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신규 세무사나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고 싶은 기존 세무사들을 위해 '전문세무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탁<사진>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는 26일 세무대학세무사회 주최 조세포럼에서 '전문세무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세무사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전문세무사제도'는 의사의 전문의제도,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제도와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무사를 대상으로 특정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세무사회 차원에서 인증해 주고 이를 통해 질높은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종탁 세무사는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세무사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기존 세무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분야를 전문화하고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제도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세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문세무사제도는 세무사회에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인증할 전문분야는 양도, 상속.증여, 국제조세, 세무조사, 조세불복, 중소기업관리, 금융 회계 아웃소싱, 합병 분할, 컨설팅, 성년후견인, 고용산재보험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장외거래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상속세·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당해 주식의 실제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 준 세무사는 2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세무대학세무사회 조세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개선책을 제기했다. 강 세무사는 기존 선행연구와 주요 국가의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등을 검토하는 문헌분석과 함께 비상장주식의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개선안에 반영할 평가모형을 결정한 후, 실제 주가와의 차이에 대한 검정결과치를 개선안에 의한 결과치와 비교·검증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실증분석 결과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비상장주식의 주가 평균은 실제주가 평균보다 10% 유의수준에서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치에 가장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요소는 순자산가치인 것으로 검증됐다. 또한 영업권(부의 영업권) 계산시 무위험이자율을 적용하는 모형, 미래 기대수익을 기업가치평가액과의 함수관계로 도출하는 독일의 평가방법에 근거한 모형과 기업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지난 19일 세무사회이사회에서 지난해 세무사회장선거 당시 규정위반 논란 세무사에 대해 ‘회원권리 정지1년’ 징계를 확정한 가운데, 세무사회의 입장표명 여부에 세무사계 관심이 점증. 이사회 징계확정 이후 세무사계는 내년 세무사회장 선거와 맞물려 ‘백운찬 회장 경쟁자의 손발을 묶는 상황이 됐다’며, 회 화합을 위한 백 회장의 역할부재 비판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급기야 서울 모 지역세무사회장이 2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백운찬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까지 벌이며 금번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형국.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4.13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특정후보 공천배제로 인한 총선패배 상황과 연계시키며,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세무사계의 ‘젊은 일꾼’들로, 이들에게 4년간 임원선거에 출마할수 없다는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 세무사계는 '백운찬 회장의 책임 있는 처신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일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백 회장이 손에 피 한방울 안 묻히고 경쟁자를 한방에 떨쳐 버리는 이이제이(以夷制夷:한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제어함)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 된다'는 여론까지 급
내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한 세무대리인들의 철저한 확인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일선관서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 중점 신고관리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기준수입금액 하향으로 2014년 귀속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2015년 귀속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14만여명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번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해 세무대리인들에게 신중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예정이며,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 때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임에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등 엄정 징계조치했다. 한편 최근 3년새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해 불성실 확인으로 인한 세무대리인 징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불성실 확인으로 인한 세무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이태야)는 오는 28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여성세무사들에게 시의적절한 수익모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상속세 특강을 진행한 후, 뒤이어 정기총회 본행사를 개최한다. 상속세 특강은 고경희 세무사가 '상속·증여세의 핵심 Tax Planning'을 주제로 진행한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은 2016.04.23.(토) 금정구 소재 스포원 실내테니스장에서 개최된 제15회 부산지방국세청장배 테니스대회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하였다. [사진3] 최상곤회장은 인사말에서“화창한 봄날씨아래 쾌적한 환경속에서 테니스라는 운동으로 국세공무원과 세무사, 회계사 분들이 다같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 너무나 보기좋고, 오늘하루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즐겁게 운동하여 쌓였던 스트레스를 맘껏 해소하시어, 앞으로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즐겁게 일할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윤종건 동래서장등 국세공무원60여명과 우정환 세무사등 세무사 15여명 총 70여명이 모여서 시합을 진행하였다. [사진2]
내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한 세무대리인들의 철저한 확인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일선관서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 중점 신고관리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기준수입금액 하향으로 2014년 귀속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2015년 귀속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14만여명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번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해 세무대리인들에게 신중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예정이며,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 때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임에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등 엄정 징계조치했다. 한편 최근 3년새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해 불성실 확인으로 인한 세무대리인 징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불성실 확인으로 인한 세무대
최저한세를 납부한 중소기업은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중소기업보다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수준이 높고, 일반기업은 최저한세를 납부한 경우 재량적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수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준용(고려대 경영학 박사과정)씨와 이만우(고려대 경영학) 교수는 23일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주최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최저한세가 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저한세제도가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최저한세제도가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에 주목해 표본을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고 국세통계를 바탕으로 기업 경제활동 중 최저한세제도의 영향이 중요한 항목인 연구·인력개발비와 유형자산 투자금액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경우 당기에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투자지출에 대한 유인이 감면 후 세액 납부기업과 다를 것으로 가정 후 분석이 진행됐다. 분석결과, 직전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중소기업은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지만, 직전연
한국세무사회의 '4.19 징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있는 장한철 세무사는 22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에서 이사회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사진3] 장 세무사는 이날 '징계가 화합인가? 무책임·食言 백운찬 회장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회관 1층 현관 입구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그는 7명의 징계대상자 각각 사안의 경중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회원권리정지 1년’이라는 동일한 징계를 내린 것만 봐도 이번 징계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21일 2층 회의실에서 6월 임원선거와 관련해 첫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는 신목근 정화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했으며, 임원선거 일정 등을 논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5월5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5월10일 임원 선거 공고를 한다. 또 5월15일부터 17일까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고, 후보자등록 후 곧바로 기호추첨을 갖기로 했다. 정기총회 및 투표일인 6월14일 코엑스에서 소견발표와 투·개표가 진행된다.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사퇴에 대한 긴급회의가 21일 오후2시 중부회 부회장 2명(최훈, 이금주)을 비롯해 상임이사 3명(총무이사, 연수이사, 홍보이사) 등 모두 5명이 긴급히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정범식 회장의 사퇴를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나머지 임기를 마무리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졋다. 한국세무사회 이사회 결정이 현직 중부회장 자리를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범식 회장이 2천300명의 중부회원들과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부회원은 '이러한 사퇴는 세무사계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가 될 것이며, 굳이 (정범식 회장이)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은 정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회원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심사숙고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회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회직자는 “정 회장의 성품을 볼 때 사퇴를 결정한 것을 다시 되돌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본회의 이사회 결정에 많이 섭섭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한국세무사회의 '4.19 징계'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련의 징계 과정과 절차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당시 선관위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있는 장한철 세무사는 21일 이번 징계 확정과 관련해 "윤리위원 선임부터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와 윤리위원은 새로 선출된 회장의 제청에 의해 총회에서 선임토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 회의진행상 당선된 회장이 추후 선임해 회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해 위임해 줬으니 당연히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에서 윤리위원 명단을 회원에게 공지한 사실이 없으니, 현재의 윤리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선임․임명되지 않았고, 따라서 윤리위원회도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윤리위 징계의결은 당연히 무효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위원이 공개되지 않으면 회칙상 제척 및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며 공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 세무사에 따르면,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세무사회는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세무사는 또한 "현 윤리위원의 구성을 분석해 보면 84% 이상을 직
“1만2천여 회원이 바라는 염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지난해 10월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회장선거 규정위반 논란 끝에 윤리위에서 7명의 세무사에 대해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지자, 회 화합차원의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선거과정에서 논란 끝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당시 회장후보였던 백운찬 회장의 경쟁자인 조용근 세무사와 캠프에 몸담았거나, 조용근 지지의사를 밝힌 세무사들이다. [사진2] 논란은 선거과정에서 당시 세무사회 본회가 백운찬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며 문제를 키웠다는게 세무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조용근 후보측은 이에대한 부당성을 항변 했으나 선관위는 오히려 조용근 후보에 대해 ‘후보자격 박탈’ 결정을 내렸다. 급기야 선거종료후에는 조용근 세무사, 신광순·안수남 세무사(부회장 후보)와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전진관 세무사 등 7명에 대해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징계대상 세무사들은 지난해 12월 세무사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당시 세무사계는 징계 형평성 문제와 함께 조용근 후보측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6 XBRL Korea Conference'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콘퍼런스는 XBRL 글로벌 트렌드, XBRL Data 사용 현황, XBRL Data 미래 잠재적 활용 가치 등 'Big Data, AI & XBRL' 등을 주제로 열렸다.[사진3]
지난 19일 세무사회이사회에서 회장선거 규정위반 논란 세무사에 대해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가 확정된 이후, 세무사계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사회의결에 따라 조용근 세무사, 신광순·안수남 세무사와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전진관 세무사 등 7명은 징계가 확정돼, 징계종료후 3년간 세무사회임원선거에 입후보 할수 없게됐다. 이사회직후 정범식 중부지방회장은 사임서를 제출해 중부회원들은 충격에 빠졌으며, 김상철 서울회장·구재이 고시회장·신광순 전 중부회장·안수남 전 고시회장 등은 ‘징계무효 가처분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소식에 대해 세무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징계사유지만 지난해 세무사회 선거과정을 지켜본 세무사들은 정도를 넘은 징계였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달 16일 서울지법은 조용근 세무사가 제기한 ‘회장자격박탈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당시 선관위가 후보자격박탈의 근거로 삼은 '허위사실 등 유포행위' 및 '승인 받지 않은 사과촉구서 배포'는 후보자격 박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박탈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