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로부터 해임당한 18명의 임원들이 임시총회 취소를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세무사회는 분열의 근원을 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8일로 예정 돼 있는 세무사회 임시총회에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가 임시보전된 임원들의 해임의결을 앞두고, 당사자들은 지난 21일 자진 사퇴와 함께 소송을 취하하며 임총 취소를 주장했다. [사진2] 일각에서는 ‘이들 임원의 사퇴로 굳이 임총을 개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지적이지만, 세무사회는 입장을 다르다. 임총에서는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과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 임시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의결이 부의될 예정이었다. 세무사회는 해임된 임원 등이 해임안건이 정기총회 30일전에 공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깨끗이 치유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한 전 임원들의 주장과 같이 총회 30일 전에 안건을 공고하지 않고 해임한 것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즉석안건으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직능단체들이 속속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 일각에서 '우리도 가만 있을 수는 없다'는 기류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는 전문.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 이른바 '법조3륜'(판사·검사·변호사)의 한 축이며, 2만 여 회원을 거느린 대한변협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1980년대 중반 군부독재시절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변협은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공익보다 사익을 택한 지도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 이에 앞서 17일에는 공인회계사 372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18일에는 공인노무사 511명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발표. 이런 추세라면 직능단체들의 시국선언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 소식을 접한 일부 세무사는 '우리도 같은 심정이다'면서 '정통성이나 민주이념면에서 세무사는 어느 직능인보다 자부심이 큰 데 불의를 보고 가만 있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 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최상곤)는 지난 24일 일본 긴끼세리사회 아사다 츠네히로 회장을 비롯해 17명을 초청 제12차 한·일 학술토론회를 가졌다.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긴끼세리사회와 부산지방회는 1991년부터 우호 친선관계를 위해 교류를 시작해 왔다”면서 “그동안 세정 전반에 대해 상호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서로 관심 있는 테마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며 한층 더 성숙하고 충실한 친선관계를 쌓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술토론회는 매번 중요한 테마를 정해 연구하고 발표함으로써 성과를 올리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일본의 마이넘버제도를 비교하고 검토함으로써 양국의 조세제도의 특징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아사다 츠네히로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지방회 임원들이 제12회 학술토론회 개최 준비를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일본에서는 올해 1월부터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에 한정된 마이넘버제도가 시작됐다. 1962년에 도입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일본의 마이넘버제도에 대해 특징이나 실무상 취급에 대해 비교 검토함으로써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한국세무학회는 다음달 2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5층 모의법정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와 세제'를 주제로 제11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한국세무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가 주최한다고 세무학회는 설명했다. 행사는 2부로 나눠진 논문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며,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제자의 발표가 진행될 때 마다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부 논문발표 시간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정부법무공단 윤현경 변호사가 '황혼이혼과 사별의 과세문제'에 대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구자은 수원대 교수가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종택 서울시립대 박사과정이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지방세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 논문발표 시간에는 강원대 정재연 교수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희대 황남석 교수의 '저성장시대 주요국가의 세제동향과 대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세무대학세무사회는 23일 경기 의왕시 소재 한정식당에서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으로 임재경 세무사를 선출했다. 임재경 세무사는 그동안 '세세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날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신임 임재경 회장은 내달 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애비뉴 2층 금강A홀에서 열리는 제17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한다. 또 확대임원회의에서는 안만식 세무사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오는 28일 세무사회 임시총회에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가 임시보전된 임원들의 해임의결을 앞두고, 돌연 당사자들이 21일 자진 사퇴와 함께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해당 임원은 부회장 1명, 이사 4명, 업무정화조사위원장 1명, 윤리위원 12명 등 총 18명이다. [사진2] 앞서 세무사회는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해임 및 선임 등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세무사회는 7월 상근부회장, 이사, 윤리위원 일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2기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19명의 해임된 임원은 세무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해임통보 무효확인 등 청구 및 해임통보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인 ‘해임처분 무효소송’도 제기했다. 이에대해 서울지법은 10월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상근직이었던 김 모 부회장을 제외한 선출직 부회장, 상임이사, 윤리위원 등 18명의 지위보전을 인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세무사회는 정기총회 30일 전에 해임안건을
한국세무사회는 22일 최근 김완일 부회장과 해임된 임원 등이 유인물과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으로 열리게 된 11월28일 임시총회 취소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개최 이유 등을 담은 전회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세무사회는 김완일 부회장과 해임된 임원 등이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한 원인제공자들이 오히려 임시총회 취소를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난했다. 특히 최근 정구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은 경교수 세무사가 21일 회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정구정 전 이사장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회장 당선을 돕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다고 정구정 전 회장을 대변하여 밝힌 것은 1만2천 회원을 속이고 농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세무사회는 이 같은 경교수 세무사의 발언을 볼 때 정구정 전 회장은 처음부터 공익재단 이사장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며,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겠다고 전회원에게 약속한 것은 개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속임수였음이 경교수 세무사의 이번 폭로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공익재단측이 반대입장을 공식화 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당시 정구정 회장이 임기를 마치면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백운찬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정구정 이사장 후임으로 선출된 경교수 이사장은 21일 ‘석명서’를 통해, 세무사회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고 결의한 것은 공익법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측은 법률상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공익재단은 공익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은 법률적으로 별개의 다른 법인이라며 법률상 세무사회 집행부와 공익재단 집행부는 이원화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사회와 공익재단 집행부가 이원화돼 사회공헌활동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무사회가 정한대로 저소득층 가정과 자녀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공익재단측이 이사장직 이양 거부의사 입장을 밝혔지만, 오는 28일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직 이양 결의문 채택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공익재단측이 반대입장을 공식화 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당시 정구정 회장이 임기를 마치면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백운찬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정구전 이사장 후임으로 선출된 경교수 이사장은 21일 ‘석명서’를 통해, 세무사회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고 결의한 것은 공익법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측은 법률상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공익재단은 공익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은 법률적으로 별개의 다른 법인이라며 법률상 세무사회 집행부와 공익재단 집행부는 이원화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사회와 공익재단 집행부가 이원화돼 사회공헌활동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무사회가 정한대로 저소득층 가정과 자녀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공익재단측이 이사장직 이양 거부의사 입장을 밝혔지만, 오는 28일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직 이양 결의문 채택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16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참석대상은 상장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으로, 설명회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동향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주요 내용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주요 내용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 동향 ▷외부감사인 선임․변경․지정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는 2018년도부터 시행되는 금융상품(K-IFRS 1109호)·수익(K-IFRS 1115호) 기준서 및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동향 등을 숙지해 재무제표 작성 등 관련업무 처리시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16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참석대상은 상장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으로, 설명회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동향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주요 내용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주요 내용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 동향 ▷외부감사인 선임․변경․지정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는 2018년도부터 시행되는 금융상품(K-IFRS 1109호)·수익(K-IFRS 1115호) 기준서 및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동향 등을 숙지해 재무제표 작성 등 관련업무 처리시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천여 국립세무대학 출신 조세전문가단체인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김승한, 사진)가 내달 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애비뉴 2층 금강A홀에서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는 신입회원 환영회를 겸해 열리며 회장 이·취임식도 개최한다. 김승한 회장을 잇는 신임 회장은 오는 23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내달 8일 정기총회에서 승인과 함께 공식 취임식을 갖는다. 세세회 관계자는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2016년 정기총회와 신입회원 환영회에 꼭 참석해 사랑과 격려를 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한국관세학회가 이달 26일 오후 1시부터 서울세관 대강당(10층)에서 ‘관세사제도의 선진화와 무역환경변화의 대응’이라는 2016년도 추계학술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관세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관세사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관세 및 무역 관련 이론과 정책, 그리고 실무전문가들이 ‘관세’, ‘법령·제도’, ‘무역’ 등 총 3개 학술분과로 나누어 12편의 다양한 연구주제들이 발표된다. 특별세션으로 진행되는 ‘관세사제도 발전을 위한 관세사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김두형 경희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며, 권태한 관세청 사무관, 정운기 관세사, 김재식 서원대 교수, 김중근 한국관세사회 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어 제1세션인 관세분과, 2세션인 법령·제도분과, 3세션인 무역분과에서 산·학·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공익재단과는 별개로 자체 사회공헌활동 방침을 밝혔다. 2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직접 전개한다. 세무사회는 그간 세무사회원들이 납부한 공익회비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는 문제가 장기화 되면서 세무사회가 사회공헌활동에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외부에서 보면 마치 공익재단과 세무사회가 별개의 조직으로 인식될 수 있어 회비로 납부한 공익회비를 세무사회 주관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세무사회는 취약계층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공익기관 및 단체에게 지원금도 전달한다. 지원 금액은 1인 혹은 1단체에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며 이에 관한 예산은 한국세무사회 공익회비에서 사용된다. 세무사회는 오는 25일까지 지원신청 접수를 받은 후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내달 15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오는 28일 세무사회 임시총회가 소집 돼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로부터 해임당한 19명의 임원들이 총회 취소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세무사계의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전문. 금번 임총에서는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과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 임시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의결이 부의될 예정. 총회 배경에 대해 세무사회는 해임된 임원들이 낸 가처분소송의 법원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사회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하지만 해당 임원들은 '세무사회의 잘못으로 임시총회가 개최되는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해임효력정지 상태인 김 모 세무사회 부회장은 “임시총회를 취소하면 해당 임원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사퇴할 것이며, 임시총회가 개최될 경우 1억여원의 회비가 낭비될수 있다”고 주장.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임시총회 개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반성은 하지 않고 회비 낭비를 거론하며 총회개최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반박입장을 밝히며, 회원들의 임총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