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지방세무사회 등 6명의 지방세무사회장과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세무사회 임원진과 세무사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법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허용 판결 및 대응방안'에 대한 현안보고 ▶'윤리위원회 상급심 결과'에 대한 현안보고 ▶회무보고 등의 안건이 올랐다. [사진2]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회원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판결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세무사회가 어떻게 끌어갈지 설명하기 위해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19일 윤리위 상급심에서 선거관련 결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사진3]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현안보고에 나선 백운찬 회장은 판결내용과 그간의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회원들이 걱정하는 만큼 파장이 크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판례로 인해 세무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선거규정 위반과 관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절세전략 및 소득세 신고방법'을 주제로 무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주간행사의 일환이자 올해 2월1일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경영지원단'의 전문지식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야별 주요 이슈를 주제로 중소기업인의 전문지식분야 경영애로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한 상표권, 특허권, 서체사용 관련 지식재산분야의 설명회를 오는 6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중기중앙회(02-2124-3333)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 및 회원 중소기업으로부터 쌀 3000㎏을 후원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가구업계가 정한 '가구인의 날'을 맞아 개최된 '2016 가구인 친선 골프대회' 참가자들이 십시일반 모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기부했다.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은 "매년 가구연합회와 산하단체, 회원업체가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최근 경기침체로 가구업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로 우리사회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분․반기 보고서 공시항목 중 변동사항이 적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은 기재가 생략되는 등 공시제도가 대폭 바뀐다. 또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 등 '회사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한해 복수 감사인을 지정해 회사가 감사인과 협상에 따라 택일해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 또는 효용성이 낮은 정보 등에 대한 기재가 생략된다. 이에 따라 비교기간이 상이하거나, 기간이 많이 경과(예: 2년전 재무정보)해 효용성이 낮은 재무정보는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정기보고서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재시, 전년도에 채무상환이 완료된 경우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해도 된다. 현재는 상환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3년간 발생실적'을 모두 공시토록 하고 있다.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기술한 핵심투자설명서 제도가 도입된다. 핵심투자설명서는 발행조건, 요약재무제표, 투자위험 및 기업 주요이슈 등의 항목으로 구성해 10page 이내로
10일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가 당초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다. 당초 세무사회는 9일 오후까지 간담회를 비공개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오후 6시가 지난 뒤 간담회를 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10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국 112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가 예정된 가운데 4.19 징계파동, 대법원의 법무법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 허용 판결 등으로 세무사회 집행부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간담회 개최를 앞두고 세무사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의 여러 잡음에 대해 본회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며 '서울·중부지방세무사회장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로 인해 수도권 세무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로인해 금번 간담회가 본회 집행부의 회무추진방향을 점검하는 중차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정작 세무사회는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는 방침.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간담회에서 본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 속에, “상임이사회나 이사회와는 달리 전국의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비공개 개최는 내부의 치부를 숨기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그간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내부회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요즘처럼 중차대한 현안이 노정 돼 있는 시기에
중부지방세무사회(최훈 부회장, 회장 직무대리)는 4일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훈 회장 직무대리는 인사말에서 “정범식 회장 사의표명과 관련해 회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현 상황이 한국세무사회 역사 중 우리 회의 가장 큰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집행부는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임원들도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훈 회장 직무대리는 이어진 회무보고에서 정범식 회장의 사의표명에 따른 일련의 사건을 보고했다. 이날 중부회 확대임원회의에서는 정범식 회장의 사의표명에 따른 회무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정범식 회장으로부터 회무 관련 전권을 위임받은 최훈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리 임원으로 선정하고 회장 직무대리기간은 2016년 4월 21일부터 2016년 6월 15일 정기총회 일까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훈 회장 직무대리 부회장은 향후 회 전반적인 업무집행 총괄과 상임이사회의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 업무, 정기총회 의장 업무까지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 건이 윤리위원회 상급심인 이사회에서 기각 결정됨에 따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의 세무사회 징계돌발사퇴가 세무사계에 일파만파 되고 있는 가운데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오는 6월 정기총회에서 중부회원들의 의결에 따르는 것으로 내부입장을 정리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4일 오전 9시 상임이사회 및 임원확대회의를 갖고 당면한 긴급한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상임이사회는 최훈, 이금주 부회장을 비롯해 박현규 총무이사, 송재원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정운용 홍보이사, 변종화 국제이사, 김주택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안건을 처리했다. 이와함께 중부회 산하 지역세무사회 회장이 참석하는 임원확대회의도 30여명의 지역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익명을 요구한 임원확대회의 한 관계자는 “결국은 정범식 회장의 사퇴는 중부회원의 의결에 따르는 것으로 최종 안건처리가 됐다”면서 “이번 회의에 앞서 비공식 논의를 통해 숙의하고 지혜를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오는 6월15일 63빌딩에서 개최될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뜻을 정식으로 묻게 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 '4.19 징계' 조치 이후 세무사계에서는 뜻있는 원로세무사들이 나서 막판 화합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분위기. 개업 10년차의 한 중견세무사는 "본회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를 확정했더라도 원로 분들이 나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원로들이 회장을 만나 대화합 차원의 결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다른 세무사 역시 '원로 역할론'에 찬성하면서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내년에, 그리고 2년 뒤에도 계속 이어진다"면서 "이번 징계를 화합 차원에서 풀지 못하면 차후 선거과정에서도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고소·고발하는 양태가 계속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일각의 '원로 역할론'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계에서는 선뜻 나설만한 원로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지난 수년 동안 3선 파동, 공익재단, 선거과정에서의 대립과 송사 등 수많은 논란을 지켜보면서 원로들의 세무사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많이 식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부에서의 자발적인 개혁이든, 외부에서의 인위적인 개혁이든 이제는 뭔가 새출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한마디.
고지석<사진> 세무사가 새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에 선출됐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임채룡 회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출마로 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지난 2일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해 고지석 세무사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고지석 신임 회장은 경영학 박사(경원대)로 우리나라 최초로 양도소득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 장본인이다. 국세청에서 약 11년여 동안 근무했으며, 세무사로 활동하면서는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총무이사·전산개발위원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서초지역세무사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세무법인 내일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지석 회장은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된 단체인 만큼 세무사회 및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력 3년차인 신참 변호사가 중견 로펌도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조세소송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 화제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변호사로서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다는 점과, 그것도 일반 민·형사 사건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조세소송에서 거둔 결과여서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법률사무소 명(明)'의 개업세무사 출신 변호사 이명<사진> 씨로, 그는 지난달 28일 대법원 상고심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2015두59259)' 소송 사건에서 파기 환송을 이끌어 냈다. 이 사건은 수년전 유명을 달리한 패션디자이너 김모씨 관련 상속세 불복소송으로,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됐더라도 국기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소신고가산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명 변호사는 중견 로펌인 L社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이후, 지난해 연말 이 사
지난해 세무사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규정 위반 혐의로 6명의 세무사에 대해 ‘회원권리 정지 1년’을 확정한 4.19 징계파동 이후 백운찬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시위까지 벌어졌지만, 백운찬 회장은 징계논란에 대해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2] 세무사회집행부의 분위기는 이사회 결정은 이사 각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간 백운찬 회장은 징계논란에 대해 ‘회(會) 화합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는 점에서 세무사계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를두고 백운찬 회장이 이사회를 앞두고 징계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시각과 함께, 이사들을 설득할수 없는 영향력과 리더십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원권리 정지 1년의 징계를 받게되면 향후 4년간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할수 없다는 점에서, 내년에 치러질 세무사회장선거에 나 올만한 경쟁자들을 징계를 이용해 낙마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로인해 징계이후 백운찬 회장의 공식입장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5월 2일자 세무사신문을 통해 백 회장은 이사회 의결에 참석할수 없었던 부분만을 집
△회원서비스팀장 김성동 △감리정화조사팀장 권미경 - 5월 3일 字
최훈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임원 및 회원 20여명과 함께 중부지방국세청이 주관하는 국세청 개청 50주년 세무대리인 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심달훈 중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세수 200조 시대를 열었고, 주판세정에서 컴퓨터세정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변화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의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 한다”면서 그간 국세행정에 협력해준 세무대리인 단체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최훈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대리인을 국세행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함께 해온 세월이 벌써 50년이 됐다”면서 “무엇보다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납세의무는 신뢰세정과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회에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세청 50주년 기념 홍보 동영상과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이 함께 걸어온 50년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류충선 개인납세2과장이 2015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국세행정
대주회계법인은 지난 2일 대명그랜트쏜튼(Grant Thonton) 회계법인의 국제본부를 전격 편입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회계서비스를 국내 시장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랜트쏜튼은 지난 1904년 영국을 시작으로 현재 4만2천명 이상의 회계전문가와 전세계 130개국 733개 사무소를 통해 일괄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매출 46억달러 규모(2015년 기준)의 글로벌 선두 회계법인이다. 국내에서는 최문원 대표이사 주도로 지난 1991년부터 25년간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대명회계법인 국제본부가 대주회계법인에 편입됨에 따라 대주회계법인은 그랜트쏜튼의 한국 회원사(member firm)로서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표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장시 대주회계법인 공동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대주회계법인이 보유한 600여명 회계사의 전문역량에 그랜트 쏜튼의 표준화된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가 더해져 국내 고객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원 대주회계법인 공동 대표는 "역동적인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랜트쏜튼의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잠재적인 성장 역량을 발휘하고 국내 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