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명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정부에 복지재원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를 통해 “절박한 심정으로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부족한 지방세입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가 절박함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정부에 촉구한 재정지원 방안은 ▲기초연금 비용의 전액 국비지원 또는 국고보조율 90%이상 확대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35%와 지방 65%에서 40%, 70%로 각각 확대 ▲지방소비세율 16%즉시 인상 및 20%까지 단계적 확대 등이다. 이들은 지자체와 상의 없이 시행한 복지사업 확대로 복지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취득세 인하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구조도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 결과 지자체들이 주민을 위해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머지않아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국가차원 특단의 재원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수는 줄었지만 1인당 지방세 징수액과 담당 주민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아리 모형의 인력구조, 승진기회 축소, 업무량 증가 등으로 지방세무공무원의 저하된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과 지방세 업무조직의 인력확충을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최근 ‘지방세 공무원의 인사적체 현황과 해소방안’을 통해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은 심각한 인사적체와 승진상 불이익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4~9급과 기능직 지방세담당공무원은 18.6%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세징수액은 15조3천160억원에서 53조9천380억원으로 350%증가했다. 특히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지방공무원 수는 33.3%증가했지만 4~9급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수는 1.6%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방세담당공무원 한명이 징수하는 평균 지방세수는 1995년 11억원에서 2012년 50억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도 같은 기간 3.4명에서 4.7명으로 늘었다. 유 교수는 “비록 전산화가 진행돼 이전보다 유사 업무처리의 능률이 늘었다
해마다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사적체·승진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조직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세네트워크 포럼 제5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인사처우개선 문제와 자동차세, 재산세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 앞서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앞으로 연구원은 지방세제 개선뿐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는 곧 업무효율화로 이어져 지방세수 증대 및 직·간접적으로 지방세정 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발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수 증대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세무직 공무원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지방세무직 공무원 감소를 인사적체, 승진상 불이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 유 교수는 “지방세무직 직렬 공무원의 (애로사항을)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이 그 역할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도록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의 부채가 올해 6천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최판술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는 23조6천558억원이다. 지난해 말 23조336억원과 비교해 6천222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기준 공기업별 부채를 보면 SH공사가 18조7천581억원으로 서울시 공기업 부채의 79%를 차지했다. 서울메트로 3조3천836억원, 서울도시철도 1조2천674억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천932억원, 서울시설공단 535억원 등이다. 특히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2010년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0년 20조5천568억원, 2011년 21조9천962억원, 2012년 22조8천342억원, 2013년 23조336억원, 올해 상반기 23조6천558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주요 부채 증가요인은 SH공사의 경우 마곡, 위례신도시 등의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임대)과 민간금융 공모채권 증가, 임대주택 관리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는 낮은 운임수준과 공익서비스 비용, 시설 재투자비 증가 등이며, 농수산물식품공사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융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세 증세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가 징수·관리해야 할 지방세 체납자와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들의 체납액 또한 2배 증가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올해 44.8%로 하락했다. 지자체 시행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재정자립도의 하락 원인은 자체수입 감소, 국고 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증가, 세입과목 개편 등이 꼽히고 있다. 매년 늘어가는 복지재원도 지자체의 재정을 옥죄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각종 복지사업 수행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취득세 등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안정적인 지방재정 유지를 위해 지방세 증세가 꿈틀대고 있다. 대표적으로 담배소비세 인상, 체육복표사업과 카지노 매출액에 레저세 과세, 지방소득세 공제 축소 등이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전국 평균 4천620원에서 2배 이상 늘
전국에서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3천억원을 넘어섰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1만1천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지방세 체납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체납액 3조 4,008억 3조 5,373억 3조 6,706억 고액체납액 (3천만원이상) 1조 824억(31.8%) 1조2,712억(35.9%) 1조3,539억(36.9%)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조3천53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36.9%에 달했다.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2010년 7천64억에서 2013년 1조3천539억으로 불과 3년만에 6천475억, 약92%나 증가했다. 체납인원도 6천453명에서 1만1천304명으로 4천851명(75%)이 증가했다. 이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2년 2천224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2천747명으로 523명(23.5%) 증가했고, 체납액 또한 8천383억원에서 8천456억원으로 73억원 증가했다.
경상북도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출자출연기관에 공무원 가족채용을 제한하는 등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러한 부패척결 대책 추진은 세월호 참사이후 ‘국가대혁신’을 선언한 박근혜대통령이 공공기관 적폐청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후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시 발표된 반부패 종합대책을 지방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해 출자출연기관 등에 공무원 가족채용을 제한키로 했다. 경북도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를 지도·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그 기관이나 단체에 채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용되기 전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해임이 가능하도록 임용계약 시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도 강화된다.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했거나 유용했을 경우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동안 정직이상의 처분을 하던 것을 바로 해임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강화해 규칙을 개정했다. 특히 직무관련 범죄행위인 공금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이나 재정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원변화를 분석한 프레임이 구축돼 앞으로 지자체의 세입 분석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상훈 연구위원의 ‘정부간 세입변화 분석 프레임 구축’ 연구보고서를 발간, 재정제도 변화에 따라 상이한 지자체별 세입변화 분석이 가능한 프레임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에서 구축한 프레임에 시나리오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약 1조7천억원 상승하면 전체 지자체 세입은 현행 대비 1.1%상승하고, 군(4.1%), 시(1.7%), 도(0.6%), 광역시(0.4%)의 순으로 세입 확대가 예상됐다. 지방소비세액이 약 6천억원 상승하면 전체 지자체 세입은 현행 대비 0.3%가 확대되고, 유형별로 자치구(0.7%), 군(0.6%), 시(0.4%), 도(0.3%), 특․광역시(0.2%)의 순으로 세입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지방소득세액이 지방소비세와 유사한 규모로 확대될 경우 전체 지자체 세입은 현행대비 1.1%확대되고, 유형별 지자체 세입은 군(3.3%), 시(1.7%), 자치구(1.1%), 특․광역시(0.7%), 도(0.5%)의 순으로 확대
월 급여가 수천만원에 달하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한 유명 법무법인·증권사 직원, 의사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지방세 체납자들 중에는 월 급여가 1억2천600만원에 달하는 ○병원 전모씨, ○○전자에서 월 5천800만원을 받는 정모씨, ○○증권에서 월 3천800만원을 버는 권모씨 등 고액 연봉자 및 사회지도층들이 다수 포함됐다. 경기도는 1개월에 걸쳐 도내 1년 넘게 30만원 이상을 체납자 3만1천281명 가운데 월 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체납자 직업정보를 조사, 법조·의료계 종사자 등 총 2천865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직업별로는 ▲의료계 167명 ▲법조계 38명 ▲금융계 126명 ▲공무원 324명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 ▲대기업 546명 ▲기타 고액연봉자 1천390명 등이다. 지방세를 체납한 공무원 324명 중 170명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이들 가운데 고위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은 월 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무려 95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들의 급여 등을 압류한 상태다. 경기도도 세원관리과 광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관리를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7일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돼 주민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압류 등의 명확한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안행부는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치단체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는 경우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키로 했다. 이 외에도 전산시스템을 설치·이용해 신속·정확한 지방세외수입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했으며, 적용범위도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종으로 명확히 열거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와 같이
앞으로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사업지속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을 지난달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훈령은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고, 보조금 예산 편성이나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주민 등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무분별한 투자로 지자체의 재정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대규모 축제·행사와 공모사업을 유치·응모할 때도 사전에 ‘지방재정영양평가’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과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해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내년도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1천여 개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고보조금 급증과 중앙정부의 간섭, 사업추진의 비효율성을 감안해 국고보조금제도 전면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사업의 성과를 평가·공개하고, 성과지표를 개발·보완할 수 있는 연구기관 설립도 제안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구균철·박지현 부연구위원의 ‘특정보조금이 지방재정규율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혁신사례 연구’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보조금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비중이 2003년 9%에서 올해 23%로 급증했다. 또 우리나라의 특정보조금제도는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수준이 높고, 이로 인해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1천여 개 가까이 되는 국고보조금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보조금사업을 기획·추진하는데 지자체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공개해 지방정부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재정책임을 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대된 재정자율성에 상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연합회가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체육회와 56개 경기단체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레저세를 부과해 체육진흥기금을 약탈하겠다는 의도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일”이라며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와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 10%의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는 “레저세 10%가 부과되면 연평균 4천54억원의 기금 감소로 향후 5년간 2조268억원의 체육기금 감소와 체육기금 44%수준의 대폭 삭감으로 향후 확대돼야 할 전문체육진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영광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개정안은 반체육적 행위”라며 “국회와 안전행정부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말 예산 몰아쓰기를 막고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을 강화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지방의 전체 예산 272조원 중 지난해 연말 집행률 대비 0.5%p 높은 231조6천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11월말까지 예산을 집중 집행, 연말에 예산집행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이월예산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2월 집행률과 이·불용액 규모를 4개년 평균보다 0.5%p 낮추고, 자치단체별 주기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해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키로 했다. 또한 월1회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연말기준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재정
다음달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시행을 앞두고 현직 세무공무원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자들을 위한 지침서를 펴냈다. 경기도청 세정과에 근무하는 임병기 주무관이 쓴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영&규)는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상세한 해석 및 세외수입 체납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풍부한 체납관리 노하우와 연구내용을 수록했다. 10년간 체납관리를 담당한 경험과 지방세 연구회 활동을 토대로 작성된 만큼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저자는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징수범위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체납액이 많고 징수율 또한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 기준 전국 지방재정 총규모 237조원 가운데 세외수입은 66조원으로 지방세 54조원보다 12조원 더 많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5조2천억원으로 지방세의 3조5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 높다. 임병기 주무관은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지자체 체납관리 업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령에 대한 해설과 실무안내서가 없어 이 책을 발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