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내 주요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3회 방위산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시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분석 ▷방위산업의 환경분석과 발전전략 ▷방산분야 부정당제재 실태 및 개선방안 ▷방위산업을 위한 정보유출 방지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조진희 삼정경제연구원 연구원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군비 경쟁 확산), 노상호 삼정KPMG 상무가 방위산업의 현황분석과 발전방향, 서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본부장이 방산분야 부정당제재 실태 및 개선방안, 김민수 삼정KPMG 상무가 방위산업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유출 방지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삼정KPMG IM2(Industrial Markets2)본부 조자영 부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동북아의 급격한 정세변화와 군비증강 상황 하에서 국내외 방위산업의 환경분석을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더불어 정보보안 및 공급망관리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최근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부감사의 대상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도 아니다. 그런데 최근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기업 중에는 한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으나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안 이름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유한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은 비상장 주식회사는 회사의 규모가 크더라도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상장회사에 비해
온라인을 통해 교육접수, 교육비 결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접수시스템이 서울·중부·부산지방회 이어 연말까지 대구·광주·대전지방회에도 도입된다. 2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회별 교육접수시스템은 지난 2008년에 개편된 서울·중부·부산지방회에 이어 대구·광주·대전지방회의 교육접수시스템이다. 기존에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수강을 희망하는 세무사회원이나 사무소 직원들이 수강신청을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보내고 수강료를 온라인 송금한 후에 전화를 걸어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3개 지방회의 교육접수시스템 도입으로 교육접수와 교육비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3개 지방회의 교육접수시스템 도입을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제공하는 무료회원희망교육이나 지방회 상설교육을 회원이나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한결 쉽게 접수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교육접수시스템은 지난 8일 웹서버 등 시스템 장비 구입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한데 이어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 해당 지방세무사회원들의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달부터 전국 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및 세무회계학과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2016 하반기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 2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2016 하반기 취업설명회는 경기도 안산의 안산대학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3개월 간 서울, 경기, 부산, 광주지역 등 총 13개 대학교 및 상업계고등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취업설명회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상반기 취업설명회에 이어 실시되는 것으로 직원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세무사사무소의 근무환경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취업설명회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해당 지역의 지방세무사회 소속 임원들과 세무사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세무사사무소의 업무형태 및 근무환경은 물론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으로의 취업 준비 요령, 실제 근무 직원들의 취업사례 등 세무회계업계 취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참석한 학생들이 평소 세무사사무소 취업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생과 강사 간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세무사회는 지난 상반기 취업설명회가 전국 21개 학교에서 총 1천425
◇…이 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 기업체, 사업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파장을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인 가운데, 업무특성상 공직자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은 세무대리인들도 법 시행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국세청 직원들과의 만남이 지금도 자유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업무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사교모임도 갖기 힘들 것 같다"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벌써부터 조심조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한마디.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이 납세자들의 반론권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라는 걱정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물론 공식적인 소명이나 설명은 서류 또는 사무실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업무연관자와 만나지 않으려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 사실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한다"고 우려. 또한 한켠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기점으로 '국세공무원-세무대리인간 관계설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한 세무사는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니, 고교 동문이니, 같은 고향이니 이런 사사로운 인연을 아예 끊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김영란법은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21일 회관 4층에서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확대임원회의는 회무보고와 함께 10월 28일로 예정된 추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건으로 이루어졌다.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해주신 임원 및 지역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추계체육대회에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및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만족할수 있는 내실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확대임원회의에는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지역회장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2016년 가을 추계체육대회는 10월 28일 금요일 사직동에 소재한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다.
EY한영(대표이사·서진석)은 신입 공인회계사 모집을 통해 250명 선발, 19일부터 연수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자 수는 1천여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우수 인재 확보 차원에서 채용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 총 25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신입 공인회계사들은 EY홍콩에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직무교육 등 2주간의 신입 연수교육을 받게 되며 오는 10월 각 본부에 배치될 예정이다. 서진석 대표이사는 신입 회계사들에게 "전 세계 EY 임직원들과 협업하고 소통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제공될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며 "회계사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품고 건전하고 투명한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 거듭나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다문화가구 여성 등 취업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무료 세무·회계교육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태원세무법인에서 중소기업 CEO를 위한 무료세법 강좌를 오픈한다. [사진2] 10월 5일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리는 무료세법강좌는 중소기업 CEO와 창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태원세무경영아카데미 주관으로 실시된다. 금번 교육은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12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열리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태원세무경영아카데미(031- 908 7707)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재능기부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이태원 태원 세무법인 대표가 2014년 12월 태원 세무경영아카데미를 설립한 뒤 ‘리얼 어카운텍스’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제102차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11명의 세무사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진2] 올해 총 7차례의 징계위에서 총 83명이 징계를 받아, 이런 추세라면 올해 징계건수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123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21일 관보에 게재된 징계 인원은 총 11명으로 배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에 과태료 1천만원, 임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 조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1개월에 과태료 6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김 모 세무사 등 6명은 5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신 모 세무사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올해 첫 개최한 96차 회의에서 20명, 97차 16명, 98차 6명, 99차 9명, 100차 10명, 101차 11명, 102차 11명 까지 7차례 징계위원회에서 83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세무사계는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징계인원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계가 경직된 분위기라며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 집행부의 면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제68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내달 9일 전국 30여개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금번 자격시험은 국가공인 전산세무·전산회계 1,2급과 세무회계 1,2,3급과 함께 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 1,2,3급까지 전 종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국가공인으로 이론 30%와 실무 70%로 구성되며 시험 과목은 전산세무 1급·2급, 전산회계 1급·2급으로 구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다. 세무회계 자격시험은 최근 국가공인을 취득한 필기시험으로 1·2·3급으로 구분되며, 1급은 주관식, 2급은 객관식 및 단답형, 3급은 객관식 문제로 모두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각 급수별로 세법 1,2부로 구분해 각 부가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획득하면 합격이다. 또한, 회계관련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평생학습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세무사회가 도입한 ‘기업회계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1·2·3급으로 구분되며, 1·2급은 합산평균 70점 이상, 3급은 70점 이상 점수를 올려야 한다. 한편,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과 세무회계 자격시험은 학점은행제 인정학점으로 등록돼 자격증 취득 시 3학점에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국토교통부의 후원으로 오는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기업 해외투자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란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선제적 투자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삼정KPMG는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 기업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현지 진출을 위한 이란의 투자, 회계, 세무, 법률, 정부 지원정책 등 실질적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롭게 열리는 이란 시장에 대한 범정부 이란 진출 금융지원방안과 투자개발사업 발굴지원 정책 해설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에서 안내한다. 이어 오랜 기간 금수조치로 이란의 정보부족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란진출지원단이 이란의 산업구조, 경제 및 외교정책, 지정학적 특성 등 이란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기업이 이란과 교역할 때 국제결제통화인 유로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대(對)이란 교역 결제방식에 대해 우리은행 이란지원센터에서 소개한다. 또한 계약, 고용, 분쟁 등 다양한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 이란의 투자관련 법률 정보는 법무법인 지평의 이란 전문 변호사가 설명한다. 이란의 법인세법은 외
◇…이 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 기업체, 사업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파장을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인 가운데, 업무특성상 공직자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은 세무대리인들도 법 시행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국세청 직원들과의 만남이 지금도 자유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업무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사교모임도 갖기 힘들 것 같다"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벌써부터 조심조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한마디.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이 납세자들의 반론권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라는 걱정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물론 공식적인 소명이나 설명은 서류 또는 사무실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업무연관자와 만나지 않으려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 사실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한다"고 우려. 또한 한켠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기점으로 '국세공무원-세무대리인간 관계설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한 세무사는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니, 고교 동문이니, 같은 고향이니 이런 사사로운 인연을 아예 끊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김영란법은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 부여하는 방안이 세무사회의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1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소송대리 업무를 세무사에게 부여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소송대리 업무를 세무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세무사의 소송대리 참여가 가능해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 시험제도로는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양성하기 어렵고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수가 적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구제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나갈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또,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현재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제3항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어 변호사는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돼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 부여하는 방안이 세무사회의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1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소송대리 업무를 세무사에게 부여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2] 세무사회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세무사의 소송대리 참여가 가능해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 시험제도로는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양성하기 어렵고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수가 적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구제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나갈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또,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현재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제3항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어 변호사는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해당 조문 삭제를 추진할 방침을 세웠으며 20대 국회
◇…세무사제도창설 55주년 기념식에서 9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공교롭게도 기념식 직전 서초동 중앙지법에서는 전직 세무사회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통보효력정지내지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려 제도창설일의 의미가 퇴색.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7월 임명된 선임직·상근부회장 등이 세무사회 첫 공식행사에 소개되며 새롭게 꾸려진 집행부 출범을 알렸지만, 해임된 19명의 전직 임원들은 세무사회의 인사조치가 무효라며 법적대응을 본격화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기념식에서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축사에 나선 한 원로 세무사는 “분열과 대립이 있어서는 조직이 발전할 수 없다"면서 현 사태의 심각성과 안타까움을 지적. 세무사계는 이유야 어쨌건 ‘해임통보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가처분'과 본안 소송인 ’해임 처분 무효소송’이 새로운 집행부 출범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세무사계에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며, 논쟁해결을 위한 대승적 해결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