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청렴도 및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 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 주민생활 분야, 실업률 및 취업자수 증가율 등 지역경제 분야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들이 관심있는 정보를 발굴,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민관심 핵심정보는 일반행정(4종)·지역경제(5종)·주민생활(3종) 등 3개 분야 총 12종이다.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자치단체 청렴도 지수, 부채비율, 정보공개율 등 4종이 공개된다. 취업자수 증가율 뿐 아니라 화재출동소방차 5분 내 현장도착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도 볼 수 있다.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관심 정보’ 배너를 클릭하면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저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핵심정보를 확대 발굴해 공개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진정한 정부3.0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주민관심 핵심정보 제공 내역(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인상안이 국세 인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2] 30일 협의회에 따르면 28일 제31차 총회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안전분야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지방정부는 국가 전체 소방분야 예산의 95%를 부담하고 있다. 성명서는 또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부단체장 정수 확대,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16조원이 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를 국세수준인 14%까지 축소해야 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제안 사항의 실현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재정을 향후 자주재원 중심으로 바꿔 과세자주권과 재정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소득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이사는 발제자로 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지방재정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 개혁보다 임시방편적 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재정부족은 지속되고, 지방세제는 기형적으로 발전해 그 기능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하 연구이사는 “향후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세 등 자주재원 중심으로 추진해 과세자주권 제고 및 재정 자율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우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제안했다. 하 연구이사는 “지방소비세 도입 시 약속한 5%p의 추가인상 부분은 여전히 이행돼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며 “지방소비
정부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자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 주관으로 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 시행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령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되고,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내년부터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 행정여건 변화,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과세제도 개선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20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주민세 등 지방세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과세자료 통합시스템을 2016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구 분 주요 내용 추진계획 과세제도 개선 ․장기간 미조정된 세율 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구축 ․’15.1월, 지방세법 개정 추진 ․’13년 23% → ’17년 15% 이하 ․’14년~’16년 단계적 추진 재정운영 권한 및 자율성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대폭 축소·폐지한다. 유가족 특별채용, 법정이상 퇴직금·장학금, 낮은 주택자금 대부이자, 자녀 입학축하금 등이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된 12개 분야 104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축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의 ‘유가족 특별채용’이 폐지된다. 이들은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해 왔다. 8개 지방공기업은 SH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화성도시공사, 광주지방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이다. 계 유가족 특 채 휴직 급여 퇴 직 금 주택 자금 생활 안정 자금 보육비‧ 학자금 의 료 비 경 조 비 선택적 복 지 사내 복지 기금 휴가 및 휴직 경영 및 인사 104 8 10 17 5 1 13 10 17 4 1 11 7 공로·순직·공상으로 퇴직 시 퇴직금의 50%내 특별공로금 지급, 장기근속퇴직자 금 반냥 지급이 폐지됐다. 1.5%로 운영하던 주택자금 대부이자는 2.5%로 상향했고, 사택·임대주택 대여·주택자금 지원은 폐지됐다. 또한 경남개발공사는 자녀 대학교 입학시
현행 8대 2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최소 7대 3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제자리인 반면,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대 4 규모로 지자체는 들어오는 세입보다 나가는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다. 또한 올해 지방 재정자립도 평균은 44.8%로 2009년 53.6%에서 무려 10% 가까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회 안행위 간사를 맡으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기존 8대 2에서 최소 7대 3으로 비율조정 추진 필요성을 거듭 밝혀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좌장인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안도걸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우병윤 경상북도 안전행정국장, 김영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범위가 축소될 경우 병원들의 경영난 악화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23일 병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들의 작년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약 955억원으로 지방세 감면 축소를 강행할 경우 감면축소율이 약 82%, 7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현행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던 지방세 감면항목을 취득세·재산세만으로 축소하고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25%로 일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입법추진상 지방세특례제도의 취지 반영 부족 ▲타 분야와의 형평성 결여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간 상반된 정책 추진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폐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의료 질 저하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부재에 따른 잘못된 정책 추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지금까지 병원에 대한 세제특례 부여는 병원의 공공성, 사회적 기여도, 경영상황 등을 반영했던 것”이라며 “병원에 대한 감면을 축소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개정안의 병원에 대한 감면율 감소(-84%)
정부가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11조8천억원 감축한다. 안전행정부는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인 공기업이다. 작년 말 총 394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3조9천억원으로 부채비율 73.8%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26개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51조4천억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구조조정 ▲토지 및 주택 분양 활성화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 등의 자구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1조8천억원의 부채가 감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을 경영평가·지방공사채 사전승인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진행 상황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정상화는 과도한 부채를 감축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인원이 27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민세 부과대상자 1천899만7천650명 중 체납자는 279만1천34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체납한 주민세는 총 133억5천831만원이다. 작년 주민세 부과금액은 98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주민세는 4천695원이다. 지역별 체납액 규모는 경기도가 35억3천82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0억4천222만원, 부산 10억4천37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고, 인천이 82%, 서울이 82.4%, 부산 82.8%, 울산 85.7% 순이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다.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1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한다. 조원진 의원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자체의 구성원에게 과세되는 상징적이면서도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지방세다”며 “주민세 징수를 적극 홍보하면서도 세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자동차세·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184만 회원이 가입한 에코마일리지 사용처를 10월부터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마다 평가해 전년대비 10%이상 절약하면 최대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지급하는 제도다. 에코마일리지로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본인이 가진 신용카드 TOP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면 된다. 전환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산세, 취·등록세 등 서울시 모든 납부세금을 낼 수 있다.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가능하다. 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KB(국민), 하나SK, NH(농협),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등 14개다.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로 납부가 부족한 세금은 포인트 차감 후 남는 차액만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에코마일리지로 황사 방지를 위한 ‘사막에 나무심기’와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복지’를 위해 기부도 할 수 있다. 윤영철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를 다양화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절약은 물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
이달 7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는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감을 두 차례 나눠 진행키로 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예년과 같이 한 번만 열리게 됐다. 이에 올해 국감 일정이 예년에 비해 촉박한 만큼 최근 뜨거워진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 국감은 이달 7일 안전행정부를 시작으로 8일 소방방재청, 13일 경찰청, 14일 서울특별시 등의 일정으로 27일까지 이어진다. 안행부에 대한 국감 핵심은 ‘서민증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담뱃값을 현행 2천원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지난달 12일 주민세·자동차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증세 논란은 곧바로 이어졌다. 그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증대 목적이 아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서민증세’ 여론을 잠재우진 못했다. 올해 국감을 한 주 앞둔 지난 1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도 브리핑을 갖고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지입차량에 대한 취득세율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된 취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경지방세포럼은 대구경북연구원과 1일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관련 학계 교수, 대구·경북 지역 지방세공무원, 대경연구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추계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김봉국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주무관)의 ‘지입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 개선방안’은 영업용자동차에 대해 통일된 취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운수회사와 차주사이에 위․수탁계약이 체결돼 등록되는 자동차는 지입차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세율은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업용자동차는 취득세율이 1천분의 40이다. 이를 두고 과세관청마다 법규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어 과세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지입차량 취득에 대해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인 영업용자동차와의 세율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고자 명확한 법규해석 없이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
지방세공무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면 업무효율화를 통해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세정 합리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밖에 담뱃세 개편안과 관련, 지자체에게 담배소비세를 대신할 추가적인 재원확충이 필요하며 과세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제6차 정기세미나를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지방세 공무원 인사적체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호남권과 제주권을 중심으로-’는 호남·제주권 지방세공무원의 인사적체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업무환경 개선은 업무효율화와 지방세수 증대, 지방세정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방세무조직 개편 ▲공정한 인사시스템 ▲세무직 충원 ▲복수직렬 확대 등을 통해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담배가격 개편안의 쟁점과 대응방안’의 발표를 맡은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담배가격 개편안에서 지방재원 비중은 38.5%에서 32.2%로 하락한
서울시가 작년보다 4.7%, 994억원 늘어난 올해 9월분 정기분 재산세를 일제히 부과·통지했다. 25일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토지소유자에게 2014년 제2기분 재산세 2조2천77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41만건을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1년분 재산세 총액은 3조4천287억원으로 전년대비 5.8%, 1천887억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9월분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천15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천295억원, 송파구 1천97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276억원이며, 강북구 290억원, 중랑구 351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8천96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35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남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한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열렸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강에서 ‘201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된 2개 분야 12건의 사례가 소개됐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심사해 안행부에 제출한 총 74건을 내‧외부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신규 및 누락수입원 발굴 분야에서 인천광역시는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한 탈루세원 발굴’로 대상에 선정됐다. 안행부에 따르면 인천시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해 도로점용료 등 누락세원 11억원을 발굴했다. 체납 등 징수관리 효율화 분야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체납전담조직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 운영’으로 대상을 받았다. 대덕구는 세무부서에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 동기유발을 위한 징수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을 전년대비 14.7%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의 양대 자주재원이지만 200여개 법률에 따른 2천여개의 항목을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열악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