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세무사회는 매주 화요일 회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상임이사회에 앞서 집행부 간담회를 개최하는 있는데, 최근 참석 대상에 감사와 윤리위원장이 제외돼 그 배경이 관심사. 집행부 간담회는 상임이사회에 앞서 심의될 사안을 사전조율함으로써 월활한 상임이사회 진행을 위해 전임 집행부에서 도입됐지만, 현 집행부는 그간 회의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토로. 세무사회 관계자는 “그간 집행부 간담회에서 회무추진에 대한 세무사회 감사의 비판이 줄곧 제기됨으로써 간담회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선출직인 감사와 윤리위원장은 상임이사회 구성원이지만, 엄밀히 세무사회 임원에 속하지는 않아 집행부 간담회 참석을 제한하게 됐다”고 전언. 이어 “회무 의결사안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고 부연. 이에대해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간담회에서 본회를 비판해 왔다는 이유로 새로운 규정을 들어 감사와 윤리위원장의 회의참석 제한은 ‘소통’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며 “회 발전을 위해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 “지난 정기총회에서 감사의 직무범위와 기간을 규정하는 회칙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본회와 감사간 감정적인
◇…국세청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 일정기간 기다렸다가 로펌에 취업하는 사례가 반복 되자 세정가는 물론 심지어 로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는 전문. 이는 세무대리 시장이 점점 포화상태가 되면서 퇴직 후 거취경쟁이 가열 되고 있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자연스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 출신들은 퇴직후 3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일부 인사들은 '금지기간 3년'이 지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로펌행. 이에 대해 대부분의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청 고위직 출신으로서 거취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면서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이런 건 도의적 또는 양식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가지 의미에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피력. 특히 로펌에서 국세청 출신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세금관련 수임사건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가장큰 이유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데다, 현직 국세공무원 입장에선 국세청과 대척점에 설 수 밖에 없는 로펌에 국세청 고위직출신이 자리잡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한 국세청 직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해 미국변호사 자격취득 강좌를 개설했다. 세무사들이 '조세법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청년세무사들을 '국제법전문가'로 키워 외연을 넓히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11일 고시회원을 위한 미국변호사 자격취득과정을 개설, 오는 19일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변호사 자격시험대비 세무사 특별과정은 이달 29일 개강해 내년 7월까지 11개월 과정이며, 교육 후 일리노이 주 변호사시험(일리노이 바)에 응시하게 된다. 고시회는 회원들의 미국변호사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미국변호사 전문양성기관인 KTK아카데미와 MOU를 체결했다. KTK아카데미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미국변호사 취득 협약을 맺었으며, 미국 바시험 출제기관(NCBE)과 라이센싱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일리노이 바시험 대비과정은 크게 ▷MBE 이론강의 ▷MBE 문제풀이 강의 ▷MEE 이론 및 문제풀이 강의 ▷MPT 이론 및 문제풀이 강의 ▷일리노이 고유법 이론 및 문제풀이 강의로 진행되며, 월·수·금요일과 토·일요일 오후 시간대에 강의가 진행된다. 구재이 회장은 "최근 FTA 서비스시장의 완전 개방과
◇…지난 6월말 퇴직한 세무공직자들의 개업 또는 기업고문 취임 등 거취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일선 세정가 일각에서는 국세청 퇴직자들의 거취에 관해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상. 이는 세무사사무실 운영형편이 날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업을 하더라도 기업체 사외이사 또는 고문 등 이른 바 '손쉬운 돈 줄' 지원이 없으면 버텨내기 힘들다는 현실 때문에 이미 국세청 퇴직자 중에서 사외이사나 고문 등을 차지한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금년 상반기 퇴직자 뿐 아니라 그 이전 퇴직자 중에서 아직 둥지를 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예 사무실개업을 포기하고 전혀 세무와 관련 없는 일을 찾아 나선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선배 세무사나 기업하는 친구사무실을 전전하며 무료한 날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 세무사 사무실 대표 세무사는 "사무실을 개업한 사람 중 품위유지 정도 하면서 근근이 이어가는 전직 국세청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흔히들 국세청 출신자들은 퇴직 후에도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지인들 일감 소개 등으로 호의호식 하는 줄 알지만 그런 사람은 1%도 안된다"고 한마디. 또 다른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 저자로 정평이난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장남이 최근 美 위스콘신대 의대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되고 있다. 권 원장의 아들은 연세대 석·학사를 마친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지난 3월 버지니아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최근 위스콘신대 교수로 임용됐다. 권 원장은 1989년 양도소득세실무해설 초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8년간 개정증보 29판 양도소득세실무해설서를 발간했으며, 초판 발행부터 세무관련 실무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서류 접수를 16일부터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자는 학점이수 소명신청서, 영어시험 성적확인신청서, 학점이수과목 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영어성적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치른 것만 유효하다. 시험 일자는 11월께 확정된다. 통상 1차 시험은 2월, 2차 시험은 6월에 열린다. 응시 신청은 인터넷으로 별도로 해야한다. 세부 사항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cpa.fss.or.kr)를 참고하거나 금감원 담당자(02-3145-7759~7760, 7757)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2016년 상반기까지 총 12개 대학교 및 11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사회원들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내 유수 대학교 및 대학원과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사회원들에게 입학금과 수강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전국 11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맞춤반 교육훈련 위탁교육 협약'을 맺어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8개 대학교, 3개 대학원, 1개 전문대학과 산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사회원과 사무소 직원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숭실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의 경우 세무사가 등록할 경우 첫 학기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며. 가장 최근에 산학협약을 체결한 건국대학교는 세무사가 등록하면 장학금으로 수업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특성화고, 학교 소재지별 지역회와 ‘특성화고 산학맞춤반 교육훈련 위탁교육 협약'도 활발히 진행되 있다. 특성화고 산학맞춤반'
◇…정족수 부족으로 총회가 성원되지 않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역삼지역회가 내달경 총회를 열고 다시 회장선출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일로 성원 정족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세무사계에서 비등.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지역세무사회 총회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한국세무사회나 지방세무사회에도 없는 성원 정족수를 왜 지역회에만 강제하고 있느냐는 것. 이번에 새로 선출된 서울지역 한 회장은 "지역회마다 활동여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회원 수가 많은 지역회의 경우는 총회때 20% 인원을 채우기 힘들다"면서 "본회나 지방회에도 없는 규정을 가장 말단인 지역협의체에 둘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 다른 지역회장 역시 "지역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지역회는 회원간 논란이 큰 회무를 결정해야 할 일도 없고 오로지 친목도모 성격이 강한데 총회 성원을 제약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 일각에서는 20% 성원 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총회가 정상적으로 성원된 것으로 보고하는 사례에 비춰, 있으나 마나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EY한영(대표이사·서진석)은 오는 16일 여의도 태영빌딩 T아트홀에서 제51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 응시자 및 기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회계법인에 입사하고자 하는 예비 공인회계사들에게 EY한영에서의 업무와 커리어 개발 기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용설명회는 EY한영 소개, 오피스투어 세션으로 진행된다. EY한영 소개 세션에서는 올해 채용일정과 EY한영의 커리어 기회, 문화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회계, 세무, 재무자문본부 등 각 서비스라인의 구체적인 업무와 근무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오피스투어도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홈페이지(ey.com/kr/2016tou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만 참석 가능하다. EY한영 인사 총괄 리더 신준기 전무는 "법인 각 본부의 고른 성장으로 지난해보다 채용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EY한영이 제공하는 다양한 글로벌 근무환경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Y한영은 신입회계사 채용을 위해 8월31일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9월7일까지 면접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세무사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돼 세무사회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4일 세무사회는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 중에 12건이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현행대로 유지시킨 부분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에 내년에도 개인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최근 3년 동안 이어진 정부의 세수증대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감면 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세무사계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유지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세무사회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 중에 △가산세부담 완화(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 50% 경감)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연장(2개월→3개월) △인테리어시설의 즉시상각의제 대상 확대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에 따른 세무사업을 조세지원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한 연장(법인세신고기한→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오류가 사후에 발견됐더라도 부실감사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건설업체 A사가 B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사후에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수행 및 판단을 하는데 부적절했다거나 전문가로서 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는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바탕으로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양호함을 보장하거나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이 없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B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부실감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공사대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거나 어음수령을 거절하고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작성된 지 7개월여가 지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보고서를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4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만나 서울회 소속 세무사들의 시정 참여 및 일자리창출 등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채룡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청에 세무상담 코너 설치 ▲세무인력 양성을 위한 중부기술교육원 위탁교육의 내실화 ▲지방세심의위원 등 시정 참여에 세무사 추천창구 서울세무사회로 단일화 등을 건의했다.[사진2] 임채룡 회장은 "세무상담코너 설치는 서울시 예산으로 수행되는 1만여개에 달하는 업무위탁기관의 세무관련 문제에 대해 서울회 소속 세무사들이 상담원으로 참여해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세무사계로서는 신규 거래처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서울시 산하 중부기술교육원의 세무인력 양성교육 내실화는 세무사계의 극심한 직원인력난을 해결하고 사회적 난제인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으로 수료생들의 세무사사무소 등에 대한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지방세심의위원 등 서울시 각 위원회 위원 추천 통로가 공조직인 서울세무사회 외에 임의단체 등으로 산재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원 추천을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3~4일 서울 역삼동 삼정KPMG 교육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4회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캠프는 미래의 건전한 경제 주체가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영 및 경제학을 흥미있는 사례와 함께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꿈과 비전을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진2] 지난 2013년 이후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0여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유수의 대학 교수진과 회계전문가에게 배우는 회계·조세·마케팅 등 전반적인 경영·경제에 대한 교육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봉사활동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김동훈 학생(세화고 1학년)은 "교육 프로그램 중 엔터테인먼트사의 CEO가 돼 연예인 영입과 영화투자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 보는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이 매우 흥미 있었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삼정KPMG는 강남교육지원청과의 사회공헌 협약을 통해 강남구에 위치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경제교육 특강' 재능기부 프로그램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3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실시한다. 신청접수는 5일까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까지 신청 받는다. 이번 강의는 김경하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 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의 교육 내용으로 진행한다. 세무사회는 올해 시행된 인가교육은 대리 출석을 방지하고자 입실시 신분증 확인, 온라인 출결입력, 지정좌석제 운영, 교육 참석 확인증 수령을 통한 입·퇴실 체크 등 출결관리를 한층 강화해 운영 중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업무처리가 가능해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4,699명의 회원이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며 “이처럼 고용·산재보험사무가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만큼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10월에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과 4개 지방세무사회관에서 실시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 되면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국세심사위원회에 속한 전문자격사에게도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 김영란법 제11조에서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 간주하고 있기에,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는 공직자와 동일하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신고의무까지 지게 되기 때문. 세정가와 세관가에서는 국·관세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가운데 세무사와 관세사·회계사·변호사가 다수 활동 중이며, 김영란법이 시행 되면 심사위원회의 활동과 본연의 사무소 업무 가운데 조세불복 활동을 할 경우 법에 저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 이에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은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무수행 사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및 신고의무를 지게 된다”고 해석. 그러나 국·관세청 심사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직무를 수행해서도 안되고 2회 이상 동일한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인해 심적부담이 클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