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가 지난 1년간 수행해 온 국가주요시책 및 국가위임사무 등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충북·제주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18일 ‘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9개 분야에 대해 각 분야별로 시부(市部)와 도부(道部)로 구분해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가·나·다’ 등급으로 등급화했다. 시도별 ‘가’등급 수를 보면 시부에는 대구·대전이 각각 4개, 도부에서는 충북·제주가 각각 5개를 받아 ‘가’등급 최다를 기록했다. 안행부는 추진성과가 부진한 지자체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진단 T/F’를 구성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진단을 실시하고, 우수시책의 공유·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를 개최해 자치단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가는 안행부‧복지부‧소방방재청·식약처 등 28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36개 시책(270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올해 2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또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9개 평가 분야별로 민간 및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30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수행했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
서울시가 1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 압류 및 봉인, 강제견인, 공매한다. 서울시는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강화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강제집행 대상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17억5천300만원(7천700건)에 달한다. 외제 오토바이는 284대(80%)이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천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자 보유 고가 오토바이 현황 구 분 인원수 차량대수 체납건수 체납금액 계 285명 353대 7,700건 1,753백만원 시 청 24명 27대 342건 828백만원 자치구 261명 326대 7,358건 925백만원 이에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자동차는 전산상 압류가 가능하지만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이라 압류
정부가 전남 순천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시를 정부3.0 모범자치단체로 선정해 육성한다. 1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주민 접점기관인 지자체의 정부3.0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을 시작한다. 전국 26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순천시(전남), 충주시(충북), 장흥군(전남), 청양군(충남), 남동구(인천), 남구(대구),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됐다. 안행부는 선정된 7개 지자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각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창의적인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인력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반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해 성과·노력정도가 미흡하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안행부는 16일 해당 지자체 관계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첫 간담회를 열고 향후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12일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지하면서도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협의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지금까지 지자체·학회·안행부 등이 함께 논의했던 중앙재원의 지방이양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 협의회는 ‘조세성격상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2008년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서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성격상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지방이 전체소방재원 3조1천억원의 98.2%를 부담해 왔고, 담배가 전기에 이어 화재원인 2위이므로 담배에 대한 과세에 있어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목적 과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11일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에 따라 담배가격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담배소비세 등 지방재원의 배분비율을 줄이고 개별소비세 신설 등 국가재원을 늘리는 담배가격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3년간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3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법인의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법인의 지방세 체납은 2011년 1조500억원에서 2012년 1조2천억원, 2013년 1조3천5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법인의 지방세 체납 건수도 같은 기간 4만여건 넘게 증가했다. 2011년 34만 2천여건에서 2012년 36만1천여건, 2013년 38만4천여건 등이다. 작년 법인의 지방세 체납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만8천여건, 5천5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만2천529건(2천424억원), 경기도가 9만3천여건, 2천2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법인의 지방세 체납은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와 폐업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법인 체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미성년자 지방세 체납 현황’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지방세 체납건수가 2011년 1만6천16건, 2012년 1만6천758건, 2013년 1만7천498건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체납액도
정부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를 통해 1조2천억원의 중복·과잉 계상된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도시철도 1개 노선을 건설할 수 있는 액수다. 안전행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244개 자치단체 총 4만9천324건, 23조6천384억원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1조2천332억원의 비용을 삭감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부서의 원가계산·공법선택·설계변경 등에 대해 심사부서가 한 번 더 검증, 계약의 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 지자체의 계약심사를 통해 9천716억원, 시군구 2천616억원 등 총 1조2천332억원을 조정했다. 시도 계약심사 건수는 1만5천929건으로 조정율은 6.32%로 조사됐고, 시군구는 3만3천395건, 3.16%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계약심사에서 단순히 중복·과잉 계상된 예산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방문해 사업에 적합한 공법을 찾거나 계약금액의 기준을 확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중복·과다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책정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안행부는 계약심사 대상을 임의 축소적용한 지자체에 대해
취득세 과세대상의 정의규정을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기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과세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과 구분된 과세대상 규정 신설도 제안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정화 부연구위원의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 정비방안-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냈다.보고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기분유형에 관한 정의규정을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세법령 개정 없이 모든 에너지공급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현행법상 주유시설과 가스충전시설과 같은 에너지공급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 중 하나지만, 태양광시설이나 풍력시설과 같은 에너지공급시설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지방세법령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에너지공급시설을 취득한 자들 간에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령 개정을 통한 과세대상 추가’, ‘과세대상의 포괄적 규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보고서는 제시했다.
앞으로 자동차 이전·말소일까지 자동차세 완납이 의무화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기간 제한을 한정해 납세자 부담이 완화된다.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2014년 지방세 개편 방안’을 보면 앞으로 자동차 이전·말소 후 자동차세가 부과돼 체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이전·말소일까지 자동차세 완납이 의무화된다. 또한 현재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이를 60개월로 한정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인에게 납부고지만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 독촉과 최고의 경우에도 고지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정부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 및 편의를 제고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의 재정운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지난 5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올해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선 자치단체의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5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안행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타당성
정부가 23%에 달하는 지방세 감면율을 15%이하인 국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감면 재설계안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보면,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올해 시효가 종료되는 감면을 중심으로 재설계안을 마련했다. 지방세 감면율은 ▲국가정책 목적의 감면 신설 ▲감면 대상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폭의 혜택 부여 ▲한번 만들어진 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더라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 고착화돼 국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특히 전액면제 비중이 73%에 달하는 등 감면혜택 부여가 높았고, 지방세의 기간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87%로 과다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 등은 일몰제의 입법 취지대로 종료키로 했다.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액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으면 지방재정 여건과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감면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국가유공자·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설계를 통해 감면혜택을
20년만에 주민세·자동차세가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된다. 앞으로 주민세는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조정되고, 자동차세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특히 취득세 면세점이 인상되고,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감면에 대한 재설계안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에서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했다. 다만 내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 2016년 1만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의 경우 현 5단계의 과세구간을 9단계로 세분화하고,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1991년 대비 물가인상율을 고려해 조정키로 했다. 다만 서민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는 제외하고, 1톤 이하 화물차는 현행 6천600원에서 3년에 걸쳐 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취득세 취득가액 50만원을 75만원으로 인상해 세부담을 경감하고, 담배소비세율은 현행 641원에서 1천7원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년 늘어가는 복지재원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자체와 상의 없이 시행된 복지사업의 확대로 복지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복지재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초연금 전액 국고지원 또는 국고보조율 현행 평균 74%에서 90%이상 확대 ▲지방소비세율 16%로 추가 인상 및 20%까지 단계적 확대 ▲무상보육 보조율 현행 서울 35%, 지방 65%에서 40%, 70%로 각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복지디폴트’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작년 말 중앙-지방간 재원조정방안을 통해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인상 ▲지방소득세 개편 등으로 연평균 3조2천억원의 순재원이전 효과가 있다며 사실상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정부는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국고보조율 15%p인상, 3~5세 보육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관 단계적 추진 등으로 무상보육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자체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지자체의 부담을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의 노인복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수요 담당 인력 충원과 지방세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기초연금제도 이후 지자체의 노인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 재원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우려도 포함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박지현 부연구위원의 ‘기초연금 도입, 중장기 지방재원마련이 시급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화 사회가 될 전망이다. 또 2011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 13.5%와 비교해 4배 이상 높다. 정부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올해 7월 25일 현재 약 640만명의 65세 이상 인구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기초연금 예산은 현재 연 10조원 규모지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40년 10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자체도 일정 비율의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 보고서도 기초연금 예산을 내년 10조3천440억원에서 시작해 2
경기도가 17조8천2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14조3천326억원, 특별회계 3조4천704억원 등이며 올해 당초예산과 비교해 1조8천123억원 늘어난 규모다. 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7천27억원, 작년 취득세 정부보전금 774억원, 국고보조금 3천259억원, 작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1천405억원 등 1조4천34억원 증가했다. 지방세는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취득세 1천683억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5천194억원 등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과거 미부담한 법정경비 6천981억원을 반영했고, 당초예산 이후 추가 통보된 국고보조사업비 및 타 회계전출금 등 필수사업비 5천986억원이 포함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추경안은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로 한 연정합의문 실천에 주안점을 뒀다”며 “오랜 기간 미전출 법정경비 문제로 갈등을 겪던 교육청과의 문제도 대부분 해소되고, 복지비 증가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군 재정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 및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30일 최종 확정될 예정
서울시의 1천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 458명의 체납액이 총 486억7천88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총 505대의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가 각각 131명, 156대를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다. 서초구(61명, 68대), 송파구(31명, 32대)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액도 강남구가 전체 체납액의 39.4%인 191억9천335만원을 체납해 자치구 중 체납금액이 가장 많았다. 서초구 45억3천983만원, 영등포구 37억7천954만원, 종로구 33억2천498만원 등이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체납인원이 223명으로 48.7%를 차지했고, 외제차 보유도 256대로 절반을 넘었다. 체납액도 총 257억7천556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53%를 차지했다. 강기윤 의원은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하고, 국회차원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의 납세회피를 막기 위해 납세담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갖는 독립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이슈와 논점'에 게재한 권용훈 입법조사관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행세 체납액 규모는 총 74억8천만원에 달한다. 주행세 체납의 주요 원인은 미흡한 납세절차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다. 주행세는 일반적인 납세기간인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15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도록 돼 있다. 수입업자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 우선 유류를 반입해 유통시킨 뒤 주행세를 체납하고 상호명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탈세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와 같이 유류 수입 신고 시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고의적인 납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어 체납억제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주행세의 과세성격을 분명히 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과세 자주권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과세표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