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의‘동(洞)전담 마을세무사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와 세무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을 1:1로 연결해주어 복잡한 세금문제를 알기 쉽게 상담해주는 것으로 구청은 23개 동 주민센터에 모두 19명의 마을세무사를 구성·운영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어려운 세무업무를 인터넷이나 SNS 등 부정확한 정보로 낭패를 보거나, 낯선 세무대리인을 찾기가 꺼려지는 등 복잡한 세금문제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구청은 X-배너 등 홍보물을 제작해 구청민원실과 각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게재, SNS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개선으로 선진 세무행정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 누구나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일 대법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의 법무법인에 대한 ‘조정반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법인·소득세법상 시행령·시행규칙은 모법조항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인해 법무법인에게 세무조정반 지정을 거부한 처분 역시 무효인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한 조치로 위법하다고 귀결됐다. 금번 대법원의 판결은 세무사계의 수익창출에 일조하고 있는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 법인·소득세법의 각 시행령·시행규칙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사회가 비상에 걸렸다. 일부 세무사들은 향후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관련 세무사회는 해당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에 대해 조정반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 시행규칙이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대법은 법무법인의 주장을 넘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무효로 판단했다며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결국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됐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조속히 회복될수 있
세무사회는 오는 9월 9일 세무사 제도 창설 제54주년을 기념해 전회원이 참여하는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납세자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1주일간 전국 세무소사무소를 통해 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법인세, 부가세, 지방세 등 세무와 관련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세무상담은 전화, 내방, 인터넷 상담 등 여러 방법으로 진행된다. 세무사회는 매년 9월9일 세무사제도 창설일과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 1주일간 무료 세무상담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해왔다. 전국 세무사사무소는 이번 무료 세무상담 기간 동안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실적을 9월 18일까지 소속 지방세무사회로 제출해야 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수행한 무료세무상담 실적은 국세청 등 정부 부처에 세무사회 상담실적으로 이용되는 소중한 자료”라며 “이번 무료 상담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라며, 반드시 상담 실적을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속 지방 회장에게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문점식)은 22일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조선시대 세금과 대동법(이정철 한국국학진흥원 박사) ▶공동도급과세제도에 관한 연구-건설공사 공동수급제를 중심으로(이강오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한국세관의 FTA 원산지 검증현황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정재완 한남대 교수)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학술대회 후에는 만찬과 상호교류 시간도 마련돼 있다. 문점식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조세에 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회원상호간에 조세사상 및 실무에 관한 이해의 폭을 늘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Y한영(대표이사·서진석) 내달 7일 여의도 태영빌딩 지하 1층 T아트홀에서 '2015 중동 및 북아프리카 세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사업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이집트,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의 현지 EY 세무전문가들이 방한해 직접 강연한다. 이들은 국가별 주요 관련 규제 변화와 더불어 신규 세법과 세무환경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ey.com/KR/event)와 이메일(Seyeon.joo@kr.ey.com)로 하면 된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각 위원장, 지방회 임원, 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여하는 세무사회 임원워크숍이 오는 28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된다. 금번 워크숍에서는 29대 집행부가 추진하게 될 사업계획과 세부실천방향 및 회무추진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집행부가 추진하게될 사업들에 대한 주제에 대해 회원간 의견교환과 공유를 통해 성공적인 회무추진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앞두고 13일 수원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동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세무사들이 적극적인 세정협조로 인해 지난달 7월에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면서 이번에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도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한 국장은 “중부청의 2014년 세수 32조7천억원 가운데 법인세가 9조7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중 중간예납분이 법인세수의 약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부청으로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연간 법인세수를 마무리 짓는 중요 업무”라고 강조했다. 중부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관리’에 대해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확대 ▶세무대리인 등 간담회를 통하여 성실신고 안내 ▶부실 중간결산 예상법인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 유도 ▶세무조정 누락, 경비과다 계상 등 불성실 신고 시 엄정한 사후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 국장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서비스의 쪽지함을 통해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매출액 100억미만 5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회계아카데미를 연다. 회계아카데미는 다음달 1·2·7·10·14일 창의N공간(1·2·7·10일)과 EY한영 8층 EYU룸(14일)에서 진행된다. 구성섭·최병철·박동흠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회계기초(上,下), 재무제표의 기본형 제조업 분석, 대표 산업군 재무제표 분석, 기업 재무제표 사례 분석 등에 대해 교육한다.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이메일(lshkorea@kicpa.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송동복)는 내달 1일 르네상스호텔 4층 사파이어룸에서 제10회 조찬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찬포럼의 주제는 ‘자아성찰과 스트레스를 위한 행복한 마음빼기 명상’으로 전인교육센터 이경재 원장이 강사로 나선다. 협회는 매달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포럼을 갖고 있다.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2015년 제 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접수가 오는 21일까지 실시된다. 12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금번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교육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며 주중에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교육 등의 기본교육과 현장실습교육으로 구성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 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 등의 교육이 실시된다.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지난 1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내 주요 기업 인사 및 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인사관리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2]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인사관리상 이슈를 다방면에서 진단·분석하고, 해외주재원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철 영국 레딩대 헨리 비즈니스스쿨 교수가 한·미·일 기업 사례 비교 연구를 통한 글로벌 인사관리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박우용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인사팀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 인사 운영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삼정KPMG가 국내기업의 효과적인 해외주재원 관리방안과 해외파견 인력의 소득세 관리 및 세금보전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삼정KPMG HR컨설팅본부 이승철 상무는 "국내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사업진출 후 글로벌 HR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대응적인 방법을 탈피하고,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진출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정부의 2015년 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며, 7일 15개 개정대상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회계사회는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국세기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농특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부세법 일부개정안 등에 대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검토의견을 받기로 했다. 회계사회는 오는 24일까지 회원들의 검토의견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정부의 2015년 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며, 7일 15개 개정대상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회계사회는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국세기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농특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부세법 일부개정안 등에 대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검토의견을 받기로 했다. 회계사회는 오는 24일까지 회원들의 검토의견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016년도 제51회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접수계획을 발표했다. 학점이수 소명 신청의 경우, 8월17일부터 내년 1월15일 17시까지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응시자가 이미 학점이수 소명을 받은 경우 다시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응시자가 2015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해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수마감일까지 성적이 나올 수 있는지 대학교의 학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서류 접수기간 구 분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학 점 이 수 소 명 신 청 ’15. 8. 17.(월) ~ ’16. 1. 15.(금) 17:00 ’16. 4. 21.(목) ~ ’16. 4. 29.(금) 17:00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15. 8. 17.(월) ~ ’16. 1. 15.(금) 17:00 -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15. 8. 17.(월) ~ ’15. 11. 20.(금) 17:00 ’16. 3. 28.(월) ~ ’16. 4. 5.(화) 17:00 제1차시험면제신청 - ’16. 3. 28.(월) ~ ’16. 4. 5.(화) 17:00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은 8월1
앞으로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되고 사안에 따라 검찰 등 사정당국에도 통보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0일 아파트 회계감사 거부 및 무력화 시도와 관련해 즉각적인 대응과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 회계감사 공정감사 감시단'을 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 올 1월1일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사협회 등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회계사회는 밝혔다. 또한 회계사회는 감사현장에서도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연합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거부·회피·협박 등을 통해 회계감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회계사회는 회계감사 거부·무력화 시도에 대해 본회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아파트 회계감사 공정감사 감시단'을 이날 출범시켰다. 회계사회는 피감사인이 회계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정감사 방해 신고센터(02-3149-0119)'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