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자, 12월 22일자 부이사관 및 과장(서장)급 전보인사에 이어 이르면 금주중 고공단 승진인사가 예고되며 국세청은 후속 관리자급 전보인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 발표된 부이사관 전보인사의 경우 10명 중 무려 5명이 대기상태라는 점에서 향후 행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이들중 고공단 승진의 영예를 누가 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고공단 승진인사 직후 1급지 공석 충원 및 파견인사 작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인 가운데, 외부 파견의 경우 내년 1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이와함께 전보인사에 따른 국세청(본청) 과장급 공석을 메우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중인 상황으로, 외부파견을 제외한 공석중인 국·과장급 인사는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 다만, 개방형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경우 현재 인선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져, 내년 2월초에나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16일자 고위직에 이어 22일자 서장급까지, 국세청이 본격적인 인사철을 맞은 가운데 수도권 모 세무서발(發) 한편의 희극과도 같은 일로 인해 세정가에 입방아가 한창. 세정가에 따르면, 수도권세무서 모 서장은 과장급 인사작업이 한창이던 이달 초순경 자신이 금번 인사에서 전보될 것임을 업무지원팀에 넌지시 얘기한 후 이임식 준비를 지시했다는 후문. 그러나 지난 15일 국세청이 발표한 과장급 인사에선 해당 관서장은 현 직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서장 또한 인사 발표 수일전 자신이 전보대상에서 누락된 것을 알게 된 후 이임식 준비를 취소했다는 전문. 한편, 해당 모 서장이 이임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풍문이 일선관서에 퍼지자 곧 단행될 6급 이하 인사에서 전보대상인 직원들이 일제히 해당 관서를 지원했으나, 이임식 취소 소식이 전파되자 지원을 급하게 취소하는 해프닝도 발생. 일선 관서 한 직원은 “해당 관서장의 경우 업무에 대한 의욕이 넘치고 넘쳐(?) 함께 하는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일을 무서워해선 안되지만, 관리자와의 궁합도 업무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극명하게 반증한 사례”라고 귀띔.
◇…대통령 탄핵 의결을 하루앞둔 지난 8일, 16일자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발표된 이후 15일에는 22일자 과장(서장)급 전보인사가 전격 단행되자 세정가는 인사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진 배경에 대해 관심. 고공단 인사야 대통령 재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지만 과장(서장)급 인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30일자에 비해 10일가량 앞당겨져 일선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으며, 이로인해 연말 명퇴를 앞둔 관서장들의 명퇴식도 평소보다 앞당겨 진 21일 가질 예정. 이로인해 세정가는 사무관과 6급이하 전보인사 역시 올 연말로 앞당겨지는 것이 아닌지에 촉각을 세웠지만, 지난해와 동일하게 1월 중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 세정가는 고공단과 과장(서장급) 조기 인사를 두고 탄핵정국속 관리자를 신속히 배치함으로써 조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배경이 깔려있는 것 같다는 분석. 국세청 인사파트는 '조기 인사배경에 대해 역시 12월말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신속히 충원해 내년 업무계획에 따른 주요 현안업무를 연초부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 결국 관리자에 대한 국세청의 조기 인사는 탄핵정국속 어수선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연초부터 본연의 업무에
◇…12.16자 국세청 고공단 인사에서 '국세청의 칼'에 비유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국장들 진용이 새롭게 구성. 5명의 조사국장 중 특별조사를 진행하는 조사4국장과 국제거래조사국장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으며, 대기업 조사를 진두지휘하는 조사1국장을 비롯해 2·3국장은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진 상황. 세대 1기 출신의 조사1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국장은 모두 행정고시 출신이며, 행시 36회와 37회가 각각 1명, 38회 2명으로 분포됐고, 5명의 조사국장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3명인 점도 이채. 지방청 한 관리자는 "조사국의 국장에는 행시출신이, 과장에는 稅大 출신이 주로 배치돼 있는 것이 특색"이라며 "관리와 실무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해석. 한편 조사국 직원들은 이번 인사에서 본청 조사기획과장과 대구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한승희 청장이 부임함으로써 조사업무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자동부여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정구정 전임 회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13일자 세정신문 '삼면경' 보도 이후 '세무사계 화합' 목소리가 급속히 확산. 뜻 있는 세무사들은 '백운찬 회장 취임 이후 계속 되고 있는 전임 회장 측과 현 회장간 갈등이 세무사계의 최대현안인 세무사법개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 어느때 보다 단합 된 모습을 보여 줘야할 중요한 싯점에 세무사들끼리 소송전을 벌일정도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적전분열'과 다를 바 없다면서, 상대인 변호사회의 단합 된 모습과 대비하며, 세무사계의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 특히 역대 세무사회 회장들은 선거 때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 했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전임과 후임이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세무사회의 전통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전·현 회장간 갈등 현상은 이 번 세무사법개정 뿐 아니라 향후 세무사계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는 모습. 상당수 세무사들은 '탄핵정국과 이전투구 정치현황 등으로 세무사법개정 작업이 세무사들에겐 역대 가장 유리한 환경이 바로 지금'이라
◇…국세청 사무관 및 6급이하 인사를 앞둔 가운데, 금번 인사 이후 명퇴를 고려중인 고참급 직원들 사이에선 개업이 용이(?)한 유력 세무서 및 보직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는 전문. 매년 어려워지는 세무대리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이같은 현상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활달한 연령대 일수록 개업 성공률이 높다는 선배 퇴직자들의 조언에 힘입어, 정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개업을 물색하는 등 조기퇴직 풍조마저 생겨날 판. 일례로 지방청내 유력 세무서 및 보직을 얻기 위해선 ‘先 지방청 後 일선근무’ 공식이 세정가에 공히 인정되는 가운데, 세무사 개업러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지방청 근무경력 3년 미만의 고참급 직원들조차 원하는 세무서 보직을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힘들다는 게 세정가의 인식. 한 고참급 사무관은 “서기관 승진을 바라보고 지방청에 근무했으나, 수년이 흐른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며 “승진이 좌절된 만큼 일선으로 물러난 후 인생 2막에선 성공한 세무사로 거듭나고 싶다”고 귀띔. 또 다른 사무관은 “과거엔 지방청에선 2년을 꼬박 채우면 원하는 부임지로 갈 수 있었으나, 갈수록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정년을 한창 남기고 있는
◇…국세청의 '12.16 고공단 인사'를 놓고 세정가에서는 '지방청장급 연령명퇴', '중부청의 위상 강화', '본청 국장의 지방청 이동'과 관련한 설왕설래가 한창. 지방청장 연령명퇴와 관련해서는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58년생 지방청장의 명퇴는 정해진 것이고, 내년 명퇴대상인 1959년생도 이번에 명퇴를 하게 되는데 왜 2급지 청장들만 대상이 됐느냐"는 반문. 대통령 탄핵 진행 등 비상시국인 점과 향후 상층부의 안정적 인사 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관측이 많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명퇴 적용"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 또한 윤상수 중부청 조사2국장이 대구청장으로 전격 발탁됐는데, 김형중 전 대전청장(중부청 조사4국장) 사례까지 감안하면 중부청 일반출신 국장은 2급지 지방청장 대기전력임을 새삼 확인시켰다는 평가. 한 세정가 인사는 "종전까지는 서울청 일반출신 조사국장이 2급지 지방청장으로 부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두터운 행시 인력 풀의 영향인지 최근에는 중부청 일반출신 국장이 연거푸 지방청장으로 기용되고 있다"고 진단. 이와 함께 김한년 본청 소득지원국장이 서울청 조사1국장에 기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승희 서울청장의 경우(
◇…현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정구정 전임 회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세무사계 일각에서 속출하고 있어 관심. 대부분의 일반 세무사들은 백운찬 회장 취임 이후 계속 되고 있는 전임 회장 측과 현 회장과의 갈등 상황을 세무사계 발전의 가장 큰 장애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요한 세무사법개정이 진행중인 요즘 상황에서는 전·현 회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갈등을 접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진단. 개업 20년차인 한 중견 세무사는 "전 회장과 현 회장이 반목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럴때는 서로 마음을 열고 세무사계 공동 목표에 힘을 합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 '선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 또 다른 세무사는 "정구정 전 회장의 역량은 그가 회장할 때 해결한 숙원이 얼마나 많았는지만 짚어봐도 간단히 입증된다"면서 "이럴때 정 전 회장의 도움을 받는다면 세무사계로서는 천군만마가 될 것"이라고 예상. 한 중견 세무사는 "정구정 전 회장이 비록 백 회장과 갈등은 하고 있
◇…최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전 기재부장관)이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정부 지원금이나 투자를 몰아주도록 종용한 혐의로 구속 되자 세정가는 남다른 감회에 젖은 모습. 이명박 정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인식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은 그의 추락을 이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만 우리나라 재정정책파트에 '마피아'의 완전한 퇴장으로 평가. 특히 그가 이명박 정부 기재부장관 시절 세무조사와 국세청의 인사권까지 기재부가 갖도록 하는 이른바 '국세청 무력화'가 성공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인사들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씁쓸하다는 표정.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국세청 출신 인사들은 '2009년 추경석 전 장관(8·9대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세청무력화는 절대 안된다는 직설적이고 절절한 건의가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국세청조직은 없었을 것'이라고 회상하면서 '이제는 그런 시도 자체가 없는 세상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한마디씩.
◇…'친(親) 국세청맨'으로 인식되고 있는 최경환 의원(새누리당)이 당은 물론 정치적으로 큰 곤경에 처한 모습이 지속 되자 세정가에서는 남다른 관심.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투표에서 유일하게 '기권' 하므로써 '진(眞)박'임을 유감 없이 토로했던 최경환 의원은, 12일 새누리당 비박계에 의해 '친박 8적'으로 분류되면서 정치적 격랑에 한 층 더 깊이 휩쓸려 있는 상황. 이를 지켜 보는 세정가 일각 인사들은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려가겠지만 국세청으로서는 든든한 우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깝다는 반응. 한 세정가 인사는 "최경환 의원 개인적으로볼 때 지금이 최대의 정치적 위기상황으로 보인다"면서 "부총리 시절 이전부터 국세청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는데 그만한 우군이 정치권에 또 생겨날 지 모르겠다"고 한마디. 또 다른 인사는 "지금의 탄핵정국 상황으로 볼 때 최 의원의 운신 폭이 더 좁아 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면서 "국세청 내 인맥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운신 할 지 궁굼할 수도 있지만, 정치소용돌이 속에서 원심력 밖으로 밀려 난 국세청은 당분간 더 평온해 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
◇…이달 16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고위직 한 사람이 중부청 조사1·2·3·4국장을 모두 역임하는 '진기록'이 생겨 화제. 중부청 L 국장은 지난 2014년 7월 중부청 조사2국장 부임 후 1년6개월여 재임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23일 조사1국장에 부임한 이래 금년 7~8월 한 달 간 공석이던 조사3국장 직무대리를 역임. 이어 국세청이 이달 16일자로 그를 조사4국장으로 전보함에 따라, 중부청 개청이래 최초로 조사1·2·3·4국장을 모두 역임하게 된 것. 중부청 최초의 조사국장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그는 올 연말로 중부청에서만 2년 6개월을 재직하는 한편, 내년 6월엔 동일 지방청내에서 3년을 근무하게 되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 한편, 국세청은 이처럼 진귀한 기록을 달성(?)하게 된 L 국장의 조사4국장 부임에 대한 별도의 참고자료를 통해,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 중부청 조사4국은 내년에 운영지원팀, 징세송무팀 및 제2납세자보호담당관T/F팀 개설 등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으며, 조사역량 및 인력·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한 관리자를 필요로 했고, 이같은 조건에 부합한 L 국장을 조사
◇…15일~19일사이 발표가 예상됐던 서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8일 오후 짬깍 발표되자, 국세청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 국세청 고공단 인사안이 금주초 청와대에 제출 됐지만 과연 탄핵정국 속에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질 지 관심사였으며, 결재가 무산될 경우 9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과가 고공단 인사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예견 됐던 사안. 탄핵이 가결돼 총리 대행체제로 전환될 경우 인사시기가 늦춰질수도 있다는 우려스런 전망도 제기됐으나, 탄핵 의결을 하루 앞둔 8일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지자 국세청은 곧바로 고공단 전보인사를 공표. 국세청 내부에서는 고공단 인사가 조속히 마무리됨으로써 조직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반면, 탄핵의결 하루전 결재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일각에서는 '탄핵 대통령이 탄핵직전 마지막으로 국세청 인사를 핸드링 했다는 말도 나올수 있어 국세청으로서는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면서, '인사권을 쫒기듯 탄핵직전에 서둘러 행사한 것은 좋게 보이지는 않다'고 비판.
◇…'탄핵 정국'임을 감안해 당초 예정보다 빨리 단행한 국세청의 12.16 고공단 인사 결과, 1급 4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전무(全無)한 결과로 귀결. 특히 국세청의 '파워'로 인식되는 본청 및 서울·중부청 조사국장의 경우도 호남 출신은 단 1명(유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고공단 인사결과 출신지역별 불균형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 1급 네 자리를 출신지역별로 보면 영남 2명, 경기 1명, 충청 1명으로 분포됐으며, 다만 2급지 지방청장급에 호남 출신 2명이 자리. 본·지방청 조사국 라인의 경우, 6개 지방청 조사국을 진두지휘하는 본청 조사국장에 경북 출신이 자리한 것을 비롯해 서울 소재 대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장에는 경기 출신,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유임)에는 경남 출신. 또한 대법인 조사를 담당하는 중부청 조사1국장은 경북 출신, 중부청 조사4국장은 충청 출신으로, 서울·중부청 조사국장 8명(중부청 조사3국장 공석) 가운데 호남출신은 단 1명. 수도권청 조사국장 8명의 출신지역별 분포는 영남 3명, 서울.경기 2명, 충청 2명, 호남 1명. 한편 국세청은 이달 하순경 후속 서·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할
◇…조세심판원이 지난 2014년 심판청구사건 1만건 시대 개막 이후 올 한해 잠시 주춤했던 업무량이 내년엔 다시금 늘어날 전망. 이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 과세관청이 원 처분내용을 유지할 경우 납세자는 다시금 심판청구를 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으로 발길을 돌렸으나, 내년부턴 재조사결정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토록 국세기본법이 개정·시행된데 따른 것. 조세심판원이 발간하는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심판원의 한 해 재조사결정은 2014년 465건에 머무른데 비해 2015년에는 611건으로 증가했으며, 한해 처리한 심판청구 사건 대비 재조사 비율은 14년 5.3%, 15년 7.4%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선 원 처분을 상당부분 유지한다”며 “이에 반발한 납세자는 행정소송 등을 준비해야 하는 등 또 다른 납세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재조사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환영. 심판원 관계자는 “내년부턴 재조사 결정 이후 과세관청과의 원활한 과세협의(?)가 안되면 다시금 심판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특히 행정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세무·회계사 등의 심판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할수 있을까?-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율사(律士)들로 구성된 법사위 통과는 힘들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이번엔 가능성이 있다는 기류가 강세. 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은 법사위원간 이견이 제기되며 제2소위로 회부, 일단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황.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에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 단지. 변리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 권성동 법사위원장 역시 “법안이 궁극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 다만, 다시한번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표명. 세무사계는 법안통과가 지연돼 안타깝다는 반응속에 법사위에서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이 나온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안을 삼는 분위기. 특히 소위 심의과정에서 세무사계가 혼연일체로 법사위원을 상대로 개정안의 당위성을 적극 개진할 경우 법안통과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전망이 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