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자로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승진·전보인사를 발표하자, 연말 고위직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국세청도 '예정대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 연말 인사는 세무서장급 명퇴, 초임세무서장 전보, 세무서장·과장급 전보, 고위공무원 명퇴, 고위공무원 승진·전보 등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는 상황.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의 폭을 결정할 세무서장급 및 지방청장급 명예퇴직자 면면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1·2급 지방청장급의 경우 '재임기간 1년 명퇴' 관행이 예외없이 적용될지도 또다른 관심사.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찰 고위직 인사가 28일 단행된 것으로 봐서 국세청도 예정대로 인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고위직 명예퇴직도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 국세청 인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세정가 한 인사는 "1급 인사가 가장 큰 관심사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들어 국세청 1급 인사가 지역적으로 쏠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고 관심표명.
◇…지난 여름 세관가에 떠돌던 인천세관 고위직에 대한 허위 성추문 유포혐의자는 다름 아닌 수십년간 공직에서 한솥밥을 먹던 전·현직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 세관가에는 지난 7월부터 인천세관 H 국장의 성추문이 세관가에 급속히 유포된 데 이어, 일부 언론은 물론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찌라시 형태의 비방서가 속속 도착. 해당 비방서에는 인천세관 H 국장이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데 이어 다시금 낙태를 위해 거액의 금액을 합의하는 한편, 현직 관세청장이 비호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충격을 줬던 사건. 당시 관세청 감사관실에서는 해당 문건을 입수한 후 1·2차에 걸쳐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 직원들까지 범위를 넓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귀결됐으며, 관세청은 허위비방 투서를 엄금한다는 공문까지 내려보냈으나, 익명의 투서자들은 이에 아랑곳 않고 기재부 등 상급기관으로까지 비방서를 투서. 이 기간동안 자녀 혼사까지 치루어야 했던 H 국장은 결국 인천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개월의 수사 끝에 인천세관에 재직중인 P 계장과 전직 C 국장, 민간업자 등 3명이 공모한 혐의를 밝혀내고 최근 이들을 붙잡아 구속한 것. 이들
◇…개방형 및 공모 직위 모집을 시작으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작업이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정국 상황에서 고위직 인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지방청장급 명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지에 안팎의 이목이 집중. 인사 단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문체부 등 다른 부처와 달리 '최순실 파문'에서 멀찌감치 벗어나 있는 부처이고, 최근 청와대가 연말 단행을 목표로 경찰 고위직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세청 인사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그렇지만 내달초부터 대통령 탄핵 작업이 본격 진행 예정이어서 돌발변수로 인해 고위직 인사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내재돼 있다는 분석.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6월말 또는 12월말 단행되는 정기 성격의 고위직 인사에서 '재임기간 1년'이 된 지방청장의 경우 대부분 명퇴 수순을 밟아왔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연말 인사를 앞두고 지방청장 명퇴 폭에 국세청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현재 서울청장 등 6명의 지방청장은 모두 작년 12월30일자로 취임해 다음달이 되면 '재임기간 1년'을 채우게 되며, 김재웅 서울청장과 최현민 부산청장은 '연령명퇴' 대상인 1958년생이
◇…지난 23일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가 “원칙과 소신에 따라 일을 해온 것이지 개인을 위해 일해온 것이 아니다.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기 비하를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당부한지, 불과 하루만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기재부는 '망연자실'. 24일 오전 전격 실시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롯데와 SK그룹에 대한 면세점 사업 특혜의혹 규명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최상목 기재부 1차관실과 세제실 관세제도과, 정책조정국 등 3곳에 대한 관련 자료를 압수. 압수수색 소식에 기재부는 물론, 세종시 관가는 '최순실 게이트'가 끝내 정부부처의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는 상황까지 맞게 됐다며 공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 직원들은 현 정국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VIP의 잘못으로 공무원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치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취급 당하는 분위기에 암담하다'는 반응. 특히 '상부의 지시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자괴감으로 인해 상당기간 소극적인 업무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인식이 직원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부작용으로 지목.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전 정부청사내 관세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 이 사건이 관세청에도 불똥이 튄 모양새. 검찰은 이날 시내면세점 특허업무를 전담하는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에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올 연말 예정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계획 등이 담긴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는 전문. 이에 앞서 지난해 면세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기존 영업중에 있던 롯데면세점과 SK면세점이 탈락한 반면, 면세점 영업실적이 전무한 한화와 두산이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면세점업계는 물론 일반인들조차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던 상황. 더욱이, 선정과정에서 관세청 일부 직원들이 관련업체 주식을 매입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이미 검찰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검찰의 압색이 단행되자 일부 직원들은 '올것이 온 것 아니냐'는 표정. 세관가는 이번 검찰의 관세청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번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비리의혹이 나온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다시 압수수색을 받게 됐느냐”는 당혹감과 함께, “차라리 지난해부터 일었던 면세점 의혹을 이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문제로 전·현 집행부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월 당시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이양약속 배경이 새로운 논란으로 부각. 공익재단이사장을 겸임했던 정 전회장은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퇴임후 후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현재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사무실 이전 등 강경조치를 강행. 이 와중 10월말 후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경교수 이사장은 지난 21일 공익재단과 관련 ‘석명서’를 통해 ‘정구정 전 이사장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한 것은 백운찬 후보의 회장 당선을 돕기 위해서였다'고 명시.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22일 공지를 통해 ‘개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1만 2천 회원들을 농락한 것’이라며 ‘정구정 전 회장은 처음부터 공익재단이사장을 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경교수 이사장의 '석명서'로 정확히 드러났다’고 격앙. 세무사회는 오는 28일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직 이양 결의문 채택안’을 상정해 압박기조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세무사계는 이사장직 이양문제는 만만치 않을것으로 전망.
◇…23일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탄핵국면 속에서의 공직사회, 특히 기재부의 참담한 분위기를 위로하는 발언을 남겨 화제.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여러분들은 기획재정부의 간부로서 그에 합당한 자존심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기재부는 원칙과 소신에 따라 일을 해온 것이지 특정정권이나 개인을 위해 일해온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 이어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기 비하를 해서는 결코 안되며 적어도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기재부가 중심이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중심이라 할 수 있다”며 “어려운 때이지만 기재부의 찬란한 전통을 이어나가야 한다. 선배들께서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삼은 바도 많았다”고 당부. 특히 유 부총리는 논어(論語) 헌문(憲問) 편에 나오는 한자성어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다’는 뜻의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자세를 가져 달라며, 국정파행에 흔들리지 말것을 강조. 기재부는 임종룡 장관 내정자 임명절차 지연과 더불어 최상목 기재부1차관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혐의가 드러나면서 당혹감속에서 향후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직능단체들이 속속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 일각에서 '우리도 가만 있을 수는 없다'는 기류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는 전문.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 이른바 '법조3륜'(판사·검사·변호사)의 한 축이며, 2만 여 회원을 거느린 대한변협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1980년대 중반 군부독재시절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변협은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공익보다 사익을 택한 지도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 이에 앞서 17일에는 공인회계사 372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18일에는 공인노무사 511명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발표. 이런 추세라면 직능단체들의 시국선언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 소식을 접한 일부 세무사는 '우리도 같은 심정이다'면서 '정통성이나 민주이념면에서 세무사는 어느 직능인보다 자부심이 큰 데 불의를 보고 가만 있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 스럽
◇…최근 서울청 산하 7곳의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세무서장의 사진이 삭제돼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었지만(세정신문 11월15일자 '삼면경'), 현재 서울청 산하 26개 세무서의 모든 홈페이지에 세무서장의 사진이 다시 게재되는 등 원위치된 것으로 확인. 해당 세무서 관리자들은 직원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제거해 란파라치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최근 분위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세무서장의 사진마저 삭제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던 상황. 특히, 일괄적으로 없앤 하위직원들의 사진과 달리 세무서장 사진은 일부 세무서에서만 제거돼 해당서의 서장이 개인적으로 얼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사진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 또 한편으로는 서장이나 관리자들이 관서 홈페이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바람에 홈페이지 관리 소흘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 관리자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사진을 내렸을 테지만 세무서장의 사진마저 삭제했던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그래도 언급이 되자마자 세무서장의 사진들이 바로 복구된 걸 보면 좋지 않은 이유로 사진을 삭제했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달 서기관 및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김영란법'의 여파가 승진인사 풍경까지 바꿨다는 전언. 지난 15일자 국세청 승진인사에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한 인사는 "승진인사가 있고 난 후 축하 난을 아직까지 한 개도 받지 않았다"면서 "친구나 지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축하 난도 정중히 사양했다"고 귀띔. 특히 승진자의 지인이나 친구의 경우 "축하 난을 보내도 되느냐?"고 더러 물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같은 문의 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것. 다른 서기관 승진자는 "이번에 축하 난은 하나도 받지 않았지만 그 대신 '축전'을 많이 받았다"면서 "축전으로도 고마운 마음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한마디. 이 번 인사에서 지인이 서기관으로 승진했다는 한 세무사는 "별거 아니지만 괜히 축하 난을 보냈다가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 승진한 사람한테 더 미안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렇지만 인간관계에 있어 '정'마저 없어지는 것 같아 삭막한 느낌은 든다"고 아쉬움을 토로. 한 서기관 승진자는 "승진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그런데 이런 분위기라면 화훼농가의 타격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김영
◇…조세불복사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세무사회가 국회에 반대입장을 개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실리를 우선시한 조치였다’는 게 세무사계의 평가. 동 법안은 ‘과세관청의 재심 허용’이라는 첨예한 문제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간 신경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수 있다’는 세무사회의 반대입장 개진은 조세심판원의 입장에도 부합되는 상황. 이는 역으로 개정안에 찬성입장인 국세청의 입장과는 반대라는 점에서 세무사회가 소신을 굽히지 않았으며, 세무사회 입장에서 볼때 법안 통과시 조세불복 업무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세무사계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 다만, 국세청과 납세자의 가교역할을 자처해온 세무사회로서는 국세청의 심기를 건드린 꼴이 돼버렸다는 점에서 향후 상호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대두. 세무사계는 그간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명분으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압박기조가 유지돼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무사회의 반대입장 표명은 분명 세무사계를 위한 일이지만, 국세청의 눈밖에서 더욱 벗어나는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촛불 민심'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듯한 형국이 조성된 가운데, 국가권력구조의 중요한 축인 국세청은 어떤 분위기일까. 20일 오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발표 한 뒤 청와대가 검찰 발표에 반발하자, 세정가는 대부분 '유구무언'이라는 표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세무조사가 또 기업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이용 된 듯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히 당혹스런 표정. 한 세정가 인사는 "검찰 발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정권의 핵심 축인 국세청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 질 수도 있다"면서 "특히 기업들이 미르재단에 돈을 낸 이유를 '말을 안들으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우려했다'고 했다는 부분이 국세청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일로 여길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 청와대는 20일 오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이자 '피의자'로 전환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인격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조사 대신 향후 구성될 특별검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최순실게이트'가 어떤 모양새로 마무리 될 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지
◇…교수·변호사 등 조세전문 민간인을 위촉중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기법개정안이 입법발의 돼 세정가의 이목.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에 참여중인 민간위원들에 대해서도 공무수행사인으로 지정된 마당에 한층 강력한 제재방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 지난 14일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임심판관들도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해, 금품수뢰와 제3자 뇌물제공은 물론, 알선수뢰· 뇌물공여, 몰수·추징까지 공무원과 동일한 형법상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정가에선 이 법안 입법취지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유독 심판청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만 김영란법과 형법상의 죄를 묻는 내용에 대해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심판청구와 동일한 재결청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국·관세심사위원회는 물론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경우 위원 과반수 이상이 민간전문가들로 위촉되는 만큼, 이들 위원회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이와
◇…'최순실 게이트'가 걷잡을 수 없이 정국을 혼란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도 '최순실게이트 바람'이 국세행정에 미칠 영향을 조심스레 점치며 향배를 예의 주시. 국세청은 일단 서기관 및 직원승진인사를 예정대로 단행 하고, 기본업무를 다잡아 챙기는 등 외형적으로는 흔들임 없는 모습을 모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국세청 상층부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야당이 추천하기로 돼 있는 국무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와 그 이 후의 내각구성과 국세청 인적 구도를 그려보기도.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은 구조적으로 권력과 밀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이 방전 된 상태에서는 앞을 예측하기가 한층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면서 "모든 시선이 특검에 쏠리는 사이 국세청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오히려 인적구도면에서는 일정기간 안정을 유지 할 수도 있는 묘한 상황"이라고 진단.
◇…오는 28일 세무사회 임시총회가 소집 돼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로부터 해임당한 19명의 임원들이 총회 취소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세무사계의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전문. 금번 임총에서는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과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 임시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의결이 부의될 예정. 총회 배경에 대해 세무사회는 해임된 임원들이 낸 가처분소송의 법원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사회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하지만 해당 임원들은 '세무사회의 잘못으로 임시총회가 개최되는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해임효력정지 상태인 김 모 세무사회 부회장은 “임시총회를 취소하면 해당 임원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사퇴할 것이며, 임시총회가 개최될 경우 1억여원의 회비가 낭비될수 있다”고 주장.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임시총회 개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반성은 하지 않고 회비 낭비를 거론하며 총회개최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반박입장을 밝히며, 회원들의 임총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