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는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감을 두 차례 나눠 진행키로 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예년과 같이 한 번만 열리게 됐다. 이에 올해 국감 일정이 예년에 비해 촉박한 만큼 최근 뜨거워진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 국감은 이달 7일 안전행정부를 시작으로 8일 소방방재청, 13일 경찰청, 14일 서울특별시 등의 일정으로 27일까지 이어진다. 안행부에 대한 국감 핵심은 ‘서민증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담뱃값을 현행 2천원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지난달 12일 주민세·자동차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증세 논란은 곧바로 이어졌다. 그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증대 목적이 아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서민증세’ 여론을 잠재우진 못했다. 올해 국감을 한 주 앞둔 지난 1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도 브리핑을 갖고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지입차량에 대한 취득세율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된 취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경지방세포럼은 대구경북연구원과 1일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관련 학계 교수, 대구·경북 지역 지방세공무원, 대경연구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추계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김봉국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주무관)의 ‘지입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 개선방안’은 영업용자동차에 대해 통일된 취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운수회사와 차주사이에 위․수탁계약이 체결돼 등록되는 자동차는 지입차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세율은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업용자동차는 취득세율이 1천분의 40이다. 이를 두고 과세관청마다 법규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어 과세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지입차량 취득에 대해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인 영업용자동차와의 세율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고자 명확한 법규해석 없이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
지방세공무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면 업무효율화를 통해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세정 합리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밖에 담뱃세 개편안과 관련, 지자체에게 담배소비세를 대신할 추가적인 재원확충이 필요하며 과세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제6차 정기세미나를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지방세 공무원 인사적체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호남권과 제주권을 중심으로-’는 호남·제주권 지방세공무원의 인사적체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업무환경 개선은 업무효율화와 지방세수 증대, 지방세정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방세무조직 개편 ▲공정한 인사시스템 ▲세무직 충원 ▲복수직렬 확대 등을 통해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담배가격 개편안의 쟁점과 대응방안’의 발표를 맡은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담배가격 개편안에서 지방재원 비중은 38.5%에서 32.2%로 하락한
서울시가 작년보다 4.7%, 994억원 늘어난 올해 9월분 정기분 재산세를 일제히 부과·통지했다. 25일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토지소유자에게 2014년 제2기분 재산세 2조2천77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41만건을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1년분 재산세 총액은 3조4천287억원으로 전년대비 5.8%, 1천887억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9월분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천15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천295억원, 송파구 1천97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276억원이며, 강북구 290억원, 중랑구 351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8천96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35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남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한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열렸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강에서 ‘201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된 2개 분야 12건의 사례가 소개됐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심사해 안행부에 제출한 총 74건을 내‧외부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신규 및 누락수입원 발굴 분야에서 인천광역시는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한 탈루세원 발굴’로 대상에 선정됐다. 안행부에 따르면 인천시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해 도로점용료 등 누락세원 11억원을 발굴했다. 체납 등 징수관리 효율화 분야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체납전담조직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 운영’으로 대상을 받았다. 대덕구는 세무부서에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 동기유발을 위한 징수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을 전년대비 14.7%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의 양대 자주재원이지만 200여개 법률에 따른 2천여개의 항목을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열악한 운영
경기도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9천890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993억원, 5.25%증가한 액수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이며, 7월은 주택·건축물, 9월은 주택·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된다. 올해 경기도가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8%증가한 1조2천176억원이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6.3%늘어난 4천967억원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12.2%증가한 312억원, 지방교육세는 4.6%증가한 2천435억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분 재산세가 상승한 이유는 과세물건의 증가,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공시지표의 상승에 따른 일반요인과 성남, 하남 위례지구의 가(假) 지번 부여 등 지역요인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말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재정 추가부담 완화를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국회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상설화,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확대 등도 함께 건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는 23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정책 7건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과제는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금 관련 지방재정 부담 경감 ▲담배 세제 개편 통한 소방재정 확충 ▲국회 지방자치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등이다.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한 소방재정 확충’의 경우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대체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일선에서 지키는 소방행정분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을 소방안전세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의 20%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2009년에 약속된 5%를 우선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여건을
재산과세 실효세율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복지재원 마련 및 지자체의 재원확충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토지, 건축물, 주택 등 과세대상별로 재산과세 실효세율을 측정·비교하고, 향후 재산과세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과세대상별 재산과세 실효세율 추정(연구책임 : 박상수, 이선화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는 거래세에 비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며, 2005년 세제개편 이후 거래세는 완화됐지만 보유세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과세 실효세율 분석 결과,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의 재산과세 실효세율은 2005년 세제개편 당시 0.41%에서 2012년 0.30%로 0.11%p 하락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취득세율 인하 등 거래세 감소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GDP 대비 보유세부담률은 2011년 기준 0.79%로 OECD 국가의 평균(1.07%)보다 0.28%p 낮은 실정이다. 2010년 OECD 보고서도 경제성장과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재산과세 위주로 조세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바
정부가 미약한 지방세입 기반 및 복지수요에 따른 지출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지방세 개편을 통해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2014년 하반기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허 원장은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세원 구조조정, 지방세 세목 재설계, 지방세 정상화 등 개별적으로 이뤄진 데 따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인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세목별로 제시했다. 장기간 미조정된 정액세율 조정방안 등 분야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장기간 미조정된 정액세율 조정방안’을 통해 “1992년 이후 조정되지 못한 일부 지방세를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방세입 확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92년 대비 경제환경은 GDP 4.8배, 소비자물가 2배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박훈
전국 16개 시도가 지난 1년간 수행해 온 국가주요시책 및 국가위임사무 등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충북·제주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18일 ‘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9개 분야에 대해 각 분야별로 시부(市部)와 도부(道部)로 구분해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가·나·다’ 등급으로 등급화했다. 시도별 ‘가’등급 수를 보면 시부에는 대구·대전이 각각 4개, 도부에서는 충북·제주가 각각 5개를 받아 ‘가’등급 최다를 기록했다. 안행부는 추진성과가 부진한 지자체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진단 T/F’를 구성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진단을 실시하고, 우수시책의 공유·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를 개최해 자치단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가는 안행부‧복지부‧소방방재청·식약처 등 28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36개 시책(270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올해 2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또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9개 평가 분야별로 민간 및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30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수행했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
서울시가 1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 압류 및 봉인, 강제견인, 공매한다. 서울시는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강화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강제집행 대상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17억5천300만원(7천700건)에 달한다. 외제 오토바이는 284대(80%)이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천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자 보유 고가 오토바이 현황 구 분 인원수 차량대수 체납건수 체납금액 계 285명 353대 7,700건 1,753백만원 시 청 24명 27대 342건 828백만원 자치구 261명 326대 7,358건 925백만원 이에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자동차는 전산상 압류가 가능하지만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이라 압류
정부가 전남 순천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시를 정부3.0 모범자치단체로 선정해 육성한다. 1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주민 접점기관인 지자체의 정부3.0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을 시작한다. 전국 26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순천시(전남), 충주시(충북), 장흥군(전남), 청양군(충남), 남동구(인천), 남구(대구),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됐다. 안행부는 선정된 7개 지자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각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창의적인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인력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반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해 성과·노력정도가 미흡하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안행부는 16일 해당 지자체 관계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첫 간담회를 열고 향후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12일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지하면서도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협의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지금까지 지자체·학회·안행부 등이 함께 논의했던 중앙재원의 지방이양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 협의회는 ‘조세성격상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2008년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서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성격상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지방이 전체소방재원 3조1천억원의 98.2%를 부담해 왔고, 담배가 전기에 이어 화재원인 2위이므로 담배에 대한 과세에 있어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목적 과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11일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에 따라 담배가격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담배소비세 등 지방재원의 배분비율을 줄이고 개별소비세 신설 등 국가재원을 늘리는 담배가격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3년간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3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법인의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법인의 지방세 체납은 2011년 1조500억원에서 2012년 1조2천억원, 2013년 1조3천5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법인의 지방세 체납 건수도 같은 기간 4만여건 넘게 증가했다. 2011년 34만 2천여건에서 2012년 36만1천여건, 2013년 38만4천여건 등이다. 작년 법인의 지방세 체납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만8천여건, 5천5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만2천529건(2천424억원), 경기도가 9만3천여건, 2천2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법인의 지방세 체납은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와 폐업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법인 체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미성년자 지방세 체납 현황’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지방세 체납건수가 2011년 1만6천16건, 2012년 1만6천758건, 2013년 1만7천498건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체납액도
정부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를 통해 1조2천억원의 중복·과잉 계상된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도시철도 1개 노선을 건설할 수 있는 액수다. 안전행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244개 자치단체 총 4만9천324건, 23조6천384억원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1조2천332억원의 비용을 삭감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부서의 원가계산·공법선택·설계변경 등에 대해 심사부서가 한 번 더 검증, 계약의 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 지자체의 계약심사를 통해 9천716억원, 시군구 2천616억원 등 총 1조2천332억원을 조정했다. 시도 계약심사 건수는 1만5천929건으로 조정율은 6.32%로 조사됐고, 시군구는 3만3천395건, 3.16%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계약심사에서 단순히 중복·과잉 계상된 예산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방문해 사업에 적합한 공법을 찾거나 계약금액의 기준을 확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중복·과다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책정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안행부는 계약심사 대상을 임의 축소적용한 지자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