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중소기업은행장으로 김성태 현 중소기업은행 전무이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약 33년간 재직하면서 소비자보호그룹장, 경영전략그룹장, 전무이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 뿐만 아니라, 소비자 중심 업무관행 정착 등 중소기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했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내부출신 은행장으로서의 안정적 리더십,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고객 최우선 디지털 환경 제공 등 중소기업은행의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돼 중소기업은행장 임명을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12월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오는 30일 관보에 개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 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했다. 이같은 조치로 올해 10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총 10만8천374건, 약 1천277억원을 경감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관리기관에 통보해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지정감사 확대로 회사의 감사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회계법인들은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인 데도 감사자료 요청이 늘어나면 무리한 자료 요구로 기업들이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부터 주기적 지정제 등 신외감법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해 회사⋅감사인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회사⋅회계법인⋅투자자 간담회 결과, 기업들은 지정감사 확대로 회사의 감사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감사품질의 개선은 체감되지 않는다고 했다. 저연차나 전문성이 낮은 회계사를 투입하고 고압적 태도로 많은 감사자료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지정감사라는 이유로 시간당 보수가 큰 폭으로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들은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감사자료 요청이 늘어나면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인 데도 무리한 자료 요구로 오인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해외IB 등 투자자들은 주기적 지정이 해외에 없는 제도이지만 우리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진한 적극행정의 성과를 널리 공유하고 우수직원과 우수부서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24건(스타 18건, IN스타 6건)을 시상했다. 대외 발표된 정책 중 국민 체감도가 높았던 ‘적극행정 스타’는 ▷공익법인 신청기한 경과한 비영리법인 고충을 신속히 해결(법인세제과) ▷수입 먹거리⋅원자재 관세 낮춰 치솟는 물가에 총력 대응(산업관세과) ▷고사 위기 K면세산업의 부활 지원(관세제도과) 등 18개 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18개 사례 중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편입(국채과)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 수립(재무경영과) ▷유례 없는 물가에 맞서 끊임없는 정책마련으로 민생 보호(물가정책과) ▷규제의 모래주머니, 저희가 제거해 드립니다(규제혁신팀)는 최우수사례로 뽑혔다. ‘적극행정 IN스타’는 부내 업무혁신이나 업무효율성을 제고한 사례로 ▷경제정책을 실시간 라이브로 생생하게 전하다(미디어기획팀) ▷상시학습 등록 간소화‧자동화(조직제도팀/정보화담당관) ▷온라인 클린신고센터 개설(감사담당관) 등 6개 사례가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자에게는 포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ESG협의회’ 설치 국제기구와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제도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ESG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기준과 국내 실정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한다. 단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ISSB 국제표준⋅국내산업 여건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ESG공시제도와 각 부처 정보공개제도 간 내용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만 내용을 공개해도 공시를 인정해 주는 식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출⋅협력기업은 공급망 실사에 대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민간의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E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어업용 부속시설 사용료율, 재산가액의 1% 적용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용 부속시설도 경작・목축용과 동일하게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를 적용할 수 있다. 또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는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되고, 매각대금 및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기준이 50% 낮춰졌다. 이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은 1천만원에서 500만원 초과, 변상금은 100만원에서 5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수의매수를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면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된다.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해 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물납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과 관리비용을 가산해 별도로 정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30일 공포⋅시행될
최근 금리 인상 등 대내외 투자여건 불확실성에 따라 3분기 해외직접투자가 직전 분기 대비 1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증권을 취득하거나 외국 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해외사업활동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3분기(7~9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66억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순투자액은 130억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3분기 해외직접투자를 직전 분기 대비로 보면 총투자액이 14.8% 감소해 금리 인상 등 대내외 투자여건 불확실성에 다른 감소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투자규모는 금융보험업(75.8억 달러, 3.5%), 제조업 (41.7억 달러, 12.4%), 부동산업(12.7억 달러, -44.9%), 과학기술업(7.4억 달러, 64.3%), 전기가스업(7.2억 달러, 66.7%) 순으로,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은 투자가 증가했으나 부동산업은 대폭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북미(64.4억 달러, -17.1%), 아시아(35.8억 달러, -22.6%), 유럽(33.6억 달러, 58.7%), 중남미(27.5억 달
공공기관 정원이 1만2천여명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정원 1만2천442명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 규모로, 정원 1만7천230명을 감축하되 4천788명을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한 결과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이후 14년만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만9천명에서 내년 43만8천명으로 감소한다. 정원 감축 내역은 기능조정 7천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천867명, 정⋅현원차 축소 5천132명이다. 인력 재배치는 4천788명으로,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 등 국정과제 수행에 2천577명, 필수시설 운영에 1천56명,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인력 등 안전분야에 646명, 법령 제⋅개정 282명 등이다.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올 연말부터 내년 초에 내년도 예산안 및 직제규정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기업 가운데서는 한국철도공사 722명, 한국전력공사 496명,
1인당 평균 226채, 가액 295억원 지난해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 수가 2만2천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새 2천채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수는 총 2만2천582호였다. 이는 1년 전 2만689호에서 1천893호(9.1%) 늘어난 것이다. 올해 1월1일 공시가격 기준 이들의 주택 자산 가액은 총 2조9천5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천298억원(17%)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주택 소유 수는 226채였고, 주택 자산 가치는 295억원에 달했다. □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수 및 자산가액(단위: 호, 억원) 연도 총 소유주택수 총 주택자산가액 2021년 22,582 29,534 2020년 20,689 25,236 ※ 공동소유한 주택은 소유지분을 반영하여 집계 ※ 주택공시가격(기준년 익년 1월1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5배 이상 상향 외감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내년부터 상장사 수준의 회계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위가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자산 1천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회사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행 자산 1천억원 기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변경 예정인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금융위는 대형 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 효과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예정인 기준을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절벽에 증여를 생각하는 납세자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부동산가격 하락세,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취득세 산정 기준 변경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다. 황선의 세무법인 정명 대표세무사는 21일 주택·토지 공시가격 인하,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2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취득세 산정기준 변경, 양도세 이월과세 강화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매나 증여시기를 따져보라고 조언했다. 우선 공시가격과 아파트 매매가액이 내려가고 있으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외 등이 되면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올해(7.34%) 대비 13.29%포인트 급락했다. 서울이 8.55% 내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어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 낮아졌다. 경남 –7.12%, 제주 –7.09%,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지난 15일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대표⋅김범섭)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향상과 실행방안, 세금 환급률 최대화, 납세자를 위한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 도움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맹 측은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 중 하나인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에 대한 광범위한 캠페인과 함께 보다 편리한 환급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양사가 함께 더 쉽고, 간편한 세무경험을 제공해 납세자의 최대 환급을 돕고 세무행정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 자비스앤빌런즈의 뛰어난 기술력과 납세자연맹의 풍부한 경험치가 국민 세무서비스를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택스연구회(회장·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15일 서울 소재 세무법인 다솔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세금’을 주제로 제38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는 박일렬 교수가 사회를 맡고, 윤희원 세무사가 ‘세법상 사실혼 배우자의 과세체계 연구’를 발표했으며, 김정식 박사와 문귀영 박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학술주제 발표에 앞서 1부 특강에선 오진하 영화감독이 ‘북한 출신 영화감독이 본 남한 사회’를, 2부 특강에선 손창용 박사가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최근 이슈’를 각각 발표했다. 한편, 세금철학과 사상을 연구하는 월드텍스연구회는 2004년 11월 고 최명근 교수와 함께 창립한 이래 해당 분야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분류기준 정원 50명→300명, 수입액 30억원→200억원, 자산 10억원→30억원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도 상향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의 경우,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42개 줄어든다. 이는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돼 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분류기준 상향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도 상향된다.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사업은 500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진호 세무사가 문학 부문 최우수예술가상을 수상했다. 최 세무사는 국세청 인사계장 등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현재 최치원 아트홀 관장이자 탑코리아세무법인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가 주최하는 제42회 ‘올해의 최우수예술가’ 시상식에서 문학 부문 최우수예술가상을 받았다.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의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은 5개 영역 14개 부문의 예술활동에 시상하며, 한국 최고의 예술평론 종합단체가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문학부문 최진호 작가는 2015년 소설 ‘최치원’ 간행에서부터 2021년 증보판을 낼 때까지 최치원의 일생을 다섯 권의 소설에 담아냈다. 협의회 측은 소설 ‘최치원’은 긴 호흡으로 시각적 감각이 풍부한 영화적 문체와 대중친화적 묘사로 평등사상을 주창한 동양철학의 큰 인물 최치원에 대해 상상력 확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