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7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공석중인 국제이사에 백낙범 국제협력위원을 임명했다. 이와함께 세무연수원장에는 서광석 세무사회 전 감사를, 예산결산심의위원장에 송동복 세무법인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서광석 연수원장은 “회무경험은 많지만 세무연수원장으로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다짐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송동복 신임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은 제29대 집행부에서 세무법인위원회 위원장으로 회무를 참여하고 있으며, 세무법인 친목단체인 한국세무법인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다. 송 위원장은 “회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균형잡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개최된 제53회 정기총에서 의결된 회칙에 따라 신임 세무연수원장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프로필] 백낙범 신임 국제이사 ▷72년 대전 ▷충남고 ▷서울대 경영학과, 국제경영대학원 졸업 ▷일본교토대학교 대학원 졸업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프로필] 서광석 신임 세무연수원장 ▷57년 김제 ▷성동상고 ▷경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경영학 박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 박사) ▷한국세무사회 감사(전) ▷계간세무
한국세무학회(회장·홍기용)가 주최하는 2016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이 이달 9일 고려대학교 엘지포스코(LG-POSCO) 경영관 4층 수펙스홀(SUPEX HALL)에서 열린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번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에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세법 개정의 실무 작업을 주도했던 한명진 조세총괄정책관이 참여해 개정세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세무학회 관계자는 “개정세법 해설은 해마다 세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개정세법 해설 시간이라 많은 세무전문가가 참여해 성황을 이루고 있다”며, “조세학계는 물론, 세무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워크숍에 이에 열리는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학술공로상, 삼일논문상, 최우수 및 우수 학위논문상, 우수심사자상 시상 및 임직원 표창과 차차기(제28대) 학회장 선출 등이 있을 예정이며, 제27대 신임 학회장으로 박정우 연세대 교수가 취임할 예정이다.
분식회계 내부고발 포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위탁감리위원회 및 회계기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사기준을 정할 때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분식회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감리위원회와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분식회계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 업무가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처리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조치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회는 감리실시 검토 등 감리업무, 기타 위탁 업무, 감리결과 위반 및 조치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감리결과 및 품질관리감리결과의 사후관리 집행, 사전통지 업무 등을 위탁처리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위탁감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감리 결과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정요구를 하고, 위탁감리위원회는 수정요구를 반영한 재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함으로써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세무법인 34곳, 회계법인 31곳, 법무법인 25곳이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1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관보에 고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중 세무법인은 나이스, 대성, 미추홀, 가은, 다솔, 명인, 삼익, 세광, 오늘, 이레, 이우, 정도, 진명, 창신, 태영, 택스세대, 택스홈앤아웃, 티엔피, 한맥, 석성, 신화, 중원, 택스코리아 장선일, 티엔비, 하나, 신한, 아세아, 예일, 우덕, 이촌, 이현, 참, 천지, 탑코리아 등 34곳이다. 회계법인은 광교, 다산, 대주, 대현, 도원, 삼덕, 삼영, 삼일, 삼정, 삼화, 선진, 성도, 신우, 신한, 안세, 안진, 예일, 우리, 이촌, 이현, 인덕, 인일, 정동, 정진, 태경, 태성, 한미, 한영, 한울, 현대, 성지 등 31곳이다. 법무법인은 김·장, 리인터내셔널특허, 광장, 세종, 양헌, 지평, 동인, 화우, 강남, 정률, 한별, 현, 대륙아주, 로고스, 바른, 세한, 에이펙스, 영진, 원, 율촌 태평양, 한결, 국제, 충정, 케이씨엘, 클리포드 챈스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등 25곳. 법무법인,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았던 세법개정안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폐지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세무사들의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도가 정착됐다’는 명분에 따라 제도폐지가 추진됐으며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됐다. 그간 공제혜택에 따라 개인세무사와 사업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건당 20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었다. [사진2] 세무사계를 예로들면, 개인 세무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100건의 수임업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위임받는 경우 연간 24만원 가량의 공제를 받아왔다. 세무사계 전체 시장규모로 볼때 300억원 이상의 공제혜택이 제공된 것이다. 하지만 공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세무사계는 금전적 손실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해 초 기재부는 조세특례사항 중 평가필요성이 높은 10건을 선정했으며, 이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가 포함돼 폐지 가능성은 예측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세법개정안에 폐지안이 포함됐지만, 일각에서는 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개진할 경우 공제제도가 쉽게 폐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EY한영(대표이사·서진석)은 신세균<사진>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부회장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신 부회장은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대구청 납세지원국장 및 조사1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등을 역임했다. 신 부회장은 앞으로 EY한영 세무 분야 전반에 걸친 자문 역할을 맡는다. EY한영 관계자는 "신 부회장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이 세무 본부의 역량 강화와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2016년 병신년 세무사계 첫 신년회의 테이프를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끊었다. 5일 서울 반포동 더팔래스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고시회 '2016년 신년 인사회'는 상임이사회를 겸해 열렸으며, 외부인사 초청 없이 전·현 집행부와 회원들이 참석하는 내부행사로 진행됐다. [사진2] '내부행사'에 걸맞게 이날 신년회에는 고시회 고문인 이우택 한양대 명예교수,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역대 고시회장인 정영화·송춘달·박상근·안수남·김상철·김완일·안연환 세무사 등 고시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구재이 고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초석을 마련한 마을세무사제도와 청년세무사 창업학교를 언급하며 "고시회가 앞으로 50년, 100년이 되어갈 때도 대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만들었다"며 "회원들이 열광하는 사업이 되도록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회무성과를 말하는 도중 세무사회 선거과정에서의 징계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본회로부터 작년에 징계를 받았는데 고시회의 회무를 하다가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여태껏 한 치도 중립에서 어긋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치우치고 있는 전임 세무사회 집행부가 공정하게, 그리고 중립을 지키라고
세무법인 34곳, 회계법인 31곳, 법무법인 25곳이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1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관보에 고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중 세무법인은 나이스, 대성, 미추홀, 가은, 다솔, 명인, 삼익, 세광, 오늘, 이레, 이우, 정도, 진명, 창신, 태영, 택스세대, 택스홈앤아웃, 티엔피, 한맥, 석성, 신화, 중원, 택스코리아 장선일, 티엔비, 하나, 신한, 아세아, 예일, 우덕, 이촌, 이현, 참, 천지, 탑코리아 등 34곳이다. 회계법인은 광교, 다산, 대주, 대현, 도원, 삼덕, 삼영, 삼일, 삼정, 삼화, 선진, 성도, 신우, 신한, 안세, 안진, 예일, 우리, 이촌, 이현, 인덕, 인일, 정동, 정진, 태경, 태성, 한미, 한영, 한울, 현대, 성지 등 31곳이다. 법무법인은 김·장, 리인터내셔널특허, 광장, 세종, 양헌, 지평, 동인, 화우, 강남, 정률, 한별, 현, 대륙아주, 로고스, 바른, 세한, 에이펙스, 영진, 원, 율촌 태평양, 한결, 국제, 충정, 케이씨엘, 클리포드 챈스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등 25곳. 법무법인,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연
전·현직 국세공무원의 세무사개업 첫 관문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실무교육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에 이어 내달 15일 올해 첫 교육을 갖는다. 교육일정을 보면 2월 1차 교육, 5월 2차 교육, 8월 3차 교육, 11월 4차 교육순으로 예정돼 있으며, 연말명퇴자를 고려 4차 교육은 주말반으로 편성됐다.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 지방세 실무 및 윤리실천교육 등으로 구성돼있는 기본교육과 더불어,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가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국세경력세무사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세무사사무실 개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대법원의 외부 세무조정 관련 위헌 판결 이후 후속 법제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4일 '2016년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과 관련해 지연 일정 등을 안내했다. 외부 세무조정을 규정하는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5일자로 공포됐고,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4일 입법예고됐다. 개정령안 부칙에 따르면 오는 2월20일까지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월15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사회는 관계당국은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월15일경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정반 지정신청은 공포일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이어 구체적인 신청 개시일, 신청서식 등 추가적인 내용도 관계당국의 방침이 확정 되는대로 회원들에게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Y한영(대표이사·서진석)은 1일자로 3명의 임원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다음은 임원 승진자 명단. ▷부대표 정기환 ▷전무 신준기 ▷상무 하동훈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희망찬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15년, 우리는 그 어느해 보다 힘겨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메르스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겪었으며, 중국 경기 둔화와 신흥국 경제 불안 등 대외여건 악화로 교역량이 감소하여 회원님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회는 4세대 국종망 연계 통관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회는 첫째, 「관세사 공동체 도덕률」과 「상생협력을 위한 컨설팅 업무처리규정」을 제정·시행하여 회원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상호 신뢰와 상생화합의 문화가 정착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부별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생협력 분위기가 모든 지부로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0여명에 달하는 전국회원으로 인한 지부운영 부작용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회원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회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염원인 「직무품질 제고」와 「사회적 신뢰 향상」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에서도 회원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직무영역 확장」과 「환경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CAPA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AT자격시험 국가공인을 통하여 공인회계사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올해는 지난해보다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전보다 엄정한 윤리의식을 갖추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회계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우리 회는 올해에도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공인회계사들의 권익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늘은 스스
2015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자기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2015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 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명시돼 있으며, 회사가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들은 회계 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증선위에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12월 결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는 2015년 감사前 재무제표를 2016년에 증선위에 최초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 차질없이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한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영업현금흐름 공시,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과 관련한 테마감리를 진행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