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7억원 공제·감면받은 셈 한해 평균 18억원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18억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소득자 중 면세자는 126명이나 됐다. 2022년 기준 전체 통합소득자 2천623만1천458명의 총급여는 1천58조7천1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천36만원이다. 같은 해 전체 소득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2만6천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천217억원으로 1인당 통합소득은 17억9천641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소득과의 격차는 44.5배 수준이다. 최상위 0.1% 구간의 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상위 0.1%의 과세표준은 45조8천927억원으로 총소득 대비 97.4% 수준이다. 이를 평균 17억9천641만원의 통합소득에 적용하면 최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천97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각각 6억
김영환 "공익법인, 재벌 탈세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철저 검증" 4만개 공익법인들이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국세청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 공익법인이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공익법인들이 공시 내역을 허위·졸속으로 제출하고 있어 관리실태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다양한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공익목적 사용 의무 이행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고, 배당금과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매년 결산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은 이를 점검·관리해야 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김영환 의원실은 출연재산 1천억원 이상 재벌계 공익재단을 점검한 결과 일부 공익법인들이 공시 내역을 허위·졸속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례로 2006년 GS그룹 허창수 회장이 설립한 공익법인인 남촌재단은 2014년 이후 모든 사업연도의 서류가 한해도 빠짐없이
상속·증여 부동산 79.7%, 기준시가 등 평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 16만건을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시가에 근접한 평가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증여 부동산의 80%는 여전히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됐으며, 시가평가는 11.5%에 그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가부동산 감정평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부동산 평가방법별 건수 및 평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 182만8천318건 중 약 80%인 145만8천153건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됐다. 시가 평가된 것은 20만9천663건(11.47%), 감정평가는 16만502건(8.78%)로 나타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땐 시가평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방법으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이같은 점을 노리고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국
과오납 세금 환급금, 2019년 4조2천억→지난해 8조1천억 이종욱 의원 "국세청, 납세자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3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은 31조3천980억원에 달했다. 2019년 4조2천565억원이던 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는 지난해 8조1천498억원으로 91.4%(3조8천933억원) 늘었다. 세금 종류별로 보면 법인세가 56.2%(17조6천543억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부가가치세 17.7%(5조5천557억원) △상속세∙증여세 10.3%(3조2천353억원) △종합소득세 7.8%(2조4천3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급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과오납에 대한 세금 환금을 요구해 환급이 결정된 경정청구 금액이 18조933억원으로 절반 이상(57.6%)을 차지했다.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환급액은 8조426억원(25.6%),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은 3조4천904억원(11.1%)로 나타났다. 국
최근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4천373건…408억 추징 포상금 63억6천만원 지급…건당 평균 4천900만원 박성훈 의원 "은닉재산 신고 유인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필요" 신고를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징한 세금이 최근 5년간 408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적극적인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으로,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이 5천만 이상이고 불복청구가 종료되는 등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까지 최고 30억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총 4천373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단위: 건, 백만원, %) 2020년 526건에서 지난해에는 1천364건으로 2.6배 급증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1천119건을 기록하는 등 은닉재산 제보가 높아졌다. 제보자의 적극적인 신고에 힘입어
공유숙박 총 수입금액 2020년 21억원→2022년 223억원 차규근 "국세청·지자체 단속정보 미공유…과세사각 지대" 최근 3년간 공유숙박업 수입금액이 10배 이상 늘었으나, 여전히 과세사각 지대가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매년 지자체가 불법 공유숙박업을 포함한 불법숙박업소 단속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단속정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1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와 단속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답변과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다. 차 의원은 “공유숙박업소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불법 공유숙박업소 또한 끊이질 않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불법 공유숙박업소 단속정보를 수보해 현황을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숙박업 수입 금액이 2020년 21억원에서 2022년에 223억원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연령대별 공유숙박업 수입 현황(단위: 명, 백만원) 공유숙박업 연령대별 수입금액으로는 2030세대가 2
10년간 과세이연 신고한 지주회사 70개, 절반 이상이 대기업 조특법 개정으로 상속시 세금부과 어려워…국세청 패소 이후 현황파악도 안해 차규근 의원 "대기업 특혜 누리는 과세이연 단절 위해 법개정 필요" 최근 10년간 지주회사 설립을 이유로 과세를 미룬 양도차익 금액이 13조2천억원에 달한 가운데, 이들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과세이연을 신고한 지주회사는 70개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한 대기업으로 밝혀졌다.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은 13조2천억이다. 최근 10년간 기업 규모별 과세이연 금액 현황(단위: 개, 억원) 또한 최근 5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의 과세이연에 따라 부과하지 못한 세금은 1조6천억원이 넘어섰다. 최근 5년간 과세이연된 현황(단위: 개, 명, 억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할 때 현물출자 등과 관련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처분 시까지 미뤄 주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주식의 처분에 증여와 상속이 포함된다는 개념을 들어 지난 2010년 지주회사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
과세자료 안낸 외국계기업 과태료 2019년 116건→2023년 2건 '뚝' 송언석 의원,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과세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 땐 이행강제금도 부과 매출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플랫폼기업 A사. 국내 서비스 판매수입을 로열티 비용으로 계상하고 턱없이 적은 법인세를 내오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가 시작되자 한국지사는 중간유통업자일 뿐이라며 발뺌하고 저작권‧사용권 계산서 등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도 끝내 거부했다. 결국 국세청은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마저도 대리인으로 선임된 국내 굴지 로펌과 싸움 끝에 2천만원으로 깎였다.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행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 국세청 세무조사 때면 과세자료가 해외 본사에 있다면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이며, 이를 제재하기 위한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15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외국계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지난해 2건(6천600만원)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116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부과액
최근 4년반 동안 납세자들이 부당한 국세행정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권리보호요청’ 과정에서 65건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권리보호요청은 6천994건이 제기됐다. 이 중 세무조사 분야는 640건, 일반행정분야는 6천54건이다. 권리보호요청은 국세행정 집행 또는 처분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했으나 소유재산 압류 해제 지연 △해명자료 요구시 자료를 특정하지 않아 납세자의 소명부담 과중 △세무조사 내용 및 고지 결정근거 요청에 대한 제공 거부 등 납세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권리보호요청 건수는 2022년 1천712건(세무조사 118건, 일반 국세행정 1천594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천647건(세무조사 98건, 일반 국세행정 1천549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는 6월까지 591건(세무조사 51건, 일반 국세행정 540
국세청이 5년간 탈세 목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였지만, 지난해 부과한 세금은 6천213억원으로 4년 전보다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상’이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소득세, 법인세를 탈루하는 규모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료상 조사·최근 5년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5년간 7천585건이 실시됐으며, 부과세액은 1조3천478억원에 달했다. 조사 건수는 2019년 1천673건에서 2020년 1천522건, 2021년 1천537건, 2022년 1천465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1천388건까지 축소됐다. 이와 달리 부과세액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천543억원, 2020년 1천517억원, 2021년 1천964억원, 2022년 2천241억원에서 지난해 6천213억원으로 치솟았다. 이중 서울지방국세청의 부과세액이 4천519억원, 인천지방국세청 838억원, 중부지방국세청 543억원으로 수도권이 95%(5899억원)를 차지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숨겨진 부자감세와 그 결과 가져올 서민증세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2022년 정부 출범 첫해부터 시작된 부자감세 중 하나의 퍼즐 같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앞서 진행된 부자감세를 강화하고 그동안 숨겨놓았던 효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먼저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꼽았다.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법상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해외배당의 국내유입 통로를 열었고, 이번 주주환원촉진세제의 신설을 통해 국내 대주주의 배당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자회사에 쌓여있던 잉여금이 대폭 국내로 들어왔고, 지난해 5대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증가했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 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천400만달러에서 지난해 434억4천600만달러로 290억3천200만달러 증가했다. 더불어 신설되는 주주환원촉진세제에 따르면 밸류업 자율공시,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조세심판원은 14일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서기관 승진자는 1명으로, 김종윤 8상임심판관실 서기관이 주인공이다. 김 서기관은 1967년생으로 7급 공채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오성고와 영남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김 서기관은 경상북도 청송군청을 거쳐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제과·지방세심사팀,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지방세 조정팀장 등을 지냈다.
최근 5년간 세대생략 증여 부동산 1만340건 1조7천49억원 민홍철 의원 "정부, 자금출처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 5년간 부모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에게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1조7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3천4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됐으며, 지난해에만 2천942천억원에 달했다. 태어나자마자 부동산을 증여받은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도 5년간 397억원에 달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미성년자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340건으로, 증여가액은 1조7천49억원에 달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연도별 세대생략 증여는 △2019년 2천99건(3천490억원) △2020년 1천849건(2천590억원) △2021년 2천648건(4천447억원) △2022년 1천992건(3천580억원) △2023년 1천752건(2천942억원)이다. 1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도 활발했다. 10세 미만이 최근 5년간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정부부처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 통과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2020~2024.7)’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취업심사를 통과하는 가운데, 대통령실‧검찰청‧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 퇴직공직자는 전체 퇴직공직자에 비해 심사 통과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과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 비교적 높은 직위에 있었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용 의원실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신청건수가 많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는 각각 151명과 58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해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통과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107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해 1명을
지자체 2년간 750건 적발…국세청 세무조사 추징 48건 전국 지자체와 국세청이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공유사업자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세청이 해외 숙박공유 플랫폼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무신고사업자에 대해 추징하고 있지만 지난 2년간 6.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차 의원에 제출한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무신고사업자 점검결과를 보면, 2022년 41건(추징금액 2억3천만원), 지난해 7건(5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 의원실이 16개 지자체로부터 확인한 결과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2022년 291건, 지난해 459건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을 점검해 추징하고 있지만 실제 무신고 적발 건수의 6.4%만 추징된 셈이다. 지자체가 적발한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은 지난해 459건으로 3년새 1.8배 증가했으며,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2건, 2021년 212건, 2022년 291건, 2023년 459건, 올해 8월까지 310건에 이른다.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지역이 가장 많았다. 차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