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지난 11일 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에서 '창립 61주년 기념식 및 2015년 공인회계사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사진2]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학술지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의 우수논문인 경기대 회계세무학과 신상훈 박사, 전남대 경영학부 김선미 교수에게('내부 감사와 이익조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사진3] 강성원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공인회계사들은 엄정한 윤리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은 꼿꼿한 전문가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가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오는 23일 자진신고제도와 관련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층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번 설명회는 자진신고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면제 상세내용 및 형사 관용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사항을 포함한 세부내용과 함께 자유직업 종사자와 기타 소득 발생자의 신고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미신고·과소 신고한 소득 및 재산을 자진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가 서울 서대문구·마포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력해 관내 인문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회계사 직업소개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2] 회계사회는 올해 직업소개 교육과는 별도로 30개교 총 8천589명의 초등학생 및 청소년에게 '회계·금융교실'을 열었으며, 891명의 공인회계사가 여기에 '1일 교사'로 참여해 재능기부 활동을 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금융교육 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며 "앞으로도 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함께 진로교육을 넓혀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가 서울 서대문구·마포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력해 관내 인문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회계사 직업소개 교육을 실시한다.[사진2] 회계사회는 올해 직업소개 교육과는 별도로 30개교 총 8천589명의 초등학생 및 청소년에게 '회계·금융교실'을 열었으며, 891명의 공인회계사가 여기에 '1일 교사'로 참여해 재능기부 활동을 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금융교육 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며 "앞으로도 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함께 진로교육을 넓혀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2일 국세청과 회계사회·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 간담회가 개최된 이후 7개월여만인 오는 22일 2차 간담회를 앞두고, 상호간의 협력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 세무사계의 자정노력이 재차 요구될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2] 지난 간담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대리인 단체가 진정한 동반자”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세무대리인 단체에서 세무대리인들의 비리개입을 차단하는데 관심을 갖고 대안을 수립·시행해 달라”고 강조한 부분이 집중 부각된바 있다. 이어 7월 열린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세무행정의 동반자로서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세무부조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배제하고, 직무정지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세무사법 위반혐의 발견시 징계요건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며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10월 열린 국세행정개혁위 국세행정포럼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9일 부산시민장레식장(대표이사 문병기)과 MOU를 체결했다. [사진2]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은 “오늘 부산시민장례식장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MOU를 체결함으로써 1500여명의 부산회원과 6천여명의 회계사무소 직원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시민장례식장을 이용할수 있게되어 대단히 기쁘다” 고 말했다. 문병기 부산시민장례식장 대표는 “존경받는 전문가단체인 부산지방세무사회와 MOU를 체결하게되서 대단히 영광이며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과 가족 직원들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박재우 부회장,이종수 상임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9일 서울 서초동 소재 ‘더바인’에서 중부회원을 비롯한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 송년회’를 가졌다. [사진2]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고 일부회원들의 덤핑 행위로 인해 시장질서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면서 “신규회원들이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배회원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위해 신규회원과 기존 회원을 묶는 멘토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서 멘토링위원장과 132명의 멘토링위원을 새롭게 임명해 새 출발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회원교육에 대해서도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호응도를 평가해 앞으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교육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정 회장은 ‘세무사 제도개선’과 관련해 “외부세무조정대상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하고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난제들
5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제재방안이 추진된다.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감사·증명에 대한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거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제재방안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회계법인이 감사·증명에 대해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한 경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회계법인의 계속적인 부실감사에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부실감사 책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은 지난 3일 부산여성세무사회 송년회에 참석, 여성세무사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격려했다.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방세무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세무사님들 특유의 꼼꼼함과 섬세함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부산여성세무사회가 단합하여 앞으로도 부산지방세무사회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민정 부산여성세무사회 회장은 “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님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부산여성세무사들이 더욱단합하여 부산지방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송년회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 부산세무사 고시회 손순동 회장과 부산여성세무사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경제학자나 쓸법한 '헤지펀드'에 대한 책을 저술해 관심을 끈다. 화제의 책은 국세공무원 출신 허순강 세무사가 쓴 '헤지펀드의 습격(대한민국에서의 '화폐전쟁')'. 이 책은 저자가 지난 3년간 직접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빅데이타 형식으로 헤지펀드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다루고 있다. '조세전문가가 왜 뚱딴지 같은 헤지펀드냐'는 질문에 저자는 "25년의 국세공무원 생활과 14년의 조세전문가 활동을 통해 '이 세상을 이끄는 큰 동력은 경제력>역사>정치이고 이 세 가지와 모두 관련되는 것이 세금이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저술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13년 환갑이 임박한 나이에 미시간주립대학교 리서치스칼러 자격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역사·조세제도·주주소송·헤지펀드와 우리의 현실을 연계해 연구했고 그 결과물로 이 책을 내놨다. 미국의 헤지펀드가 왜 한국을 노리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세전문가 입장에서 현실의 문제점과 미래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한국을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한국기업들의 경영 불투명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그러면
관세평가포럼(회장·이찬기 관세청 국장)은 5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관세학회와 공동으로 ‘관세평가 발전과 복합 FTA 관세행정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제26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포럼은 최초로 (사)한국관세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관세청 내부 평가 전문가, 관세·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및 무역·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15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의 규모로 거듭났다. 이찬기 국장은 세미나에 개회사를 통해 관세평가포럼의 연구 실적과 성과에 대해 감사를 밝히는 한편, “보편·타당한 관세평가기법 개발을 위해서는 관세청 독자 노력뿐만 아니라 산학계의 활발한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관세평가 우수 연구논문 시상, 관세평가에 관한 관세평가분류원장 특강, 각 연구논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관세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관세평가 우수 연구논문 공모와 관련해 관세법인 지티엠에스 문상태 대표의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2015년도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모두 596명에게 5억5천만원을 지급한다. 공익재단은 올해는 전달식 행사를 가지지 않고, 지원대상자의 통장예금계좌로 12월 15일 지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달방식을 바꿨다. [사진2] 이에대해 공익재단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올해 전달방식을 변경하면서 전달식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인원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전달식을 갖고 지원금을 전달했으나 금년부터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하루 일을 하지 못하고 전달식에 참석하는데 따른 수입손실과 전달식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금을 통장으로 이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이사회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추천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원 기준에 적합한 383명에게 생활비로 3억 8,370만원. 213명에게 장학금으로 1억 6,655만원 합계 5억 5,025원을 2015년도 생활비 및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어 재단은 7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홈페이지에 201
검찰청 외사출입국 전문검사들이 참여하는 외사·출입국 전문검사 커뮤니티는 지난달 20일 대검찰청 NDFC 6층 대강의실에서 한국 난민제도와 통관절차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관세·국외재산도피·외국인범죄·외환·출입국 범죄사건 등을 전담하는 외사·출입국 전문검사들로 구성된 해당 커뮤니티는 김영준 검사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외에 96명의 현직 검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외사·출입국 전문검사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한국 난민제도 및 현황을 이해하고, 주요 사건·사례 중심으로 통관절차를 배우는 등 난민제도 및 관세실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대검찰청 전문수사 자문위원인 여주호 관세사(청솔관세법인)가 사건·사례를 중심으로 통관절차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승소영 법무부 난민과장의 ‘한국 난민제도의 이해 및 현안’ 발표 이후, 해당 제도 및 주요사건에 대한 현직 검사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세무사회장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당시 정구정 세무사회장이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후임 회장에게 이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공익재단은 11월 30일 이사회를 개최, 장학금 및 불우이웃 생활비 지원 대상을 확정 오는 10일 전달식을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구정 이사장이 사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사장 사임안’이 상정됐지만 공익재단 이사들의 반대로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사장직 사퇴공언에 따라 사임안을 제출했지만 이사들의 만류가 있었다”며 “공익재단 후원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의 정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공익재단의 모 이사 역시 “사임건이 상정됐지만 공익재단의 정착을 위해 현 이사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확인했다. 공익재단 이사장직 논란은 지난 2012년 8월 세무사회 공익재단 창립총회에서 4년 임기의 이사장에 당시 정구정 세무사회장이 선출되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는 현직 세무사회장이 이사장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월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는 일각에서 당
"도둑은 그냥 두고, 경찰과 도둑의 보호자만 처벌하면 도둑이 참회의 눈물을 흘릴 것인가?" 청년공인회계사회가 금감원의 1일 '분식회계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 및 회사 감사 제재' 방침과 관련해 감독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분식회계의 주체인 회사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강화가 빠진 점을 비판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2일 '금융감독원의 반쪽짜리 엄중 제재에 대한 논평'을 내고 "조치의 대상이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중간감독자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분식회계는 회사가 하는 것이고 회계사는 그것을 적발하지 못했을 뿐이다.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면 분식회계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몇 명의 투입인력이 적절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투입인력의 부족을 가지고 대표이사를 처벌할 경우 자의적인 처벌의 우려가 있다"며 "감독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한다면 자의적인 처벌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충분한 인력의 투입이 회계법인에만 필요한지는 의문이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회계정보가 올바르게 산출되려면 우선 회사에서 적절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