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시스템 컨설팅 사업 보고회 재해발생 직후 이용량 급증 대비 데이터 상시 동기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평상시엔 주 센터 중심으로 운영하되,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복구센터로 신속 전환하는 방식(Active-Standby)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모델 도입이 검토된다. 전자통관시스템은 대규모 통관·물류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여러 기관과 동시에 연계되는 국가 핵심 기반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수출입 통관 및 해외 직구 업무가 마비되는 등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DR)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컨설팅 사업’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특히 전자통관시스템 노후 교체 사업을 통해 2025년 3월 개통한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갖추는 차원에서 재해복구체계 구축 방향을 구체화했다. 관세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관세청 특성에 적합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모델을 도출해, 재해 상황에서도 통관서비스가 빠르게 정상화될
서울세관은 2025년 관세 체납액 873억여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징수액 637억여원보다 236억여원(약 37%) 늘어난 규모다. 고액·상습체납자 정밀 정보 분석,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가상자산, 경매 배당금, 공탁금 등 신규세원 발굴에 나선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세관은 2023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연속 시행하는 등 기관간 체납자 정보공유와 조사 협력을 강화했다.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을 철저히 조사·분석해 추적 징수하고, 법원에 보관 중이거나 압류 이후 미회수된 공탁금을 정리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대상으로 3년간 끈질긴 노력 끝에 관세청 단일 체납 건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100억여원을 충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서울세관이 권리관계 분석, 면담, 경매 재감정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채권자 간 소송에 참여해 승소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 밖에도, 출입국 금지 조치로 1억여원을 징수하고, 청·파산업체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해석으로 4천만원을 징수했다.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족에게 증여해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국세청, 전국관서장회의서 상생성장 위한 정기조사 유예 3종 패키지 발표 수출 50억 이상 or 매출 대비 수출 30% 이상인 중소기업 올해 조사 유예 중소 벤처기업 조사 유예, 창업 후 10년 경과하지 않은 1만곳으로 확대 국세청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 데 이어,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을 반영해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에 나선다.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선 관세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며,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선 신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우선 처리 및 전용상담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앞서처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 중인 국세청은 더 나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상담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운영한다. 세무조사 방식의
노현정 주무관 선정 광주본부세관은 1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노현정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노현정 주무관은 현장 방문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인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AEO 공인 확대 기반을 마련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감평 판결·개정세법 주제로 신년세미나도 대한세무학회는 다음달 6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학회 결산 및 신년 사업계획 보고, 차기 학회장과 감사 선출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세무학회는 차기 학회장으로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이사를 추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으며, 안수남 세무사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공식 선출과 함께 새 학회장으로 취임한다. 신년세미나에서는 곽준영 변호사가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의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의의와 대응전략’,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심화 2026년 개정세법 안내’를 주제로 특강도 진행한다.
전국관서장회의서 '적극행정' 강조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변화 완성"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은 올해가 전통을 이어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시점임을 환기하며, 혁신의 방향성으로 ‘현장의 목소리’, ‘적극행정’, ‘멈추지 않는 도전’을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26일 2026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국세행정 대도약의 원년으로!’라는 인사말을 통해 전국 세무관서장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임 국세청장은 올해를 국세청이 변화와 혁신으로 크게 도약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임을 환기하며, 새로운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전국 곳곳의 다양한 민생현장을 방문한 임 국세청장은 “책상 위의 수많은 보고서보다 납세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더 많은 아이디어와 통찰을 줬다”며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 과제들 역시 그 답은 현장에 있다”고 세정 현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는 3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지목하며, “사무실 안에서 자료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납세자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것이) 세
경제계가 배임죄를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경제형벌’으로 규정하며,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M&A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의무소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호소문을 발표한데 이어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형벌’이라고 규정했다.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형사처벌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교섭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됐음에도 국회가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은 진척이 없었다며, 배임죄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세청, 공개경쟁방식으로 대리인 선임…한도 10억원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기준금액 3천만원으로 하향 국세청 조세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수임료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세소송 대리인 보수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소송 대리인의 수임료를 상향하는 것은 금액이 고액이고 중요도가 높은 소송에 대해 과세권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초고액·중요소송의 대리인 선임에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수준에 상응하도록 수임료 한도도 대폭 높이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수임료 한도가 5천만원이었으나, 이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꾸고 한도도 10억원으로 높인다. 세금 회피 수법이 날로 지능화함에 따라 민사소송도 확대할 계획이다. 악의적 재산은닉 및 강제징수 회피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기준금액을 체납액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춘다. 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작년 추경예산(362.6조원) 대비 19조1천억원 증가한 381조7천억원으로,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으로 자진 납부 세수를 극대화하고 치밀한 사후검증과 체납징수로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납세자 유리한 공제·감면항목 안내 등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센터 신설…조세지원 안내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변화·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 국세청이 올해 소관 세수목표 381조7천억원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과 함께 신고내용 확인 및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예고했다.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및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지원 종합대책이 시행되며,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과 수출 우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최대 2년까지 정기세무사가 유예된다. 오는 3월 정식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에서는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관리를 예고한 가운데, 올해 세무조사는 예년수준으로 유지하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한 통합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기반으로 체납자 실태 점검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전국
선호분야 직원 선발시 실무능력평가 도입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직원까지 중요직무급 지급 확대 국세청이 2만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세행정의 전문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수당을 신설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특별수당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성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이며, 수당 신설의 필요성, 지급범위와 지급액 및 소요재원을 유관부처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근무 선호분야 직원 선발에 실무능력평가를 도입하고, 국가재정 조달 기여도를 반영해 부과·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승소포상금도 확대한다. 본·지방청 중요 직위에 더해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직원까지 중요직무급 지급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에 따른 보상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은 지난해 3%에서 올해 15%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와 함께 BSC 평가체계를 개편해 현장과 괴리된 불필요한 자료를 대폭 축소해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소·고발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적용대상에 국세체납관리단을 추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 속도감 있게 추진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추진…거래추적 프로그램 개발 기간제근로자 채용해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점검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예타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신속히 ISMP(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를 수립하고, 핵심 세부과제 중 중요과제는 시범 구축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으로 세계 최고 AI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은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구현 ▷세정 효율화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세정 프로세스를 전면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에는 ISMP 수립과 AI 시범과제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며, 이를 위해 예타 관련 절차 진행 후 신속한 ISMP 수립, 핵심 세부과제 중 중요과제 시범 구축, 초기 확보한 GPU를 활용해 홈택스 AI 검색 등을 추진한다. 내년 진행되는 AI 대전환 본사업은 AI 인프라 도입, AI 핵심과제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납세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AI 신고서 어시스턴트,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공정과세 구현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결정 예정 국세체납관리단에 8천377명 지원 국세청은 올해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하는 등 체납관리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전 체납자에 대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체납관리단은 오는 3월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관리단은 국세청 체납 분야 인력과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며, 현재 국세청은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모집 중인데 8천377명이 접수했다. 국세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 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 실태확인 결과를 소득·재산정보 등 내부자료와 결합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 및 복지연계,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정밀분석 및 추적조사 등 유형별로 후속 조치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생계 곤란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하기 위해 납부 의무 소멸제도를 도입한다. 실태조사 결과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종소세·부가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 28만5천명(3.4조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킨다. 납부의무 소멸은 3월에 국세체납
조사 규모, 예년 수준인 1만4천건 내외 유지하되 '유연하게' 운영 지배주주 터널링, 주가조작, 물가교란, 유튜버, 부동산탈세 엄정 대응 2026년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이 발표됐다.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이뤄지고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한다는 게 주요 기조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 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한다. 연간 조사 건수를 보면, 2022년 1만4천174건, 2023년 1만3천973건, 2024년 1만3천980건, 지난해 1만4천건 내외이며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1만4천 내외에서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국민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가조작 등 공동성장 훼손 ▶민생침해 탈세 ▶온라인 신종탈세 ▶부동산 탈세 등 4대 분야의 악의적 탈세를 근절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지배주주의 가족회사 등으로 빼돌
이달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농관원, 수관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관세청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국 31개 세관 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재심사 조치 캉훼이 2.2%→7.31%, 천진완화 3.84%→36.98%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사례다. 이번 결정에 따라 2개 공급업체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현행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천진완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현행 덤핑방지 관세율 3.84%보다 33.14%P 오른 36.98%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캉훼이 및 그 밖의 관계사 역시 현행 2.2%보다 5.11%P 오른 7.3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2개 공급업체는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시정해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용세율 인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