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감이 예정된 가운데, '세수첨병'역을 하고 있는 일선 세정가는 올해 국세청 소관세입 호조에 대해 정치권이 어떤 평가를 할 지 내심 궁굼해 하는 모습.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155조 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0조 1천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올해 추경상 국세수입 232조 7천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 문제는 지난 7월, 20대 국회 기재위 첫 전체회의에서 일부 기재위원들은 경기 불황속에서 국세청 소관 세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이른 바 '쥐어짜기 세정'을 지적했던 터. 이에 대해 국세행정을 잘 아는 인사들은, ‘신고전 자료공개 확대’와 이후 ‘철저한 사후검증’ 기조, 일선기능 확대 등으로 소위 있는 사람들이 성실납부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이 세수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다면서 '쥐어짜기 세정'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임환수 국세청장은 7월 국회업무보고에서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은 법인·소득·부가세로 법인세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이익이 증가했고 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과 부동산 경기가 늘어 양도세가 늘었다”고, '지화자찬'은 피하면서도 세수증가 요인을
◇…오는 26일부터 20대 국회 첫 국감으로 앞두고 피감기관은 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감사위원 의전이 한결 수월해 졌다는 반응. 국회 기재위의 경우 27~28일 기재부, 29일 국세청 등의 국감 일정이 예고된 가운데,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감의 경우 기재위원들에 대한 식사를 피감기관이 아닌 기재위 사무국에서 계산하기로 결정. 다만, 피감기관은 청사 구내식당에 국감용 메뉴구성을 요청했으며 식사메뉴와 가격은 기재위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선으로 가닥. 이와함께 피감기관은 기재위원들에 대한 관용차량 지원문제도 해결하게 됐다는 후문. 피감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에서 식사 및 차량지원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전언. 국감에서는 시민단체 등 참관인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책국감 여부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과 맞물려 감사위원들의 의전문제가 또 하나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지만, 피감기관들은 저마다 '김영란의전'을 미리 짜 놓고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
◇…국정감사 이후 11월로 예정된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를 앞두고 세수확보 및 세원관리 업무의 중심에 있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더욱 세심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 '사전 신고안내 강화'가 최근 몇 년새 세원관리의 핵심방향으로 자리 잡았고 이로 인해 세수도 상당부분 증가했다고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평가하고 있는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한 관리자는 "물론 승진인사에서 후보자명부 순위가 절대적인 기준인 것은 알고 있지만, 국세청의 존립근거인 세수확보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좀더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지난 2일자로 단행된 사무관 승진인사를 보면 성실지원국이 가장 적었다"고 지적. 모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에 근무 중인 한 직원은 "조사국 직원들은 자기네들은 '노력세수'고 성실납세지원국은 '자납세수'라고 말하는데, 신고전 치밀한 관리가 없다면 자납세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사전 신고안내'업무의 대부분은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에서 이뤄진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세수 확보 핵심부서임을 강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 적용대상인 공적영역 외에 일부 민간분야에도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채. 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김영란법의 엄격함을 감안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이같은 여론의 발원지는 흔히 '갑'과 '을'로 뚜렷이 구분되는 산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이른바 원청과 하청으로 구분되는 산업계 특성상 원청 업체를 향한 하청업체들의 서러움은 툭하면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회식자리 비용 떠넘기기는 물론 비상식적인 금품요구 등이 대표적. 경기지역 하도급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건설업계의 원·하청업체간의 관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다"면서 “김영란법에선 금품을 받는 사람은 물론, 제공한 이도 처벌하는 만큼 원청업체 관계자의 은밀한 청탁을 거절할 명분으론 제격”이라고 법 적용대상에 건설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전자부품 하도급업체에 종사중인 관계자 또한 “갑과 을로 대변되는 원·하청 관계를 이참에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과감히 포함시키기를
◇…지난 7월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양도소득세 원스톱 서비스'가 두달째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는 서비스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그리 크지 않다는 반응. 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더라도 서류 작성 및 납부 금액의 계산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세액 자동계산 및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 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 하지만 문의전화도 그리 많지 않고, 혼자 전자신고를 진행하기보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양도세 관련 내방인원 변화도 크지 않다고. 특히 세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던 납세자들은 계속 세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아 양도소득세 원스톱 서비스 도입 이전 우려했던 만큼의 영향은 없다는 것. 일선서 한 재산세과장은 "양도소득세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세무서를 직접 찾는 납세자들 숫자는 큰 변함이 없다"면서 "아직까지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전자신고를 이용하기보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직원들 도움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 정착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진단.
◇…세수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선세무서 관리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 특히 일선 현장에서의 강한 징수압박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자자하며, 징수활동에 나서는 직원들 역시 평가와 실적 탓에 납세자들의 특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원리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전언. 이와 관련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세원관리를 하다보면 항상 체납이 문제다. 체납정리업무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징세행정에 대한 반발만 커져 납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 체납정리업무 담당 직원들의 고충 또한 큰데 "지방청에서 강하게 푸시하면 현장에서는 결국 이것저것 따질 필요없이 압류 등 관련처분을 곧이곧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납세자들도 살아야 체납세금도 낼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고 한마디. 일선 다른 관리자는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 위주로 선별해 체납정리업무를 펼쳐야 한다"면서 "경제상황 특히 체감경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납세자들은 '쥐어짠다'고만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의 측근이 수입주류업체 D 사의 구명로비의혹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가운데, 세관가 일각에서는 강 전 장관이 관세부과 당시부터 관세청을 상대로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관세청은 영국계 주류수입업체 D 사가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보고 십 수 개월의 조사(관세심사)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9년 12월 2천64억원의 관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세관가에서는 D 사에 대한 관세심사 기간과 강 전 장관이 현직으로 있던 시점(2008년 2월~2009년 2월)이 겹치는데다, 기재부 장관 퇴임 직후 2011년 3월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등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허무맹랑한 풍문은 아닐 것으로 의심. 실제로 D 사에 대한 관세심사부터 관세부과까지 뚝심 있게 밀어붙였던 당시 H 관세청장은 적잖은 마음고생을 했다는 후문이며, 강 전 장관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2010년 3월 퇴직 후 그해 10월 선임이 내정됐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에 결국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설도 파다했던 터. 세관가 한 관계자는 “당시 H 관세청장의 취업제한 사유가
◇…최근 관가는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부터 국정감사가 개시되면서 국감 의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세종시에 자리잡은 정부부처들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의전이 국감준비의 민감한 부분이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감 부대시설 및 식사대접 문제 등에 고민을 해왔으나, 올해 국감에서는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 이는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국감기간 중 3만원 이하 가격이라 해도 위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 이로인해 피감기관들 사이에서는 금번 국감에서 식사를 대접할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 경우 구내식당에서 위원들이 실비로 식사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전망. 피감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감 기간 중 식사문제는 소관위원회와 피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위원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는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김영란법이 관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할수 밖에 없다”고 전언.
◇…이 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 기업체, 사업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파장을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인 가운데, 업무특성상 공직자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은 세무대리인들도 법 시행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국세청 직원들과의 만남이 지금도 자유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업무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사교모임도 갖기 힘들 것 같다"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벌써부터 조심조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한마디.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이 납세자들의 반론권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라는 걱정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물론 공식적인 소명이나 설명은 서류 또는 사무실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업무연관자와 만나지 않으려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 사실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한다"고 우려. 또한 한켠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기점으로 '국세공무원-세무대리인간 관계설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한 세무사는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니, 고교 동문이니, 같은 고향이니 이런 사사로운 인연을 아예 끊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김영란법은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20대 국회 개원 이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첫 국정감사가 이달 29일 예정된 가운데, 서울청·중부청 국정감사 일정이 산하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끝 순서로 밀린(?)데 대해 세정가에선 의아하다는 반응. 19대 국회를 포함한 과거 국정감사의 경우 서울청과 중부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본청 국감 직후 개최해 왔으며, 이는 수도권을 관할하는 1급 지방청의 위상을 감안하자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 반면 20대 국회 들어 첫 열리는 국정감사의 경우 관세청이 기관단독으로 국정감사를 수감하는 한편, 서울·중부청 국정감사 일정이 대전청을 위시한 4개 지방청 이후로 밀리는 등 기관 및 업무중요도에서 혹시라도 밀린 것 아니냐?는 궁금증마저 유발. 이에대해 국세청 한 관계자는 “오히려 서울청과 중부청의 긴장도는 역대 어느 국정감사 보다 더욱 높을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본청 국감 직후 열리는 국감과 나머지 지방청을 돌고 난 이후 이틀간의 휴식을 취한 뒤에 열리는 국정감사, 이 둘 간의 긴장감은 후자가 더욱 강할 것”이라고 전망. 결국 올해 서울청·중부청 국정감사 일정이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후순위로 지정됨에 따라 국감위원들이 본청과 지방청에 대한 현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9월27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릴 예정인 가운데, 관세청이 참으로 오랜만에(?) 기관 단독 국정감사를 수감하는 등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국정감사가 벌써부터 화제. 그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의 경우 기재부 2일(종합국감 제외), 국세청(본청 기준) 1일 일정으로 국감이 진행된데 비해, 관세청의 경우 조달청 또는 통계청 등 2개 또는 3개 외청을 묶거나 심지어 조폐공사 등과 합동국감을 수감해왔다. 또한 십수년전 기관 단독국감을 할때도 오전엔 조달청 또는 통계청, 오후엔 관세청 순으로 하는 등 기관 중요도에 비해 국정감사 일정은 크게 미흡했다는 게 세관가의 평가. 반면, 20대 국회 개원이후 첫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선 오롯이 1일 국정감사로 진행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시내면세점 현장시찰에 이어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 세관가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운영현황 및 제도에 쏠리는 사회 각계의 시선과 관심을 반영해 국감위원들의 현장시찰에 이은 심층적인 질의가 예상된다”며,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국제무역환경에서 수출업계의 지원, 각종 불법·부정수입 척결 등 관세청 본연의
◇…세무사제도창설 55주년 기념식에서 9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공교롭게도 기념식 직전 서초동 중앙지법에서는 전직 세무사회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통보효력정지내지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려 제도창설일의 의미가 퇴색.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7월 임명된 선임직·상근부회장 등이 세무사회 첫 공식행사에 소개되며 새롭게 꾸려진 집행부 출범을 알렸지만, 해임된 19명의 전직 임원들은 세무사회의 인사조치가 무효라며 법적대응을 본격화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기념식에서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축사에 나선 한 원로 세무사는 “분열과 대립이 있어서는 조직이 발전할 수 없다"면서 현 사태의 심각성과 안타까움을 지적. 세무사계는 이유야 어쨌건 ‘해임통보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가처분'과 본안 소송인 ’해임 처분 무효소송’이 새로운 집행부 출범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세무사계에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며, 논쟁해결을 위한 대승적 해결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확산.
◇…국세청의 '9.2 사무관 승진인사'에 대해 지방청별 고른 인원배정이나 격무부서 근무자 배려 등 전반적으로 '공감된다'는 호평이 많지만 국립세무대학 출신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옥에 티'였다는 평가. 국세청은 이번에 사무관 승진내정자 208명을 발표하면서 9급 공채 출신자 비율이 작년 18.2%에서 19.1%로 증가했다고 밝혔을 뿐, 세대(稅大) 및 7급 공채자 비율은 외부에 비공개. 사무관 승진에서 9급 공채 출신자 비중은 지난 2011년 무려 34%에 달했지만 이후 차츰 감소추세를 보여 2012년 24%, 2013년 18%, 2014년 14.5%까지 떨어졌으나 작년부터 다시 반등세로 돌아선 상황. 특히 세대출신자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2011년 53%, 2012년 58%로 절반을 약간씩 웃돌다 2013년 66%로 껑충 뛴 이후 2014년부터는 비중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명부 순위에 세대 출신이 많기 때문에 승진자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면서도 "유리한 내용은 공표하고 논란이 있을 법한 내용은 쉬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지적. 다른 한 직원은 "연령이나 성별, 출신에 관계없이 능력있는 직원을
◇…최근 각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세무상담의 상담 날짜를 줄이는 추세. 무료세무상담은 각 일선세무서의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대리인들이 참석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세무대리인들의 재능기부 및 공익적 측면이 큰 제도. 이러한 무료세무상담의 일정은 특별한 지침 없이 각 관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내방인원 및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게 보통.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전부 운영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수·금이나 화·목으로 전환하는 등 각 관서의 환경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중. 일선 한 납보실장은 "무료세무상담의 경우 날짜를 줄이더라도 미리 납세자들에게 공지가 이뤄지면 특별히 민원이 생기지는 않는다"면서 "인력난 등을 감안할 때 굳이 5일을 다 채워서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각 관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피력. 반면,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는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임에도 세무대리인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려면 영세납세자지원단에 대한 보수라던가 혜택이 생겨야 한다는 주장은 상존.
◇…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사무관 승진임용 내정증서 수여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승진내정자에게 축하 인사에 곁들여, 관리자로서의 처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 임 청장은 축사를 통해 “관리자로서 책임이나 조직에서의 역할, 국세청 미래를 위한 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사무관에) 임관해서 발령이 날 때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강조. 특히 군대 말년을 언급 하며 “군대에 있으면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다니라 한다”며 “더욱더 조심하고 음주운전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당부. 임 국세청장은 “공직에 계신분들이 출세를 하면 거들먹거리게 되고 어려운 시절을 잊어 버린다”는 말도 곁들였는데,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로서의 철저한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재삼 각인시켰다고 평가. 행사에 참석한 한 승진내정자는 국세청장의 당부에 대해 “관리자 역할을 맡게될 사무관이 되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자기관리에 더욱 철저하라는 당부로 받아들였다”고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