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대기업, 금융회사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지명하는 감사인을 선임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는 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해 주주,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공공재적 서비스인데,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영자가 자신을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을 결정하는 구조로 이해상충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로 인해 외부감사의 공적 감시기능이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고 오히려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경제적으로 예속돼 회사의 부당한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 간 지나친 가격경쟁만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저축은행, STX조선해양, 동양그룹, 모뉴엘,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양산하는 대형 회계부정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
지난해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지적률이 전년대비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분석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 감리 회사 수는 총 133사로 전년(131사) 대비 2사(1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감리유형별로 구분하면 표본감리 회사 수는 총 58사로 전년(66사) 대비 8사 감소했지만, 혐의감리 및 위탁김리 회사 수는 총 75사로 전년(65사) 대비 10사 증가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감리회사 중 상장법인은 총 80사로 60.2%를 차지해 전년대비 1.4%p 증가했으며, 상장법인 이외의 감리회사(39.8%)는 비상장법인 위탁감리, 비상장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이 없었지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은 각각 1사, 2사씩 증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주기는 2014년 41년에서 2015년 25년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25년으로 변동이 없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비상장법인 감리(위탁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임채룡<사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분야별 전문가그룹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경제·사회·교육·국방·보건·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1차 영입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전문가 영입은 현역 의원 27명으로 구성된 정책 멘토들의 인재 풀을 활용,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적 역량이 검증된 이들을 공식 영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영입 대상에는 조세전문가단체인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룡 회장을 비롯해 대학 교수, 변호사, 전문자격사단체장, 기업 대표 등이 총망라됐다. 임채룡 서울회장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총무이사, 세무사석박사회장, 송파지역세무사회장, 세우연수원 교수, 국세동우회 부회장, 세무학회 부회장 등 세무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대외적으로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재향군인회 감사, 순천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으로 활발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한국청년세무사회(창립준비위원장·정해욱 세무사)는 내달 4일 스칼라티움 강남점 1층 오릴리아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 행사는 1부 기념특강 2부 창립총회로 나눠 진행된다. 1부 기념특강에서는 ▷이상화 세무사(나이스세무법인 금천지사 대표)가 '나는 왜 세무사를 하는가?' ▷반기홍 세무사가 '경리 아웃소싱으로 블루오션을!' ▷임순천 세무사(세무법인 세림텍스 대표)가 '세무컨설팅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특강한다. 2부 창립총회에서는 회칙 제정, 임원 선임, 사업계획 수립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청년세무사회 관계자가 전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을 대신해 대국민을 위한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 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오는 21일 제주지방조달청에서 열리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업무 일부 민간위탁’ 입찰에 참여한다. 국세청은 원활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종소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 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등 세법상담 민간위탁이 처음 시행된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7년 연속으로 사업을 도맡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입찰에서 세무사회가 단독으로 응찰할 경우 조달청은 한 차례 추가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2차 입찰에서도 세무사회가 단독 응찰할 경우, 세무사회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세법상담 용역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세법상담용역은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상담센터 여의도 상담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1인자인 만큼 국민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에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세상
한국세무사회는 17일,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개선 등 총 68건의 ‘2017년 세법개정 건의 사항’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건의안에서 운행기록부는 손금산입액을 계상하기 위한 합리적 증거서류 중 하나로 활용돼야 하며, 업무용 사용이 명확히 입증되는 비용은 손금 산입 요건에 포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는 전 세무사회원과 각 지방회로부터 수렴한 총 101건의 개정 의견 및 지난해 세무사회가 건의했으나반영되지 않은 건의 내용 등 전체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건의안을 마련했다. 세무사회가 세법개정 건의안으로 제출한 내용은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거래금액의 100분의 50이라는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100분의 30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한도를 본세의 75%로 신설, 미납가산세 적용이율 2/10,000로 인하, 경정청구기간 압류 재산 공매 제한 등 기본법규 관련 16건이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 간주규정에 대한 개정,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 지연발급가산세 1% 신설 등 소득세제와 관련된 14건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업무용승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회장은 17일 부산세무사회 3층 소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최상곤회장, 박재우 부회장, 신현동 부회장, 이종수 상임총무이사, 성동환 상임연구이사, 정연우 상임홍보이사, 곽태순 상임국제이사, 조창호 정회위원장, 강정순 친목회부회장이 참석하여 제 7회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 앞서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날 기념행사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 강정순 친목회 부회장이 기획재정부 유일호장관의 표창장을 최상곤 회장이 대리 수여 하였다. [사진2] 이어 최상곤회장의 인사에서 상임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부산세무사회 회장 임기 4년을 무사히 마무리 짓게 되어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최상곤회장은 “남은 임기 3개월 동안 끝가지 지원과 애정을 가지고 힘을 합쳐 주어진 마지막 결실을 아름답게 차기 회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 당부했다. [사진3] 이날 여러 가지 안건 중 세무사위상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 세무사 시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리할것, 기장착취 및 기장수수료 등의 차기회장 공약사항에 명시할 것, 깨끗한 세무사 영업을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가오는
한국세무사회는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개선 등 총 68건의 ‘2017년 세법개정 건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1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건의안 내용 중 업무용승용차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사용 명확하면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건의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에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별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운행기록부는 손금산입액을 계상하기 위한 합리적 증거서류 중 하나로 활용되어야 하며, 업무용 사용이 명확히 입증되는 비용은 손금 산입 요건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한 사업연도만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전용보험 가입일수를 적용해 비용을 손금 산입하도록 특례로 규정한 것은 과잉 규제입법이라는 점에서, 201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일수를 계산해 차량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점도 건의했다. 이외에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서식 뒷면의 작성요령 수정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선거공보 성 명 (한 글) 여 주 호 (한 자) 呂 柱 浩 학 력 (6행 이내)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총동창회 이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EMBA 과정 (동기 학생회장 역임) 중국칭화대학교 최고위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ALP 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AMP 과정 수료 국회 국가지도자 과정 (미래·창조·융합 2기) 수료 경 력 (6행 이내) 현, 관세업계 16년(관세사) 전, 경찰청 근무(공무원) 현, 국회 입법조사실 자문역,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인, 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거래 및 예규 심사위원,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위원,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컨설팅 자문위원 현,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평가위원. 관세청 심사청구 심사위원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법무연수원(검사) 조세과정 외래교수 현, 국제로타리 강남리더스클럽 회장 선거공약 (10행 이내) <소통과 통합, 섬김의 아이콘! 먹거리 일감의 개척자!> 1. 뭣이 중헌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관세사의 먹거리를 반드시 창출 해내겠습니다. 2. 회원 모두가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3. 사무직원 이직 문제로 인한 고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본
[사진2]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 광 수, 허리 굽혀 인사 올립니다. 오랜만에 글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외람되오나 반갑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새봄의 문턱에서 희망을 가져야 하는 시기에 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아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관세사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지 4년여가 지나 처음 뵙는 회원들도 계셔서 잠깐 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82년 15년간 봉직했던 세관을 떠나 35년간을 오로지 관세사 업에 종사해온 관세사입니다. 일생을 관세업계에 종사하면서 관세법인 대표로서 직무보다는 관세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앞장서서 노력하였고, 이 점을 인정해 주신 회원들로부터 격려와 선택을 받아 제20대와 제21대 관세사회 회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소정의 결과도 이루어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동안 거의 잊힌 사람으로 은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항상 그러했듯이 많은 회원님들이 이번에도 회장출마를 권유하셨습니다. 과당경쟁과 통관프로그램 문제로 혼란에 치닫는 관세사회에 관세사의 가치와 질서를 다시 바로잡을 일꾼이 되어달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개월 여간 전국의 많은 회원님들
회 장 선 거 공 보 성 명 (한글) 안 치 성 (한자) 安 致 聲 학 력 ∘「행정학 석사」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1984년 2월) ∘「이학사」육군사관학교 25기 졸업(1969년 3월) ∘ 홍성고등학교 졸업(1965년 1월) 경 력 ∘「관세사」관세사회 회장·前상근부회장, 前법무법인 유일·신대동관세법인 고문 ∘「관세청 국장」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본부세관장」대구·경북지역, 인천·경기지역 ∘「관세청 과장·세관장」감사·정보·기획예산 과장, 호주관세청, 수원세관 ∘「세관 과장」김포·군산 감시, 서울 수출, 청 감시·감사(사무관) ∘「육군 장교」월남전 소대장, 중대장, 연대·군 사령부 작전장교 선 거 공 약 「관세사법 개정, 보수료제도 개선, 통관프로그램 분쟁 마무리로 상생협력 합시다」 ∘ 금년내로 관세사법 전면개정 정부입법 추진 - 합명관세법인, 합동분사무소, 관세사 사명·의무 등 신설 - FTA업무, 범칙사건 조력 등 업역 확대 - 보수료 규정 신설, 공공성 강화, 법률체계·용어 등 전반적인 정비 ∘ 보수료 법제화 등 상생협력 지속 추진
비상장주식 평가 전문가인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가 15일 '비상장주식평가실무(2017년 개정판, 사진)'를 펴냈다. 이 책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기본원리와 세무상 처리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해설한 실무서로, 2004년 '주식가치의 평가와 세무'라는 제목으로 출간해 오다 2010년 개정판부터 '비상장주식평가실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출간돼 왔다. 올 개정판은 ▷유가증권의 일반론 ▷주식평가 기초이론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소득세법상 주식평가 ▷유형별 주식평가액 적용 순으로 내용을 꾸몄다. 주식가치 평가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 주식가치 평가이론과 평가모형을 소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각종 사례에 대한 예규·판례를 통해 대폭 보완했다. 또 자본거래와 관련해 과세기준이 되는 주식평가액에 대해 유형별로 실제 평가액의 적용방법을 보완했으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사안별에 대한 쟁점사항과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정리해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법인이 1주당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추정이익 계산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지금까지 축적한 판례의 경향과 과세
◇…최근들어 세무사계에서는 백운찬 회장의 '회비낭비론'을 거론하는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 작년 세무사회 부회장 등 임원 집단해임건과 관련된 변호사비용과 임시총회비 등으로 무려 2억 원이 훨씬 넘는 회비가 쓰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자,(이 件 변호사비용만 8천여만원으로 알려짐)이는 명백한 회비 낭비 라며 백 회장 책임론이 또 다시 불거져 주목. 작년 11월 임시총회가 열린 주된 이유는 백운찬 회장이 회무를 잘 못 처리한 데서 비롯 됐고, 그로 인해 거액의 회비가 낭비 됐기 때문에 백 회장이 어떤 형태든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소한의 도리 아니냐는 것. 당시 임시총회는 백운찬 회장이 부회장 등 임원진 18명을 해임 시키자, 피해임자들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세무사회가 임원들을 해임할 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임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세무사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 18명을 무더기 해임시켰다. 당시 해임된 임원중에는 선거때 백 회장 러닝메이트였던 인사도 있어 '은혜를 악으로 갚았다'는 말이 널리 퍼져 논란을 낳기도 했던 사안. '회비낭비' 사실을 뒤늦게 전해들은 회원들은 '순전히 업무미숙으로 인해 거액의 회비를 낭비 하고서도 책
수주산업의 경우 핵심감사제(KAM)가 도입돼 외감법 적용을 받거나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감사인과 회사가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해 해당 항목에 대한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최근 개정된 감리·외부감사 제도를 안내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제감사기준 KAM의 내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변형한 수주산업 핵심감사제를 도입했다. 핵심감사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대해 중점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감사제는 투입법을 사용하는 수주산업 업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외감법 적용 및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감사에 적용한다. 먼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평가한 후,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한다. 감사보고서에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으로 각각의 핵심감사항목을 기술해야 하며, 각각의 핵심감사항목 기술에 핵심감사항목으로 결정된 이유, 감사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공시 건별 부과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최대 200억원까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 및 감사인 선임과 관련해 최근 변경된 감리·외부감사제도를 15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의 기간에 걸친 수차례의 회계위반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종전의 과징금 규정이 동일·동종의 원인행위 여부에 상관없이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공시종류가 다를 경우 각각의 행위로 취급해 각각의 과징금을 합산부과하고, 공시종류가 같더라도 제출시기가 다르면 다른 공시행위로 취급해 과징금이 합산부과된다. 금감원은 또 회계의혹 발생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회계의혹을 해소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중도에 감사인 변경을 허용하고 당해연도 감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을 하려는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후 3월 이내 또는 당해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전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또는 회계제도실)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대상 중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의 경우는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해 회사가 감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