상호합의담당관 직급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상향된다. 1급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팀장·인사팀장·납세자보호1팀장의 직급은 사무관에서 복수직서기관으로 조정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혁신팀장의 직급이 사무관에서 복수직서기관으로, 부산청 감사팀장과 납세자보호1팀장·인사팀장, 인천청의 부가가치세과장·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의 직급도 사무관에서 복수직서기관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부처 및 부서간 협업 강화를 위한 조치다. 지방세무관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 6·7팀장의 직급은 6급에서 5급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하는 4개 담당관(국제조세담당관, 역외정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상호합의담당관)의 직급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통일된다. 현재는 상호합의담당관만 서기관 직급이다. 상호합의담당관의 소관업무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및 사후관리, 조세협약의
세수확보,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 등 논의 윤재갑 중랑세무서장 "좋은 서비스 제공 위해 노력" “규모가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는 지양하고, 세무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지난 21일 중랑세무서와 간담회를 갖고 세수 확보와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서 의원은 중랑세무서와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특히 지난해 세수펑크가 역대급으로 56조에 이른다. 최근 국세 수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천억원이 적게 걷혔다”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을 우려했다. 그는 “이번 세수펑크를 자세히 살펴보면 법인세가 많이 줄었다. 간담회를 계기로 세수 확보(에 나서는 것은) 물론, 규모가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는 지양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세무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재갑 중랑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중랑세무서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중랑세무서와 간담회를 통해 △중랑구 세수 현황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세대 전원 신축주택에 이사해 1년이상 거주해야 특례적용 가능 1주택자 '주택 또는 입주권' 취득여부 따라 비과세 규정 달리 적용 A주택을 보유하던 이몽룡씨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021년 3월 B신축주택이 완성되자 B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2024년 2월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했다. 이몽룡씨는 B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했으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1억1천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신축주택 완성 후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신축주택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이몽롱씨의 경우 세대전원이 B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1입중권 비과세를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축주택에 이사·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으론,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아파트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보유기간별로 적용 세율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분양권 및 승계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완성 후 바로 양도하면 고율의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양도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담은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를 소개했다. 2003년 5월 취득한 주택이 있는 1주택자 A씨는 2021년 8월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3년 3월 신축주택이 완성돼 올해 2월 신축주택을 양도했다. A씨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2년이 지나 양도세 기본세율(2년 이상 보유)로 계산해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신고에 대해 고율의 단기보유세율을 다시 적용해 양도세를 추가 납부토록 했다. 기본세율을 적용했을 때와 단기보유세율을 적용했을 때 차이는 무려 1억1천5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A씨의 경우 신축주택이 양도시점에 분양권이 아닌 주택이므로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신축주택 완성일인 202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개월간 보유하고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아닌 단기보유세율(1년 미만) 70%를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무턱대고 분양권부터 사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분양권을 먼저 샀느냐, 기존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분양권을 샀느냐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양도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담은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를 소개했다. 2021년 4월 분양권과 2022년 4월 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A씨는 2023년 4월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후 올해 4월 주택을 양도했다. 신축주택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판단해 신고했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신규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A씨는 주택보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했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안돼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강세종 씨는 주택 재개발사업이 집행됨에 따라 2021년 3월 B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2024년 2월에 양도했다. 강세종 씨는 A주택의 재개발 사업시행기간 동안 B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대체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 신고했으나, B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했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 1억7천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와관련,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에 거주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특례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주택을 어느 시점에 취득하고 양도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비과세 요건에 맞춰 부동산 취득·양도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할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했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분양권 아파트,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부동산 양도시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같은 취득시기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잘못했다간 비과세 적용을 못 받아 수억원을 무는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양도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담은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를 소개했다. 2019년 1월 주택 한 채를 취득해 보유한 A씨는 주택청약에 당첨돼 2021년 1월 분양권을 취득했다. 한 달 뒤인 2월에 신축주택 잔금을 청산하고 5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 그리고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인 올해 3월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A씨는 당연히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 1억8천900만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분양받은 주택이 완성된 후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A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해 양도세를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많다. 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기간만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양도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담은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를 소개했다. A씨는 2016년 1월 취득한 주택이 2020년 2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됐으나, 사업이 지연돼 2023년 2월까지 계속 거주하다 올해 3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다. 이에 A씨는 주택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8년, 64%)을 적용해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별안간 보유·거주기간을 잘못 적용했다며 양도세를 추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 국세청에 5천900만원을 더 물어야 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되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다. 이때 1세대1주택 장특공제율 산정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재개발·재건축 절세법 담은 '양도세 실수 톡톡' 3회차 발간 국세청이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세금 실수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 중인 가운데, 이번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절세 방안을 제시했다. 제3회차로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일례로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형평성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기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국세청이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