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16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박순자)와 산학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2]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 자격시험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자격시험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상호 취업지원 노력 ▶자격시험 운영 협조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인천지역의 역사와 전통 있는 명문 특성화고인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와의 이번 협약은 AT자격시험에 대한 교육기관의 인지도와 관심이 매우 높음을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됐다"며 "학교는 양질의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회계사회는 AT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취업지원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계사회는 지난 2일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4일 순천효산고등학교, 6일 경복대학교와도 동일한 내용을 담은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16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박순자)와 산학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2]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 자격시험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자격시험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상호 취업지원 노력 ▶자격시험 운영 협조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인천지역의 역사와 전통 있는 명문 특성화고인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와의 이번 협약은 AT자격시험에 대한 교육기관의 인지도와 관심이 매우 높음을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됐다"며 "학교는 양질의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회계사회는 AT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취업지원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계사회는 지난 2일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4일 순천효산고등학교, 6일 경복대학교와도 동일한 내용을 담은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올해 3회째를 맡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이 내달 10일 개최된다.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공익재단은 당초 오는 3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수급가구 선정작업 지연으로 전달식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재단은 지난 10월 10일까지 수급가구를 접수받은 후,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일 대상자가 확정된다. 생활비 지원금 및 장학금 지원금은 총 5억 5천만원으로, 1인당(1단체당) 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지급되며 서울지역이외거주자의 경우 12월 10일 이후 각지방세무사회관에서 전달식이 열릴 예정이다.
'비정상적 세무대리 행위'를 근절하려는 국세청의 의지가 올 하반기 들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으로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 강화 ▶세무사법 의무위반 관리 강화 ▶금품제공 사전억제를 위한 조사관리 강화 등을 내놨는데 각종 규정을 개정해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16일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 사유에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에 대해 징계요건 조사보고가 이뤄진다. 이번 규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세무사에 대해서는 국세청내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을 배제하고 이미 선임된 위원을 해촉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0일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때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국장
세무대리인 징계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실신고 위반’ 사유에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가 명시돼 세무사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세무사의 경우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 선임이 일체 배제된다. 국세청은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 세무대리업무 처리과정에 나타난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세무대리업무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해산 시 보고 내용을 신설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해산 시 지방청장이 국세청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 사유를 추가,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가 징계요구사유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징계내용의 이행여부 보고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징계 처분 받은 세무사에 대한 위원회 선임 배제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세무사에 대한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 선임 배제 및 이미 위촉된 세무사의 경우 즉각 해촉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영남대(총장 노석균)가 지난 13일 천마아트센터에서‘2015년 공인회계사·세무사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신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영남대 출신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영남대 노석균 총장과 박종무 경영대학장, 서대석 회계세무학과장을 비롯해 회계세무학과 교수 및 학생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201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하고, 동문들 간의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회계세무학과 교수들이 뜻을 모아 학과 발전기금 1천2백만원을 전달하고, 경영학과 77학번 김용신 공인회계사가 현장에서 2백만원을 기탁했다. 회계세무학과는 교수들과 선배들이 기탁한 발전기금을 재학생들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진행된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는 회계세무학과 재학생,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수험생 등 80여명이 참여해 수험생활에 대한 조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회 활동 영역, 전문 자격사로서의 삶 등에 대해 선배들과 허심탄회한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가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무사계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기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자진신고제도와 관련 세무사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층설명회를 개최한다. 17일 남대문세무서 5층 강당에서 열리는 금번 설명회는 자진신고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면제 상세내용 및 형사 관용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사항을 포함한 세부내용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추진현황 및 교환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도 마련됐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미신고·과소 신고한 소득 및 재산을 자신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13일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2]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마을세무사 출범 ▷'퀵택스' 앱 개발 ▷청년세무사학교 개교 등 그간의 회무성과를 보고한 뒤 "지금 세무사들의 사업현장은 치열한 경쟁과 턱없이 낮아지는 보수, 명의대여, 직원인력난, 청년세무사와 원로세무사의 어려움 등이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분야에 편중된 업역을 지방세와 비영리분야 업역까지 외연을 넓혀 회원에게 블루오션으로 넓은 마당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3] 정기총회에서는 46기(2015.11.1~2016.10.31) 예산으로 5억4천600여만원을 책정했으며, ▷직무수행 및 컨설팅 관련 정보개발 제공 ▷명예세무사승계제 운영 ▷청년세무사학교 및 전문성함양학교 도입·안정화 ▷지방세분야 업역 회복 ▷납세자지원센터 개설 등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시상식에서는 김연정 고시회 연구부회장 등 5명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이신애 고시회 이사 등 6명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공로상, 송상근 삼일인포마인 대표이사 등 2명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감사패, 황성훈 고시회 연수부회장 등 3명이 백재현 국회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13일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제52기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사진2]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제 선배, 동료들과 세무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세무사고시회는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자격사단체 최초로 청년세무사학교를 개교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회는 신입 회원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세무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고시회를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3]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정영화 전 세무사고시회장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신탁업과 급여관리 분야에 대해 젊은 세무사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며 축하했다. 이날 신입회원 환영회에는 국세청장·행자부장관을 지낸 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참석,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과 청년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 특강했다. 이 전 의원은 신입 세무사들에게 "좋은 습관이 유능한 세무사를 만든다"며 "꿈꾸는 습관을 가져라, 변화하고 혁신하는 습관을 가져라"고 주문했다. 환영회는 신입회원 입회선서, 기념메달 수여에 이어 이창식 세무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ㆍ최상곤)는 12일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3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추계체육대회를 갖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화합과 우정’이란 슬로건으로 다양한 체육 경기를 통해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증진을 통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2] 1부 개회식과 팀편성, 국민체조로 몸을 풀었고, 본격적인 게임은 2부에서 공굴리기, 줄다리기, 400m 장애물릴레이 등의 경기를 치르며, 평소 갈고 닦은 체력을 뽐내고 즐거운 가을잔치를 벌였다. 이어 3부 경기시상에는 시외팀(경남, 울산)이 우승을 차지했고, 참가상에는 중부산지역세무사회(회장ㆍ정재원)가 받았다. 행운권 추첨과 기념품은 회원 전원에게 돌아갈 정도로 푸짐하게 준비했다. [사진3]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오늘은 승패를 떠나 회원간에 친목과 화합을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부산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외부세무조정 법제화와 지방소득세 신고ㆍ조사 일원화 두 가지 최대 당면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다”며 “여기 계신 부산지방회
국토교통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8천997곳에 대해 올 1월1일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종료 기한인 10월31일까지 99.7%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2013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는 매년 10월31일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700만원)를 물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의 2/3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좋겠다고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감사 종료기한 만료 후, 지자체를 통해 추진현황을 집계한 결과 감사대상 단지 총 8천997개 중 미완료 단지 27개(0.3%)를 제외한 8천970개(99.7%)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한 단지당 평균 20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외부회계감사 완료 기준은 10월31일까
세무사계가 두 건의 법원 판결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세무사 입장에서 최대 업무인 세무조정과 관련해 대법원 무효 판결에 이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는 서울고법 판결까지 나와 업무영역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에다 변호사와 업역 다툼까지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1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을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이번 소송은 1심에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은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세무사계에서는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고법은 판결에서 세무사법상 영리 업무 금지 조항은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 금지되는 업무는 세무대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세무사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을 무시하는
앞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회·의견진술 등 조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이 11일 행정예고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공무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회·의견진술을 거부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공무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이 입회·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성실의무위반, 진실은폐, 허위진술, 탈세상담 금지 등 징계요구 사유를 발견한 경우 징계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문화했다.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시험합격소식에 놀랐고, 수석합격소식에 2번 놀랐습니다.” 변기영 세무사(전 영등포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의 차녀 변지혜씨가 ‘2015년 세무사시험’에서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수석합격자 변지혜씨는 “평소 직장생활을 하던 중 전문분야에서 능력을 키우고 싶어 전문 자격증에 도전하고자 했고 마침 아버지께서 오랜 공직생활 후 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셔서 세무사자격증에 자연스레 관심이 가게 되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고 합격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험 준비기간이 2년이고, 하루 공부시간이 평일 11시간, 주말 6시간가량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 시험에 응시했는데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면서 “부모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살아가는데 늘 도움을 주고 있다”며 수석합격의 영광을 부모님에게 돌렸다. [사진2]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서 어린시절부터 자랐던 변지혜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곳에서 졸업했으며, 학창시절에는 암기력이 뛰어나고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딸로서 늘 상위그룹에 있었다고 한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변지혜씨는 부모님도
신열호 전 서대구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이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11일 오전 11시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52 진보빌딩 3층에서 개업소연을 가진 신열호 세무사는 대구 태생으로 영남고를 졸업하고, 9급 공채로 부산지방국세청 밀양세무서 간세과에서 국세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신 세무사는 재직기간 동안 공직에 대한 헌신적 자세로 조직내 두터운 신망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업무 추진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08년 제27회 스승의 날을 맞아 모범교사(야학교사)로 뽑혀 청와대로부터 오찬 초청의 영광을 안았으며, 2013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모범 공무원으로 공직을 마감했다. 확고한 신념과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의 소유자인 신열호 세무사는 일선세무서 조사계장, 법인계장, 지방청 감찰, 부가, 소득 재산 등 국세행정의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쳤다. 신열호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기간 중 체득한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한 세무대리와 따뜻한 세정협조자로 납세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