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오류검증과 사전점검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산정, 임대개시일로 명확화 어업 감척지원금 사업소득 과세는 정책 취지에 어긋나 재경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공식 의견서 제출 소득세·부가세 등 전자신고는 각종 오류 검증과 사전 점검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전자신고 유인을 약화시키고 행정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과 관련해 법률에서 명시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이라는 개념을 더 엄격히 반영해 ‘취득시’가 아닌 ‘임대개시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16일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어업 감척지원금 과세,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등 총 5개 주요
납세자연합회, 중기중앙회, 외식업중앙회도 반대 의견 "정책 효과와 부작용 종합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제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제도 유지 또는 보완 방안 재검토해야" 촉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 83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300만 외식업 종사자 대표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까지 잇따라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납세자와 사업자·노동계 모두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구도가 명확해졌다. 소상공인과 노동계 단체는 이미 “영세납세자 세부담 증가”, “국회 논의 결과를 시행령으로 뒤집는 행정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는 납세자 시민단체와 중소기업·외식업 대표 단체까지 추가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우선,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전자신고 유인책이 아니라, 납세자가 전자세정에 협력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기본적인 납세협력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며, “국가
제8대 협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 끝에 서정준 후보 누르고 당선 "회원사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과를 함께 누리는 협회 만들 것" 사상 처음 3파전으로 치러진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에서 김현봉 동광상사 대표가 제8대 협회장에 당선됐다.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6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제8대 협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협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서정준 대성주류상사 대표이사, 기호2번 김현봉 동광상사 대표이사, 기호3번 이윤표 대한주류 대표이사가 출마했다. 협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원사 96명 투표 결과, 기호1번 서정준 후보 33표, 기호2번 김현봉 후보 45표, 기호3번 이윤표 후보 17표를 얻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까지 간 끝에 55표를 획득한 기호2번 김현봉 후보가 40표를 얻은 기호1번 서정준 후보를 누르고 제8대 협회장에 당선됐다. 감사 선출은 신임 협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김현봉 신임 협회장은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이사와 임원 18년, 오산·화성지역 지회장을 17년간 역임하는 등 종합주류도매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김현봉 신임 협
2026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갱신절차 도입 오는 6월부터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규모 수출업체의 세관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출 비용 또한 절감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6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누리집에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공개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는 수출입 기업 등의 지원을 통해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500만원 상향과 함께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도 기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도 예방한다. 두 제도 모두 오는 6월26일 시행 예정이다.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은 올해 1월부터 개선 시행 중으로,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독거노인 등에 제수용품·식료품 전달 금호타이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달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곡성공장 인근 독거노인 200여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인근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날엔 광주 광산구 어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날은 곡성 입면사무소에서 진행됐다.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지역사랑활동 중 하나인 ‘명절 제수용품 전달’ 행사는 지난 2002년 추석부터 시작해 올해로 25년째 이어오고 있다.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독거노인들의 보다 더 따뜻한 명절을 위해 제수용품을 전달하면서 지역민들이 보내주는 여전한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담았다. 현재까지 약 1만1천600여명의 이웃들에게 제수용품을 전달했다. 윤현석 금호타이어 관리팀장은 “작은 정성과 마음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 모두 즐겁고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선민 곡성공장장은 “금호타이어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지역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받아 지역과 함께하는 금호타이어가 될
EY한영, 경영진 242명 대상 설문조사 경영전략, 확장보다 효율·내실에 무게 73% "AI 전사적 또는 일부 활용 중"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 경영진의 경기 전망이 지난해 대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지난해 조사에서 91%에 달했던 ‘부정적’ 응답은 크게 줄어든 반면, 올해 조사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53%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EY한영은 지난달 ‘2026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주요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내 기업 경영진 242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53%로 과반을 넘겼다. 이는 전년도 조사에서 ‘부정적’ 응답이 91%에 달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들의 실적 자신감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55%는 올해 자사 실적이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41%)보다 14%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실적 악화를 예상한 응답 기업 비중은 12%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외리스크에 대한 인식도 일부 완화됐다. 올해 기업 운영의 주요
조세심판원 "유상증자 공시로 진술 담합 등 우려 없어" 국세청이 증거인멸 우려가 희박함에도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위법한 세무조사로 판명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의 행정력 낭비와 함께 세금 고지마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이 6일 공개한 심판결정문(2025중1805)에 따르면, A 법인은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A법인이 자회사들의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자회사 주식의 저가취득 혐의가 있다고 봐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세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 또한 위법·부당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A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진술을 담합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크기에 사전통지 제외 사유에 부합한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
기획조정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 선정 재정경제부는 '1월의 베스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으로 기획조정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생활밀착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체감 정책'을 마련하고,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와 함께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달 20일 199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이래 최초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달라지는 주요 민생정책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정책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경부 소확행'은 연말 소수에 집중되던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아이디어나 적극적 태도로 성과를 낸 실무자들을 상시 격려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매주 1건씩 발굴된 후보 중 각 실국 총괄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거쳐 '베스트 소확행' 선정자를 선정했다. 1월 베스트 소확행으로 선정된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에는 부총리의 직접 시상과 함께 격려금 등 추가적 포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매주 '재경부 소확행'과 매월 '월별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
자녀 양육용 주택을 취득 후 실거주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 행정절차상 세대원 동의 문제로 전입신고가 취하돼 3개월 내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6일 공개한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4년 11월6일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을 취득해 바로 이사하고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A씨는 같은해 12월10일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 전입신고했다. 문제는 배우자 B씨가 육아 등으로 전입신고일부터 7일 이내 세대원 동의를 하지 않아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취하 처리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취하 사실을 알고, 2025년 4월17일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않았다며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상시거주했다고 할 수 없고 전입신고 행위 자체만으로는 전입신고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조세심판원, 어린이 놀이터 등 공사 필수적…건물만 한정 안돼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및 식재 등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공사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A 법인이 국민주택단지 내 조경공사를 낙찰받아 수행한 해당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기에 매출세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조심2025전1843)을 6일 공개했다. A 법인은 지난 2023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경공사를 낙찰받아 수행했으며, 해당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봐 매출세액에서 제외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개념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하고 조경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관련 법령상 조경시설 없이 건축이 불가한 국민주택 건설 현장에서 조경공사를 시행한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취업과 경력개발 필수 자격증으로 각광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전산세무회계 자격 채용 우대 확대 실무 활용도 높아 채용 가산점 부여…자격증 경쟁력 입증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국가 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 필수 자격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은 1999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27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 접수 인원이 500만명을 넘어선 명실상부 국내 세무·회계 분야 대표 자격시험이다.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전산회계 자격시험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임용 시 가산점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군 기술행정병 지원,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한 자격증 우대 및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4천110여개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가운데 794개 기관에서 일반 우대하고, 134개 기관에서는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총 928개 기관에서 전산세무·전산회계 자격증을 채용·인사·급여 등에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은 기업과 기관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전표 입력부터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까지 실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1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회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원 대토론회에서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현황을 진단하고 회원의 뜻으로 정상화의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주제 발제 후 토론과 객석 의견 수렴으로 진행된다.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송춘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 부단장이 좌장을 맡아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 간사)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현황과 회원이 주인인 공익재단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 후 토론에는 한국세무사회 임원, 공익재단 임원, 공익법인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5월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문제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자신의 X(옛 트위터)계정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방안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9일까지 종료하고,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친 조정대상지역 거래에 대해 잔금일을 3∼6개월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남3구와 용산은 ‘계약후 3개월 이내’까지, 10·15 대책으로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은 ‘계약후 6개월 이내’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당장 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서는 허가후 잔금·실거주(의무)가 4개월로 돼 있어, 5월9일 계약은 4개월로 해달라는 얘기도 있다”며 “시장의 목소리 듣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
관세청·최기상 의원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세미나 공동 개최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이 초국가범죄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오늘 논의가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환 제도는 경제라는 건물을 받치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라며, “관세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초국가범죄를 뿌리뽑고 경제의 기둥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법조계·업계의 다양한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첫 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정영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불법 외환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하면서, “미래에는 진화하는 금융 범죄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의 구체화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에 속도를 낸다. 특히 발표과제의 조속한 입법에 나서는 동시에, 체감도 높은 과제를 적극 발굴해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형일 1차관은 이 자리에서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형일 1차관은 실제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과 시대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석 부처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