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의 정의규정을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기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과세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과 구분된 과세대상 규정 신설도 제안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정화 부연구위원의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 정비방안-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냈다.보고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기분유형에 관한 정의규정을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세법령 개정 없이 모든 에너지공급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현행법상 주유시설과 가스충전시설과 같은 에너지공급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 중 하나지만, 태양광시설이나 풍력시설과 같은 에너지공급시설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지방세법령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에너지공급시설을 취득한 자들 간에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령 개정을 통한 과세대상 추가’, ‘과세대상의 포괄적 규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보고서는 제시했다.
앞으로 자동차 이전·말소일까지 자동차세 완납이 의무화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기간 제한을 한정해 납세자 부담이 완화된다.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2014년 지방세 개편 방안’을 보면 앞으로 자동차 이전·말소 후 자동차세가 부과돼 체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이전·말소일까지 자동차세 완납이 의무화된다. 또한 현재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이를 60개월로 한정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인에게 납부고지만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 독촉과 최고의 경우에도 고지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정부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 및 편의를 제고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의 재정운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지난 5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올해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선 자치단체의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5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안행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타당성
정부가 23%에 달하는 지방세 감면율을 15%이하인 국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감면 재설계안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보면,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올해 시효가 종료되는 감면을 중심으로 재설계안을 마련했다. 지방세 감면율은 ▲국가정책 목적의 감면 신설 ▲감면 대상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폭의 혜택 부여 ▲한번 만들어진 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더라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 고착화돼 국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특히 전액면제 비중이 73%에 달하는 등 감면혜택 부여가 높았고, 지방세의 기간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87%로 과다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 등은 일몰제의 입법 취지대로 종료키로 했다.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액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으면 지방재정 여건과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감면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국가유공자·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설계를 통해 감면혜택을
20년만에 주민세·자동차세가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된다. 앞으로 주민세는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조정되고, 자동차세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특히 취득세 면세점이 인상되고,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감면에 대한 재설계안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에서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했다. 다만 내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 2016년 1만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의 경우 현 5단계의 과세구간을 9단계로 세분화하고,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1991년 대비 물가인상율을 고려해 조정키로 했다. 다만 서민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는 제외하고, 1톤 이하 화물차는 현행 6천600원에서 3년에 걸쳐 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취득세 취득가액 50만원을 75만원으로 인상해 세부담을 경감하고, 담배소비세율은 현행 641원에서 1천7원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년 늘어가는 복지재원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자체와 상의 없이 시행된 복지사업의 확대로 복지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복지재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초연금 전액 국고지원 또는 국고보조율 현행 평균 74%에서 90%이상 확대 ▲지방소비세율 16%로 추가 인상 및 20%까지 단계적 확대 ▲무상보육 보조율 현행 서울 35%, 지방 65%에서 40%, 70%로 각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복지디폴트’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작년 말 중앙-지방간 재원조정방안을 통해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인상 ▲지방소득세 개편 등으로 연평균 3조2천억원의 순재원이전 효과가 있다며 사실상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정부는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국고보조율 15%p인상, 3~5세 보육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관 단계적 추진 등으로 무상보육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자체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지자체의 부담을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의 노인복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수요 담당 인력 충원과 지방세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기초연금제도 이후 지자체의 노인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 재원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우려도 포함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박지현 부연구위원의 ‘기초연금 도입, 중장기 지방재원마련이 시급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화 사회가 될 전망이다. 또 2011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 13.5%와 비교해 4배 이상 높다. 정부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올해 7월 25일 현재 약 640만명의 65세 이상 인구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기초연금 예산은 현재 연 10조원 규모지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40년 10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자체도 일정 비율의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 보고서도 기초연금 예산을 내년 10조3천440억원에서 시작해 2
경기도가 17조8천2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14조3천326억원, 특별회계 3조4천704억원 등이며 올해 당초예산과 비교해 1조8천123억원 늘어난 규모다. 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7천27억원, 작년 취득세 정부보전금 774억원, 국고보조금 3천259억원, 작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1천405억원 등 1조4천34억원 증가했다. 지방세는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취득세 1천683억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5천194억원 등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과거 미부담한 법정경비 6천981억원을 반영했고, 당초예산 이후 추가 통보된 국고보조사업비 및 타 회계전출금 등 필수사업비 5천986억원이 포함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추경안은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로 한 연정합의문 실천에 주안점을 뒀다”며 “오랜 기간 미전출 법정경비 문제로 갈등을 겪던 교육청과의 문제도 대부분 해소되고, 복지비 증가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군 재정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 및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30일 최종 확정될 예정
서울시의 1천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 458명의 체납액이 총 486억7천88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총 505대의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가 각각 131명, 156대를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다. 서초구(61명, 68대), 송파구(31명, 32대)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액도 강남구가 전체 체납액의 39.4%인 191억9천335만원을 체납해 자치구 중 체납금액이 가장 많았다. 서초구 45억3천983만원, 영등포구 37억7천954만원, 종로구 33억2천498만원 등이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체납인원이 223명으로 48.7%를 차지했고, 외제차 보유도 256대로 절반을 넘었다. 체납액도 총 257억7천556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53%를 차지했다. 강기윤 의원은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하고, 국회차원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의 납세회피를 막기 위해 납세담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갖는 독립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이슈와 논점'에 게재한 권용훈 입법조사관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행세 체납액 규모는 총 74억8천만원에 달한다. 주행세 체납의 주요 원인은 미흡한 납세절차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다. 주행세는 일반적인 납세기간인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15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도록 돼 있다. 수입업자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 우선 유류를 반입해 유통시킨 뒤 주행세를 체납하고 상호명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탈세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와 같이 유류 수입 신고 시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고의적인 납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어 체납억제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주행세의 과세성격을 분명히 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과세 자주권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과세표준과
전국 226명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정부에 복지재원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를 통해 “절박한 심정으로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부족한 지방세입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가 절박함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정부에 촉구한 재정지원 방안은 ▲기초연금 비용의 전액 국비지원 또는 국고보조율 90%이상 확대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35%와 지방 65%에서 40%, 70%로 각각 확대 ▲지방소비세율 16%즉시 인상 및 20%까지 단계적 확대 등이다. 이들은 지자체와 상의 없이 시행한 복지사업 확대로 복지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취득세 인하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구조도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 결과 지자체들이 주민을 위해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머지않아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국가차원 특단의 재원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수는 줄었지만 1인당 지방세 징수액과 담당 주민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아리 모형의 인력구조, 승진기회 축소, 업무량 증가 등으로 지방세무공무원의 저하된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과 지방세 업무조직의 인력확충을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최근 ‘지방세 공무원의 인사적체 현황과 해소방안’을 통해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은 심각한 인사적체와 승진상 불이익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4~9급과 기능직 지방세담당공무원은 18.6%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세징수액은 15조3천160억원에서 53조9천380억원으로 350%증가했다. 특히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지방공무원 수는 33.3%증가했지만 4~9급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수는 1.6%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방세담당공무원 한명이 징수하는 평균 지방세수는 1995년 11억원에서 2012년 50억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도 같은 기간 3.4명에서 4.7명으로 늘었다. 유 교수는 “비록 전산화가 진행돼 이전보다 유사 업무처리의 능률이 늘었다
해마다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사적체·승진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조직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세네트워크 포럼 제5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인사처우개선 문제와 자동차세, 재산세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 앞서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앞으로 연구원은 지방세제 개선뿐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는 곧 업무효율화로 이어져 지방세수 증대 및 직·간접적으로 지방세정 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발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수 증대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세무직 공무원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지방세무직 공무원 감소를 인사적체, 승진상 불이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 유 교수는 “지방세무직 직렬 공무원의 (애로사항을)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이 그 역할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도록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의 부채가 올해 6천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최판술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는 23조6천558억원이다. 지난해 말 23조336억원과 비교해 6천222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기준 공기업별 부채를 보면 SH공사가 18조7천581억원으로 서울시 공기업 부채의 79%를 차지했다. 서울메트로 3조3천836억원, 서울도시철도 1조2천674억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천932억원, 서울시설공단 535억원 등이다. 특히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2010년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0년 20조5천568억원, 2011년 21조9천962억원, 2012년 22조8천342억원, 2013년 23조336억원, 올해 상반기 23조6천558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주요 부채 증가요인은 SH공사의 경우 마곡, 위례신도시 등의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임대)과 민간금융 공모채권 증가, 임대주택 관리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는 낮은 운임수준과 공익서비스 비용, 시설 재투자비 증가 등이며, 농수산물식품공사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융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세 증세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가 징수·관리해야 할 지방세 체납자와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들의 체납액 또한 2배 증가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올해 44.8%로 하락했다. 지자체 시행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재정자립도의 하락 원인은 자체수입 감소, 국고 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증가, 세입과목 개편 등이 꼽히고 있다. 매년 늘어가는 복지재원도 지자체의 재정을 옥죄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각종 복지사업 수행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취득세 등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안정적인 지방재정 유지를 위해 지방세 증세가 꿈틀대고 있다. 대표적으로 담배소비세 인상, 체육복표사업과 카지노 매출액에 레저세 과세, 지방소득세 공제 축소 등이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전국 평균 4천620원에서 2배 이상 늘
전국에서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3천억원을 넘어섰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1만1천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지방세 체납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체납액 3조 4,008억 3조 5,373억 3조 6,706억 고액체납액 (3천만원이상) 1조 824억(31.8%) 1조2,712억(35.9%) 1조3,539억(36.9%)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조3천53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36.9%에 달했다.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2010년 7천64억에서 2013년 1조3천539억으로 불과 3년만에 6천475억, 약92%나 증가했다. 체납인원도 6천453명에서 1만1천304명으로 4천851명(75%)이 증가했다. 이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2년 2천224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2천747명으로 523명(23.5%) 증가했고, 체납액 또한 8천383억원에서 8천456억원으로 73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