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은 우울증, 경쟁심으로 인한 불안과 좌절 등 정신적 고통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독일 사상가 에리히 프롬은 ‘삶을 향한 사랑’이라는 기고문에서 “사람들은 온종일 어떻게 하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만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대해 한탄했다. 재물과 명예를 좇거나 마음의 평안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도 그로 인한 행복감은 일시적일 뿐 또다시 괴로워지기 일쑤다. 진정한 행복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실마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 답은 마음 공부에 있다. 남기두 세무사(송하세무회계)가 지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넘어 인생의 방식에 대한 단순하고도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다독가로 알려진 저자는 이 책에서 우화, 그리스 신화, 소설, 시, 역사 속 일화를 다양하게 변주하며 탐욕과 번뇌를 경계하는 쉼 없는 마음공부와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책을 읽으며 적은 수십 권의 메모 노트와 35년 이상 이어온 신문스크랩이 그의 자산이 됐다. 필요할 때마다 읽고 비교해 본 과거의 자료는 세상을
국세공무원 출신 시인이자 수필가인 김정호 시인이 10번째 시집 ‘칼잡이의 전설’을 펴냈다. 2020년 국세청을 퇴직한 후 처음 펴낸 시집으로, 엄격한 직장분위기로 시풍(詩風)에 한계를 가졌던 이전 시집과 달리 날카로운 세태 풍자가 돋보인다. 풍자와 농담, 서정으로 조탁된 64편의 시를 통해 그는 세상과 소통한다. 특히 이번 시집은 지난해 한용운 문학상 시 대상(중견부문) 수상 기념 시집이기도 하다. “네 애비는 40년 칼잡이였다/그 누구도 그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날마다 반 토막 난 꿈을 꾸지만/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노예가 되기 싫었다/이제, 파도처럼 들리는 울음소리에/ 더는 정을 주지 않아도 된다/그 울음에 꽂히면 찌르면 찌를수록/ 내가 찌른 칼에 스스로 무너지는 법/거문고 줄처럼 팽팽해진 날의 비명으로/마음을 다스리곤 했다// (중략) 싱크홀에 빠진 태양/더는 되새김질할 수 없어도/뚜껑을 덮는 것은 죄악이다/열려 있는 허공이 창백하다” -‘칼잡이의 전설’에서 표제시 ‘칼잡이의 전설’은 어떤 공직자보다 엄정하고 청렴성이 요구된 국세공무원인 화자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업무를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의 긴장과 강력한 감정을 함축한 시다. 시집에는 ‘바지,
신방수 세무사, '토지 절세컨설팅 가이드북' 개정판 펴내 토지 세금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토지를 보유할 때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방식이 대표적이다. 전국의 모든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 별도합산 대상토지, 종합합산 대상토지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내용 등을 준수했는지 등에 따라 과세방식이 확 바뀐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방식이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변수들과 예외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토지 세금 길잡이가 돼 줄 필독서가 나왔다. 신방수 세무사의 ‘토지 절세 컨설팅 가이드북’ 개정판이다. 이 책은 토지중개 및 거래 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한 토지절세 실무서다. △토지세무 기본편 △토지 취득·보유·임대 △토지 양도 △상속·증여 토지 △법인 토지 등 제5편과 부록(소득세법 상의 비사업용 토지판단)으로 엮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제3편 양도세다. 토지
장보원 세무사·천명철 서울시 경제수사대장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 펴내 부동산 개발 때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부담금이다. 특히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은 규모나 이해가 첨예하다 보니 난제 중의 난제다. 게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금을 부실 부과하는 사례도 있어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에는 부실 부과된 부담금을 무효로 판시해 법률전문가들이 환급업무를 진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에서 30여년간 지방세를 다룬 천명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과 지방세 베테랑 세무사인 장보원 세무사가 힘을 합쳐 해설서를 펴냈다. 부동산 개발 때 부담하는 주요 5대 부담금을 다룬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이다. 이 책은 부동산 5대 부담금의 부실 부과 사례가 있는지 재검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서다.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528페이지에 걸쳐 파헤친다. 이 책은 제6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주요 부담금 개요, 상수도·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무효사례, 부담금 관리 기본법령 등을 개략적으로 살폈다. 2장과 6장에서는 각 부담금의 부과기준, 산정방법, 감면, 법령
김관균 세무사,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 펴내 책 수익금 전액 기부 부모님 병원비·간병비를 어떻게 부담해야 절세할 수 있나? 부모님이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두고 생활비로 썼는데,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 일반 국민들의 현실적인 상속·증여세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줄 책이 나왔다. 김관균 세무사가 펴낸 ‘생활용어로 쏙쏙 알기 쉽게 일러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티에스세무법인)이다. 상속세는 이제 일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고 증여를 고민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 무심코 자녀에게 집을 사주거나 전세금을 줬다가는 세금 폭탄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다.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각자의 입장에 맞는 합법적인 다양한 절세전략을 찾아 5~10년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하는 만큼 관련 지식 습득은 필수다. 책 곳곳에는 경영학박사이자 28년차 세무사인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상황별 상속세·증여세 절세방법을 연구하고 고객들에게 생활용어로 어렵고 복잡한 상속·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수록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절세전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가족법인은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가족법인을 만들었다가는 예기치 못한 세무관리 리스크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 가족법인의 특성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데,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과세되기도 하고 느닷없이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가족법인의 운영원리를 알고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법인이라도 상법이나 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경영해야만 이러한 위험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책만 8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법인을 운영할 때 꼭 읽어야 할 필독서를 펴냈다. 국내 최초 가족법인에 관한 절세 가이드북인 ‘신방수 세무사의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다. 이 책에는 가족법인이 알아야 할 법률 및 세무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가족법인 운영자에 최신 세법 정보를 제공해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묻어난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짜였다. 1장과 2장에서는 가족법인의 장점과 실익을 분석하고, 가족법인의 설립을 둘러싼
개정증보 36판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평가받으며, 지난 35년을 이어온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3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6판, 세연T&A)가 13일 발간된다. 양도소득세는 한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중이 압도적일 만큼 국민에게 큰 관심을 받는 세목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제가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들조차 적용과정에서 혼동하거나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난해한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양도소득세가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6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제1편에서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상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을 중점 보완했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도 게재해 대폭 개정된 내용을
절세컨설팅은 ‘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라고 불린다. 한 장 차이라는 의미다. 현재 시중에는 매우 다양한 절세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 컨설팅에 따라 절세한 경우 과연 과세 리스크는 없을까? 이러한 상품은 세법상 안전한 것일까? 이러한 절세컨설팅의 위험성을 경고한 책이 나왔다. 국세청 조사국 겸임교수를 역임한 황범석 세무사와 국세청 조사과장 출신의 황희곤 세무사가 절세컨설팅의 함정을 파헤친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다. 비전문가에게 잘못된 컨설팅을 받았다가는 세법상 가산세는 물론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까지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무법인 율촌과 국세청 본청 조사국 겸임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와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조사대응 전문 세무사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저술했다. 황범석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절세상품의 과세상 문제점과 과세논리, 과세기법에 대한 강의 자료를 토대로 책을 엮었다. 공동저자인 황희곤 세무사 역시 국세청에서 38년간 근무하며 국세청 조사국⋅국제조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국 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3과장, 서
김용태 제이디킴 관세·외환법률연구소장, ‘FTA 원산지 이야기’ 출간 지난해 2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의 FTA 교역국가가 18개로 늘어난 가운데, FTA 특혜관세를 누리기 위한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입물품 대부분이 FTA 원산지규정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있어 기업 관계자는 물론 관세사·세관공무원 및 향후 무역업무 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원산지 지식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태 제이디킴 관세·외환법률연구소장이 최근 FTA 원산지규정 이론 학습서를 펴냈다. ‘개념원리가 쏙쏙 들어오는 FTA 원산지 이야기<두남 刊, 사진>가 그 책이다. 이 책은 FTA 원산지규정과 원산지상품의 수출입통관에 관련된 관세법령을 빠짐없이 담을 수 있도록 모법(母法) 중심으로 기술됐다.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절차적 내용은 가급적 주석에서 해당 조문만 표기했다. 또한 FTA 원산지규정과 FTA 원산지상품의 수출입통관법규를 처음 배우는 독자들이 관세행정의 전반적 흐름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거시적·미시적 서술체계로 편제돼 있다. 이와 함께 책의 서술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엽적인 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세제가 확 바뀌었다. 그러나 부동산세제는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의 세제개편에 따라 기존의 틀에 조금씩 개정된 내용이 뒤범벅되고 있기 때문이다. 2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굵직한 가닥은 바뀌었지만 그동안 다방면에서 알게 모르게 개정된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면 다주택자가 되고 이로 인해 취득세와 양도세가 중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나아가 1인 부동산 법인은 아예 명맥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세제개편이 있었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부동산 세제의 흐름을 읽고 다양한 절세방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정표가 돼 줄 책이 나왔다. 신방수 세무사가 쓴 ‘2023 확 바뀐 부동산세금 완전분석’이다. 이 책은 전 정부와 현 정부까지 개편된 세제 중 핵심적인 내용만을 선별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확 바뀐 부동산세제의 틀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기초개념부터 짚어준다. 이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까지 세목별 절세 솔루션을 꼼꼼히 제시했다. 분양권, 임대주택, 1인 법인의 세제진단과 대응책도 내놓았다. 저자는 현정부에서 부
김선득 세무사(법학박사), '공익법인 세무와 회계' 발간 국내 최초로 공익법인 유형별 세법·회계 이슈 해설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공익법인의 세무신고 처리와 주요 세무회계 이슈를 해설한 ‘공익법인 세무와 회계’<著 김선득 세무사·법학박사, 조세통람 刊> 실무서가 지난 12일 발간됐다. 저자인 김선득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 당시 경기·인천·강원권역내 공익법인 총괄사무를 담당한 실력파이자, 현재는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과 경영대학원 석·박사 과정 겸임교수로 활동 중에 있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세무전문가다. 공직 퇴직과 동시에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세무사연수원에서 공익법인 강의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강연에 나섰던 김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외에는 국내에 공익법인 전문교재가 전무했다”며 “강의 종료 이후엔 세무사들로부터 왜 전문교재가 없는냐는 아쉬운 말들을 전해 들었다”고 저술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익법인은 국가를 대신해 교육·의료·사회복지·문화예술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으로, 이같은 역할을 감안해
신방수 세무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개인·기업·부동산편 발간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기업경영이나 재테크 성공비결에서 세금은 결코 빼놓을 수 없다. 세금의 원리를 이해하고 절세 구조를 익히면 빠져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생긴다. 세금 공부가 어렵다고 미뤄 둘 수 없는 이유다. 70여권의 세금 책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절세를 돕는 해결사로 또다시 나섰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개인편/기업편/부동산편’ 2023년판을 펴낸 것.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19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지키고 있는 실전 ‘세테크‘ 필독서다. 저자인 신방수 세무사가 실무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 책의 인기 비결은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실생활에서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이야기로 풀어 해결책을 알려주는데 있다. 나와 연관된 세법 규정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똑똑하고 명확한 절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개인편에서는 각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 환급법, 취득·보유·양도세를 비롯해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세
초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저자이자 세금 책 70여권을 펴낸 신방수 세무사가 ‘신축·리모델링 건축주 세무 가이드북’을 냈다. 이 책에는 ‘세금 모르고 건축하다가는 왕창 손해 본다! ’는 다소 도발적인 부제가 달려 있다. 신축·리모델링 전에 왜 세금을 알아야 할까? 막상 신축·리모델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금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난데없이 취득세가 중과세되거나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아 낭패를 보기도 한다. 신방수 세무사는 신축·리모델링 세무 리스크로 긴 공사과정, 모든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제도를 꼽았다. 이외 수익률 관점에도 전반적인 세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건물 준공까지 수개월에서 몇 년간까지 공사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토지 신축 후 바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종부세나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세무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주택규모를 짓겠다고 신고했다가 설계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을 지었다면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무처리를 잘못하면 부가세 및 가산세 등의 추징을 피할 수 없다. 공사 중에
김신언 세무사 '데이터세법' 발간 디지털 시대의 자원인 데이터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막대한 초과이익을 얻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조세법 학자이자 16년차 개업 세무사인 김신언 세무사가 그 해답을 담은 ‘데이터세법’을 펴냈다. 2020년 10월부터 국제 조세 분야에서 디지털세와 DST 등을 비교 연구해 발표한 학술 논문과 세미나 자료를 엮었다. 김 세무사는 “과거 100여년간 지속해 온 소득 과세 중심의 현행 국제조세 체계에서는 여전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어렵다”고 구글세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15%의 세율로 정해졌지만, 다국적기업은 법인세율이 17%인 싱가포르에 아시아 시장의 본점을 집중하고 있어 타격이 없고 국내 세수 증가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연계성을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디지털세의 통합접근법(필라1)에 대한 합의도 시장소재지 국가의 과세권 배분에 대한 이해가 상충하고 있어 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성공적인 안착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김 세무사는 구글세의 보완세로 데이터에 직접 과세하는 소비세인 '데이
세무사가 하는 일은 장부기장과 컨설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컨설팅은 재산제세(양도·증여·상속) 신고.조사 대행, 법인 절세 컨설팅,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대응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대리인이 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 업무로 꼽힌다. 세무조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인 유재경 세무사는 세무조사가 실제 나왔을 때 제대로 된 조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조사업무), 관계(당사자 심리), 조사(세무사 역할)이다. 유재경 세무사가 최근 ‘세무조사 대응전략’ 개정판을 펴냈다. ‘세무조사 대비와 대응을 위한 실무 지침서’라는 부제가 붙었다. 유재경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요원, 국제조사전문요원, 강동·성북·송파세무서 조사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을 거쳤다. 서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심층세무조사)를 집행하는 곳으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이 책은 지난해 펴낸 ‘국세청 세무조사 핵심대응 비법서’ 399페이지 대비 40% 가량 늘어난 총 573페이지로 내용을 한층 보강했다. 이 책은 크게 총 13편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세무조사 개요 △세무조사 절차 △일반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권리구제제도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