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감이 예정된 국세청은 28일 온종일 국감 개회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한 가운데 당일 오후 단식중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자당 의원들에게 국감참여를 요청하자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 하지만 오후 늦게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감 보이콧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감 무산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분위기로 급변. 국세청은 27~28일 양일간 개최예정이었던 기재부 국감에서 새누리당의 보이콧사태를 지켜보며, 국세청 국감도 자칫 무산될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던 상황. 이 경우 국세청은 추후 조정된 국감일정에 따라 재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업무부담이 불가피해 여야간 합의로 29일 국감은 정상적으로 치러지기를 기대했던 터. 반면, 기재부의 경우 28일 국감을 위해 유일호 부총리를 비롯 실국장이 여의도 국회까지 이동했지만 2차례 예정된 국감이 모두 무산되면서 허탈한 모습이 역력. 특히 국감 무산으로 국감이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일정조정을 통해 다시 국감 준비해야 할지 등의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국감이 무산된 피감기관들은 '정치논리로 인해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부글부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된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29일 국감을 앞둔 국세청은 원활한 국감이 이뤄질지 예의주시하는 모습.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 국감 역시 개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국감 일정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예측도 나오는 상황. 일각에서는 기재위원장이 여당의원이라는 점에서 반쪽짜리 국감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발동 국감을 강행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 일단 국세청은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의 국감일정에 따라 의전 준비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감기관 들은 수개월간 국감을 성실히 준비해온 만큼 여야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국감이 정상화되기를 희망.
◇…예상했던대로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개회도 못한채 무산위기에 봉착. 27일 오전 10시 세종청사에서 예정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은, 개회시간을 30분을 넘긴 10시 30분 현재까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앞서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안 통과에 반발해 2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등 국회일정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27일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국회 기재위는 새누리당 소속의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개회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석여부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의 강경 입장을 감안할 때 27일 개의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그러나 피감기관인 기재부는 만반의 준비를 끝내 놓고 국감장 주변에서 대기중이며, 관계자들은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특별히 속내를 내비치지는 않고 있으나 '불편하다'는 표정은 역력. 한 기재부 관계자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낮다는데 이렇게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할 뿐 아니라 국감이 열리더라도 국감(답변)응집력이 떨어질 수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여당인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인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 당장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경우 야권에선 당초 일정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기재부와 국·관세청 등이 속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여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국감 개회가 이뤄질지에 초미의 관심.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경우는 첫날(26일)과 둘째(27일) 날 국감장에서 대기한다는 방침이며, 국민의당은 상임위원장이 국감을 개회하지 않을 경우 사회권을 국회법에 따라 요구하는 등 국감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 이에따라 당장 27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방안대로 대기할 것인지?, 또는 국민의당의 복안대로 사회권을 넘겨받아 국감을 개회할 것인지? 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개회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관측. 한편, 국정감사 첫째 주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주요 피감기관의 국감이 예정돼 있기에, 야당 단독의 국정감사라도 열리지 않을 경우 촉박한 감사일정으로 인해 다시금 국감 일정 잡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논란에 휩싸인 배우 박모씨측이 '세무사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세무사계에서는 유명인의 세무문제가 터질 때마다 '동네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상황.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속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세무사가 실수를 해 건보료를 적게 냈다는 얘기인데, 정말 세무사가 잘못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 다른 세무사 역시 "유명인의 세무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세무사의 실수'라고 해명하는데 정말로 세무사들이 세무를 잘못 처리한 것이냐? 이것은 세무사들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다.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 세무사계에서는 이번 배우 박모씨 외에도 이모 전 헌법재판관, 이모 전 대법원장, 김모 전 보건복지부장관, 방송인 강모씨, 배우 송모씨 등 세무 사건도 ‘세무사의 실수’에서 빚어진 것으로 세간에 알려진 점을 지목하며 별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또다른 세무사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무사가 뒤집어써야 하느냐?"면서 "세무사들의 세무업무에 대한 신뢰도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신중하되 강력한 대처 방법을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공직사회가 법 시행 초기 시범케이스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바짝 엎드려있는 형국. 특히 국세청의 경우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의 카메라에 포착돼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선세무서 각 과(課) 입구에 부착돼 있던 직책과 이름, 사진을 급히 떼는 등 혼잡한 분위기.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과(課) 출입문 앞에 부착돼 있는 직원들의 이름과 사진을 떼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혹시 란파라치들이 사무실 입구에 부착돼 있는 사진과 이름을 미리 촬영해 놓았다가 특정직원을 따라붙은 후 타인과 식사장면을 촬영해 신고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며 걱정스런 표정. 다른 직원은 "사무실 입구에 사진과 직책,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내방하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진과 이름을 뗐다고 해서 납세편의가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내 얼굴과 이름이 낯선 이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고, 란파라치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이름과 사진을 문앞에 버젓이 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한마디. 직원들 사이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교류·사교까지 하지 않는다는
◇…29일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감이 예정된 가운데, '세수첨병'역을 하고 있는 일선 세정가는 올해 국세청 소관세입 호조에 대해 정치권이 어떤 평가를 할 지 내심 궁굼해 하는 모습.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155조 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0조 1천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올해 추경상 국세수입 232조 7천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 문제는 지난 7월, 20대 국회 기재위 첫 전체회의에서 일부 기재위원들은 경기 불황속에서 국세청 소관 세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이른 바 '쥐어짜기 세정'을 지적했던 터. 이에 대해 국세행정을 잘 아는 인사들은, ‘신고전 자료공개 확대’와 이후 ‘철저한 사후검증’ 기조, 일선기능 확대 등으로 소위 있는 사람들이 성실납부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이 세수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다면서 '쥐어짜기 세정'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임환수 국세청장은 7월 국회업무보고에서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은 법인·소득·부가세로 법인세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이익이 증가했고 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과 부동산 경기가 늘어 양도세가 늘었다”고, '지화자찬'은 피하면서도 세수증가 요인을
◇…오는 26일부터 20대 국회 첫 국감으로 앞두고 피감기관은 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감사위원 의전이 한결 수월해 졌다는 반응. 국회 기재위의 경우 27~28일 기재부, 29일 국세청 등의 국감 일정이 예고된 가운데,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감의 경우 기재위원들에 대한 식사를 피감기관이 아닌 기재위 사무국에서 계산하기로 결정. 다만, 피감기관은 청사 구내식당에 국감용 메뉴구성을 요청했으며 식사메뉴와 가격은 기재위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선으로 가닥. 이와함께 피감기관은 기재위원들에 대한 관용차량 지원문제도 해결하게 됐다는 후문. 피감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에서 식사 및 차량지원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전언. 국감에서는 시민단체 등 참관인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책국감 여부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과 맞물려 감사위원들의 의전문제가 또 하나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지만, 피감기관들은 저마다 '김영란의전'을 미리 짜 놓고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
◇…국정감사 이후 11월로 예정된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를 앞두고 세수확보 및 세원관리 업무의 중심에 있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더욱 세심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 '사전 신고안내 강화'가 최근 몇 년새 세원관리의 핵심방향으로 자리 잡았고 이로 인해 세수도 상당부분 증가했다고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평가하고 있는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한 관리자는 "물론 승진인사에서 후보자명부 순위가 절대적인 기준인 것은 알고 있지만, 국세청의 존립근거인 세수확보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좀더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지난 2일자로 단행된 사무관 승진인사를 보면 성실지원국이 가장 적었다"고 지적. 모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에 근무 중인 한 직원은 "조사국 직원들은 자기네들은 '노력세수'고 성실납세지원국은 '자납세수'라고 말하는데, 신고전 치밀한 관리가 없다면 자납세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사전 신고안내'업무의 대부분은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에서 이뤄진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세수 확보 핵심부서임을 강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 적용대상인 공적영역 외에 일부 민간분야에도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채. 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김영란법의 엄격함을 감안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이같은 여론의 발원지는 흔히 '갑'과 '을'로 뚜렷이 구분되는 산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이른바 원청과 하청으로 구분되는 산업계 특성상 원청 업체를 향한 하청업체들의 서러움은 툭하면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회식자리 비용 떠넘기기는 물론 비상식적인 금품요구 등이 대표적. 경기지역 하도급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건설업계의 원·하청업체간의 관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다"면서 “김영란법에선 금품을 받는 사람은 물론, 제공한 이도 처벌하는 만큼 원청업체 관계자의 은밀한 청탁을 거절할 명분으론 제격”이라고 법 적용대상에 건설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전자부품 하도급업체에 종사중인 관계자 또한 “갑과 을로 대변되는 원·하청 관계를 이참에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과감히 포함시키기를
◇…지난 7월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양도소득세 원스톱 서비스'가 두달째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는 서비스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그리 크지 않다는 반응. 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더라도 서류 작성 및 납부 금액의 계산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세액 자동계산 및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 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 하지만 문의전화도 그리 많지 않고, 혼자 전자신고를 진행하기보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양도세 관련 내방인원 변화도 크지 않다고. 특히 세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던 납세자들은 계속 세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아 양도소득세 원스톱 서비스 도입 이전 우려했던 만큼의 영향은 없다는 것. 일선서 한 재산세과장은 "양도소득세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세무서를 직접 찾는 납세자들 숫자는 큰 변함이 없다"면서 "아직까지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전자신고를 이용하기보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직원들 도움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 정착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진단.
◇…세수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선세무서 관리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 특히 일선 현장에서의 강한 징수압박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자자하며, 징수활동에 나서는 직원들 역시 평가와 실적 탓에 납세자들의 특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원리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전언. 이와 관련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세원관리를 하다보면 항상 체납이 문제다. 체납정리업무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징세행정에 대한 반발만 커져 납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 체납정리업무 담당 직원들의 고충 또한 큰데 "지방청에서 강하게 푸시하면 현장에서는 결국 이것저것 따질 필요없이 압류 등 관련처분을 곧이곧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납세자들도 살아야 체납세금도 낼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고 한마디. 일선 다른 관리자는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 위주로 선별해 체납정리업무를 펼쳐야 한다"면서 "경제상황 특히 체감경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납세자들은 '쥐어짠다'고만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의 측근이 수입주류업체 D 사의 구명로비의혹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가운데, 세관가 일각에서는 강 전 장관이 관세부과 당시부터 관세청을 상대로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관세청은 영국계 주류수입업체 D 사가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보고 십 수 개월의 조사(관세심사)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9년 12월 2천64억원의 관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세관가에서는 D 사에 대한 관세심사 기간과 강 전 장관이 현직으로 있던 시점(2008년 2월~2009년 2월)이 겹치는데다, 기재부 장관 퇴임 직후 2011년 3월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등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허무맹랑한 풍문은 아닐 것으로 의심. 실제로 D 사에 대한 관세심사부터 관세부과까지 뚝심 있게 밀어붙였던 당시 H 관세청장은 적잖은 마음고생을 했다는 후문이며, 강 전 장관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2010년 3월 퇴직 후 그해 10월 선임이 내정됐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에 결국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설도 파다했던 터. 세관가 한 관계자는 “당시 H 관세청장의 취업제한 사유가
◇…최근 관가는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부터 국정감사가 개시되면서 국감 의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세종시에 자리잡은 정부부처들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의전이 국감준비의 민감한 부분이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감 부대시설 및 식사대접 문제 등에 고민을 해왔으나, 올해 국감에서는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 이는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국감기간 중 3만원 이하 가격이라 해도 위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 이로인해 피감기관들 사이에서는 금번 국감에서 식사를 대접할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 경우 구내식당에서 위원들이 실비로 식사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전망. 피감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감 기간 중 식사문제는 소관위원회와 피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위원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는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김영란법이 관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할수 밖에 없다”고 전언.
◇…이 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 기업체, 사업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파장을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인 가운데, 업무특성상 공직자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은 세무대리인들도 법 시행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국세청 직원들과의 만남이 지금도 자유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업무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사교모임도 갖기 힘들 것 같다"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벌써부터 조심조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한마디.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이 납세자들의 반론권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라는 걱정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물론 공식적인 소명이나 설명은 서류 또는 사무실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업무연관자와 만나지 않으려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 사실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한다"고 우려. 또한 한켠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기점으로 '국세공무원-세무대리인간 관계설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한 세무사는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니, 고교 동문이니, 같은 고향이니 이런 사사로운 인연을 아예 끊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김영란법은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