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 등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 받은 세무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세무사가 총 27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세무사 징계 건수를 살펴보니, 2011년 47건에서 2012년 9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이후 2013년 3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어 2014년 37건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15년 85건으로 수직 상승했으며 올해의 경우 9월 현재까지 무려 65건에 달하는 세무사 징계 건수를 기록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세무사가 세납자의 탈세를 조력했을 때 적용되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보통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때 일어나는 ‘세무사법 제12조 사무직원 관리소홀’은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무사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세무사법 제12조3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도 11건에 달했다. 이어 ‘세무사법 제16조 영리, 겸직 금지’ 위반이 7건이었으며, ‘세무사법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도 4건이나 됐다. 세무사
지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여 동안 기재부에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세무사가 3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별로는 세무사법 12조에 명시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전국 개업회원의 13%에 불과한 부산청 관할 세무사들의 징계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올 8월말 현재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개업 세무사는 총 1만1천498에 달한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총 36회의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345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전체 345명 가운데 266명에 달하는 등 77.1%를 차지했으며, △사무직원 관리소홀 43명(12.4%) △영리·검직금지 위반 20명(5.7%) △명의대여 금지 위반 11명(3.1%) △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 5명(1.4%) 순이다. 각 지방 국세청 관할별 세무사 징계현황(단위:명)<자료-기획재정부>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 계 2011
지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여 동안 기재부에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세무사가 3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별로는 세무사법 12조에 명시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전국 개업회원의 13%에 불과한 부산청 관할 세무사들의 징계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올 8월말 현재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개업 세무사는 총 1만1천498에 달한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총 36회의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345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전체 345명 가운데 266명에 달하는 등 77.1%를 차지했으며, △사무직원 관리소홀 43명(12.4%) △영리·검직금지 위반 20명(5.7%) △명의대여 금지 위반 11명(3.1%) △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 5명(1.4%) 순이다. 각 지방 국세청 관할별 세무사 징계현황(단위:명)<자료-기획재정부>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 계 2011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6일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 담당자 대상 '기업공개(IPO) 성공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PO 지정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 및 세무상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삼정KPMG는 2016년 회계감독 동향을 설명하고, 지정감사시 발생되는 회계 및 내부통제 이슈 등을 사례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기업 상장으로 인한 세무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최근 코스닥 시장과 코넥스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한다. 한국거래소는 미래성장 기업들이 상장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수기술 기업의 상장촉진을 위한 기술특례제도, 스팩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속상장요건 등 상장절차와 상장기업에 대한 혜택을 소개할 예정이다. 삼정KPMG 정보통신미디어사업(ICE1) 본부장인 양승열 부대표는 "IPO 진입 요건 및 규제가 완화되는 등 신규 상장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IPO 과정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이슈로 기업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IPO 전반에 대한 이
◇…전임 세무사회장이 맡고 있는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회장에게 이관하는 문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세무사회관 5층에 마련된 공익재단사무실 이전 문제가 새무사계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 세무사회는 8월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정구정 전임 회장이 맡고 있는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백운찬 회장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그 이유로 공익재단과 한국세무사회의 봉사활동이 이원화됨으로써 세무사의 사회공헌 효과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 특히 세무사회는 9월 30일까지 이사장직을 본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현재 세무사회관 5층에 위치한 사무실을 이전 조치할 것임을 통보. 하지만 이양요청 통보 이후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채 최종 통보일을 넘김으로써 이사장직 이양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문제는 세무사회가 이사장직을 이양하지 않을 경우 사무실 이전 방침을 밝혔지만, 집행부내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 이는 세무사회가 사무실 이전을 결정할 경우 공익재단과의 결별을 뜻한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고, 무엇보다 공익재단에 상당수의 세무사회원들이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이
한국세무사회는 30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현재 서초동 세무사회관 본관 5층에 위치한 공익재단 사무실을 별관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2] 앞서 세무사회는 8월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9월 30일까지 본회 회장에게 이양할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사장직을 본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현재 세무사회관 본관 5층에 있는 사무실을 퇴거 조치할 것임을 통보했다. 이같은 세무사회의 입장은 정구정 전임 회장이 맡고 있는 공익재단 이사장과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이원화됨으로서 세무사의 사회공헌 효과가 감소되고 있어 재단 이사장직을 백운찬 본회 회장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사회는 이사장직 이양 당위성에 대해 공익재단에 기금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세무사회원들이지만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부자는 공익재단 이사장이 하고 있어 사회공헌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부금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공익재단 이사장이 다르므로 공익재단과 한국세무사회를 별개의 단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무사회는 또,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4,576명의 세무사 회원은 물론 매년 1만2천여 회원이 회칙과 회규에 따라 공익회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8~29일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업 5년차 미만의 청년세무사를 대상으로 제3기 '청년세무사학교'를 열었다.[사진2] 고시회는 29일 '청년세무사학교' 수료식을 갖고 70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이날 고시회원에게 부족한 법학교육 및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세무사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려대 조세법센터(소장·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세무사학교는 청년세무사들이 사업현장에서 경쟁력있는 세무사로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시회가 창안한 ‘창업학교’로, 이번까지 3차례에 걸쳐 25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사진3] 지난 28일부터 진행된 이번 청년세무사학교는, 개업 후 5년차 미만 세무사 70명이 입교했으며, ▷세무사들이 사무실 및 고객관리기법을 전수해 주는 창업학개론(황성훈 세무사)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할 수 있게 하는 경리아웃소싱, 외국기업 세무대리(박현욱.조덕희 세무사) ▷청년세무사들의 경쟁력 확보 경험담(최종명.이용이.한상희 세무사) 등 청년세무사의 눈높이에 맞춰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세무사들이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 A) 총회에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외 33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3일간의 총회 및 국제조세컨퍼런스 기간 동안 세무사회는 세계 조세전문가들과 국제조세 관한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할 계획이다. 백 회장은 6일 개최되는 국제조세컨퍼런스에서 KC 찬(陳家强) 홍콩 재무부 장관과 양자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BEPS(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이슈에 공동대응하고 국제조세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김광동 홍콩총영사 등과 최근 홍콩의 금융 및 조세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총회는 각각 3개의 세션 및 토론으로 이뤄진다. 첫날인 6일은 ‘BEPS 프로젝트-현황관찰과 향후과제’ 세션으로 ‘기업의 최근 조세환경의 이해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7일에는 ‘세정당국 관점에서 공평과세 규정’과 ‘BEPS 프로젝트 국가별 이행’ 세션으로 ‘BEPS가 국가 간 거래의 공평과세를 추구할 수 있는가’와 ‘벨트 및 로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백낙범 국제이사는 “한국세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내달 5~6일 경주 더케이호텔과 안산 호텔스퀘어에서 멕시코 진출(예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3회 멕시코 자동차산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정KPMG와 KPMG 멕시코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멕시코에서의 투자 및 운영방안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지 진출의 성공적인 운영전략을 제시한다. 멕시코 제조업 시장 진출 전략은 삼정KPMG 김태우 부장이 설명한다. 김태우 부장은 KPMG 멕시코에 파견돼 있는 현지 전문가로서, 금융, 조세, 무역, 투자정책 등 현지 제조업 시장 환경과 함께 시장 접근 전략, 조직구조 전략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세미나의 후원사인 미국 부동산기업 콜리어스 인터내셔널(Colliers International)과 건설 컨설팅기업 12스톤그룹(12Stone Group)이 각각 멕시코 산업용 부동산 구매 및 Lease 현황.절차와 건설허가 및 공장설계.감리, 시공사 선정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삼정KPMG 국제통상본부 홍성준 이사가 멕시코 수출 원산지 제도와 유지방안에 대해 안내한다. 삼정KPMG 자동차산업본부 위승훈 부대표는 "성공적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가 28일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교육을 통해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으로부터 우수기업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2]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2016 서울시 여성일자리박람회’에서 열린 이날 수상식에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을 대리해 이성호 상근부회장이 수상자로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014년 3월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을 지원해왔다. 특히 세무사회는 단순히 세무사사무소 일자리 소개에 그치지 않고 △강사 및 교재 지원 △교육훈련 내용 자문 △일자리협력망(기업체와 기관 간 지속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교육생들에게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회의 개최 △취업희망자 명단 홈페이지 안내 △현장면접 지원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33명이 세무사사무소에 취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의 추천과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의 심의를 통해 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성호 부회장은 수상 소감에서 “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내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2016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해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I·II(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동일지배거래)에 이어 올해는 현재가치평가의 중요한 요소이나 적용이 어려운 '할인율'과 '자산손상'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심포지엄에서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한종수 위원(이화여대 교수)이 직접 '2016 K-IFRS 실무사례와 해설'에 대한 개관과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의 유권해석 등 실무사례는 회계업계 뿐만 아니라 회계유관기관, 기업,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연구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 참가신청 및 안내는 홈페이지(www.kicpa.or.kr)를 참조하면 된다. ○심포지엄 세부내용 시 간 프로그램 14:00∼14:05 개 회 사회자 14:05∼14:10 인사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14:10∼15:30 [발 표] (1∼3) 14:10~14:20 1.「K-IFRS 실무사례와 해설」개관
배우 박해일의 건강보험료 납부 논란과 관련해 다수 언론이 보도한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아내회사에 등록됐다’는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박해일 소속사의 이런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세전문자격사로서의 명예가 실추된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 소속 1만 2000여 세무사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서초동 세무사회관 전경 세무사회는 27일 “앞으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및 연예인 세금탈루 등에서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세무사 실수’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이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경우 진위여부를 끝까지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이같은 강경 방침을 천명한 것은 과거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나 연예인 탈세와 관련된 사건에서 ‘세무사 실수’ ‘세무사 잘못’ 등을 주장하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세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박해일 사건과 관련해 세무사들이 더욱 격앙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관련이 세무사 본연의 직무도 아니며, 설사 대행하더라도 건강보험 신고 등은 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해일 본인 동의없이는 아내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다.
2016년 회계인 명예의전당 헌액대상자로 조익순<사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위원장·윤증현)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2016년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으로 조익순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고려대 교수, 한국세무학회장, 한국회계학회장, 한국경영학회장을 거치며 회계인재 양성 및 선진 회계제도 연구를 통한 회계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재무부 재정회계제도개혁위원, 예산회계심의회 기업회계연구회 부회장, 재무부 기업회계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회계기반 및 선진 회계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했으며, 재무부 세제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재무부 국세심판소 비상임심판관을 지내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행정 구현 및 세무제도 발전에 기여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을 맡아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에 참여하는 등 회계감사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탰다. 앞서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는 올해 헌액대상자 선정을 위한 헌액후보자를 지난 6월9일부터 8월31일까지 공동주관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추천을 받았다. 또 회계법인 등 실무부문,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부문
2012년 이후 세무사 징계인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상 최대 징계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세무대리인 징계인원은 총 345명에 달했다. 이중 공인회계사는 78명. 연도별 세무대리인 징계인원은 2011년 55명에서 2012년 11명으로 대폭 줄었으나, 이후 2013년 37명, 2014년 51명으로 급증추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121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 121명 가운데 세무사가 85명, 공인회계사는 36명이었다. 올해의 경우 1~8월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70명으로 이중 공인회계사는 14명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별로는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266명으로 7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제12조4 사무직원 관리소홀', '제16조 영리.겸직 금지' 위반 순이었다. 한편 2011~2016년까지 징계를 받고 기재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세무대리인은 모두 39명으로 대부분 기재부 승소였다.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논란에 휩싸인 배우 박 모 씨측이 '세무사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세무사계에서는 유명인의 세무문제가 터질 때마다 '동네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상황.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속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세무사가 실수를 해 건보료를 적게 냈다는 얘기인데, 정말 세무사가 잘못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 다른 세무사 역시 "유명인의 세무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세무사의 실수'라고 해명하는데 정말로 세무사들이 세무를 잘못 처리한 것이냐? 이것은 세무사들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다.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 세무사계에서는 이번 배우 박모씨 외에도 이모 전 헌법재판관, 이모 전 대법원장, 김모 전 보건복지부장관, 방송인 강모씨, 배우 송모씨 등 세무 사건도 ‘세무사의 실수’에서 빚어진 것으로 세간에 알려진 점을 지목하며 별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또다른 세무사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무사가 뒤집어써야 하느냐?"면서 "세무사들의 세무업무에 대한 신뢰도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신중하되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