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업무조사정화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서초동 세무사회관 내에 운영본부를 발족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감사별로 서로 다른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 규정의 위반여부에 대해 회장이 특별히 조사를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중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9월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회무에 관한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감사별 상이한 감사보고내용 등에서 회원의 권리와 회무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취지에서다. 특별위원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및 위원 7명(상임위원 중 2명, 위원 중 5명)으로 구성됐으며, 부회장 1명, 예산결산심의위원 중 1명, 회장이 지명하는 회원 1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특별위원회는 규정상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조사가 필요
EY한영(대표이사·서진석)은 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10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을 열고,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 7명의 기업가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사진2]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EY가 매년 끝없는 도전과 리더십으로 혁신을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기업가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상이다. 독립적인 심사위원단(위원장 권오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이 약 6개월에 걸쳐 6가지 평가 기준(기업가 정신, 재무성과, 전략적 방향, 국내 및 세계적 영향력, 개인적 품성 및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진행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날 최고 영예의 마스터상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에게 돌아갔다. 산업 내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업가에게 수여되는 산업 부문 수상자에는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 오흥식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김준 경방 회장·김담 경방 사장이 선정됐다. 향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돋보이는 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가에게 수여되는 라이징스타(Rising Star) 부문은 장승국 비츠로셀 대표이사가, 최근 급성장해 온 유망한
2016년도 제53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수습실무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12월 1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내년 6월 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실무교육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특별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수습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으로 나눠져 진행되는 가운데, 기본교육은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세무사회관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4시간씩 총 9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특별교육은 2017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수습세무사들은 실무지도세무사 사무소를 비롯해 국세청 등 특별교육기관에서 주 20시간 이상 법인세·소득세 등 7개 주요세법 실무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번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1·2차 합격자와 기존 시험 합격자 중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11월 16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받는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친선골프대회(회장 강정순)가 11월 2일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통도파인이스트 CC에서 열렸다. [사진3] 강정순 골프동호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제18회 회원친선 골프대회가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속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하게 돼서 감사드리며 오늘 친선골프대회를 계기로 세무사회의 위상제고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회원들간에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지난 10월 28일에 개최된 추계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간에 화합은 물론 건강증진을 도모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대회 우승은 이동규 세무사가 차지했고, 메달리스트 김찬일 세무사,준우승 이대열 세무사, 롱기스트 박영구 세무사, 니어리스트 정연우 세무사, 버디상 천억수 세무사, 파상 이경일 세무사, 보기상 이청동 세무사가 각각 수상했다 [사진2] 한편 이날 18회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 선출에는 김성겸 회장이로 선출되었으며 김성겸 차기회장은 “골프동호회를 잘 이끌어 회원들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도움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현행 감사인지정제도와 관련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주채권은행이나 주된 거래은행에 국한하지 말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채권자 등 회계정보 실수요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일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출입기자 초청 기자 회계세미나에서 '외부감사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검토'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외부감사 시장의 3자구조성(피감법인, 회계법인, 회계정보이용자)을 반영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이용자에 대해서도 감사계약 체결 절차에 일정한 관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는 대부분 재무상황이 악화된 회사나 회계감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이해상충 문제나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은 미약하므로 감사인지정 요청 주체를 회계정보실수요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회계감사 서비스는 회계사 인력에 의한 자료 검토가 수반돼야 하는 업무 특성상 적정한 수준의 회계사 인력 및 투입시간이 확보돼야 높은 품질의 회계감사가 가능하다"면서
10월 31일 공익재단이사회에서 공익재단 이사장직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아닌 경교수 공익재단 이사로 임명된 이후 세무사회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세무사회는 3일 ‘정구정 전 회장의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약속 파기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회원들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측근에게 넘겨주라는 것이 아니라 회원대표인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것이었다”며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한다는 약속을 파기한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의 사회공헌 지표로서 이사장직은 측근 간 주고받을 대상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 세무사회는 “최측근에게 이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공익재단의 명예이사장직을 맡아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지난 “10월31일 경교수 세무사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준 것은 그가 이양 거부의 핑계로 삼았던 ‘공익재단의 불안정’이 갑자기 안정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경교수 세무사를 세무사회장으로 착각해서 잘못 이양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오는 18일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3회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신입회원 환영회는 같은날 열리는 제46회 정기총회에 앞선 사전 행사로, 신입회원 환영식과 세무사 메달 수여, 회원증 교부, 교육, 선배들과의 대화 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고시회 관계자는 "신입회원 환영회는 선배들이 세무사로 첫 발을 내딛는 합격자들에게 축하를 해주는 자리"라며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세무사로서 삶의 자세와 방향을 잡는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감사前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이 2천339곳 중 19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비상장법인 2천339곳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을 점검해 이를 준수하지 않은 190곳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2016년부터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됐다. 점검 결과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 지연제출) 비상장회사는 2천339개사 중 190개사로 8.1%에 달했다. 이중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회사는 각각 142개사(대상회사 2천339개사의 6.1%) 및 60개사(대상회사 697개사의 8.6%)로 확인됐다.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190개사는 비상장회사로서 법규 개정 사항의 미숙지, 내부통제의 미흡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142개사 중에는 지연제출이 83개사(58.5%)로 가장 많았으며 전부 미제출 40개사(28.2%), 일부 미제출은 19개사(13.3%)로 나타났다. 주로 법규 미숙지로 제출의무를 모르거나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세무사들의 주도로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에서 열린다. 이번 세법개정 정책토론회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가 주최한다. 정책토론회 주제는 '세무조사 일원화, 과연 필요한가?'로,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김홍환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상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주도로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와 공동으로 ‘성실신고확인제 개선방안’ 등 업계현안을 주제로 ‘세법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10월 31일 오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 정구정 이사장 사임건을 의결했다. 후임에는 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공익재단 이사인 경교수 세무사가 선임됐다. 한편, 정구정 전 이사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바로 이사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익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새 이사장을 선임하려면 법률에 따라 제반절차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시간이 필요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12월 세무사회관에서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달식을 가져 왔었기 때문에 제반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고, 이사장직을 이취임하는 전통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12월 전달식에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회장선거가 끝난 후 7월 세무사회에 보고했다”며 “이사장직 사퇴약속을 실천하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익재단 발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사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구정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사임의 변’[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하였습니다. 회장임기를 마치면 이사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말씀
동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 이병두)가 추계 체육행사 겸 워크숍을 통해 회원간의 소통과 단합을 제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2] 11월 28일 치러진 금번 행사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산정호수 둘레길과 명성산 억제축제 행사 관람을 통해 회원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병두 동대문지역세무사회장은 “이번 행사는 동대문지역세무사회의 발전방향과 더불어 회원들간의 고충을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해마다 많은 인원이 배출되는 제한적 시장에서 서로 견제하는 좁은 식견에서 벗어나 자신의 실력을 갈고닦아 언제든 대처할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수 있다는 견해를 공감하는 하루였다”고 덧붙였다. 2014년 6월 동대문지역세무사회장을 맡은 이병두 회장은 선·후배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세무사회원들이 상부상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 새 회장에 이동기<사진> 세무사가 선출됐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주피터홀에서 제23대 회장 선출을 위한 확대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확대임원회에는 역대 회장, 현 집행부 등 30여명이 참석해 단독입후보한 이동기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선출했다. 신임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조세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탄탄히 갖춘 실력파로 통한다. 세제(稅制)를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세무행정을 실제 집행하는 국세청 근무 경력을 모두 갖고 있으며, 세제실 근무시에는 조세법령개혁TF팀에 합류해 조세 법령 개혁 작업을 맡았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와 호주 시드니대 로스쿨(국제조세석사)을 졸업했다. 국제조세 업무에도 매우 밝으며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세무사로 개업 후에는 CFO아카데미, 대한상공회의소, 행정자치부 세법강사로 활동했으며, 서울시 강남구 지방세 감면자문위원, 중소기업청 자문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감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국제협력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기획부회장으로도 활약했다. 현재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
세무사회가 발행한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명 및 사례집’이 회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TF를 구성, 3개월여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과 교육자료, 법률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세무사업무 중심의 청탁금지법 적용사례들을 검토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세무사를 위한 ‘청탁금지법 설명 및 사례집’은 일반적인 준수 의무사항과 함께 세무사의 실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의 사례를 가급적 많이 수록함으로써 회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뒀다. 청탁금지법 설명 및 사례집은 크게 ‘청탁금지법 설명’과 ‘Q&A 사례집’으로 구성됐다. 청탁금지법 설명에는 △법 제정배경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징계 및 벌칙 등 법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하고, Q&A 사례집에서는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세무사업무 중심으로 총 106가지 사례를 들어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제103차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9명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등록거부,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진2] 올해 총 8차례의 징계위에서 총 92명이 징계를 받아, 이런 추세라면 올해 징계건수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123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31일 관보에 게재된 징계 인원은 총 9명으로, 양 모세무사는 등록거부 1년, 정 모세무사 직무정지 1년 6개월, 배 모세무사는 6개월의 직무정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김 모 세무사 등 6명에게는 200만원에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원회는 올해 첫 개최한 96차 회의에서 20명, 97차 16명, 98차 6명, 99차 9명, 100차 10명, 101차 11명, 102차 11명, 103차 9명까지 8차례 징계위원회에서 92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세무사계는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징계인원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공인자격에 대한 재공인 승인을 받았다. 3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국가공인 재공인 승인을 받은 과목은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이며, 해당 자격시험은 5년 후인 2021년말까지 합격자에게 국가공인자격 보유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은 국가공인 자격 유지를 위해 5년 간격으로 정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재공인을 받아야 한다. 재공인 심사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공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가공인자격이 내년 초 만료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재공인 신청을 올해 3월 접수하고 지난 6월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개발원의 철저한 현장심사를 거쳐 이달 10일 재공인에 대한 최종승인을 받았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2002년 1월에 처음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이후 15년간 세무회계분야 최고의 자격시험으로서 대부분의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전산세무회계 교과목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등 전산세무회계 교육과 세무사사무소나 기업체의 경리직원 양성, 인력뱅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4회 실시되던 시험을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