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까지 일정으로 세무사회 본회를 비롯 지방회에 대한 정기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원들에게 공개될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유영조·김형상 2명의 감사가 적절한 회무추진 여부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정기총회에서 공개된 각각의 감사보고서는 세무사계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온바 있다. 당시 유영조 감사는 현 백운찬 세무사회장에 대한 회무문제를 집중 거론한 반면, 김형상 감사는 전임 정구정 회장 회무추진의 문제점을 거론, ‘상반된 감사보고서’에 관심이 집중. 무엇보다 이들 전·현 세무사회장의 관계가 여전히 봉합되지 못하고 갈등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패턴의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을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세무사계는 '의혹'이 아닌 정확한 팩트를 통한 보고서가 공개돼야만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할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회원들은 특히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혹 없이 소상히 공개 돼야 하고, 사후 검증도 반드시 실행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5개 비법정 단체를 8일 고시했다.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비법정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선관위 고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장을 사임해야 한다. 이날 선관위가 고시한 비법정 단체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사불자회, AOTCA한국친선연맹, 카톨릭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세무사축구동호회, 한국청년세무사회,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인천.부천.김포지역세무사연합회, 경기북부지역세무사연합회,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15개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내달 26일 회장 선거를 치른다.
1천819개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국내 상장사의 감사보조조직 편성 유무와 감사위원회 선출의 독립성 및 관계규정 준수, 업무권한.활동현황 등을 담은 '감사위원회 저널 2호'를 지난 1일 발간했다. 이는 그간 국내 기업공시 한계로 조사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지표를 전체 상장사 대상으로 확장시킨 유일한 조사로서 의미가 깊다. 삼정KPMG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회계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업계 최초로 공인회계사, 변호사, 경제분석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를 출범했다. 지난 1월 감사기구 관련 이론과 실무를 심도 있게 다루는 전문지 '감사위원회 저널(계간지)'을 창간했다. 이번 저널에서는 국내 상장사의 감사보조조직과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기구-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현황 등 비재무적 요소를 토대로 국내 상장사의 감사기구.기업지배구조 실태를 조명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열린 상장사의 주주총회 중 감사와 관련한 주요 변화를 통계.분석한 시사점을 담았다.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위원)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구재이)은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관 강당에서 우리나라 조세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 최명근 교수 10주기를 맞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2]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최명근 교수가 중점적으로 연구․활동해 왔던 분야인 ▶납세자기본권(구재이 세무사) ▶국세청장 임기제(최종국 미국변호사) ▶금융.부동산실명제와 조세(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상속세 존폐론과 헌법(김병일 강남대 교수)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발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구재이 세무사는 '납세자기본권' 발제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도입을 통한 사전구제절차 강화, 행정심판의 심판청구로 일원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을 전제로 한 조세법원 도입 등 납세자권리구제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또 최근 대법원에서 중복조사 금지 대상으로 판결된 현지확인은 물론 납세자에게 장부제출까지 요구하는 신고사후검증제도도 서면으로 하는 세무조사의 일종이므로 중복조사 금지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실사구시 조세연구를 위해 노력하는 학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세무사회도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을 아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지난 4일 세무사회관 3층에서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상곤 회장은 “오는 6월 23일 제43회 정기총회시 치러지는 선거는 한국세무사회와 부산지방세무사회 임원 등을 동시에 선임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조창호 업무정화조사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늘부터 선거관리위원으로써 선거가 무사하고 공정하게 치러질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창호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오늘부터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환되며 각 위원들은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한치의 문제도 발생되지않고 무사히 치러질수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 날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에 조창호위원장, 부위원장에 김승조 위원, 간사에 김정숙,홍동의 위원을 임명하였으며,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지난달 28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림으로써 본격적인 회장선거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선거일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데다 1년 중 가장 바쁜 종소세 신고까지 겹쳐 있어 출마예상자간 선거운동 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 현재까지 중부회장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은 곽수만 광명지역세무사회장, 이금주 중부회 부회장, 최훈 중부회 부회장<가나다순> 3명으로 압축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지방회장 선거인 점을 감안해 후보단일화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중부회장 선거는 본회장 선거 무드가 본격 조성되면 상대적으로 회원들의 관심이 덜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선거구도가 끝까지 3파전으로 전개될 경우 후보간 치열한 싸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 한 세무사는 "지금 출마예상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신고간담회나 교육시간에 얼굴을 내미는가 하면 지역별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는 것 같다"면서 "선관위가 꾸려지니 러닝메이트 부회장 선정과 공약 개발 등 세부적인 사안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마디. 한편 회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세명의 출마예상자들은 아직까지는 '계속 GO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선거관리체제에 돌입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달 28일 회의실에서 임원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선관위는 오는 6월26일 중부회장 선거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날 첫 선관위에서는 김주택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또 김희규 세무사를 부위원장, 김경태.오윤하 세무사를 선관위 간사에 각각 임명했다. 선관위는 5월17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받기로 했으며, 5월27~29일까지 입후자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중부회는 6월26일 코엑스 D홀에서 임원선거를 실시해 회장과 부회장 2명을 선출한다.
4월 4일 창립된 한국청년세무사회를 바라보는 세무사회의 시선이 달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세무사회는 창립 회규위반 여부에 대한 정화조사 검토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2] 세무사회는 청년세무사회 목적·운영 방향에 세무사회 회원들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순수한 청년모임을 무리하게 확대해석 하는것 아니냐는 시각도 병존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과 관련, 서울지방회 정해욱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회칙 및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검토키로 했다. 청년세무사회는 50세 이하 순수 세무사시험 출신자들만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국세무사회에 이미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어 그 목적과 운영방향에 대한 회원들의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세무사회는 청년세무사회 핵심 임원의 대부분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및 ‘청년세무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차지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이로인해 서울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조직으로 임의단체인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서울지방회 밖에서 다시 창립시킨 것으로 보고 규정 위반 등에
지난해 성년을 넘긴 한일세무사친선협회가 개업 1년차 세무사를 비롯해 여성세무사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등 더 활기에 넘치고 있다. [사진2]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김정식)는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스포타임 멜론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정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본세법 설명회를 가지려고 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세무사들에게 세법지식과 역량을 쌓는데 도움을 주는 그야말로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정기총회 자리가 회원 상호간, 세무사와 세리사간 우호증진이 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총회 축하차 참석한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한국 세무사와 일본 세리사가 서로 친선모임도 갖고 자주 왕래도 하면서 교류하고 있는데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공조하고 협조해서 발전해 나가자"고 말했다. 니시노 타케시 일본 대사관 참사관은 축사를 통해 "한일세무사친선협회가 한일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내빈 축사가 끝난 후 지난해 한해동안의 회무경과보고와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이어졌다. 올해 사업계획과 관련해 김정식 회장은 "합동회의를 내년에는 부산에서 개최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는 27일 회관 회의실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사진2]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회를 방문해 소득세신고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돼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국세청하면 납세자와 세무사들은 어려운 대상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래에는 공정한 세무행정과 납세자 및 세무사와 함께 라는 동반자적 관계설정으로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 안내사항을 지역세무사회와 회원들에게 잘 알려 작년보다 더 성실하게 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환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그동안 국세행정 발전에 큰 도움을 준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납세자에게만 제공됐던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중간예납세액 등을 세무사에게도 제공하니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세무사의 역할이 국세행정에 매우 큰 영향을 발휘하므로 세무사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세무사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말해주면 이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상담센터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 용역’을 수탁했다. 2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제주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서 한국세무사회가 단독응찰함에 따라 유찰됐으며, 4월 4일에 실시한 2번째 입찰에서도 세무사회가 단독으로 응찰함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세법상담용역 사업을 최종 수탁하게 됐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국세청이 민간기관에 종합소득세 상담용역을 위탁한 지난 2010년부터 8년 연속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부터 여의도에 마련된 국세상담센터 상담실에서 종합소득세 상담에 필요한 기초실무교육과 고객대응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대국민 세법상담에 임할 계획이다. 송만영 홍보이사는 “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상담용역 사업을 최종 수탁함으로써 세법상담은 세무사의 고유직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된 것”이라면서 “납세자를 위한 원활한 세법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기본법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2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과 관련한 개정 건의서 10건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에 최근 제출했다.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추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으로 건의서에서는 현행 규정이 소송 판결이나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대해서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서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로 변경되거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이 경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납세자 구제절차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하는 만큼 동일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 중 과점주주의 이중과세에 대한 개정 의견도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해당 지방세법 도입 당시 부동산 투기문제 규제를 위한 목적이 변질되어 중소기업에게까지도 불리한 이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적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과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건의서에는 지방세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의 의무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의견진술권 배제규정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임재경)는 27일 서울 역삼1동문화센터 3층 강남씨어터에서 조세포럼을 개최했다. 세세회 조세포럼은 올해로 8회째이며, 이날은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전문가들이 실무에서 맞이 접하는 '접대비'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사진2] 먼저 권진택 세무사가 '법인세법상 접대비 개요'에 대해 발표했다. 권 세무사는 접대비의 개념을 비롯해 접대비 범위, 지출규제, 법인세법상 손금한도액, 접대비와 유사비용, 접대금액별 지출증빙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안만식 세무사가 '현행 접대비 세제의 적정성'에 대해 발표했다. 안 세무사는 접대비 관련 세법규정, 접대비 규제의 적정성, 유사접대비, 접대비와 기타비용 등에 대해 안내했다. 임재경 회장은 "이번 조세포럼이 토론을 통한 소통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세법 주제에 대해 조세포럼에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개선점을 찾아 세법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원용 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은 지난 26일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2(연상동 739-24) 그린빌딩 8층에서 개업인사를 했다. 김원용세무사는 개업인사에서 “평소 저에게 따듯한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 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3월말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인생 제2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개업문을 활짝 열고 선배, 지인, 후배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로워 진다고” 말했다. [사진4] 오랜기간 국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과세에 미력이나마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진2] 이날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회장은 개업패를 전달하기위해 방문하여 김원용세무사에게 전달하고 덕담을 나누고 격려와 축하했다. 주요경력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 수영세무서장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4 과장 - 제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 부산청 감사관실 감찰계장 - 부산청 및 세무서 38년 근무 [사진3]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지난 26일 부산경상대학교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사 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작년부터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이 직접 재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난 해소와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을 해소하고 신규직원 양성을 위해 세무회계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 학생의 세무사사무소 업무소개 및 취업 환경 등을 소개하고 실질적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정진욱세무사가 1시간동안 세무사사무소의 근무환경 및 직업소개 및 세무 실무 전문가로서의 진로 및 미래 등을 주제로 강의하였고, 현재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박태조 대리가 선배직원으로서 경험담 및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취업설명회는 총 8회에 걸쳐 부산, 경남, 울산에서 실시될 예정이다.