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합회, 세무사⋅한국세무사회와 협력해 납세자권익 옹호해야"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납세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납세자연합회(납세련)는 지난달 3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제11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납세자권익상’은 납세련이 납세자 권익증진에 업적을 남긴 7개 분야(입법, 세제, 세정, 세무, 학술, 언론, 납세)의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는 상으로, 정구정 전 회장은 세무 분야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납세련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1975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주민세의 소급적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소급적용을 철회시키는 등 지난 47년 동안 납세자 권익증진에 기여했다고 공적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장을 3회 역임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경정청구 기한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헌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 권익신장과 세무회계 발전을 위해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를 창간하고 ‘조세학술상’을 제정하는 등 조세법⋅조세정책⋅세무회계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공적
내년도 국가자격시험 일정이 30일 사전공고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내년 세무사 1차시험은 5월13일(토) 치르며 응시 접수는 4월3~7일까지다. 1차시험 합격자는 6월21일 발표한다. 2차시험은 8월12일(토) 실시하며 11월1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관세사 1차시험은 내년 3월11일(토) 실시하며, 응시접수는 2월6~10일까지다. 1차시험 합격자는 4월12일 발표할 예정이다. 2차시험은 6월24일(토) 치르며 10월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진복)는 지난 25일 대구 북구 서변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안경회계법인 박경환·백정윤·조상현 회계사, 회계법인 하나로 손영세·최재혁 회계사 등 지역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와 미래’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오는 12월까지 서울시 소재 6개 중학교와 광역시 소재 3개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2년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회계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전년도와 달리 광역시 소재 3개교를 신청받아 진행됐으며, 다음 연도에는 확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지방회계사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회계 교육을 통해 회계의 기초 개념과 역사 등을 배우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소개를 통해 경제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등록 결격사유 발생시기, 벌금형 확정된 때 형 확정 다음날 등록취소 적법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활동 금지 기간은 벌금을 납부한 때부터가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시점부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A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A세무사는 형사사건으로 등록이 취소돼 세무사 등록이 돼 있지 않았음에도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대리 업무의 취급 표시⋅광고를 한 혐의(세무사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한국세무사회가 재차 A씨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자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한 등록결격기간의 시기는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 봐야 하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등록결격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처분은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무사법에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등록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세무사 등 타 자격사와 형평성 논란 관세법인 지분을 보유한 관세사가 업무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관세법인 당연 탈퇴사유에서 제외토록 하는 관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타 자격사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개정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번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 제출된 이번 개정법안은 관세법인 구성사원<법인지분 보유 관세사>의 당연 탈퇴사유에서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법인 구성사원의 당연 탈퇴사유를 열거하면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법인 구성사원에서 당연 탈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관세법인 구성원의 법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새롭게 추가됐다. 관세사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는 주로 관세사·직무보조자가 수출검사 없이 선박에 적재하거나, 수출물품 소재지 허위신고 등을 한 경우다. 정부 입법안에서는 관세사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오인데도, 관세사가 법인에서 탈
1차시험 선발예정인원 2천600명으로 늘려 기업·금융사에 1차시험 합격자 활용 방안 추진 응시원서 접수…1차시험 1월5~17일, 2차시험 5월12~24일 내년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소 선발예정 인원이 1천100명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선발예정인원은 1차시험 2천600명, 2차 시험(최소선발예정인원) 1천100명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그간 관행적으로 최소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로 뽑아왔으나, 적은 규모의 2차 수험생 풀로 시장의 수급상황 변화에 제때 대응이 어려워 내년부터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차시험 합격자 수는 예년의 2천200명보다 400명 늘어난 2천600명(동점자 합격처리)으로 결정됐다. 공인회계사시험 실제 선발인원은 2019년 1천9명, 2020년 1천110명, 2021년 1천172명, 올해 1천237명이었다. 1차시험은 내년 2월26일(일) 치르며 4월7일(금) 합격자를 발표하고, 2차시험은 6월24일(토)~25일(일) 실시하고 8월31일(목)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1차시험 서류인 학점인정 신청은 내년 1월6일(금)까지, 영어성적인정 신청은 내년 1월2일(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위를 가진 젊은 세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를 정비하겠다.” 세무사계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2년간 이끌 변정희 신임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이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5일 서울 피에스타 귀족 샹제리제센터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변정희 차기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감사로 한규식·송영규 세무사를 선출했다. 변정희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첨단 정보화시대에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수년째 정체돼 있다”며 “석박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위를 가진 젊은 세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들 참여 속에 석박사회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석박사회 본연의 업무인 학술대회·토론회 강화도 예고했다. 변 회장은 “석박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달라”면서 “세법상 불합리한 조항을 발견하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년동안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이끌어 온 김태경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조세소위, 예산부수법안 세법개정안 우선 심의방침에 내달 심의키로 한국관세사회, 20~30대 시험 출신 관세사 경력 살릴 수 있도록 법안통과 총력 관세청 고위직 출신의 관세사가 수임제한 규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관세사무소 등에 채용시 의무적으로 관세청에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기재위가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함에 따라 개정안 심의가 내달로 밀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세사무소·합동사무소 및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관세사 자격을 획득한 자가 통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등록해야 하나, 관세사무소 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관세사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관세청 경력직 관세사 일부가 관세법인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돼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등 수임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사무소 등에 채용돼 실질적으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도,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아
지난해 논란 세법학 1부 과락률, 82.13%→12.60%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제59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708명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시험에는 7천480명 중 6천120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708명이 합격해 합격률 11.56%를 기록했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회계학 1부 39.73점, 회계학 2부 35.27점, 세법학 1부 53.14점, 세법학 2부 41.57점으로 나타났다. 회계학 1부 평균 점수는 지난해 65.36점에서 39.73점으로 하락한 반면, 세법학 1부는 31.84점에서 53.14점으로 올랐다. 지난해 응시자의 82.13%가 과락점을 받으며 논란을 빚은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은 12.60%로 크게 떨어졌다. 대신 회계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14.60%에서 50.44%로 상승했다. 과목별 과락률은 회계학 1부 50.44%, 회계학 2부 59.22%, 세법학 1부 12.60%, 세법학 2부 41.14%로 집계됐다. 합격자 연령별로는 20대가 380명, 30대 264명, 40대 57명, 50대 6명, 60대 이상 1명이다. 남성이 479명, 여성 229명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은 32.34%다.
이석정 회장이 이끄는 한국세무사고시회 26대 집행부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내세우며 정식 출범했다. 특히 26대 집행부는 실행력과 소통 강화를 위해 청년이사를 분야별로 신설하고 지원센터도 6곳에서 7곳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 사파이어홀에서 제52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제26대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날 이강오, 안성희 세무사를 감사로 선출했으며, 부회장은 △총무 김선명 △기획 강현삼 △연수 김희철 △연구 장보원 △지방·청년 황선웅 △재무·대외협력 김현배 △조직 박유리 △홍보 하동순 △국제 조인정으로 꾸렸다. 상임이사는 △총무 김은실 △기획 박수빈 △연수 차주황 △연구 김순화 △사업 김용규 △지방·청년 김종후 △재무·대외협력 최현의 △조직 심재용 △홍보 강현수 △국제 김정윤이 참여한다. 이번 집행부부터 신설된 청년이사는 △연수 박혜원 △연구 이경수 △지방·청년 김형태 △재무·대외협력 김순기 △홍보 한지우로 구성됐다. 이밖에 조직지원센터를 기획지원센터와 사업지원센터로 분할해 효율성을 꾀했다. 기획지원센터장은 배미영 세무사가, 사업지원센터장은 박동국 세무
“명실상부한 ‘분야별 전문세무사’ 시대를 열겠다.” 18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에서 제26대 회장으로 2년간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게 된 이석정 회장의 일성이다. 이 회장은 정총에서 “세무사 회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고시회’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솔선수범해 미래를 예측하는 혜안을 갖고 슬기로운 지략으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내세웠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8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 사파이어홀에서 제52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회원의 밤을 개최했다. 제26대 회장에 선출된 이석정 세무사는 취임사에서 “바야흐로 세무사시장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11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세무사가 유일한 조세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노하우로 무장해야 한다”며 “전문세무사 자격시대를 여는데 ‘고시회’가 앞장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세부 전문분야 추천제도 신설, 권위있는 전문가 초빙, 세부 분야별 회원교류 활성화 및 전문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세무사들의 기반인 기장시장 패러다임을 바꿔 경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지난 16일 경북 영주 소수서원 일원에서 1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단합 추계행사를 가졌다. 이번 추계행사는 당초 이달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국민애도기간으로 연기됐다. 이날 세무사들은 소수서원 및 선비촌 탐방과 둘레길을 산책하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구광회 회장은 “오랜만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한 야외행사로 자연의 정취를 한껏 느끼며 즐겁고 유익한 하루였다”고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추계행사에는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을 지낸 김종구·최상백·최성탁 고문이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세무사회, 서울남부지법과 '사법접근성 강화' MOU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정기적으로 세금상담을 실시하기로 하고, 서울남부지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김용철)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중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비롯해 서울변호사회 남부협의회 등 9개 유관기관이 함께 서울남부지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세무사회와 서울남부지법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법 지원으로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세무사회는 서울남부지법이 운영하는 종합민원실 내 사법접근센터에서 장애인,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금상담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김용철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및 법무상담 지원은 있었지만, 세무⋅노무⋅가족간 분쟁⋅신용 회복 등 여러가지 파생되는 문제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여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통
안영균<사진>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이 국제회계사연맹 이사에 재선임 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15일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국제회계사연맹(IFAC) 대표자회의에서 안영균 전 상근부회장이 국제회계사연맹 이사에 재선임 됐다고 16일 밝혔다. IFAC는 전 세계 300여만명 회계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135개국 180여 회계전문가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안영균 연맹 이사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임기로 활동해 왔다. 안영균 이사는 삼일회계법인과 PwC토론토 오피스 등에서 30여년간 회계감사 경력을 쌓아온 회계전문가다. 2014년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상근연구부회장으로 회계·감사·세무분야 연구를 총괄했으며, 지난 2년간은 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과 상근행정부회장을 겸임했다.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이사로 재직하면서 2015년 CAPA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 국내 최초로 국제회계교육 기준 제정기구인 IFAC 산하 국제회계교육기준위원회(IAESB) 위원으로(임기 5년)도 활동했다. 한편, 국제무대에서 활동 중인 회계⋅감사분야 인사는 안영균 IFAC 이사를 비롯해 김성남(한영회계법
'재산평가 조세법률주의 한계' 학술토론회도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김태경)는 오는 25일 서울 대치동 샹제리제센터에서 학술토론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학술토론회에서는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재산평가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와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또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태경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친선과 희망의 자리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석⋅박사 출신 세무사로 구성된 학술연구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