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선정된 78개 기업 중 21개가 기존 감사인을 그대로 다시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감사인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결산 상장사에서 외부감사인이 지정된 78개사 중 26.9%에 해당하는 21개사가 기존 감사인을 다시 배정받았다 21곳의 동일 감사인을 살펴보면 삼일회계법인이 기존에 감사했던 8곳 중에 5곳, 삼정회계법인은 15곳 중 6곳, 안진회계법인은 14곳 중 6곳이 각각 재선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12월 결산 상장사 1천737개 중 ▷부채비율이 200%를 넘고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대비 1.5배를 초과하며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으로 재무기준이 부실해 감사인 지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11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관리종목 또는 감리결과 조치 등 기존 지정사유와 중복되는 29곳과 상장 폐지된 8곳을 제외한 77곳, 횡령·배임을 공시한 상장법인 1곳 등 총 78곳에 외부 감사인을 지정했다. 김기식 의원은 "회계분식과 관련해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감사대상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유착이다"며 "금융감독당
최근 6년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의 수가 공인회계사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세무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2015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204명이었다. 같은 기간 공인회계사는 46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204명의 세무사 가운데 '성실의무 위반'이 1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탈세상담 등의 금지 의무 위반'이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무직원 관리소홀' 8명, '명의대여 등의 금지 의무 위반' 4명, '비밀엄수 의무 위반' 1명 순이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은 46명 가운데 '성실 의무 위반'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직원 관리소홀' 4명, '탈세상담 등의 금지 의무 위반' 2명, '명의대여 등의 금지 의무 위반' 1명 순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3년새 세무사·공인회계사 징계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 징계자는 2013년 35명에서 2014년 37명으로 소폭 늘었다. 특히 올해 8월 현재 무려 68명이 징계를 받아 급증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도 201
지방자치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독립적인 감사기구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감사위원회'에 조세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고,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지방공공단체를 감사하게 하는 일본·미국식 외부감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2]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세리사들과 가진 '한일 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에서 김연정 세무사는 일본 지방자치법은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외부감사제도'를 둬 지자체 감사에 세리사들이 참여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한국도 지자체별로 뿌리내리고 있는 세무사들이 참여하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자체 감사위원회, 명예감사관, 감사옴부즈만 등 대안적인 감사기구에 세입·세출 등 재정과 회계전문가인 세무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방세 업무의 블루오션화와 함께 세무사가 세무대리보다 지자체 행정참여와 감사에 경쟁력과 전문성이 있음을 주목해 지방세분야 업무개선과 감사위원·감사옴부즈만 등 감사기구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감사위원과 시민감사 옴부즈만에 세무사를 임
"세무사제도의 중심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세무사들이 친선을 도모하는 자리에 참석해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게 회직자로서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상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지난 5일 도쿄를 방문해 도쿄세리사회장 겸 일본세리사연합회 신임회장인 코우즈 신이치(神津信一) 회장과 양국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2] 임원진은 이어 서울세무사회 축구단과 일본 도쿄세리사회 축구단 간에 열린 제15회 한․일 세무사 축구대회에 참석해 격려의 성금을 전달하고 열띤 응원을 펼쳤다. 한․일 세무사축구대회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를 기념해 2002년 4월 첫 시합을 한 이후 홈앤드 어웨이 경기방식으로 매년 양국을 오가며 열리는 정례 행사다. 올해 대회에는 한국 세무사 선수 30명, 일본 세무사 선수 49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파주 국가대표 훈련장에서 경기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도쿄에 있는 아지노모토 축구경기장에서 경기를 가졌다. 경기 결과는 1승1무1패로 양국 국가대표팀 경기만큼이나 팽팽했다. 김상철 회장은 "앞으로도 양국 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세무사들이 몸을 부대끼며 마음껏 축구를 즐기고 세무전
금품 제공하다 적발된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각종 위원회 버젓이 활동하는 가 하면, 세금 탈루 도와준 불법 세무사에 대한 6개 지방국세청의 봐주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0일 국세청 국감에서 불법 저지른 세무대리인을 국세청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국세청 소속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각종 불복청구 인용 여부, 조사기간 연장 여부 등 납세자와 관련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들을 심의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자체 규정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다가 적발될 경우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하고 5년간 민간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본청)에서는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견책 조치만 취하고 아울러 2010년 2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도 2013년 6월경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2014년 11월까지 심사청구 및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310건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중부청에서도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2014년 5월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세무사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백운찬 회장 “외부세무조정제도 훼손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 다할 것”1966년 9월9일 세무사법 제정이후 제도창설 54주년을 맞아 세무사회는 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그간의 세무사회 발전상을 조명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외부인사 초청없이 본·지방회 임원, 임영득·나오연·구종태·임향순 세무사회 고문 등 15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 조촐하게 진행된 가운데, 백운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타자격사의 업역침해를 근절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무사회는 9일 세무사제도창설 54주년을 맞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백 회장은 “세무사업계를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도전을 받고 있다. 세무사에 대한 법규 준수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FTA 개방으로 세무대리업의 개방요구도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의 법무법인에 대한 조정반지정취소 처분에서 외부조정제도에 대한 법인·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 규정을 벗어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세무사 업계로서는 위기를 맞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세무사회는 세무사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낮없이 준비를 해 왔다.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 받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인·소득세법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회는 9일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타자격사의 직역침해를 차단하는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이 이해상충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소득·법인세법 각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무효판결이 내려지자, 세무사회는 조속히 입법보완이 이뤄지도록 기재부와 국세청 등 주무부처와 협의를 가져왔다.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법인세법개정안이 일주일만인 8월 28일 입법예고 되도록 했으며, 입법예고기간도 단축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법예고안에는 외부세무조정 수행자 범위가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됐지만, 정부제출안에는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자’로 제한해 타 자격사의 직역침해를 막았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이해상충 단체들로 인해 난관이 예상된다”며 “회원의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서울시가 손을 맞잡고 추진하고 있는 세무인력양성 교육이 다섯번째 결실을 향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지난 7일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관한 '세무회계 인력양성 무료교육(전산세무회계)' 2015년 제2기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사진2] 이번 교육에는 수강생 40명이 참여했으며 9월7일부터 11월18일까지 하루 5시간(10:00~15:30)씩 주 5회, 총 250시간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은 회계·세법의 기본 원리와 회계정보처리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위주로 진행돼 세무사사무소에 바로 근무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짜여졌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재무회계, 원가관리, 4대보험, 지방세 등이며, 서울세무사회 연수전문 세무사들의 이론 및 전산 실습 강의로 진행된다. 서울세무사회는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에 대해 소속 5천여 세무사사무소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기로 했다. 김상철 회장을 대신해 홍기선 연수교육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많은 교육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회에서 회원사무소 채용을 독려하는 등 적극 나서서 돕겠다"면서 "실무에 곧바로 적응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은 지난 4일 부산경상대에서 '성공하는 직장인의 기본소양' 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최상곤 회장은 “어렵고 복잡한 조세관련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세무사 혹은 세무회계 사무실 직원은 업무영역이 무궁무진하고 성별이나 나이로 차별받지 않고 오직 실력만 있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직업이니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된 여러분들이 세무회계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여 능력있는 인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곤 회장은 2014년부터 부산경상대학교의 '창조적 행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 특강뿐 아니라 교육 전반적인 과정에 조언‧협조 및 교육생을 부산지방세무사회관으로 초대하는 등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세무회계 사무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힘쓰고 있다.
공인회계사들의 학생 경제교육 재능기부가 올해에도 지속된다.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금융교실'이 열리고 있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키워주기 위해 2년 전부터 실시해 온 '회계·금융교실'은 올 상반기 12개교, 하반기 18개교에서 총 900여명의 회계사가 1일 교사가 돼 재능기부를 실천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금융교실은 공인회계사의 재능기부 활동이자, 청소년들에게는 공인회계사 직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들의 학생 경제교육 재능기부가 올해에도 지속된다.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금융교실'이 열리고 있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키워주기 위해 2년 전부터 실시해 온 '회계·금융교실'은 올 상반기 12개교, 하반기 18개교에서 총 900여명의 회계사가 1일 교사가 돼 재능기부를 실천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금융교실은 공인회계사의 재능기부 활동이자, 청소년들에게는 공인회계사 직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수수 등으로 등록취소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공식화 했다. 지난달 6일 기재부가 내놓은 금년도 세법개정안중 세무사법개정안을 보면, 세무사징계강화 일환으로 금품수수 등으로 세무대리인 등록취소 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사진2] 아울러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을 보면 세무사회는 ‘금품수수 등으로 세무대리인 등록 취소 시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 조항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개진했으며, 원안대로 재등록기간을 현행 3년으로 유지 할 것을 요청했다. 그 이유로 세무사회는 다른 전문자격사법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직접 법률에 특정범죄 행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등록제한 3년은 유지하면서 세무사에 대해서만 재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정사유로 인해 등록취소 처분을
제54주년 세무사제도창설기념식이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세무사제도창설 기념식은 외부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역대 고문과 본·지방회 회직자들이 참석하는 내부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1961년 세무사제도가 창설될 당시의 의미를 되새기고 제29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세무사 제도발전과 회무추진에 이바지한 회원들에 대한 공로상 수여도 예정돼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제54주년 세무사제도창설 기념식을 맞이해 전국의 세무사가 참여하는 세무사제도창설 기념 무료세무상담을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9월1일부로 법무법인 바른 고문에 취임했다. 2013년 4월 퇴임한 조 전 서울청장은 그동안 세무법인 이현에서 고문을 역임해왔다.
◇…세무사회 홈페이지가 9월 1일자로 개편된 가운데, 세무사회는 그 배경을 두고 ‘회원간 불신’이라는 점을 제시해 의아하다는 게 세무사계의 반응. 금번 홈페이지의 개편의 핵심은 세무사들의 자유토론방으로 운영돼 왔던 ‘회원게시판’을 ‘정보교류게시판’으로 변경하고 세법정보 등 토론 주제별로 분류해 운영하는 것이 골자.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들이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실무에 도움을 주는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개설했으나, 최근 자신이 올린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타 세무사회원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글들로 인해 회원들끼리 갈등을 일으켜 왔다는 점을 지적. 이에 일반적인 의견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면서 분란을 일으켰던 회원게시판을 세법정보 등 토론 주제별로 분류해 게시판을 개편함으로서 주제에 맡는 글을 올리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세무사계는 금번 세무사회 홈페이지 개편이 세무사회원간의 갈등으로 인해 추진됐다는 점에 대해 불편하다는 반응이며, '이러한 갈등이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소통창구를 차단하는 것으로 봉합을 시도하는 것은 갈등원인은 놔둔 채 변죽만 울리는 꼴이어서 설익은 대안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