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발생한 '100억원대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 사건의 최모 전 서인천세무서 조사관 외 공범 11명에 대한 공판이 5일 열렸다. 이날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인천지법 410호에서 최모 전 서인천서 조사관 등 12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주요 피고인인 최모씨와 박모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7회에 걸쳐 1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편취하고 45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이로 인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 최씨의 변호인측은 "범행에 관해서 피고인 박씨가 먼저 제안을 했으며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박씨가 관리했다"면서 피고인 박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박씨의 변호인측은 "피고인 박씨의 역할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었지만 세무공무원인 최씨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검찰은 최씨가 취득한 약 43억원의 편취 금액 중 서인천세무서의 보존조치나 임의 제출 등으로 압수한 금액은 40억원 정도로 대부분 회수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범인 박모씨가 취득한 약 34억 원의 범죄수익금 중 24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했으
신규 상장 법인의 지분 공시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신규 상장법인 지분공시 위반사례는 총 19건이었다. 2013년과 2014년의 지분공시 위반사례는 각각 37건과 38건이었다. 금감원은 신규 상장법인 주주 및 임원 등의 지분공시 현황을 사업보고서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최근 3년간 지분 공시 위반으로 조치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규 상장법인 지분공시 위반사례는 '5% 보고'와 '임원·주요주주보고'와 관련한 것이다. 신고 상장시에는 보유 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5% 보고 및 임원·주요주주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주권 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상장일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주 등은 보유 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5% 보고 또는 임원·주요주주 보고를 해야 한다. 5% 보고시에는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을 포함해야 한다. 특수관계인(배우자 등 일정 범위 내 친족, 30% 이상 출자기업 및 그 임원) 및 공동보유자(주식 공동취득자)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며, 5% 보고시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 등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조세관련 전문서적 구비 확대, 노후서적 교체 등 연구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조세도서관의 서비스가 확대된다. 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재 소장중인 1만 5천여권의 전문서적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서가를 재배치하는 한편, 최신식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세무사회 조세도서관은 지난 1986년 개관한 우리나라 유일한 조세 전문도서관으로 현재 국내외 전문서적 1만5천여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전자정보원 서비스를 통해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및 논문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돼 도서관을 이용하는 세무사회원과 학계 관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용중인 최신식 서가로 교체해 조세도서관을 찾는 회원들과 학계 관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조세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서가는 목재 서가로 무거운 책을 장기간 보관하는데 적합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교체되는 최신식 서가는 6단으로 많은 양의 도서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또한 조세도서관에서 소장하는 도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자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서적과 외국의 조세 및
세무사사무소의 극심한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가 서울특별시(시장·박원순)와 손잡고 여섯번째 세무인력양성 교육을 시작했다.[사진2] 서울지방세무사회는 4일 서울 용산 한남동 소재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관한 '세무회계 인력양성 무료교육(전산세무회계)' 2016년 제1기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수강생 40명이 참여했으며 6월17일까지 하루 5시간씩 주 5회, 총 250시간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회계·세법의 기본 원리와 회계정보처리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위주로, 세무사사무소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짜여졌다. 교육과목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재무회계, 원가관리, 4대보험, 지방세 등이며 서울세무사회 연수전문 세무사들이 이론 및 전산 실습을 강의한다. 김상철 회장을 대신한 인사말에서 이종탁 부회장은 "교육생 모두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회에서 회원사무소 채용을 독려하는 등 적극 나서서 돕겠다"면서 "유능한 세무사 강사들과 함께 희망을 키워 세무사업계에서 소중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충실히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개강식에는 서울회에서 이종탁
최근 J법무법인이 외부세무조정제도 수행대상에 법무법인 변호사를 제외한 법인·소득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이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됐다는 평가가 세무사계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G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외부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2] 판결 취지는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법체계의 정비다.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법인세·소득세법시행령은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이 문제는 법인·소득세법개정을 통해 일단락 됐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작년말부터 국회 심의과정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및 법무법인의 외부세무조정대상 포함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기감을 키웠다. 그러나 실상은 2003년 세무사법개정으로 인해 법무법인의 세무업무수행은 애시당초 불가했던 사안이었다. 이는 2003년 세무사회가 세무사법 개정 때 2004년 이후 배출되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명칭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이 부여됐지만, 후속책으로 세무사회에 변호사가 등록할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이달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선임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선임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금감원은 1일 중소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데, 외부감사인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후 2주일 이내인 5월14일까지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감사계약서 사본,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 증명서류,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
신수원<사진>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4.8일 세무법인 에이블 대표세무사 및 회장에 취임한다. 신 전 광주청장은 지난 1977년 부산세무서 근무를 시작으로 38년간 국세공직자로 재직해 오다 지난 연말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에 명예퇴직했다. 공직 재직 당시 7급 출신으로 고위공직자에 오른데 이어,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는 등 국세청 일반직원들의 꿈과 희망의 아이콘으로 활약해 온 신 전 광주청장은 후배 공직자들로부터 ‘공직생활의 자양분이 되어준 선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결같은 부드러운 미소 속에 촌철활인의 번뜩이는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신 전 광주청장의 또 다른 닉네임은 ‘신나라’이다. 논어 옹야편에 서술된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는 경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름이다. 국세청 하위 공직자로 출발해 38개 성상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면서 고위직에 올랐던 신 전 광주청장은 “과정은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오랜된 경구(警句)를 넘어 이젠 과정도 달고 열매는 더 달다”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내 딛는 한걸음 한걸음에 즐거움을 부여해야 한다”고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가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불확실성 증대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과 발전의 해법을 찾으려는 기업을 위해 경제·경영 전문서적 '리질리언스: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은 상존하는 위기와 점증하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다양한 현장 사례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했다. 이 책은 기업의 성공적인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리질리언스(Resilience)’에 있다고 봤다. 리질리언스는 어떤 충격이 가해져 변형이 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뜻한다. 책에서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위기 이전보다 더 강한 경쟁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외부 압력을 받은 스프링이 강한 활력으로 반응하며 원래 상태보다 더 튀어 오르는 것과 같이 ‘바운스 백(bounce back)’에 그치지 않고 ‘바운스 포워드(bounce forward)’로 도약하는 역동성을 강조한 의미다. 책에서는 리질리언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인(認)·극(克)·행(行) 3가지를 제시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인지력(認
김용재 이현 부회장이 이달 23일 이현 세무법인 회장직에 취임했다. 김용재 이현 세무법인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명예퇴직했으며, 그해 9월 이현 종합컨설팅 부회장으로 6년여간 재직해 왔다. 한편, 김 회장은 9급으로 국세청에 입문해 고공단에 오르는 등 입지전적인 인물로,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재직 당시 정부부처 통합에 다른 대규모 잉여인력의 국세청 전입을 최소화하는 등 후배 직원들의 사무관 등용문을 지켜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분식회계 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154개 회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2월결산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3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6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에는 감리 대상 회사를 확대, 2015년보다 23개사 증가한 154개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상반기 5개사, 하반기 5개사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중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감리시 한계기업 등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리를 집중하고 회계부정 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키로 했다. 수년간 다수의 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분식이 있는 경우 그동안 1건으로 취급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향후에는 건별 과징금을 합산·부과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키로 했다. 또한 4대 중점 테마감리 이슈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부 기업을 감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4대 테마감리 이슈는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비금융자산
EY한영(대표이사·서진석)은 내달 6일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 지하 1층 T-아트홀에서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지역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러시아와 CIS 지역 한국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는 천정우 이사와 EY 극동지역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는 알렉시 히로킨,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인프라스트럭쳐 부문 리더 세르게이 루잔 등 현지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강연한다. 러시아·CIS 지역의 에너지, 플랜트, 인프라스트럭쳐 분야의 주요 동향과 함께 케이스 스터디와 잠재사업 소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 현지 사업 전개 시 고려해야 할 금융·세무·법률 부문의 핵심 이슈 등을 전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이메일(Yoonjeong.ahn@kr.ey.com)로 하면 된다.
◇…당초 3월중 세무사회이사회 개최가 유력했지만 29일 현재 이사회 소집일정이 미정이라는 점에 대해 세무사회 집행부 내에서도 지연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 금번 이사회에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지난해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서울·중부지방회장을 비롯 고시회장, 전임 세무사회장 등 5명의 세무사에 대해 선거규정위반을 적용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윤리위에서 의결하면서 촉발. 이후 이들 세무사는 지난해 12월 징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그 최종 결정은 세무사회이사회에서 다뤄지게돼 원안 유지 또는 징계 경감 여부가 관심사. 세무사회 규정을 보면 이의신청후 9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사회 일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 세무사회 한 임원은 “이사회 소집은 백운찬 회장의 결정에 따라 소집여부가 결정된다. ‘징계’라는 민감한 부분이 걸려있는 사안인만큼 화합을 위해서는 백 회장이 이 문제를 빨리 털고 가야할텐데 질질 끌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 이와함께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도 화합 차원에서 회장이 결심 하면 간단히 끝날 사안인 데도 장기간 지체 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족쇄를 채워두려한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28일 논평을 내고 "외감법이 규개위의 심사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논평에서 "외부감사인들은 그저 기업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확인만 할 뿐이다"면서 "기업이 1년간 경영한 성과를 제대로 기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업의 어떤 활동을 저해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분식회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해 2년간 상장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는데, 자유에는 적절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분식을 저지르지 않으면 자유가 제한될 일이 없음에도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분식회계를 장려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강화가 규제라고 한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처벌의지를 밝히는 것도 규제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슈가 터졌을 때 하는 '척'만 하고 정작 구조적인 문제를 손보지 않는 한 분식회계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반복재생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회계사회는 "앞서 문제가 된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모두 상장회사로 공시된 정보를
지난달 24~25일 세무사 보수교육(개정세법 해설, 법인세 신고안내)에 참석하지 않은 서울 소재 세무사들은 내달 21일 종합소득세 신고실무교육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내달 21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실무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내용으로 하는 회원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실시된 회원 보수교육(개정세법 해설, 법인세 신고안내, 윤리실천교육)에 불참한 세무사가 이번 교육에 참석해 5시간30분을 이수하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은 세무사법, 회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지난달 보수교육 불참 세무사가 이번에 교육을 받게 되면 구제가 되는 셈이다. 수강신청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무료교육인 이번 교육의 수강인원은 500명이고 강사는 정해욱 세무사와 국세청 관계자다. 중부 등 나머지 지방세무사회도 내달 중 각각 일정에 따라 소득세 신고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현행 관세법인 인적구성 요건인 관세사 5인 규정을 3인으로 축소하는 등 관세법인 신설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관 조사시 관세사 입회를 보장하고 FTA 관련업무를 관세사 직무로 추가하기 위한 관세사회 차원의 관세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관세사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상생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관세사무소의 주요 수입원인 통관보수료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정 보수료를 고시에 규정하기 위해 본회 차원에서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에 나선다. 한국관세사회는 24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한해 본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2015년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년 수지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2] 한국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올 한해 중점추진과제로 △4세대 국종망 연계 통관프로그램의 안정적 전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 지속 추진 △관세사 권익향상을 위한 관세사법 개정 추진 △대내외 협력을 통한 관세사 위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관세사회는 수출입통관시스템이 오는 4.16일 제4세대 국종망으로 전환되는 것과 연동해 각 회원사무소에 4세대 국종망과 연계한 본회 통관프로그램을 1분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