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인 4대보험 신고 업무와 관련해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지난 28일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건보공단 서울본부(본부장·임재룡)와 4대보험 신고업무 간소화를 위한 3차 간담회를 가졌다.[사진2] 이날 간담회에서는 EDI 프로그램과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연동해 활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활용을 확대하는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세무사회는 지난해 4월 건보공단 서울본부와 간담회때 ▶보수총액 신고의 국세청 자료 활용 ▶EDI 프로그램 공인인증없이 활용토록 개선 ▶EDI 프로그램 서식과 회계프로그램 서식의 연동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 각종 자료 조회 가능 등을 건의했으며, 세무회계프로그램과 연동된 웹EDI시스템(건강보험관련 각종 신고 전산화)을 통해 올 1월부터 세무사사무소에서 4대보험 전자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간담회에서 임재룡 서울본부장은 "서울지방회 임원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세무사사무소의 웹 EDI 업무대행기관 및 위임사업장 가입이 높고 전자신고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른 팩스 신고 민원도 줄어 공단 업무의 원활화에 큰 도움을 주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5년 제3차(49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접수가 오는 8월 3일부터 실시된다. 2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금년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 대한 접수가 오는 8월 3일부터 21일까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이번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교육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며 주중에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교육 등의 기본교육과 현장실습교육으로 구성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 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등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7월 개강예정이었던 2차 교육은 교육접수인원이 30명에 미달, 3차 교육으로 이월된바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28일 오후 3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김문현)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세무사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은 세종사이버대학교 온라인 수업을 통해 정규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수업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위탁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세무사는 첫학기 수업료 전액을 면제 받으며 이후 수업료 4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위탁교육 과정을 신청하면 첫학기 수업료 40%와 더불어 30만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후 수업료도 졸업시까지 40%를 감면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백운찬 회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오늘 세종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더욱 함양시키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문현 세종사이버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와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정을 체결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위탁교육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와 EBS의 교육파트너 ㈜유비온(대표이사·임재환)은 지난 28일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AT자격시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2]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AT자격시험 인지도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AT자격시험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유비온은 AT자격 취득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실무 등 교육프로그램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제작해 제공한다. 또한 유비온이 기획·제작한 'AT자격시험 대비 강좌' 교육방송이 8월17일부터 9월16일까지 매주 월·화·수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에 'EBS플러스2'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 상무이사 (10명) △이대규 총무이사 △김관균 연수이사 △이선성 연구이사 △김미희 법제이사 △이상배 업무이사 △유재흥 전산이사 △송만영 홍보이사 △황영순 국제이사 △이성진 감리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남창현 - 이 사 (39명) △김관균 △김미희 △김종덕 △김종숙 △김진묵 △남한서 △노인환 △류희연 △박승태 △박종근 △박준호 △방경연 △백금선 △백덕현 △서하진 △손순동 △송동복 △송만영 △유재흥 △이대규 △이상배 △이선성 △이성진 △이수희 △이영모 △이은호 △이중건 △이철기 △이태야 △임정완 △임채룡 △전용근 △전정규 △정정길 △조병규 △조한명 △최진호 △허홍도 △황영순 - 각 위원회 위원장 (24명) △자문위원회 정영화 △공제위원회 이상위 △사회공헌위원회 권일환 △여성세무사위원회 권영희 △분쟁고충조정위원회 이기재 △손해배상공제위원회 김천웅 △세무법인위원회 송동복 △청년세무사위원회 김무현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이강오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 윤석남 △회계제도연구위원회 손상익 △법제위원회 장기락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 김청식 △대외전략위원회 임채룡 △도서출판위원회 송승현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주영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운영위 손창용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
한국세무사회 29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 1일부터 백운찬 회장 체제로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지만, 23일 상임이사·이사, 각 위원회장 선임이 마무리되면서 집행부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이날 백운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성실신고확인 등으로 세무사들이 과중하게 징계를 받지 않도록 세무사징계 양정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징계강화 문제가 세무사계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백 회장의 취임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징계양정규정 개정을 꼽은 것이다. 백 회장은 회무를 개시한 이후 관계부처장과의 상견례에서도 징계양정규정 완화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일 관서장회의에서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세무사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배제하고 직무정지 처분, 여기에 세무사법 위반 혐의발견시 징계요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금년 상반기 6차례의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 총 84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49명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이처럼 기재부와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징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백 회장의 징계양정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5년 제3차(49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접수가 오는 8월 3일부터 실시된다. 2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금년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 대한 접수가 오는 8월 3일부터 21일까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이번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교육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며 주중에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교육 등의 기본교육과 현장실습교육으로 구성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 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등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7월 개강예정이었던 2차 교육은 교육접수인원이 30명에 미달, 3차 교육으로 이월된바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가 지난 17일 이사사회를 열고, 직능단체 가운데 최 초로 ‘통일나눔펀드’ 조성에 적극 참여할 것을 의결했다. 이번 펀드조성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본회는 물론,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 Big4회계법인, 중견회계법인협의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감사반연합회 및 여성공인회계사회 등이 참여한다.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공인회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나눔으로써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자 1만 8천여 공인회계사의 뜻을 모아 통일과나눔펀드조성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나눔펀드는 남북간 교류협력 강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통일과나눔이 조성하고 있는 민간기금이다. 조성된 펀드는 남북간 동질성 회복, 통일공감대 확산, 북한 어린이 지원 및 보건향상, 남북지역 결연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쓰이게 된다.
정부가 다음달초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상속증여세법 개정과 관련해 안연환<사진> 세무사의 박사 학위 논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증세법 개정안에 자녀의 주택자금에 한해 2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연환 세무사는 지난 2013년 8월 ‘증여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정부의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 안 세무사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주장한 것과 일치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안 세무사는 논문에서 증여를 상속세의 회피방지수단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증여가 활성화되도록 상증세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부모가 자녀결혼시 주택취득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부양의무로 인식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해 증여재산공제를 확대해야 하며, 증여와 상속에 대해 평생통합과세를 도입하고 독일식 상속인별 통합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차선책으로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을 참조해 증여재산공제를 확대해야 하며, 10년내 증여재산합산에 대해 기간경과에 따른 체
23일 백운찬 세무사회장 취임식을 기점으로 세무사회 집행부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마지막 남은 선임직부회장 자리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23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 상무이사·이사·윤리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완료한 가운데, 선임직 부회장(1인)의 선임건의 경우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세무사회는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 부회장자리를 현행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회칙을 개정한바 있다. 이에따라 선출진 한헌춘·김완일 부회장, 김종환 상근부회장, 임순천 선임직 부회장 외에 1명의 선임직 부회장 선임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회회칙 개정사안은 기재부장관의 승인이후 시행될수 있어 이르면 7월말 회칙승인 직후에나 부회장 선임이 예정돼 있다. 세무사회 한 임원은 “선임직 부회장 선임은 세무사회 화합에 일조할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는 분위기”라며 "다수의 후보군을 놓고 백운찬 회장이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가수협회장을 맡고 있는 태진아씨가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사진2] 세무사회는 23일 백운찬 세무사회장 취임식을 겸해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세무사회 역사상 홍보대사를 위촉하기는 이번이 첫 사례다. 태진아 대한가수협회장은 “오늘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세무사회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세무사회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위촉소감을 밝혔다.
세무사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하려면 세무사회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간 소방시설공사업은 별도의 기업진단지침이 없어 세무사회가 제정한 기업진단업무수행지침을 적용해 왔으나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에 따라 기업진단을 해야 한다. 2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최근 소방시설공사업의 신규등록 및 지위승계시 제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를 돕고자 기업진단보고서 작성프로그램, 기업진단서류 전자제출 시스템에 새롭게 제정 고시된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을 탑재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을 이용하려면 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사전용-회원게시판-자료실)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서식 및 지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 상무이사 (10명) △이대규 총무이사 △김관균 연수이사 △이선성 연구이사 △김미희 법제이사 △이상배 업무이사 △유재흥 전산이사 △송만영 홍보이사 △황영순 국제이사 △이성진 감리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남창현 - 이 사 (39명) △김관균 △김미희 △김종덕 △김종숙 △김진묵 △남한서 △노인환 △류희연 △박승태 △박종근 △박준호 △방경연 △백금선 △백덕현 △서하진 △손순동 △송동복 △송만영 △유재흥 △이대규 △이상배 △이선성 △이성진 △이수희 △이영모 △이은호 △이중건 △이철기 △이태야 △임정완 △임채룡 △전용근 △전정규 △정정길 △조병규 △조한명 △최진호 △허홍도 △황영순 - 각 위원회 위원장 (24명) △자문위원회 정영화 △공제위원회 이상위 △사회공헌위원회 권일환 △여성세무사위원회 권영희 △분쟁고충조정위원회 이기재 △손해배상공제위원회 김천웅 △세무법인위원회 송동복 △청년세무사위원회 김무현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이강오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 윤석남 △회계제도연구위원회 손상익 △법제위원회 장기락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 김청식 △대외전략위원회 임채룡 △도서출판위원회 송승현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주영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운영위 손창용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
지난 1일부터 한국세무사회 회무를 이끌고 있는 제29대 백운찬 세무사회장 취임식이 23일 개최됐다.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은 외부인사 초청없이 내부행사로 세무사계 인사들이 참석 조촐히 진행된 가운데, 세무사회는 회직자 선임작업으로 인해 취임식이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2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9대 백운찬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백운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한 저에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며 “세무사회를 대표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공약대로 힘있고 참신한 일꾼으로서 세무사회와 회원을 위해 지키고, 늘리고, 줄이고, 섬기고, 소통으로 하나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며 “지난날의 반목과 갈등은 모두 잊어버리고 1만 1천여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우리의 업역을 지키고 권익을 신장시켜나가자”고 당부했다. 회장 취임 축사에 나선 임영득 세무사회 고문은 “백운찬 회장이 세무사회를 잘 이끌어 여러가지 미진한 점을 해결해, 빛나는 세무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 상무이사 (10명) △이대규 총무이사 △김관균 연수이사 △이선성 연구이사 △김미희 법제이사 △이상배 업무이사 △유재흥 전산이사 △송만영 홍보이사 △황영순 국제이사 △이성진 감리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남창현 - 이 사 (39명) △김관균 △김미희 △김종덕 △김종숙 △김진묵 △남한서 △노인환 △류희연 △박승태 △박종근 △박준호 △방경연 △백금선 △백덕현 △서하진 △손순동 △송동복 △송만영 △유재흥 △이대규 △이상배 △이선성 △이성진 △이수희 △이영모 △이은호 △이중건 △이철기 △이태야 △임정완 △임채룡 △전용근 △전정규 △정정길 △조병규 △조한명 △최진호 △허홍도 △황영순 - 각 위원회 위원장 (24명) △자문위원회 정영화 △공제위원회 이상위 △사회공헌위원회 권일환 △여성세무사위원회 권영희 △분쟁고충조정위원회 이기재 △손해배상공제위원회 김천웅 △세무법인위원회 송동복 △청년세무사위원회 김무현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이강오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 윤석남 △회계제도연구위원회 손상익 △법제위원회 장기락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 김청식 △대외전략위원회 임채룡 △도서출판위원회 송승현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주영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운영위 손창용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