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세무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구성된 '세무인턴'과 전문 세무지식을 보유한 '멘토세무사'를 연결해, 생계형 사업자, 최초 창업자, 청년 사업가 등 조세 취약계층의 세무 고충을 덜어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재학생과 참여를 희망하는 졸업생 등 50명 내외로 '세무인턴'을 구성할 예정이다. 세무인턴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상담 요청을 해온 조세약자들을 직접 찾아가 세무고충을 듣고, 그 내용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인 '멘토세무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약자에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전통시장 내 영세소상공인, 서울신기술창업센터 및 각 대학교 등에서 육성하는 창업예정기업 등이 포함된다. 멘토세무사는 세무인턴에게 전달받은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상담내용은 창업기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개설, 등록면허세 및 법인등기 요령부터 기존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세무지식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서울시는 세무인턴 제도를 통해 시간적·경제적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오는 3월2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화63시티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2015회계연도 제2차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중부회 관계자는 교육에 대해 “본회 윤리교육을 비롯해 법인세 신고안내, 개정세법해설 등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들이 열띤 강의를 실시한다”면서 “특히 이번 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회칙 제10조, 제10조의3에 의거해 실시하는 만큼 필히 참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보수(의무)교육에 불참한 회원은 세무사법 제17조 및 회칙 제46조, 윤리규정 제3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시작 전 ‘교육 참석 확인증’을 교부하고 교육 종료 후 제출받을 예정이다. 한편, 회원사무소 직원이 세무사를 대리해서 참석하거나 다른 회원의 대리서명 등의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필히 실시하기 때문에 ‘세무사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새누리정치대학원총동문회 방경연 회장(세무사)이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샤이닝스톤에서 동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총회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재당선됐다. 이날총회는 2015년 결산(안)과 2016년 사업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9대 임원선거을 치렀으며, 2년간 8대회장으로 총동문회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키고 조직을 무리 없이 이끌어온 현 방경연 회장을 다시 선택했다. [사진2] 재선에 성공한 방경연 회장은 1955년생으로 중앙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과 졸업, 현재 송파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31년째 운영하고 있다. 새누리정치대학원은 지난 2001년 제1기 수료생을 배출한 이후 지난해 18기까지 총 1,78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2015년 현재 국회의원 11명, 지방자치단제장 25명을 배출한 새누리당의 명실상부한 정치아카데미로 자리잡고 있다. 방 회장은 2008년도 연세대학교 대학원연합회 학생회장, 2011년 ∼2012년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여성회장, 2003년 5월∼ 2007년 4월까지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을 지낸 세무업계의 마당발로 업계에 많은 영향력
세무사계는 요즘 외부세무조정제도 문제와 법무법인의 조정대상 진입차단 여부 등에 대해 '위기론'으로 과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다 돼 있는 제도이고 단지 관련 모법에 따라 하부규정을 보완한 것 뿐인데 이 문제가 세무사회에 의해 마치 큰 위기가 닦친 것 처럼 부각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외부세무조정제도와 법무법인의 조정대상 부분에 대해 '진입차단' 등의 용어를 동원해 가며 자신의 업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친 자기과시'라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이후 5개월여간 세무사회가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를 집행부의 치적으로 삼으려 했다는 비판도 점증하고 있다. 세무사회 집행부가 최근까지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 국회 본회의 의결, 차관회의 통과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쳐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고, 이후 법안이 통과되자 일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식으로 과시한 것에 대해, 난관에 부딪칠 이유도 없었고 또 성과로 과시할만한 일이 못된다는 것이 이 사안을 잘 아는 세무사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사진2] - 대법원 판결,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가 아닌 입법보완 주문 실상을 살펴보
앞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제한이 확대돼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인사·조직 지원, 민·형사 소송 자문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해 추진해 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대부업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 채무이행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세무관서·지자체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과세정보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이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 불필요하거나 과중한 각종 보고·공시 의무는 완화되고 필요한 보고의무는 재정비된다. 이에 따라 합병·분할 등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유 발생일의 익일에서 3일 이내로 연장했다.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선임·변경시 금융위원회 보고의무는 폐지했다. ETF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도 면제하고,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한 경우 배당액의 산정내역 등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등기임원에 한정되던 보수공개 대상을 확대해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보수총액 기준 상위 5인의 보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본관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6년 개정세법과 BEPS 세제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2] 이번 설명회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등 금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논의에 따른 주요 이슈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2016 사업연도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BEPS 이전가격 문서화 및 제출 의무에 따른 실무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삼정KPMG 세무부문 총괄 리더인 최정욱 부대표는 "그간 많은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통한 사업성장을 추진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국제조세 분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BEPS 세제 도입 등 세정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해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장지인)은 18일 회원총회를 열어 권성수<사진>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의 연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성수 상임위원은 서울시립대 세무학 박사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 위원 등을 지냈다. 권 상임위원 임기는 2019년 2월28일까지다.
EY한영(대표이사·서진석)은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정세법 설명회는 EY한영이 해마다 변경되는 세법을 알기쉽게 풀어주는 연례 세미나로, EY한영 세무본부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국가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시작으로,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금년도 세제운용방향 등을 담당자들이 설명한다. 참가 희망자는 이메일(hyejin-kim@kr.ey.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작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선거규정 위반혐의로 10월 세무사회윤리위가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구재이 고시회장, 전진관 세무사 등 5명의 세무사에게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한 이후, 징계논란이 4개월여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의 대응이 의문스럽다는 여론이 확산. 징계문제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1만2천여 회원이 바라는 염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화합보다는 불신만 가중 시키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것. 세무사계는 또 경쟁후보 지지자에 대해서만 징계가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징계를 하더라도 쌍방이 공평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징계대상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 진행 상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징계대상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세무사회는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소집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징계관련 이사회 개최일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 이에 대해 세무사회가 최종징계 여부를 결정 안 하고 있
한국세법학회는 오는 19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5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재조명’을 주제로 제120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제1주제로 국세기본법 판례회고(발표자 곽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2주제 법인세법, 소득세법 판례회고(발표자 이은총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에 이어, 제3주제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소비세법 판례회고(발표자 박설아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4주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판례회고(발표자 노미리 교수, 동아대학교)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2부 순서인 학술상 시상식에서는 신진학술상에 김정홍 재판연구관, 박재찬 변호사가 수상 예정에 있다. 이번 학술상 시상은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 사이에 발간된 ‘조세법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창의성, 시의성, 논리성 및 체계성 등의 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되는 논문의 필자가 선정됐다.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법 관련학회로 1986년에 창립된 이후 조세분야의 학계와 실무계가 모여 조세법 해석과 그 개정방안의 제시까지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삼현 세무사는 지난 2월 17일(수) 11시부터 21시까지 해운대구 중동2로12(2층) 해운대구청 정문앞에서 후배, 동료,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한 자축연을 가졌다. 김삼현 세무사는 2015년 12월31일자로 서부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을 끝으로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퇴직하고 금년 1월부터 세무사로서 새로운 길을 간다. 김삼현세무사는 “오늘의 제가 있기 까지 많은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 그리고 아껴주신 모든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국세청에서 배운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세정협조자로서 역할과 납세자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남합천 -서부산세무서 재산법인세 과장 -울산세무서 조사과장 -수영세무서 부가세과장 -서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사천지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팀장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조사국, 조사1국 -부산청 감사관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내달 4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빌딩 1층 강당에서 개정세법해설 회원집합연수를 실시한다. 이날 회원집합연수는 개정세법해설과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등 두가지 테마로 진행되며, 개정세법해설은 기재부 세제실 담당자가, 법인세 신고안내는 서울국세청 법인납세과 담당자가 설명한다. 회원집합연수에 참석한 회계사는 해당분야 연수시간으로 인정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6일 시가총액 코스피 100위 이내와 코스닥 50위 이내 기업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회계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기준·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년회계사회는 "감사를 받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회계감사의 수임부터 감사인은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한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돼야 공정한 감사인 선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의 회계 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 절차의 공개를 동시에 요청하며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기업의 입장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추후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년회계사회는 "회계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절차의 공개를 통해 외국 법의 맹목적인 복사가 아닌 우리의 현실에 맞는 법률을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오는 29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BEXCO 부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법인세 신고안내 및 개정세법해설등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공적조세전문가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바,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는 회원 및 직원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있으며, 특히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3월 법인조정신고를 위한 필수내용 및 개정세법을 교육할 예정이니 회원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꼭 참석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 17조,회칙 제 46조 및 윤리규정에 제 3조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으로 직원의 대리참석은 절대 불가하고 ,출석부에 서명 및 교육참석확인증을 교육종료후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되니 회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건국대 심충진<사진> 교수가 한국조세연구포럼 신임 학회장에 취임했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21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동계학술대회 및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학회장에 심충진 교수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심충진 신임 학회장은 경영학박사이자 공인회계사로 현재 건국대 교수, 기재부 조세특례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조세분야에 대한 이론적 소양과 실무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법학·조세정책학·세무행정학·세무회계학·국제조세 등 학제간 교류 및 조사·연구를 통해 조세학문의 발전을 촉진하고 조세제도·세무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다른 학회와 달리 학문분야에서 연구하는 교수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