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지난 10일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회장·코지마 타다오)를 방문해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와 동경지방세리사회는 1991년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또는 격년으로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양 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류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사진2]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문화를 비롯한 경제·조세제도 등 여러 면에서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를 연구 검토하고 좋은 점은 자국의 제도에 접목시켜 양국의 제도 발전에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사진3]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 코지마 타다오 회장은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됐지만, 일본에서는 2013년 5월에 마이넘버법이 공포됐으나 금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 자리가 양국의 정치적 이념을 넘어 양회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중부세무사회가 질의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서초고용센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웅지세무대학교와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용을 통한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세무사회 등 4개 기관이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해 세무사사무소 직원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효과 도모,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힘을 모으는 내용이다. [사진2] 협약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구인요청을 서초고용센터 및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에 알리고 웅지세무대학교의 세무회계 전공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알선 받아 채용으로 연계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사무소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세무사사무소는 각각 600만원과 300만 원을 지원함을 주요내용으로 한다(단, 세무사사무소는 정부로부터 별도 지원금을 받아 실질적 부담 없음).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채용형태가 활성화되면 세무사사무소는 인건비 지출을 확대하지
한국세무사회는 저소득층 및 사회 소외계층의 가정과 자녀를 비롯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공익기관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액은 1인(1단체)당 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며 신청기간은 11월 25일까지 실시된다. 신청방법은 취약계층 지원신청서와 관련서류 우편 제출로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는 12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매진해 왔으며 원활한 세무 행정에 협력해 국가재정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왔다”며 “매년 저소득층과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듯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오는 18일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502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주제는 'BEPS Project와 원천지국 과세권 강화'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조세조약상 일반적 조세회피방지조항 도입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또 최정희 건양대 교수가 '원천지국 과세권 확보를 위한 원천징수 제도 정비방안'을 발표한다. 협회는 추계학술대회 후 임시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 세무사회들의 추계야유회가 지난 해에 비히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1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가을이면 추계야유회를 개최해 온 것이 통례였으나 금년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하는 지역세무사회가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세무사계는 이같은 현상이 생긴 것은 '김영란법' 시행과 '최순실게이트'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에 대해 중복조사로 인한 행정비용의 증가와 납세자의 불편, 조세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세무조사의 일원화 방안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위축시키고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과세권의 확보 차원에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시는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세무조사 일원화,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2]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의 사회와 함께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특히, 허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세무조사 체계의 질적 강화 및 1% 내외의 국세청 세무조사비율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세목 전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 행사에 있어 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협의회 등의 구축을 통한 과세자료 공유 및 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과 함께 지방소득세 담당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9일 신한대 회의실에서 신한대학교(총장 김병옥)와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2]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전공 관련 AT자격시험의 인지도 확산, AT자격시험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AT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 회계와 세무분야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세무사회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특별위원회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 특별위 조사가 전·현 집행부의 회무추진 사항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세무사계 관심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특별위 조사는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과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감사별로 서로 다른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핵심. 앞서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는 유영조·김형상 감사의 감사보고서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유영조 감사는 백운찬 세무사회장을, 김형상 감사는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의 회무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 이를두고 전·현 세무사회장은 ‘회무추진 과정에서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상반된 감사보고서의 진실이 얼마나 밝혀 질 수 있을 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 특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로 진상을 명확히 규명토록 할 것'라는 조사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참에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투명·공정하게 규명함으로써 땅에 떨어 진 위상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세무사계의 중론.
권오성 세무사는 2016년 6월30일 자로 울산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을 마지막으로 39년여의 세무공무원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하고 세무법인 윌에서 대표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권오성세무사는 현직에서 쌓은 실력을 살려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것이며, 지금까지 선후배님들의 많은 관심과 훈훈한 정을 보내 준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인사를 전했다. 권 세무사는 울산세무서 법인납세과장, 부산고등법원 파견조사관, 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장, 제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은닉재산추적팀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울산, 동울산세무서 법인납세과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는 7일 영등포구청 회의실에서 영등포구청(구청장·조길형)과 '세무회계사무원 양성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2] 임채룡 회장은 협약식에서 "영등포구청과 맞춤형 취업교육을 추진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등포구청과 적극 협력해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교육받는 여성들이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일선 근무 현장에서 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하게끔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영등포지역세무사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영등포지역세무사회가 협력해 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금번 세무회계사무원 양성 교육생 중에 50%만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교육이 상당한 성과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취업교육은 10월13일 교육생 선정을 위한 면접심사를 거쳐 10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6주 과정, 80시간)이 진행 중이다. 현재 46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교육이수자는 서울지방
KPMG는 7~1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2) 기간 동안 '유엔 기후변화 토크 라이브 (UN Climate Talks LIVE)'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중계 사이트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게재되는 COP22 안팎의 소식과 온실가스 감축 및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목소리를 분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KPMG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https://www.climatetalkslive.org) 지난해에는 총회 기간에만 12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방문했으며, 파리협정 관련 전 세계 350만개 이상의 트윗을 분석한 정보를 제공했다. KPMG는 이러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엔 글로벌 회계전문 월간지인 IAB 주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부문 최고 영예의 상을 수상을 한 바 있다. 삼정KPMG 김형찬 기후변화실장은 "약 200여개의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뜻을 모았던 파리협정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국가별 감축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좀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KPMG의 '유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12일 서울시립대 법학관 5층 모의법정에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추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는 김진태 중앙대 교수가 '기업의 조세부담수준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조은주·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또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최혁 국제대 교수는 '기업수명주기가 조세회피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문을 발표한다.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회계사와 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계국제학술대회는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세무전문대학원이 함께 주최하며, 종전까지는 추계학술대회로 열렸으나 처음으로 국제학술대회 형식으로 열린다.
한국세무사회는 4일 김포대학교와 ‘사회맞춤형 학과 주문식 교육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대학 졸업 후 바로 세무업무 수행이 가능한 세무·회계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 학생들의 구직난과 세무사사무소의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협약에서 세무사회는 김포대학교 인문경영학부 세무회계정보과 내에 주문식 교육과정의「세무·회계사무원 양성반」을 편성, 전문교수요원을 파견하고 학기 중 학생들에게 세무사사무소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주문식 교육반을 이수한 학생의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김포대학교는 향후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한국세무사회와 상호 협의하고 세무사사무소 현장학습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며 직무교육 및 위탁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교육시설을 지원한다. 백운찬 회장은 “사회맞춤형 학과 주문식 교육이 학생과 학교, 세무사사무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의 좋은 모델이 돼 김포대학교 학생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세무사사무소의 인력난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포대학교 김재복 총장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업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해 처분청의 재의요구권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직후, 조세계와 세정가 곳곳에선 이에 대한 반론이 한창. 이번 개정안의 경우 정부입법 발의가 아닌 의원입법 발의형식을 띤 점도 이채롭지만, 발의 7일만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 회부됨에 따라 세금주권자인 납세자는 물론, 납세자권익을 대리하는 세무대리업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아예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또한 재결청기구의 결정에 대해 행정청이 불복·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현행 행정심판 관련 법률에선 찾을 수 없을뿐더러, 국세기본법 안에서조차 법 조항간의 상치현상을 피할 수 없음을 지적. 특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처분청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할 경우 조세심판원장은 30일 이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무조건 상정토록 규정하는 등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 탓에 사실상 재결청 기관에 대해 하급행정청이 지시를 내리는 격으로, 조세심판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조세계와 세정가의 우려가 동반 점증.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심혈을 기울인 과세처분이 인용될 경우 과세기관에선 맥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복기관 가운데 감
세무사회 업무조사정화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서초동 세무사회관 내에 운영본부를 발족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감사별로 서로 다른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 규정의 위반여부에 대해 회장이 특별히 조사를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중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9월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회무에 관한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감사별 상이한 감사보고내용 등에서 회원의 권리와 회무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취지에서다. 특별위원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및 위원 7명(상임위원 중 2명, 위원 중 5명)으로 구성됐으며, 부회장 1명, 예산결산심의위원 중 1명, 회장이 지명하는 회원 1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특별위원회는 규정상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조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