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상반기 업무성과 우수자·유공자 11명 포상 우수 조세심판인, 곽충험 사무관 등 8명 업무 유공자에 김기홍·문정우 세무주사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은 25일 올해 상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유공자 등 11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최우수 조세심판인에는 김효남 행정사무관이 선정됐으며, 우수 조세심판인에는 곽충험, 윤근희, 이은하, 이지훈, 최창원, 허광욱, 홍순태 행정사무관과 이승훈(전문임기제 나급) 등 8명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업무 유공자에는 김기홍, 문정우 세무주사 등 2명이 선정됐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업무성과 우수자 등에게는 상패와 꽃다발 및 소정의 부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특약조건에 '주택 멸실' 명시…매매계약에도 '주택양도'로 적시 조세심판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결정 주택 매매계약 당시 양수인의 특약요청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잔금을 수령했어도, 해당 거래는 주택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잔금 청산일 당시 기존 주택이 멸실 되는 등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된 점을 문제 삼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25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 수령전 주택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에 따라 주택을 철거한 후 잔금을 수령했다. 청구인은 잔금 수령 이후 당초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비과세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 당시 기존 주택 건물이 멸실되어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도되는 등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와관련
"윤석열 정부 감세 규모, 2029년까지 누적 109조2천억원" "상속재산 중 토지·건물 51.5%…상속세 완화시 건물주·땅부자만 좋은 일" "통합고용세액공제, 초단시간 노동자 등으로 확대…단기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세법개정안은 나라곳간을 거덜내고 고액자산가만 배 불리겠다는 선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세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는 차 의원은 이날 서왕진 정책위의장과 함께 낸 논평에서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는 향후 5년간 18조4천억원에 달한다”며 “2년 연속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울려 놓고는 또다시 막무가내식으로 감세 정책을 내놓은 셈”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감세효과는 2029년까지 누적 109조2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차 의원의 주장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 기준 73조6천억원(예정처)이 줄어들고, 2023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원(추정) 감소했다는 것. 여기에 2023년 세법개정안 기준 감소분 4조2천억원(예정처)과 2024년 세법개정안 기준 감소분 18조4천억원(
한달 이상 늦어진 상반기 인사…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규모 최소화 현 보직 2년 이상이면 세무서 공석 직위로 전출 가능…본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자 대상 국세청이 상반기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내달 중순경 단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5일 오후 내부망을 통해 ‘복수직 4급 및 5급 수시전보 인사기준’을 공지했다. 인사공지에 따르면, 복수직 서기관의 경우 현 관서 2년 이상자(2022.7.18.이전) 가운데 본·지방청 각 국·실장이 내신하는 자는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전보가 가능하며, 2년 미만인 경우 인사위원회 개별심의가 필요하다. 행정사무관의 본·지방청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국·실간 및 국내 과간 전보도 제한된다. 다만, 지방청내 현 보직 2년 이상자는 세무서 공석직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세무서간 전보 및 서내 과간 전보도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현 보직 2년 이상자가 자청내 세무서 공석직위로 전보될 경우에 한해 세무서간 전보가 허용된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 자(2023.7.10.이전) 가운데 선발하며, 본청 전입의 경우 승진 연차 제한 없이 전입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본·지방청 전입시 국·실의 7
2024년 세법개정안 과표구간 5단계→4단계…10% 적용구간 ‘2억원 이하’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시가의 20% or 24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이 40%로 하향 조정되고 과표구간도 5단계에서 4단계로 바뀐다. 또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2년 늦춰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과표와 공제금액을 조정했다. 현행 세율과 과표는 2000년 이후 계속 유지돼왔으며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행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구조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물가상승을 감안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19%로 조정했다.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024년 세법개정안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1천200억으로 상향 정부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한다. 또 밸류업‧스케일업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업종‧고용‧자산‧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밸류업‧스케일업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상향했다. 우선 공제대상은 종전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여기서 밸류업 우수기업은 ▷5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일 것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둘
2024년 세법개정안 중견기업 기준, 업종별 중소기업의 3배로 조정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5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을 10%로 상향했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의류 제조, 1차금속 제조 등 4천500억원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 3천억원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2천400억원 ▷보건사회복지, 기타 개인서비스 등 1천800억원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1천200억원이 기준선이 된다. 아울러 중견기업 제외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이 추가된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을
2024년 세법개정안 ‘2년 이내에 2회 이내’ 지급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 정부가 혼인 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결혼세액공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 분에 적용하며, 혼인신고를 한 그해에 1번만 적용한다. 공제금액은 부부 1인당 50만원이다. 개정안은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이외 배우자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결론을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한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2024년 세법개정안 코스피‧코스닥 기업,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 세액공제 정부가 결국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년 더 유예하기로 해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세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 주주환원 확대금액에 비례해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금액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 분이며, 공제율은 5%, 적용기한은 2025~2027년까지다. 아울러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한다. 개정안에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도 담겼다.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
2024년 세법개정안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인력개발비용 추가 R&D 세액공제 적용시 전체 연구시간 중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시간에 따라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교재비‧실습재료비‧용품비 등을 말한다. 또한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도 개편된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최대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재부는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키로 하고,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해 총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을
2024년 세법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해외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시 지원하는 세제혜택이 3년간 연장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 진출 기업은 국내 복귀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복귀시 7년간 100%+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안으로 부분 복귀하면 3년간 100%+2년간 50% 감면받는다. 관세에 대해서는 완전 복귀시 100% 감면, 부분 복귀시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재부는 이런 지원 제도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2024년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 이하)을 취득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되며 수도권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내 군 지역은 포함된다. 아울러 1주택자가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1세
세무조사 15일 전→20일 전으로 확대 납부세액 변경 없어도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 허용 2024년 세법개정안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이 현행 조사 15일전에서 20일전으로 확대되고, 세무조사 불복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재조사 사전통지기간이 조사 15일전에서 7일전으로 단축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확대되고,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감경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는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 잔액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 연도의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고의무 면제대상자의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를 183일에서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으로 하루 완화했으며,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서
피상속인이 보험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 수령시 상속재산 간주 관세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 7년…신고불성실 가산세 40%→60% 2024년 세법개정안 소득파악 제고 및 세원양성화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4개 추가된다. 현재는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38개 업종이 지정돼 있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종전 138개에서 142개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유류를 매입해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도 합리화해, 내년부터 납세의무 승계 회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게 된다. 현재는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속재산을
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30% 카드공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15~40%)을 곱한 만큼 공제해 준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은 전국에 약 1만3천여개로 추산되며, 이곳의 이용료(개인훈련비 등 강습료 제외)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만 대상이며,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한다. 개정안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있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을 현재의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완화되면 약 5만가구가 추가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해지시 비과세분 추징 요건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등 7개 조세감면 제도가 폐지된다.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등 14개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29개(일몰 25건, 부분일몰 4건) 조세감면 제도 중 7개를 종료하고 8개는 재설계하며, 1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4년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