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세무사들의 첫 관문인 2016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이 내달 18일 개강한다.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금번 교육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접수기간을 거친 뒤, 11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에서 기본교육이 실시된다. 이어 내년 1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 국세청 등에서 특별교육을 받게되며 교육이수와 함께 세무사개업 자격이 주어진다. 금번 교육은 제52기 세무사자격시험 1·2차 합격자와 과년도 실무교육 미이수자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세무사회 연수원 및 실무지도 기관에서 실시된다. 교육내용을 보면, 기본교육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4시간씩 총 88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고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특별교육은 세무사 사무소 및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서 진행되며, 참가한 수습세무사들은 교육장소에서 일일 4시간, 주 20시간 이상 법인·소득세 신고실무, 양도소득세 실무 등 세법을 실제로 적용해 신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세무사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 원활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윤리교육
◇…지난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의 공정선거 논란이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또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여 세무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김상철 서울회장, 정범식 중부회장, 구재이 고시회장 등 5명의 세무사에 대해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세무사계는 설왕설래가 한창. 특히 백운찬 회장 취임이후 선거과정에서의 갈등을 봉합하고 회(會)단합을 기대했던 세무사계는 전현직 세무사회임원에 대한 징계소식을 접하자 “세무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선거규정을 과하게 적용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점증. 세무사회 집행부 역시 윤리위의 결정에 당혹스런 모습이 역력한 가운데, 한 임원은 “윤리위가 단독기구이기 때문에 세무사회 집행부에서 징계 한 것이 아니다”면서, '징계대상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여운. 일각에서는 백운찬 회장이 이사회를 주재하는 만큼, 회 단합차원에서 징계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는 묘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이 경우 이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결정을
한국세무사회가 올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 430명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888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지만, 올해 징계대상자는 430명으로 50%이상 줄었다. [사진2] 보수교육 미이수 세무사가 크게 감소한 배경에는 지난해 첫 세무사회의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 세무사법상 세무사회 회원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징계하도록 규정된 가운데 세무사회는 지난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888명의 세무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바 있다. 세무사회는 2010년 세무사회에 대한 기재부 업무감사에서 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된 이후에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마침 4년 주기의 기재부 감사를 앞두고 있어 징계를 강행하게 됐다. 이후 교육 미이수 세무사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700여명의 자료가 접수됐고 윤리위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세무사의 경우 가장 낮은 징계수위인 ‘주의환기’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 세무사들에게는 견책 및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청년세무사의 창업과 안정을 돕는 '청년세무사학교'가 사상 처음 개교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27일 '제1기 청년세무사학교'와 '명예세무사승계제'에 참여할 회원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세무사학교'는 세무사의 미래인 청년세무사들이 전문자격사로서 자긍심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와 선배세무사가 사무실 및 고객관리기법, 컨설팅실무 등을 집중 교육하는 일종의 창업학교다. 1기 청년세무사학교는 다음달 11~12일까지 열리며,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리베리타스홀,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입교 대상은 미개업(소속 세무사, 취업세무사 포함) 또는 개업 후 5년차 미만의 세무사고시회원으로 100명이다. 청년세무사학교 프로그램은 ▶세무사 창업학개론(사무실 운영비법, 거래처 확보 및 관리비법) ▶세무사 영업 실무(거래처 확보 영업전략, 스마트오피스, 경리아웃소싱) ▶분임 멘토링(의료업, 건설업, 프랜차이즈, 금융, 양도세, 상증세, 보험사무, 세무조사, 불복청구)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짜여졌다. 고시회는 또한 '청년세무사학교'와 함께 '명예세무사승계제'를 시행키로 하고, 참여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명예세무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27일 강원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회원 워크숍을 겸한 '추억의 가을 운동회'를 열었다. [사진2] 이날 행사는 오전 워크숍, 오후 운동회로 나눠 실시됐으며, 워크숍에서는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국세청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박병용 연구이사)과 ▷업무 수행시 참고사항(서울세무사회 조세정보, 김겸순 연수이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장보원 홍보위원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부가가치세·소득세·재산제세·법인세 분야 감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세금추징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고, 각종 신고나 조정때 꼼꼼히 챙기지 못하거나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해 계속·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세무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사진3] 또한 성실신고확인, 퇴직금 중간정산, 과세자료 통보, 달라진 부가세법 등 세무사들이 세무실무에 참고해야 할 사항 등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진 '추억의 가을 운동회'에서는 참석자들을 청팀과 백팀으로 나눠 '파도를 넘어' '손에 손잡고' '4인5각' '장애물 릴레이' '단체 계주' 등 경기를 통해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김상철 서울회장은 "이번 워크숍과 운동회를 통해 회원 화합과 단합을 더욱 도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지난 23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동경세리사회(회장·코우즈 신이치) 회장단 및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2]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은 간담회에서 "일본세리사회연합회장 겸 동경세리사회장과 임원들의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지난달 동경에서 열린 한일세무사축구대회 때 서울회 임원들을 각별히 환대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는 우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양국 세무사제도 발전에 꼭 필요한 몇 가지의 간담회 주제에 대해 서울세무사회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주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유용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양국의 조세제도가 한층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우즈 신이치 동경세리사회장은 자신이 지난 7월 일본세리사회연합회장에 선임됐다고 소개한 뒤, "한일세무사 축구대회 때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회장취임을 축하해 준 서울회장과 임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특히 일본 측의 질문사항에 미리 자세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간담회가 양 단체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진3] 이어진 주제별 간담회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으로 세무대리인의 징계건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속에, 세무대리인에게 권한부여 강화를 통해 성실검증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 성실신고확인제는 세무대리인이 확인대상 사업자의 성실신고여부를 사전에 검증 국세청에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사전에 세무대리인에 위탁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문제는 세무대리인의 책임에 비해 권한이 약해 사업자의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하기 만만치 않다는 것. 특히 사업자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대리인의 철저한 검증이 사실상 어려워 징계대상에 포함되는 부작용도 발생. 이에 세무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청권 등이 부여돼야 하며, 국세청에서도 최대한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 이와관련 지난 20일 열린 국세행정 포럼에서도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제와 관련 “세무대리인의 위치가 애매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기재부 관계자 역시 “시행성과를 분석, 법인까지 확대 또는 제도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본 제도 정비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된 상황.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22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웅지세무대학교(총장 이상수)와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웅지세무대학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학생을 채용할 경우 월 통상임금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을 최대 연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학생도 상담참여수당과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진2] 세무사회는 직원 수요가 필요한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웅지세무대학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우수한 세무회계인력을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함으로써 직원 인력난과 청년 실업을 해소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백운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웅지세무대학교의 우수한 인재가 세무사사무소에 많이 취업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와 함께 청년 실업문제도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웅지세무대학교에서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수 웅지세무대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와 산학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오늘 산학협약을 통해 웅지세무대학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퇴임 후 의상스님의 구도역정 장편소설 책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국세청장을 지내다 지난 2010년 6월 명예퇴직한 후 부산에서 세무대리인(세무법인 프로택)을 개업한 허장욱(61)씨는 최근 ‘법성게’를 출간했다. [사진2] 허장욱 씨가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은 신라시대 불교의 꽃을 피운 우리나라 불교의 거목인 원효와 의상스님이 있다. 하지만 원효대사에 관한 책은 많이 있지만 의상스님에 대한 책은 많지 않아 의상스님의 삶과 진리의 시가 생성되는 과정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허 작가는 퇴직 후 불교철학을 공부하다 의상스님에게 관심 갖기 시작해 의상스님 논문 20여개를 다 읽고 일일이 뜻을 찾아 자료를 정리했다. 허 작가는 의상스님에 대한 자료가 없어 많이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우리나라 불교의 거목인 원효와 의상의 전설 때문일 것이다. 의상과 원효는 당나라로 공부하러 갈 때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기 위해 토굴에서 쉬고 있을 때 물을 마셨다. 다음 날 보니 이곳은 무덤이었다. 원효는 해골의 물을 마시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의상과 헤어져서 경주로 돌아가 해동종이라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불교종파를 만들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12월부터 실시되는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22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조달청에서 실시한 연말정산 상담업무 용역입찰에서 세무사회가 단독으로 참여해 수의계약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사진2] 세무사회는 지난 07년부터 국세청을 대신해 대국민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도 세무사회가 상담세무사 40명을 구성해 세법상담을 전담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연말정산 세법상담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부터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업무에도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는 연말정산 세법상담 7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 6년 등 국세청을 대신해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이번 연말정산 세법상담도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법상담은 세무사의 고유업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송동복)는 내달 3일 르네상스호텔 4층 제이드룸에서 제12회 조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조찬포럼의 주제는 '역사와 고전에서 배우는 지혜'로, 전근용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협회는 매달 다양한 주제를 선택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열린 국세행정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방안으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강화 방안이 논의됐으나 정작 세무사계에서는 이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것 아닌가’라는 분위기. 이날 포럼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을 발제한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일부 세무대리인은 고객유치 경쟁을 위해 탈세행위 공조,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특히 세무대리인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회계·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높이고,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과 더불어, 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징계세무사의 재등록 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이처럼 국세행정개혁위 차원의 토론회에서 세무사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작 토론회장을 찾은 세무사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아 회(會) 차원의 대응전략이 아쉬웠다는 반응. 회의장의 찾은 모 세무사는 “본회 차원에서 세무사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는데 아쉽다”는 반응으로 보인 가운데,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완일 세무사회 부회장만이 타
지난 6월 실시된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규정 위반논란이 제기된 세무사 5명에 대해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사진2] 세무사회윤리위원회는 2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 세무사회선관위가 요청한 징계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윤리위는 세무사회장선거에 출마한 C 세무사와 현재 지방회장을 맡고 있는 K·J 세무사 등 5명에 대해 회원권리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 세무사들은 선거과정에서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세무사회 선관위가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회원권리 정지 1년이 확정되면 향후 1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을 잃게 되지만, 현 지방회장 자리는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해도 세무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징계가 최종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전직 세무사회장과 현 지방회장을 징계함으로써 세무사계의 분란을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속에, 백운찬 회장이 회원화합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세무법인 하나(공동대표 최영수·김용철)는 지난 16일~17일 강원도 양양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본점 및 지점 소속 직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추계 워크샵’을 개최했다. [사진2] 이번 워크샵에서 세무법인 하나는 조세연구소 허병우 고문으로부터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제로 직무교육을 실시해 고품질의 조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직장내 성희롱예방·개인정보관리’ 및 ‘고객만족을 위한 CS’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저녁시간에는 직원들의 노래와 장기자랑 등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구성원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최영수 공동대표는 세무법인 하나의 슬로건 ‘고객의 성공이 세무법인 하나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를 거듭 강조하며 이번 워크샵을 통해 한층 성숙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세무대리인의 금품수수·중개·횡령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5년 국세행정 포럼’에서 전규안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세무대리인은 그간 납세의무 이행 지원 등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일부 세무대리인은 고객유치 경쟁을 위해 탈세행위 공조,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인 관련 규정으로 세무사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있고 세무사법에는 세무사의 역할과 의무, 결격사유, 벌칙 및 징계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세무사징계위원회 내규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에는 성실신고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소득세법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 교수는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