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무림세무법인(대표세무사 김태한) 직원 20명은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배달로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사진2] 무림세무법인 가족은 지난해 12월 23일 어려운 이웃돕기 일환으로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연탄 900장을 구입, 일일이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하며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무림세무법인은 이날 연탄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60만원을 기부하는 등 온정을 전했다. 김태한 대표는 평소에도 사회에서 그늘진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역대 고시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신년인사회는 외부 인사 초청없이 조촐하게 역대 고시회장들과 23대 임원들만 참석했으며, 이동기 회장의 신년인사와 사업계획을 들은 후 역대회장들의 새해 덕담 순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역대 고시회장들은 인사말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현재 고시회가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 등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 촉구 활동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또 연구하는 고시회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 역대 회장들은 세무사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의 기장업무를 벗어나 조세와 관련된 컨설팅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고시회가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동기 회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23대 고시회는 연구하고 회원과 함께 하며 사업현장에서 답을 찾을 것이며,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의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회원권익단체로서 각종 선거가 공정
"공직생활을 통해 체득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최적의 절세 플랜을 제공하는 한편 신뢰받는 조세전문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말 마포세무서 조사과장을 끝으로 40여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한 이계종<사진>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 세무사는 오는 10일 서울 마포 대흥동 성진빌딩에 '세무법인 공평'을 오픈하고 납세자 권익 수호자로서의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그는 "공직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 준 선·후배, 동료와 저를 아껴준 지인들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39년4개월 근무하는 동안 지방청 조사국, 세무서 조사과, 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핵심 부서를 모두 거친 정통 세무관료였다. 광주지방국세청 간세국을 비롯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용산·마포세무서 조사과, 남대문·서대문·중부·서초세무서 등을 거쳤다. 특히 국세행정의 핵심인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과 등 세무조사 분야에서 13년간 근무했으며, 치밀하면서도 합리적인 일처리로 부하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유홍렬 대표 홍득기 전무이사 성도회계법인은 한영회계법인 출신으로 기업재무자문에 정통한 유홍렬 대표와 홍득기 전무이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성도회계법인 관계자는 "유홍렬 대표와 홍득기 전무이사가 빅4 회계법인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은 최근 성도가 활약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M&A를 비롯, 기업회생 컨설팅서비스, 은행권 중소기업 워크아웃, 골프장 매각자문 분야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입 이유를 밝혔다. 유홍렬 대표는 한양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산동회계법인과 KPMG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2001년부터 한영회계법인에서 근무했으며, Ernst & Young 아시아 지역 부동산 금융 리더 및 M&A 전문가로 기업재무자문본부의 본부장을 역임했다. 홍득기 전무이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산동회계법인과 영화회계법인(현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1996년 이후 한영회계법인에서 근무했으며 기업재무자문본부에서 기업인수 합병 및 구조조정 전문가로 활약하며 전무이사를 역임했다. 유홍렬 대표 ▷1959년 출생 ▷한양대학교 경영대학(1981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1983년) ▷산동회계법인(1986년) ▷KPMG 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한 세무사계는 곧 임원선거 국면으로 빠르게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6월 예정돼 있어 이달말 구정을 전후로 출마예상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 경기지역에 사무소를 둔 한 세무사는 "다음달 하순과 3월초 지방세무사회별로 보수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그때 보면 출마예상자들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정국이 어수선하고 경기가 최악의 상황인 만큼 조용한 선거가 치러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고 한마디. 내년 정기총회 일정은 선거가 없는 서울회가 6월19일로 가장 빠르고, 이어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회가 순차적으로 6월20~23일 각각 총회를 치르며, 중부지방회 6월26일, 본회는 가장 늦은 6월30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 서울지역 한 세무사는 "지난해 최악의 경기상황에다 정국까지 어수선해 거래처 수금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걱정이다"면서 "여태껏 회장 등 임원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였고, 일반 회원들은 사무소 운영 외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會)가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선흥규)는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의열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김상열)에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2] 이 날 전달식은 광주지방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선흥규 회장을 비롯, 김정민 총무이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균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선흥규 회장은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및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으며,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2천6백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선흥규 회장은 "매년 갈수록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럴때 일수록 경제적 약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 지역내 기업 및 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지속적으로 기부해 오고 있다"며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공인회계사들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부와 나눔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가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 움직임에 대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공식화 했다. 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본회의 목적사업을 보좌해야 할 서울지방세무사회 정해욱 부회장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아 한국세무사회와 유사한 성격의 임의단체(비법정단체)인 ‘한국청년세무사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본회 회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대해서는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 관련 소속 임원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정해욱 서울회 부회장에 대해서는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과 관련한 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세무사회는 서울회 부회장이 본회 및 서울지방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청년세무사위원회’를 통해 청년세무사들의 개업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설립하고자 한 행위는 회칙 제10조와 윤리규정 제3조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회칙 제10조(회원의 기본적 의무)는 ‘회원은 세무사의 직무를 신의에 쫓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법령·회칙 및 제반회규를
유한회사가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종전까지 유한회사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회계감독상 규제공백이 발생했다. 그간 주식회사에 한해 적용해온 규율을 '유한회사'로 확대하고, 법률명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또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자산 5천억원 이상)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규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해서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3년간 연속해 동일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선임시점도 단축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토록 하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인 선임시점은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에서 ‘45일’내로 앞당겨 당해년도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변경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기준으로 자산·부채·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을 추가했다.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이해관계자(거래처·채권자·소비자·정부 등)가
의정부지역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지난달 29일 세무법인 열림 의정부지점 사무실에서 경민대학교와 '세무직무 특별반' 개설·운영과 관련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이날 협약체결에 따라 의정부세무사회와 경민대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모집·선발해 교육한 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민대는 교육시설 제공과 함께 '세무직무 특별반'을 개설·지원하고, 우선 서류전형 면접 등 공채 전형을 통해 15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의정부세무사회는 특별반 과정에 한성수 세무사(법인세법 담당)와 이효원 세무사(부가세법 담당)를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로 지원하고, 교육 수료 후 특별반 학생을 우선적으로 의정부지회 소속 세무사사무소에 취업 연계키로 했다. 이금주 회장은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경민대와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키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의정부세무사회와 경민대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천안함 46용사 유족대표들이 조용근 전 이사장의 서초동 개인사무실을 방문,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다며 정성껏 마련한 감사패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 됐다. [사진2] 천안함재단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성우(故 이상희하사 부친) 유족회장은 “2010년 12월에 재단을 설립해 지난 6년 동안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46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선양하는데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또한 “그동안 재단운영과 관련 일부 왜곡돼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갈등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고 오해가 풀리게 돼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에 조용근 전 이사장은 “지난 6년 임기동안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항상 재단설립의 취지를 생각하면서 기금을 운영해 왔고, 오직 봉사하는 마음으로 재단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지난해 10월경 재단을 폄훼하고 오해를 받게돼 이사장으로써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으나, 사실관계 소명을 통해 진실이 알려지고 아울러 주무관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오해가 풀리게 되어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
지난해 세무사회 보수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세무사 115명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에 앞서 소명요구 절차가 진행된다. [사진2] 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보수교육 불참자에 대해 윤리위 회부에 앞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공문을 통한 소명 요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합당한 사유로 교육에 불참한 것이 인정된 세무사회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지만, 소명을 포기하거나 불참사유가 납득할 수준이 아닐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징계심사에 회부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2016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세무사회원은 총 410명이다. 이들 중 윤리위원회 회부 대상이 된 5시간이상 미이수 회원은 115명(8시간 미이수 48명, 5시간 30분 미이수 44명, 5시간 미이수 23명)이다. 2시간 30분 미이수 회원 295명에게는 윤리위원회 회부 없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명의로 경고서한을 보내 향후 보수교육에 대한 성실참여를 권고키로 했다. 세무사회 보수교육은 세무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세무사회 회원이라면 의무적으로 연중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세무사법과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올해 국세경력세무사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교육은 2월·5월·8월 주중반 교육에 이어 11월에는 주말반으로 교육이 치러진다. ⏠ 국세경력세무사교육 일정 [사진2]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되는 1차 교육은 오는 9~13일까지 접수가 실시된다. 실무교육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 등의 기본교육과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으로 구성되며, 교육신청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차수로 이월될 수 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실무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로부터 교육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해 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시장 관련 글로벌 최고 권위의 전문기관에 한국인 최초 이사회 멤버가 선임됐다.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김성우 삼정KPMG 기후변화·지속가능경영본부장이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의 한국인 최초 이사회 멤버로 위촉됐다고 3일 밝혔다. 김성우 본부장은 KPMG 기후변화·지속가능경영부문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을 총괄하고 있는 글로벌 전문가다. 더크 포리스터 국제배출권거래협회장은 지난해말 총회에서 "김성우 본부장은 지난 23년간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탄소시장 및 기후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갈수록 커지는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과 세계은행 및 녹색기후기금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김 본부장을 이사회 멤버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2년이다. 국제배출권거래협회는 효율적인 글로벌 탄소시장의 조성과 운영을 위해 세계은행 및 UN 등과 협력해 탄소시장 설계 및 기업투자 방안 등을 자문하고 있다. 김성우 삼정KPMG 본부장은 "파리협정 이행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저탄소 인프라투자가 최대 2천500조원에 달할 전망이고, 내년부터는 해외 탄소배출권의 국내사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지난달 16일 동안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던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새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20일까지 2차 1인 시위에 나선다. [사진2]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국회 앞 2차 1인 시위에 참여할 회원의 신청을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차 릴레이 1인 시위는 1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0일까지 진행되며, 하루 세 명이 두 시간씩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기 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지난해 여세를 몰아 이달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고시회원 위주의 2차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시회는 지난달 7일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 13~30일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세무사법 개정 촉구 서명지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새해 지인이나 친구가 개업(창업)한다면 몇만원짜리 화분 대신 선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절세 교과서가 발간돼 관심을 끈다. 화제의 책은 장보원 세무사가 쓴 '절세테크 100문 100답'으로, 이 책은 17년 동안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0여권의 세법 책을 출간하고 '세법학 최고의 명강사'로 이름난 장 세무사가 창업자는 물론 직장인·가정주부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0문 100답 형식으로 풀어 쓴 국민을 위한 절세백과사전이다. 이 책은 다른 세법도서와 구성부터가 다르다. ▶1부 대한민국 380만 사업자를 위한 절세테크 ▶2부 모든 국민을 위한 양도·상속·증여, 기타 절세테크로 나누고 100개의 문답 형식으로 내용을 꾸몄다. '창업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까, 세금을 잡을까?'라고 묻고, '창업을 하면 초기에 지출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권리금, 인테리어, 보증금 등이 있다. 그런데 인테리어 등을 싸게 해주겠다면서 거래상대방이 무자료 거래를 하자고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그에 따른 가격할인액보다 세금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라고 답하는 식이다. 1부 대한민국 380만 사업자를 위한 절세테크에서는 개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