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송 결과 법인세 과세근거가 잘못된 사실이 인정됐는 데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일 사건의 또다른 사업자에 잘못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상적 거래가 인정된 사업자에 잘못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A업체와 B업체는 C업체에 수입육을 팔고 계산서를 발행했다. 문제는 C업체의 세무조사에서 불거졌다. C업체를 세무조사하던 지방국세청은 A업체, B업체, C업체가 수입육 실물 거래 없이 거짓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과세자료에 근거해 A업체와 B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B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수입육을 실물로 팔고 받은 정상적인 계산서로 인정받아 법인세가 취소됐다. 그러자 A업체는 “B업체와 상황이 동일한 데도 법인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 문을 두드렸다. 권익위는 B업체가 제기한 소송 판결에 따를 때 발행된 계산서가 수입육 실물을 거래하고 발급한 계산서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 과세자료와 조사보
오는 2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실시 1·2차 종합 분석해 12월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해관계자 3천222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2차 조사대상인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는 △고객사 2천276곳 △서비스 중개 파트너사 925곳 △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 221곳(중복 포함) 등 총 3천222곳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해관계자에 클라우드사 거래 의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클라우드사의 불공정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사에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클라우드 전환 또는 이동시 제약사항 △계약 내용 및 가격체계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묻는다. 파트너사에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파트너사 지위 확보 또는 유지시 제약사항 △거래조건 결정방식 △불공정행위 경험 등이다. 솔루션사는 △솔루션 유통시 마켓플레이스 거래의존도 △입점조건에 따른 제약사항 △불공정행위 경험 등이 조사 내용이다. 조사방식은 온라인 설문조
관련 결의안 대표 발의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채택과 관련해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핵심 내용은 친환경 에너지 투자와 전기차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7천400억달러, 우리 돈 9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중국산 배터리와 소재를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등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차별적 세제혜택 적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협약에 따른 규범 준수 ▷미국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노력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 이행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역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이번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에 대한 차별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적시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해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기구인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19일 출범했다. 플랫폼 관련 단체⋅협회와 정부관계부처는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기재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민간 주도로 운영되며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분야별로 구체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AI분과 ▷ESG 분과를 구성했다. 갑⋅을,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로 기업, 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이터⋅AI분과는 데이터⋅AI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해 정부⋅기업⋅전문가가 협업해 세부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ESG분과는 정부, 기업, 전문가 등이 협업해 플랫폼이 사회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자율적
권익위-농식품부, '반려동물 관리방안' 국민의견 수렴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국민생각함' 통해 진행 정부가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한 안락사,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등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반려동물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한 안락사나 동물 보호·복지 이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설문내용에는 반려견 등록 의무제,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동물 보호·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등이 포함됐다.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동물복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 저자인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장남 권석현 교수가 美 위스콘신대 부교수로 승진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권 원장의 아들인 석현씨는 연세대 석·학사를 마친 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2015년 3월 버지니아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다음해인 2016년 위스콘신대 교수로 임용됐다. 교수로 재직해 온 권석현씨는 지난해 10월 종신교수(테뉴어)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9월 학기부터 부교수로 승진해 수업에 나선다. 한편, 권동용 원장은 1989년 양도소득세실무해설 초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4년간 양도소득세실무해설서(개정증보 35판)를 발간하는 등 초판 발행부터 현재까지 세무관련 실무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예타 대상 기준금액,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기획재정부가 18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현행 130개에서 88개로 줄이는 방안을 비롯해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1천억원→2천억원), 경영평가시 재무성과 비중 확대 등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렇게 완화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 중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준정부기관에서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재정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관리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바뀐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1천억원&500억원’에서 ‘총사업비 2천억원&기관⋅정부부
구체적 계획 수립 안된 경우, 계획수립시 ‘정정공시’ 구체적 계획 수립된 경우, 구체적 계획 보고하고 계획변경시 ‘정정공시’ 3분기 중 기업공시서식 개정⋅시행…12월 중 실무안내서도 개정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 시 보고의무, 이른바 ‘5%룰’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5%룰)시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및 실무안내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5%룰’은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보유⋅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신규보고),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된 경우(변동보고), 또는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변경보고)에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 공시 서식은 대량보유 보고 의무자에 대해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대량보유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령상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예시된 사유를 보유목적으로 단순 열거하는 등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회사⋅경영진과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금융감독원이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와 관련해 ‘출제범위 사전예고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시험 공고 때 과목별로 대강의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020년 12월 발표된 공인회계사시험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당시 시험 개선방안에는 ▷사전이수과목에 정보기술(IT) 3학점 추가 ▷경영학, 80점으로 배점 축소 ▷상법, 공인회계사법⋅외부감사법 포함해 기업법으로 개편 ▷재무회계, Ⅰ⋅Ⅱ로 분리 ▷원가회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 ▷출제범위 사전예고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출제범위 사전예고제가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연구용역자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공인회계사시험의 출제현황과 국내 주요 자격시험의 출제범위, 미국 AICPA의 Blueprint를 비교 분석해 사전예고제 최종 도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도입안은 연구용역을 거쳐 연말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고⋅관리 인력 보강하고 협업체계 구축해야" 김주덕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높은 수준의 신고의무 부과"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 시행되면 높은 수준의 신고의무가 부과돼 납세협력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책으로는 신고관리 인력 보강, 협업체계 수립, 관련 전산시스템 도입 등이 제시된다. 김주덕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월간 공인회계사(8월호)’에 기고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동향 및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시 높은 수준의 세무 신고의무가 부과돼 납세협력비용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과세방식이다. 해외 자회사가 저율 과세되는 경우 모회사가 추가 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든 최소 15% 이상의 세부담을 지도록 하자는 국제적 합의로, 지난 100여년간 유지된 국제조세 체계의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당초 올해 입법을 완료하고
공시제도 정비,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내년 초부터 기업 부담을 주는 공시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그룹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공시 등 각종 공시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줄이고 공시주기도 시급성을 따져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핵심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공정위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 조정한다. 혈족⋅인척 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를 확대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를 면제하거나 신속심사를 확대 적용하고, 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다.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집중 점검하되, 다만 새롭게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자율규제
2021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상장법인 감사인 비중, 빅4↑ 중견↓ 기타↑ 지난해 중견 회계법인(TOP 10 중 하위 6사)의 상장법인 감사인 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빅4와 기타 회계법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감원의 ‘2021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삼일⋅삼정⋅한영⋅안진회계법인은 상장법인 2천428개 중 792개(32.6%)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빅4의 감사비중은 2018년 42.7%에서 2019년 38.2%, 2020년 31.0%로 지속 감소했으나 지난해 빅4로 지정된 회사 숫자의 증가로 전기(31.0%) 대비 소폭(1.6%) 늘었다. 중견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31.2%로, 전기(36.0%) 대비 4.8% 감소했다. 기타 회계법인의 감사인 점유율은 33.0%에서 36.2%로 3.0% 가량 늘었다. 빅4가 감사한 상장법인은 자산 2조원 이상이 94.2%, 5천억원~2조원 미만이 62.5%를 차지했다. 반면 빅4 이외 회계법인이 감사한 상장법인은 자산 1천억원 미만 82.8%, 1천억원~5천억원 미만 73.6%로 나타났다. 한편 외부감사 ‘적정의견’ 비율은 2017년 98.5%, 201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벤처투자조합 결성기준 20억→10억원 벤처투자조합, 피투자기업 지분 5년간 한시 보유 허용 투자를 받는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조합 결성을 더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를 받아 또다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비율이 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조합은 출자받은 조합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된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와 함께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19명 공개검증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31일 제5회 ‘회계의 날’ 기념식을 열고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계의 날’은 2017년 신 외부감사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민간주관으로 회계의 날(10월31일)을 기념해 오다, 작년부터 외부감사법상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올해 기념식에서 회계발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회계인들에게 훈⋅포장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 포상 후보자에는 모두 19명이 올랐다. 후보자는 권영민 금감원 부국장, 권오섭 인덕회계법인 파트너,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김민철 (주)두산 사장, 김성창 가율회계법인 이사,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팀장, 김철호 금감원 국장, 박재영 성현회계법인 파트너,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양승우 전 안진회계법인 대표,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위상영 한울회계법인 이사,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정선호 이촌회계법인 이사, 정재진 한울회계법인 이사, 최동우 정진세림회계법인 이사,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한승수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황인우 다산회계법인 이사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세션은 재정준칙이 꼭 필요한가?를 주제로 오연천 울산대 총장의 기조발제와 함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의 ‘재정건전성 관리기반으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춘순 순천향대 미래융합대학원장,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재정준칙 도입에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두 번째 세션은 바람직한 재정준칙 설계방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우리 재정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발표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