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경제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침체는 가난한 사람을 가장 먼저 덮친다. 사회 재난, 빈곤, 사회적 소외계층에는 인플레이션과 불황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빈틈'을 메우기 위해 '사랑나무재단'을 설립하고 나눔의 삶을 선택한 이윤로 세무사가 수필집 ‘나의 꿈, 사랑나무'를 펴냈다. ”더는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나눠라.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근원적인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구절에는 나눔 실천에 대한 그의 사명감이 드러난다. 이윤로 세무사는 전남 영암 출생으로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국세청과 연을 맺었다. 이후 세무공무원 생활 14년만에 세무사로 전직한 뒤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한국세무사회 감사·부회장, AOTCA(아세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저자는 “인간의 탄생이 기적이듯 인생 여정도 기적의 연속이다. 회갑 날 축하 화분을 받고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하던 중 선교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랑나무재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됐다. 그 꿈
8년여 동안 문헌조사⋅현장답사⋅고증⋅인터뷰 광주국세청장 퇴직 후 '탐진강-갑오년 석대들 함성' 발간 지난 5일부터 '세무법인 비케이엘' 대표세무사로 활동 세무전문가인 전직 지방국세청장이 역사소설을 펴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이판식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그는 지난 5일 역사소설 ‘탐진강-갑오년 석대들 함성, 붉은 동백꽃으로 피어나다’를 펴냈다. 역사 교사를 꿈꾸던 전남 장흥 출신의 저자는 8년여에 걸쳐 다양한 문헌과 자료조사, 현장답사, 고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격동기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서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관통해 온 민중들이 감내해야 했던 삶의 무게, 외세에 저항하는 뜨거운 몸짓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소설 ‘탐진강’의 첫 장면은 계사년(1893년) 겨울 부용산이다. 1894년 봄 호남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이후 소설은 동학농민군 이방언 장군(1838∼1895)의 생애를 중심으로 역사 속에 박제된 동학군이 아닌 격동의 역사에 휩쓸린 개인들의 삶을 문학적으로 짚어내며 갑오년 전남 장흥 탐진강 석대들의 함성을 박진감 있게 풀어냈다. 장흥 석대들은 정읍 황토현, 공주 우금치, 장성 황룡과 더불어 동학혁명의 4대 격전지로
“옛 추억을 소환해 준, 스팸을 보내온 ‘할 일 없는’ 사람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보내오는 그의 정성을 비로소 알 만 했다. 그는 '할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이제 친구의 성경 말씀 스팸도 결례의 빗장을 풀고 편안하게 받아보고 싶다. 좀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 가을을 보내기 위해서.”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 박인목 세무법인 정담 대표세무사가 ‘갈모봉 산들바람’을 펴냈다. ‘어느 행복한 날의 하루’, ‘거기 행복이 있었네’에 이은 3번째 수필집이다. 그는 경계인을 자처한다. 세무전문가이면서도 딱딱한 세법 논리 밖으로 외출해 감성과 밀회하곤 한다. 48편의 짧은 글 하나하나에 사소한 것에 대한 세심하고 따뜻한 시선에서부터 시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찰까지를 넘나들고 있다. 책은 고향, 유년시절의 추억, 키오스크, 건망증, 청년 자살률, 세종대왕의 통치, 세무사로서의 경험, 역사 인식 등 소재의 폭이 넓다. 폭넓은 주제를 담고 있음에도 일상적인 주변의 이야기와 때때로 엉뚱한 이야기에서 시작해 동시대에서 고민해 볼 화제와 관점을 녹여 낸다. 어린 시절 명밭골 이야기에서 시작해 접두사 ‘개’의 달라진 쓰임새와 통테, 게치매 등 우리말의
신탁의 시대가 오고 있다. 내 재산을 믿을 만한 관리자에게 맡기는 신탁은 예전에는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솔루션형 종합재산관리 등 일반인들에게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치매로 노년관리가 어렵거나 또는 장애인·미성년자 등을 위한 자금 관리 등 안전시스템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신탁 활용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신탁은 특히 자산승계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신탁을 설정할 때 본인 사용 또는 가족 등 제3자 증여 여부, 사후 신탁재산 받아갈 수익자 등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언제, 얼마만큼, 어떤 재산을 물려줄지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특히 신탁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하더라도 재산을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다. 그러나 신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소 생소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세금문제까지 더해지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자산승계신탁을 53가지 질의응답 방식으로 쉽게 풀어낸 책이 나왔다. 은행과 증권가를 넘나 들며 경력을 쌓은 자산승계신탁 전문가인 신관식 세무사가 발간한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 신탁·서비스’ 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탁의 구조와 세금
'국고의 부당유출 차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해법' "부가세법 10여곳만 부분 개선하면 자료상 척결 가능"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를 40여년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연구한 차삼준 세무사가 현행 세금계산서제도를 전면 개편하자며 부가가치세법 개정방안을 담은 책을 지난달 펴냈다. 차삼준 세무사(늘푸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세무학박사)는 42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부가가치세 실무를 봐왔으며, 세무사 개업 후에는 부가가치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강남대 대학원(세무학과)에서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세무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세금계산서, 공급받은 날 발행 ▶세금계산서에 발행일자와 거래품목란에 공급일자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세금 미납시 매입세액공제 배제 ▶겸용세금계산서제도 도입 등 부가세제 개선을 외치고 있다. 그동안 이같은 부가세제 개선방안을 기재부⋅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무사회, 시민단체 등에 제공하며 당위성을 설파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번에 ‘국고의 부당유출 차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해법’이라는 책까지 펴냈다. 그는 책에서 “현행 세금계산서제도는 해마다 14
신방수 세무사 '재건축 재개발 세무 가이드북' 발간 쟁점 집중분석…사례 중심 설명으로 이해도 높여 주택 재건축·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부동산 세법을 모르고 무작정 덤볐다간 세금 지식이 부족해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최근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세제를 대폭 손질했기 때문이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초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저자이자 세금 책만 70여권을 펴낸 신방수 세무사가 해답을 내놓았다. ‘신방수 세무사의 재건축 재개발 세무가이드북(실천편)‘이다. △세법상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 구분요령 △입주권 양도때 양도차익 계산법 △1+1 재건축 양도세 계산법 △리모델링 중에 있는 주택에 대한 과세 등 재건축·재개발부터 주택 리모델링까지 절세 정보를 총망라했다. 책을 쓴 신방수 세무사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재건축·재개발 투자에 꼭 필요한 세무 문제를 모두 다뤘다”며 “정보를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크게 9장과 부록으로 짜였다. 먼저 투자 전 재건축·재개발 세무상 쟁점을 대략적으로 차근차근 설명
40년만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공정거래법 조문 수가 제71조에서 제130조로 크게 늘어나고 조문의 위치도 상당 부분 변경돼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부당한 공정행위(담합)는 제19조에서 제40조로 위치가 변경됐고 ’불공정거래행위‘는 제23조에서 제45조로 자리를 옮겼다. 백광현·소재현·김지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삼일인포마인)을 발간했다. ‘대형 로펌 공정거래 변호사가 직접 정리한’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책 곳곳에서는 공정거래 실무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공정거래법 판례를 파헤친 실무 판례집을 만들겠다는 저자의 자신감이 묻어난다. 책은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해당 법에서 인용한 시행령을 해당 부분에 맞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1조에서 제130조까지 하나하나 조문별 내용과 판례를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공정거래 이론서와 주요 판례선집 등은 있었으나 공정거래법 조문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당 판례와 내용을 정리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 입장에서 터득한 공정거래 사건 절차별로 꼭 알아둬야 할 실무 팁과 직접 법원에 열
천지세무법인 박점식 회장 에세이집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했다. 요양원 행은 정신이 혼미해도 다 알고 계시고, 서운하지만 포기하고 받아들이신다는 얘기가 떠올랐다. 집으로 모셨다. 내 인생에서 손꼽을 만한 최고의 선택이었다.” “'홀어머니의 외며느리'. 우리 시대에는 최악의 조합이라고들 했다. 아내가 아플 때 보여 주신 어머니의 헌신도, 묵묵히 어머니를 받들어 모신 아내의 인내심과 현명함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중학교 때부터 술과 담배를 입에 대던 섬마을 소년이 있었다. 홀어머니는 몸이 부서져라 일해 아들을 뭍의 고등학교에 보냈다. 여름방학 때 섬에 돌아온 아들이 친구들과 이웃집 염소를 잡아먹고 시치미 떼고 육지로 돌아가자, 어머니는 하숙방을 찾아가 책을 모두 불살랐다. 백화점에서 막일을 하며 아들은 주경야독으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법인 대표가 됐지만 가족들에게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이었고 직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윗사람이었다.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치매가 찾아온 어머니에게 매일매일 감사 편지를 썼다. 630통을 썼을 무렵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것을 어머니 무덤에 넣어 드렸다. 그리고 어머니를 추억하며 370통의 감사편지를 더 써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한시 폐지되면 매매수익의 실익이 높아지므로 매매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냈더라도 후속관리에 실패하면 세무리스크가 증가한다. 특히 매매사업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세금이 크게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초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저자로 유명한 신방수 세무사가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가이드북 실전편’을 펴냈다. 이 책은 부동산 경매 및 일반 투자자의 관점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특히 매매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엄선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책 대부분을 사례로 엮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세무 원리를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신방수 세무사는 수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부동산 경매 및 일반 투자자의 관점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폭넓게 책에서 실었다. 특히 다양한 사례를 들어 기본원리를 다룬 후 핵심포인트, 실전연습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신방수 세무사는 “실제 부동산 경매에
전 차장검사 출신 조세전문 변호사가 조세범 형사처벌 등을 다루는 조세형사법을 판례와 실무 위주로 해설한 책이 발간됐다. 삼일인포마인은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해 조세 전문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종근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지난달말 ‘조세형사법 해설’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종근 변호사는 현직 차장검사 시절인 지난해 1월 조세범 처벌법 등에 관한 해설서인 ‘조세형사법 해설’ 초판을 발간해 큰 주목과 호응을 받았다. 조세형사법 분야는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세범에 관한 범칙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다루는 분야이다. ‘조세형사법 해설’ 개정증보판은 조세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저자가 조세범에 관한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판례와 실무, 그리고 제반 이슈와 학설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새로운 해석론이나 입법론까지 제시한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개정증보판에서는 올해 2월까지 선고된 조세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고 초판 이후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관련 범죄 부분을 대폭 보완했다. 김종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장권철 서울국세청 조사3과장·조원영 회계사 공저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관련 국세, 지방세는 물론 주요 부담금 등을 실무 중심으로 쉽게 풀어 입체적으로 두루 다룬 실무 필독서가 나왔다.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는 부동산 조세분야 35년 경력을 가진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박사·경영학박사)와 장권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과장 및 조원영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저자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나 지방세 등을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너무 실무적이거나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한계를 느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도 읽기 쉬운 실무서를 만드는데 의기투합했다. 이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각종 부담금 신고실무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특히 법조문·실무 바탕으로 개발 단계별로 빠짐 없이 정리했다. 저자인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는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복잡한 부동산 개발 관련 세무실무를 한권으로 정리한 책이 나왔다. 부동산 개발전문 세무실무서가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세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해석·분석해야만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절세전략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영택 세무사가 내놓은 ‘부동산개발 세무실무’는 765페이지에 걸쳐 부동산 개발 관련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의 실무를 모두 담았다. 이 책은 부동산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건설용지의 취득에서 건축물의 준공 직후까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을 각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부동산개발과 세무실무 이해 △건설용지 취득단계 세무실무 △건설공사 및 분양단계 세무실무 △부동산개발 건물준공 이후 세무실무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개발 세무실무 △재개발·재건축사업 세무실무 △부동산 개발과 세부담 최소화 등 총 7장과 부동산개발 유형별 세무업무 체크포인트(부록)로 구성됐다. 특히 독자들이 복잡하고 난해한 실제 업무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 관련 세법의 해석·심판례·판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추려 엮었다. 그는 법인사업자는 부동산개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천명철 전 서울시 세무과장, 권수 전 서울시 세무소송팀장, 장보원 세무사 공저 취득세 주요 쟁점 문답 형식으로 해설 최근 1~2년새 잦은 부동산세제의 개정으로 취득세도 복잡해졌다.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무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무엇보다 취득세 또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에게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시점에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책이 나와 관심을 끈다. 이 책은 서울시에서 30여년 간 지방세를 다룬 취득세 최고 권위자인 천명철 서울시 전 세무과장과 권수 전 서울시 세무소송팀장, 장보원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다. 2020년 첫 출간된 이 책은 그해 모두 매진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단순한 법령 제시, 이론과 유권해석의 나열이 아니라, 취득세에 관한 주요 쟁점을 질문으로 던지고 그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설명한 후 이와 관련한 실무 사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독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은 크게 ▷일반적인 취득세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신방수 세무사, '토지절세 컨설팅가이드북' 발간 토지세금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했는지 등에 따라 과세방식은 확 바뀐다. 특히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이를 판단하는 변수와 예외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성에 비해 토지 세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은 거의 없는 가운데 ‘토지 세무’를 전면에 내세운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토지 절세컨설팅 가이드북’가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한 토지절세 실무서다. 취득·보유·임대, 양도, 상속·증여, 법인 등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시한다. △토지세무 기본편 △취득·보유·임대 △양도 △상속·증여 △법인 등 총 5편으로 구성됐으며, 토지 중개 및 거래시에 알아야 할 세무 문제를 빠짐없이 서술했다. 총 604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 위주로 풀어 가독성을 높였다. 사례를 들어 기본원리를 다룬 후 핵심포인트, 실전연습으로 이어지는 전개다. 특히 저자가 20년 이상 현장에서 부딪치며 취득한 노하우를 고스
“부동산 절세는 명의를 잘 활용하라. 부동산은 6월1일 전에 팔고 6월1일 후에 사라. 임대 목적으로 산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마라.” 이동기 세무사(세무회계 조이 대표 세무사)가 2022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상속, 증여, 양도, 사업·근로소득세의 모든 것’을 발간했다. 이 책은 ▷상속·증여 절세 ▷양도 절세 ▷사업 절세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등 5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세금 문제와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56가지 합법적인 절세비법을 쉽게 풀어냈다. 이동기 세무사는 책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6월1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이다. 즉 매년 6월1일 현재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1년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과세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1일 전에 팔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1일 이후에 사야 그 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임대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건설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