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되고 사안에 따라 검찰 등 사정당국에도 통보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0일 아파트 회계감사 거부 및 무력화 시도와 관련해 즉각적인 대응과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 회계감사 공정감사 감시단'을 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 올 1월1일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사협회 등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회계사회는 밝혔다. 또한 회계사회는 감사현장에서도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연합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거부·회피·협박 등을 통해 회계감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회계사회는 회계감사 거부·무력화 시도에 대해 본회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아파트 회계감사 공정감사 감시단'을 이날 출범시켰다. 회계사회는 피감사인이 회계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정감사 방해 신고센터(02-3149-0119)'로 신
기재부가 6일 발표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무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7일 전 회원에 보낸 안내문을 통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14일까지 제출해 달라며 세무사계의 의견을 취합 정부의 세법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금번 세법개정작업에 앞서 지난 6월 세법개정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결과 5건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반영된 내용은 △중소기업특별 세액 감면 개선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계산방법 개선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경정과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가산세 수취기간 연장 등이다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역삼동 삼정KPMG 교육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3회 청소년 경영·경제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2] 올해 3회째를 맞는 청소년 경영·경제 캠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경영 및 경제학의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비전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캠프에서는 60여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등 국내 유수의 대학 교수진과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조세·통계·마케팅 등 전반적인 경영 및 경제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서울 시내의 보육원과 정신건강복지재단을 방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민준혁 학생(중대부고 1학년)은 “평소 관심 있었던 경영∙경제 분야의 교수님 수업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대학 진로와 나아가 꿈의 비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정KPMG 관계자 또한 “작년보다 참가인원이 두 배 정도 증가했다”
금품 수수혐의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내년부터 5년이 경과해야만 재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기재부가 6일 내놓은 금년도 세법개정안중 세무사법개정 사항으로 보면, 세무사의 성실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세무사법은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로 복권되지 않은 경우와 세무사법 등에 따라 제명 또는 등록취소 징계처분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무사의 경우 재등록이 불가하다. 아울러 금품수수·중개·횡령으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 징계처분시에도 3년이 경과한 후 재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세무사의 성실의무 강화를 위해 금품수수·중개·횡령으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시 3년이 아닌 5년이 지나야만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의 3년 규정에서 2년 연장한 것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세무사 징계 업무와 관련해 형법 등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시 세무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만약 외부위원이 징계대상자로부터 청탁명분으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FTA 협정을 반영 내년부터 외국세무사의 국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현실화하고 부가세 신고납기일을 다음 달 말일로 조정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수 있는 19건의 의견서가 국세청에 제출됐다. 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의견’을 세무사회에 요청해 옴에 따라 전회원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국세청에 최근 전달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12월말 사업연도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표’를 모든 표준재무제표의 계정과목금액에 대해 적격 증명서류별로 수취내역을 분석·작성해 3월말까지 홈택스에 전자신고 하도록 한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표 전자신고’ 도입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표 전자신고’의 경우 경리업무를 기업 내부에서 처리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원사무소에서 위탁기장을 하게 되는데, 전자신고를 도입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을 야기함은 물론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원칙’과 ‘납세자권리헌장’에 반한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또한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수행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의 누락과 적격증빙 수취의무 불이행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을 요구해야하며
지난 6월 30일 세무사회 임원선거가 종료된지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후보를 대상으로한 ‘법적 책임공방’ 논란이 제기돼, 선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세무사회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제 29대 세무사회장 후보였던 조용근 세무사에게 공문을 발송,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후보자격 박탈 등과 관련해 팩스 및 문자를 발송한 회원들의 휴대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수집 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일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이 공문은 “만약 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전회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경과를 보고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명기했다. 선관위는 ‘일부 회원들이 전화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 문자 및 팩스를 받았다며 선관위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다’고 공문발송 이유를 들었다. 이에대해 조 후보측에 참여했던 모 세무사는 “설사 일부 회원들의 사실확인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관위가 ‘법적 책임’ 운운하며 협박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백운찬 회장이 올초 개업인사장을 발송한 1만여 세무사의 주소를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함구했다는
지난 6월 30일 세무사회 임원선거가 종료된지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후보를 대상으로한 ‘법적 책임공방’ 논란이 제기돼, 선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세무사회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제 29대 세무사회장 후보였던 조용근 세무사에게 공문을 발송,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후보자격 박탈 등과 관련해 팩스 및 문자를 발송한 회원들의 휴대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수집 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일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이 공문은 “만약 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전회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경과를 보고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명기했다. 선관위는 ‘일부 회원들이 전화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 문자 및 팩스를 받았다며 선관위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다’고 공문발송 이유를 들었다. 이에대해 조 후보측에 참여했던 모 세무사는 “설사 일부 회원들의 사실확인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관위가 ‘법적 책임’ 운운하며 협박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백운찬 회장이 올초 개업인사장을 발송한 1만여 세무사의 주소를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함구했다는 점
세무사를 선발하는 세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에 그간 세무사가 배제돼 실무에 필요한 시험체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가운데, 이르면 금년 2차 시험부터 세무사가 출제위원에 포함될 전망이다. 3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시험 출제위원에 세무사 추천을 요청했으며, 이에 출제위원 후보자 선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시험의 경우 매년 600명을 초과하는 과다한 합격자 배출로 합격자의 자질이 매년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수험서 위주의 암기에 의한 시험준비로 세법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합격자 상당수는 세법전을 한번도 본적이 없이 시험에 합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는 결국 수험지식과 실무간의 괴리가 커서 실무를 익히는데 상당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추천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13년부터 2년간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김형상 세무사회 감사는 "세무사시험 출제위원이 대학교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무에 밝은 세무사가 합류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해 왔다"면서 "세무사 회원 중에도 박사학위 취득 후 이론과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접수가 내달 5일까지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31일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보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8월 중 인가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월과 4월, 총 21회의 전국 지방회순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금번 교육은 개인세무사에 한해 8월24일 부산지방세무사회, 8월25일과 28일 서울·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최상곤)는 30일 4층 대회의실에서 집행부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5] 이날 확대 임원회의에는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유영조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참석했으며, 회의에 앞서 부산세무사회 임원과 지역세무사회장, 부산지방친목회 임원 및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 집행부 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세무대리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2] 이어 “회원의 뜻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부산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법 전면개정 ▷세무사제도 개선과 부당한 세법개정 적극 추진 ▷수익증대를 위한 업무영역 확대 ▷회원사무소 직원인력난 해결책 마련 ▷부산대연정보고등학교→부산세무고등학교 교명 변경에 따른 인력난 해소 추진 ▷회원교육제도 개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외부기관과 교류 정례화로 업역 침해 차단 등 중점 추진할 회무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사진3]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한헌춘 부회장과 유영조 감사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세무사를 선발하는 세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에 그간 세무사가 배제돼 실무에 필요한 시험체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가운데, 이르면 금년 2차 시험부터 세무사가 출제위원에 포함될 전망이다. 3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시험 출제위원에 세무사 추천을 요청했으며, 이에 출제위원 후보자 선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시험의 경우 매년 600명을 초과하는 과다한 합격자 배출로 합격자의 자질이 매년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수험서 위주의 암기에 의한 시험준비로 세법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합격자 상당수는 세법전을 한번도 본적이 없이 시험에 합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는 결국 수험지식과 실무간의 괴리가 커서 실무를 익히는데 상당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추천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13년부터 2년간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김형상 세무사회 감사는 "세무사시험 출제위원이 대학교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무에 밝은 세무사가 합류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해 왔다"면서 "세무사 회원 중에도 박사학위 취득 후 이론과
“무엇보다 조용한 가운데 내실을 다지는 역할을 한번쯤은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회원의 수가 그 만큼 커졌기 때문에 회원의 희망사항과 요구사항도 그 만큼 폭넓고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런 이치라고 봅니다” 회원수 1,000명을 넘어선 세무대학세무사회의 수장을 맡아 앞으로 회를 이끌고 나갈 김승한<사진> 신임회장. 그는 정기총회(7.28)에서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첫 말문을 이렇게 운을 뗀 뒤 “회원들이 바라는 세세회의 모습을 다시한번 조명하고 바람직한 세세회의 모습을 위해서는 내부는 물론 외부의견도 항상 수렴하는 자세로 임할 방침”이라고 제시했다.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능동적으로 일할 집행부 임원진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본인추천을 존중하고 타인추천을 우대하는 쪽으로 진용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김승한 신임 회장은 “빠른 시간동안에 외적·양적인 성장을 하다보니 반면에 회원의 단합과 복지 등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면서 “어느 조직이든 단합과 소통은 기본인 만큼 이 부분에 역점을 두다보면 회원을 지원해 줄 사무국 신설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능동적 집행부’ 선임, 회원을
앞으로 크라우드 펀딩 증권의 연간 모집금액이 3억원 이하이면 발행인의 대표이사 확인으로, 5억원 이하이면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으로 회계감사에 갈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개정 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기준이 마련됐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회계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연간 모집금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으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작성방법을 마련,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의 작성원칙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와 함께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과 전문엔젤투자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하는 투자일임재산의 명의자를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연간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한국관세사회(회장·안치성)는 28일, 공익관세사 지원을 통해 FTA 활용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관세청(청장·김낙회)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2] 안치성 한국관세사회장은 28일 개최된 2015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관세사의 FTA 컨설팅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김낙회 관세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증정 받았다. 이와관련, 한국관세사회가 회원들이 주축인 공익관세사는 한·중 FTA가 본격화 되면서 주요공단, 농공단지 등에 위치한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된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파견돼 활중에 있다. 현재 96명이 현직 관세사가 활동중인 공익관세사는 중소기업의 FTA활용 사각지대에서 FTA 컨설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날 감사패를 받은 한국관세사회 안치성 회장은 “관세사는 관세·무역에 관한 국내 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입무역의 최일선 현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파트너이자 협력자로서 수출입통관은 물론 FTA 컨설팅 등 맡은바 직
◇…현재 4명의 세무사회 부회장을 5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의 세무사회 회칙개정안에 대한 기재부 승인을 앞두고 세무사회 집행부(부회장) 막차에 승선할 인물이 누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백운찬 회장을 비롯 연대부회장으로 당선된 한헌춘·김완일 부회장외에 김종환 상근부회장, 임순천 선임직부회장 등 4명의 부회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정기총회에서 선임직 부회장을 1명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 당시 세무사회는 개정이유로 금년 4월말 현재 세무사회원은 1만 765명으로 크게 늘어나 이에 걸맞는 회무추진 조직을 갖춰야 하며, 무엇보다 청년 및 여성세무사 등을 감안한 부회장을 임명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따라서 세무사계에서는 선임직 부회장으로 여성 및 청년 세무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나름대로 이리저리 점쳐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