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고위직 한 사람이 중부청 조사1·2·3·4국장을 모두 역임하는 '진기록'이 생겨 화제. 중부청 L 국장은 지난 2014년 7월 중부청 조사2국장 부임 후 1년6개월여 재임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23일 조사1국장에 부임한 이래 금년 7~8월 한 달 간 공석이던 조사3국장 직무대리를 역임. 이어 국세청이 이달 16일자로 그를 조사4국장으로 전보함에 따라, 중부청 개청이래 최초로 조사1·2·3·4국장을 모두 역임하게 된 것. 중부청 최초의 조사국장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그는 올 연말로 중부청에서만 2년 6개월을 재직하는 한편, 내년 6월엔 동일 지방청내에서 3년을 근무하게 되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 한편, 국세청은 이처럼 진귀한 기록을 달성(?)하게 된 L 국장의 조사4국장 부임에 대한 별도의 참고자료를 통해,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 중부청 조사4국은 내년에 운영지원팀, 징세송무팀 및 제2납세자보호담당관T/F팀 개설 등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으며, 조사역량 및 인력·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한 관리자를 필요로 했고, 이같은 조건에 부합한 L 국장을 조사
◇…15일~19일사이 발표가 예상됐던 서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8일 오후 짬깍 발표되자, 국세청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 국세청 고공단 인사안이 금주초 청와대에 제출 됐지만 과연 탄핵정국 속에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질 지 관심사였으며, 결재가 무산될 경우 9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과가 고공단 인사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예견 됐던 사안. 탄핵이 가결돼 총리 대행체제로 전환될 경우 인사시기가 늦춰질수도 있다는 우려스런 전망도 제기됐으나, 탄핵 의결을 하루 앞둔 8일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지자 국세청은 곧바로 고공단 전보인사를 공표. 국세청 내부에서는 고공단 인사가 조속히 마무리됨으로써 조직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반면, 탄핵의결 하루전 결재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일각에서는 '탄핵 대통령이 탄핵직전 마지막으로 국세청 인사를 핸드링 했다는 말도 나올수 있어 국세청으로서는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면서, '인사권을 쫒기듯 탄핵직전에 서둘러 행사한 것은 좋게 보이지는 않다'고 비판.
◇…'탄핵 정국'임을 감안해 당초 예정보다 빨리 단행한 국세청의 12.16 고공단 인사 결과, 1급 4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전무(全無)한 결과로 귀결. 특히 국세청의 '파워'로 인식되는 본청 및 서울·중부청 조사국장의 경우도 호남 출신은 단 1명(유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고공단 인사결과 출신지역별 불균형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 1급 네 자리를 출신지역별로 보면 영남 2명, 경기 1명, 충청 1명으로 분포됐으며, 다만 2급지 지방청장급에 호남 출신 2명이 자리. 본·지방청 조사국 라인의 경우, 6개 지방청 조사국을 진두지휘하는 본청 조사국장에 경북 출신이 자리한 것을 비롯해 서울 소재 대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장에는 경기 출신,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유임)에는 경남 출신. 또한 대법인 조사를 담당하는 중부청 조사1국장은 경북 출신, 중부청 조사4국장은 충청 출신으로, 서울·중부청 조사국장 8명(중부청 조사3국장 공석) 가운데 호남출신은 단 1명. 수도권청 조사국장 8명의 출신지역별 분포는 영남 3명, 서울.경기 2명, 충청 2명, 호남 1명. 한편 국세청은 이달 하순경 후속 서·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할
◇…조세심판원이 지난 2014년 심판청구사건 1만건 시대 개막 이후 올 한해 잠시 주춤했던 업무량이 내년엔 다시금 늘어날 전망. 이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 과세관청이 원 처분내용을 유지할 경우 납세자는 다시금 심판청구를 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으로 발길을 돌렸으나, 내년부턴 재조사결정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토록 국세기본법이 개정·시행된데 따른 것. 조세심판원이 발간하는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심판원의 한 해 재조사결정은 2014년 465건에 머무른데 비해 2015년에는 611건으로 증가했으며, 한해 처리한 심판청구 사건 대비 재조사 비율은 14년 5.3%, 15년 7.4%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선 원 처분을 상당부분 유지한다”며 “이에 반발한 납세자는 행정소송 등을 준비해야 하는 등 또 다른 납세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재조사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환영. 심판원 관계자는 “내년부턴 재조사 결정 이후 과세관청과의 원활한 과세협의(?)가 안되면 다시금 심판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특히 행정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세무·회계사 등의 심판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할수 있을까?-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율사(律士)들로 구성된 법사위 통과는 힘들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이번엔 가능성이 있다는 기류가 강세. 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은 법사위원간 이견이 제기되며 제2소위로 회부, 일단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황.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에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 단지. 변리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 권성동 법사위원장 역시 “법안이 궁극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 다만, 다시한번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표명. 세무사계는 법안통과가 지연돼 안타깝다는 반응속에 법사위에서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이 나온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안을 삼는 분위기. 특히 소위 심의과정에서 세무사계가 혼연일체로 법사위원을 상대로 개정안의 당위성을 적극 개진할 경우 법안통과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전망이 점증.
◇…세무직 9급 공채 시험의 합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세무서에서도 여직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거나 절반에 달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2016년도 9급 세무직 공채의 경우 최종 선발된 1,591명 가운데 1,019명이 여성으로 그 비율이 64%에 달해, 2015년 9급 공채 여성 합격자 비율인 59.6%(추가합격자 제외)보다 크게 증가. 또한, 현재 교육을 마친 9급 신규 직원들이 11월부터 각 일선서로 배치되고 있는 중인데, 여성 비율이 높은 신규 직원들의 배치가 모두 이뤄지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특히, 9급 공채 선발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비율이 높아진 8·9급 직원들의 경우, 한 부서에서 여직원의 비율이 60%를 넘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을 듯. 일선 한 관리자는 "올해 9급 신규 직원들이 배치되고 있는데, 신규 직원으로 여직원들만 배치될 때는 여성 비율이 늘어난 것이 체감되는 것 같다"고 귀띔. 또 다른 관리자는 "육아휴직과 시간선택제 근무 등의 제도 활성화로 이전보다 훨씬 여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나아진 상황"이라며 "요즘은 예전과 달리 맞벌이도 기본이라 여직원이 임신이나
◇…국세청(본청)에서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두명의 과장이 11월말 명퇴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세정가에서는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 명퇴를 신청한 C·L 모 과장은 40대의 행시39회 동시생이라는 점에서 세정가는 '앞날이 창창한 인물들이 왜 명퇴를 신청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으로 혹시 불미스런 일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하지만 두 과장의 명퇴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고위직에서도 명퇴를 만류한 것으로 전문. 국세청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은 20여년간 국세청 발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인물로, 조직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명퇴를 신청해 아쉬운 마음"이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명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 명퇴를 신청한 이 모 과장은 "훌륭한 후배들이 국세청 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외국에 떨어져 있는 가족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 명퇴를 신청하게 됐다"는 입장을 전언. 세정가는 연말 고위직 명퇴 결과에 관심을 보이던 중 젊고 유능한 인물들의 갑작스런 명퇴 소식에 적잖은 당혹감 속에, 이들의 향후 행보에 기대 섞인 관심을 표명.
◇…올 연말 국세청 퇴직(명예, 정년)예정자들이 안팎의 환경 변화와 세무대리 시장의 침체로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나기가 예상된다는 관측. 내부적으로는 '퇴직공무원 고문계약 알선 행위 금지' 훈령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러 개업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올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외부인과의 접촉 또한 불능상태에 가까운데다, 연도말 '탄핵정국'으로 인해 공직사회를 비롯해 기업계 또한 극도로 얼어붙어 있기 때문. 이달말 명퇴한다는 한 사무관은 "연말에 같이 명퇴하는 일부 동료의 경우 지인들에게 간간이 전화도 돌리고 하는 것 같지만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면 상상하기 힘들다"면서 "개업 세무사들의 기장건수를 몇십건 사려고 하는데 이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귀띔. 명퇴하는 세무서장들 또한 상황이 비슷한데, 최근 들어 일부 서장 출신들은 세무사개업을 아예 접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예전처럼 퇴직 전 고문계약 확보는 이제 꿈같은 얘기여서 세무사 개업은 또다른 고민의 시작"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 연말 명퇴 예정인 한 서장은 "결국 기존 세무사들의 수임업체를 새로 개업하는 세무사가 빼앗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꼴"
◇…최근 한 일간지 전 사장이 2014년 11월 이른바 '정윤회 문건' 공개와 관련한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시 기업체 세무조사 무마가 있었고, 국세청장 이름이 거명 된 것에 대해 세정가의 관심이 증폭. 지난달 말 한 언론이 보도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특정 사안과 관련, 세무조사 무마와 국세청장 이름이 나오는 것.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2014년 11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담은 ‘정윤회 문건’을 세계일보가 보도해 큰 파장을 으켰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이 문건은 지금 와서 보면, ‘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회고하면서, “(당시)정윤회 문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통일교 산하 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있었으며, 문건에 담긴 국세청 관련 내용을 더 이상 보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세무조사가 무마됐다"고 주장. 인터뷰 내용 중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당시 김덕중 국세청장에 대한 언급. 조 전 사장은 "솔직히 세무조사는 사장 재직 시절 내가 마무리한 거다. 정윤회 문건에 국세청장 관련 내용(김덕중 당시 국세청장이 능력이 부족하다며 교체해야 한다는 정윤회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 이후에도 2주내 국세청장이 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내년도 국기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납세자단체 및 세무대리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 국회 조세소위 법안심의 과정에서 당초 법안에서 담고 있던 국세청장의 재의요구권 발동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강제상정 규정이 삭제되기는 했으나, 재의요청을 처분청만이 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 비록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을 받더라도 행정소송 등 또 다른 구제의 길이 열려 있으나, 단일 행정심판기관에서 어느 한 쪽만의 주장에 길을 틔워준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무게추가 심각하게 기울었다는 게 세무대리업계와 납세자단체의 주장. 한편으론, 조세불복제도 가운데 국세청 국세심사와 감사원 심사청구는 제외한 채 납세자들의 발걸음이 많은 심판청구제도에 대해서만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추진한데 대해, 정공법 대신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평가. 조세학계 한 원로급 교수는 “단심제로 끝나는 현행 심판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조세불복제도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해결했어야 했다”며, “제도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변호사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세무사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과연 이번에는 법사위 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지 세무사계의 관심이 고조.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은 현행세무사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외에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세무사계는 그간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 폐지법안은 변죽만 울렸을 뿐 흐지부지 돼 왔다는 점에서 법안의 국회 통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으나, 일단 1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어느때 보다 기대감이 높아진 분위기. 세무사회 집행부는 법안통과의 관건은 법사위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판단에 따라,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당위성에 대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구상. 세무사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임 집행부에서 이뤄낸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뛰어 넘는 성과로 기록 될 수 있다는 전망속에서, 고위공직자 출신의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어떤 역량을 보여 줄 지 관심을 집중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 한편, 조세학계를
◇…연말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달말까지 명퇴 신청을 받은 결과 3·4급 명퇴예상자는 21명 정도라는 관측. 6개 지방청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명퇴 신청자는 부이사관 2명, 세무서장 17명, 지서장(복수직서기관) 2명 등 총 21명에 이른다는 것. 지방청별로는 서울청 4명, 중부청 5명, 대전청 3명, 광주청 4명, 대구청 2명, 부산청 3명. 여기에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공무원까지 합할 경우 25명은 훌쩍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국세청은 현재 연말경 고위직 인사 단행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년의 경우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 전보인사와 부이사관 및 서장급 전보인사를 모두 12월30일자로 단행. 한편 지방청장급 명퇴 규모와 관련, 지금까지의 인사에 비춰볼 때 재임기간이 1년 정도 되면 대부분 용퇴를 선택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날지도 관심사.
◇…국세청 일선 세무서 가운데 유독 정원이 많은 세무서의 경우 대내·대외적인 관리효율화 측면에서 분서(分署)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세정가로부터 힘을 받는 모습. 이는 세원의 다변화에 맞서 국세청 현장 조직인 세무서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정부조직법에 묶인 탓에 세무서 증설 대신 인력증원으로 돌려막기 한 결과 업무효율화와 직원관리 등에서 비효율성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과 동일한 맥락. 수도권 한 일선 관서장은 “200여명에 가까운 직원들과 일 년 가량을 함께 하지만, 개개인의 업무자질과 공직자로서의 인성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피력. 이 때문에 관서 과·계장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으나, 정원이 많은 세무서의 경우 계 단위 직원들이 20여명이 넘는 곳이 다수인 탓에 관리역량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형편. 일선 한 중간관리자는 “사람마다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일선 과·계장이 효율적으로 업무·인적 관리에 나설 수 있는 최적의 조직단위로 평가하자면 정원 200여명 내외의 대(大)세무서는 버겁다”고 토로. 한편, 국세청은 내년 수도권과 지방 일부 세무서를 분서키로 확정했으나,
◇…1·2급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연말경 단행 예정인 가운데, '탄핵정국' 와중에 진행되는 인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장의 인사자율권이 이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국세청 안팎에서 등장. 국세청 1·2급 등 고위직 인사권을 쥔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으로 청와대의 업무중심이 '인사'보다는 '정치'쪽에 쏠려 있어 부처장의 인사자율권이 이전 인사때보다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경찰 고위직 인사도 경찰청장의 의중이 이전보다 많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아무래도 청와대가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에 부처장의 인사자율권을 더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분석. 국세청 안팎에서는 예정대로 연말경 고위직 인사가 국세청장 책임 하에 단행될 경우 과감한 발탁과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분위기. 특히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임환수 청장이 취임 후 고위직 인사때마다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 '대탕평 인사'라는 자신의 인사철학을 구현해 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구동성. 세정가 다른 인사는 "비행시 출신 차장 임명이나 서울청 조사1국장에 호남 출신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무사회 임시총회에서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촉구 결의문’이 채택되면서 향후 세무사회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전문. 결의문은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법적·행정·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명시됨으로써, 금번 결의문 채택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 이사장직 이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것을 암시. 이날 총회에서는 2,300여명의 세무사가 참여 94%의 지지로 결의문이 채택된 가운데, 총회 분위기는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형성. 하지만 세무사회가 공익재단을 상대로 꺼내들 카드가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일각에서는 공익재단에 대한 세무사들의 후원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 경우 도의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공익재단 운영의 위법행위가 없는 이상 법적인 조치 역시 불가하다는 점에서, 이사장직 이양을 이뤄내기 위한 세무사회의 후속대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