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지난 28일 부산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추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회원간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우천으로 체육대회 행사가 아주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친목회 신용호 부회장의 사회로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는 후문이다.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400여 회원들이 참석해 준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오늘 체육대회가 회원들의 건강지수와 활력을 높여주고 세대 간, 계층 간 벽을 허물고 화합을 이뤄내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전문자격자로서 최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세무사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소통과 화합이며 단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회사를 했다. 최 회장은 “다가오는 11월28일 임시총회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우리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가 이 운동장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국세무사회가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자”고 덧붙였다. 추계 체육행사
◇…세무사계 갈등이 이달 초 홍콩에서 열린 AOTCA(아시아 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총회를 계기로 더욱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이면에 정구정 전 회장의 애매한 행보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 정구정 전 회장이 작년 세무사회장 선거 당시 '백운찬 후보를 지원하면서 백 후보가 당선 되면 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내려 놓겠다'고 약속 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세무사계 갈등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 세무사회 현 집행부는 정 전 회장을 향해 '공익재단이사장직 사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 전 회장은 공익재단이사장직을 고수하고 있어, 전·현 회장이 사사건건 맞부딪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구도. 따라서 대부분의 회원들은 '정 전 회장이 약속한 대로 공익재단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갈등봉합의 선결 조건'이라면서, '물러나지 않는한 정 전 회장이 아무리 옳은 것을 주장해도 진정성과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주장. 한 원로 회원은 "정구정 전 회장이 세무사계 발전을 위해 혼신을 던졌고, 참 많은 일을 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위원회의 통합은 공인회계사 자격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유사성 때문이다.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관련 시험과목, 선발인원 결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결 기구다. 이에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해 공인회계사 자격취득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민간위원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했다.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스마트팜이 이끌 미래 농업'이라는 주제로 산업동향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마트팜의 확대 배경과 국내외 시장 동향을 분석해 스마트팜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했다. 스마트팜이란 ICT 기술을 온실·축사·과수원 등에 접목해 원격 및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한 농장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국내 스마트팜 시장이 2012년 2조4천295억원에서 연평균 14.5% 성장하며 2016년에는 4조1천699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 농업은 전통적인 영농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고소득 작물의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 온실하우스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스마트 온실 적용 가능 면적은 2014년 기준 5만598ha로 세계 3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기업 중에서는 SKT와 KT 등이 스마트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KT는 세종시에 '지능형 비닐하우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KT는 전국에 보유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통합관제 역량,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한 '기가(GIGA)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보고서는 국내 스마트팜 시장이 현재까지는 농
한국회계학회는 27일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강당에서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는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포스코가 후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손성규 한국회계학회 회장의 인사말과 송인만 성균관대 교수의 '회계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후 기업·감사·감독분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각 분과별 발표로는 윤승준 한양여대 교수가 기업분과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감사 및 감사위원회 기능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등의 내용을, 정석우 고려대 교수는 감사분과에 대해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감사보수 개선 ▷감사환경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감독분과에 대해서는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회계감리제도 강화 ▷현행 품질관리 감리제도 개선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각 분과별 발표가 이뤄진 후에는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부대표는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해 30년 이상 유지돼 왔던 선임제도에는 상당히 큰 결함이 있다"면서 "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27일 세무사를 위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명 및 사례집’을 발간해 전 회원에게 배부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TF를 구성, 3개월여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과 교육자료, 법률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세무사업무 중심의 청탁금지법 적용사례들을 검토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세무사를 위한 ‘청탁금지법 설명 및 사례집’은 일반적인 준수 의무사항과 함께 세무사의 실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의 사례를 가급적 많이 수록함으로써 회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뒀다. 청탁금지법 설명 및 사례집은 크게 ‘청탁금지법 설명’과 ‘Q&A 사례집’으로 구성됐다. 청탁금지법 설명에는 △법 제정배경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징계 및 벌칙 등 법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하고, Q&A 사례집에서는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세무사업무 중심으로 총 106가지 사례를 들어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부록에는 ‘청탁금지법․시행령 2단 비교표’, ‘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마을세무사제도를 창안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7일 제4회 지방자치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구 회장은 정부가 지난 6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마을세무사제도를 창안, 서울시와 공동으로 시행해 완착시킴으로써 지방자치제도를 새롭게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개업 세무사가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로 정부포상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은 지난 2014년 '마을세무사' 제도를 서울시에 제안, 서울시와 공동 시행하면서 시민의 폭발적인 반응 속에 성공시켜 2016년 정부가 지방행정 혁신사례로 전국화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입법·시행에 있어 전자신고 개선 등 제도를 안정화하는데 일조했으며, 지방세학회 창립 및 세무사회 지방세연구위원회 설치 등 오랫동안 지방세제 및 지방세정 등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고 그간의 공적을 소개했다. [사진2]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힘들고 바쁜 가운데서도 헌신해 준 마을세무사와 세무사의 사명을 일깨워 준 세무사고시회에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히면
한국세무사회는 26일 오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6월 30일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19명의 회직자들이 낸 가처분 결정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 및 안건을 상정해 압도적 찬성으로 원안 통과시켰다. [사진2] 이사회에서는 임시총회를 11월 28일 오후 2시30분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으며, 세무사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위해 ‘청탁금지법 해설’과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에 대한 교육을 병행키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돼 임시총회에 부의될 안건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 및 정기총회(2016년 6월30일)에서 의결된 사항 3건의 추인이 골자다. 이에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위임에 대한 추인 △ 징계회원(회원권리정지 8인)에 대한 사면(복권의 효력 포함) 추인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등 회계처리 위임에 대한 추인 등이 재의결 된다. 이 중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촉구 결의문에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회원들에게 약속한대로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즉시 이양할 것과 함께, 이양하지 않을
한국세무사회가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2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노무사 직무를 ‘고용·산재보험업무’외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업무를 확대해 4대 사회보험 전반에 대한 업무를 노무사가 독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최근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국민연금정책과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4대 사회보험은 준조세적 성격으로 사회보험료의 부과, 급여,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과세대상소득 또는 임금총액을 통해 산정되고 집행돼, 이러한 과세 대상소득 또는 임금총액은 결국 세무사의 고유직무인 회계 및 세무업무로 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세무사가 세무사 업무에 기초해 서비스 차원에서 수행해 온 사회보험서비스마저 노무사 영리목적으로 오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회보험 사무’ 자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와 같이 잠재적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정감사제도가 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순환방식의 지정감사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대표는 25일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안은 감사인의 업무수임권한을 회사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과도기적으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정감사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와 같은 잠재적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감사제도를 도입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현실적으로 순환방식의 지정감사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상장회사들이 3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는 점을 고려해 6년간은 회사의 자유수임 권한을 보장해 주고 이후 3년의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한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전면 지정제를 실시하더라도 나머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사가 홈택스를 통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신고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의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가 지난 5일 개시된 후 세무사계는 업무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2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계는 그간 증여세의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 납세자가 오래전 증여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세무사와 함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개설로 인해 세무사는 더 이상 납세자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의 ‘증여재산가산액’과 ‘기납부세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으며, 납세자의 착오로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세무사회는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 10년 이내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나, 증여받은 재산이 창업 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일 경우 합산신고 대상 기간에 제한없이 모든 증여재산과 기 납부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 업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한국회계학회는 오는 27일 금융투자협회 강당에서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가 후원한다. 회계학회는 지난 8월부터 회계사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로부터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의뢰받아 연구를 진행해 왔다. 총 12명의 회계학교수로 구성된 연구진은 기업분과, 감사분과, 감독분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으며, 5차례의 실무 T/F와 2차례의 정책 T/F를 통해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회계학회는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기업분과는 감사위원회 권한 및 책임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내부 고발 활성화 유도 및 경영진 책임성 제고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 ▷감사분과는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감사보수 제도 개선, 감사환경 개선 등을, ▷감독분과는 품질관리감리제도 개선, 감사인 등록제 도입, 금융감독원 감리 관련 조사권 강화, 회계 관련 제재 제도의 개선 등을 개선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이태야)는 오는 28~29일 강원도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제31차 가을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가을전국대회에는 '브레인뮤직샤워', '굿바이스트레스', '상속.증여세 즉문즉답', '숲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여성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가을전국대회는 참석 여성세무사들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행정사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며, 개정안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자부는 13일 행정사의 행정심판 청구대리 업무를 부여하는 행정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2] 2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행정사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청구 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의 업무 영역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다. 세무사회는 개정된 행정사법에 따라 시행령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에 세무분야가 포함된다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제5차 법제위원회를 개최해 세무사회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 행정사법과 관련된 행정자치부 주민과 및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대의견서에는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업무 중 행정심판 대리 업무는 해당 전문 자격사가 구비해야 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일반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분야를 가
지난 6월 30일 제54회 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19명의 해임된 세무사회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19일 서울지법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세무사회가 임시총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진2] 2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서 지적된 정기총회 의결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4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에 상정된 주요안건에는 임시총회 소집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안) 채택이 포함됐다. 또한 제54회 정기총회 한달 전에 공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서 지적된 정기총회 의결사항 추인과 관련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의 회장에게 위임 △징계회원(회원권리정지 8인)에 대한 사면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가 재상정된다. 이와함께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 의결, 상근부회장 및 상무이사 면직동의안 추인, 위원장 임면 등도 안건으로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